민사·분쟁
내용증명·지급명령처럼 소송 전에 혼자 할 수 있는 절차를 비용과 효력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체국 접수 방법과 수수료, 전자소송 신청 절차, 송달과 이의신청 기한까지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단계별로 짚습니다.
대법원·법원행정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했습니다
- 사망신고 2026 — 안 날부터 1개월, 늦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와 그 뒤의 3개월·6개월 기한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해야 하고, 늦으면 늦은 기간에 따라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친족도 신고할 수 있고, 사망지·주소지·현재지 어디서든 낼 수 있지만 인터넷 전자신고 대상에는 없습니다. 사망신고 뒤에는 상속 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와 상속 부동산 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 6개월이 이어지는데, 6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고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신고를 1개월 안에 한 것으로 공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차용증 공증 2026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소송 없이 압류, 수수료는 1,000만 원 기준 3만 3천 원개인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과 공증(공정증서)이 어떻게 다른지 민사집행법·공증인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차용증만 있으면 안 갚을 때 소송이나 지급명령부터 거쳐야 하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차용증에 사인만 받아 공증인이 확인해 주는 '인증'은 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는 연 20%를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공증 수수료는 대여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3만 3천 원, 집행문은 작성 7일 뒤부터 1만 원에 받습니다.

- 유류분 2026 — 이제 땅이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단 상속 개시일을 보세요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유류분을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제1115조 제1항이 바뀌어, 유류분이 부족하면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고, 같은 날 신설된 제1008조 단서와 확대된 제1004조의2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도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삭제됐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2026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집행권원을 받고도 상대 재산을 몰라 집행하지 못할 때 쓰는 세 가지 절차를 민사집행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는 절차이고, 불출석·거부는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에 직접 묻는 절차이지만 재산명시를 거쳐야 하고, 협회를 통한 일괄 조회와 과거 2년 부동산 조회까지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된 후 6개월이 조건입니다.

- 통장이 압류됐을 때 2026 — 250만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법원에통장이 압류됐을 때 생계비를 되찾는 방법을 민사집행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예금 250만원, 급여는 절반이 아니라 구간별로 계산하며, 복지급여·연금이 입금된 계좌는 법원이 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행복지킴이·안심통장 같은 압류방지 전용계좌, 세금 체납 압류와의 차이, 범위변경 신청 절차까지 다룹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2026 — 빚을 떠안기 전에 3개월 안에 할 일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을 민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이고, 예금을 인출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후순위로 넘어가는 구조, 기한을 놓쳤을 때의 특별한정승인까지 다룹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 — 작성 방법·비용 4,200원과 효력의 한계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원본과 등본 3통 규칙, 2026년 7월 인상 후 요금, 인터넷우체국 발송, 배달증명이 따로 필요한 이유, 그리고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까지 우편법 시행규칙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다룹니다.

- 지급명령 신청 총정리 2026 — 비용·이의신청 2주·확정 후 강제집행까지빌려준 돈이나 밀린 대금을 소송 없이 받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송달료 1회 5,500원, 이의신청 2주, 지연손해금 연 12%, 확정 후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하는 방법과 기판력이 없다는 한계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