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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 — 작성 방법·비용 4,200원과 효력의 한계

사선 햇빛이 드는 콘크리트 책상 위에 클립으로 묶인 백지 세 장
목차
  1. 30초 요약
  2. 1.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3. 2. 작성 방법
  4. 3. 비용 — 2026년 7월에 또 올랐습니다
  5. 4. 배달증명을 따로 붙여야 하는 이유
  6. 5. 상대가 안 받으면
  7. 6. 내용증명이 실제로 쓰이는 곳
  8. 7.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기
  9. 8. 3년 안에 다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11. 정리

돈을 안 갚는 상대, 계약을 안 지키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라"는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조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건 "이런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상대를 강제하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시효를 멈추지도 못합니다.

그 한계를 알고 보내야 제대로 씁니다.


30초 요약

증명하는 것문서의 내용발송 사실
따로 붙여야 하는 것배달일·수취인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배달증명
준비물같은 문서 3통 (등본이 필요 없으면 2통)
비용A4 1장 기준 창구 4,200원, 배달증명 추가 시 약 6,270원
보관우체국이 3년 보관, 그 안에 재증명 가능
법적 강제력없습니다

보내기 전에 알아둘 한 가지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그때 비로소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1.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정의입니다.

(등기취급을 전제로 …)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인터넷우체국 안내는 더 직접적입니다.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증명됨증명 안 됨
이 문서를 보냈다상대가 받았다
이 날짜에 보냈다문서 내용이 사실이다
내용이 이것이었다상대가 따라야 한다

문서에 쓴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HUG도 내용증명이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보낸 사실과 날짜, 전달 사실은 증명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나중에 소송이나 분쟁에서 "그때 분명히 이렇게 통지했다"를 입증하는 도구입니다.

2. 작성 방법

같은 문서를 3통 만듭니다

시행규칙 제48조입니다.

가는 곳
원본 1통수취인에게 발송
등본 1통우체국이 3년 보관
등본 1통발송인에게 돌려줌

발송인이 등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2통만 내도 됩니다.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규칙 몇 가지

  • 용지는 A4(210×297mm)
  • 원본·등본·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이름·주소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 양면에 쓰면 2매로 계산합니다
  • 고칠 때는 여백에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쓰고 도장·지장·서명을 합니다. 고친 글자는 알아볼 수 있게 남겨둬야 합니다
  • 접수한 뒤에는 이름·주소도 고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쓰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증거로 쓰려면 이 네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1. 누가 누구에게 — 발송인·수취인 이름과 주소
2. 어떤 관계에서 — 계약일, 계약 내용, 금액
3. 무엇을 요구하는지 — "○○원을 반환하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4. 언제까지 — 기한과,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취할 조치

감정적인 표현은 빼는 게 좋습니다.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문서는 우체국이 받지 않습니다(제46조).

3. 비용 — 2026년 7월에 또 올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항목금액
규격 통상우편 (5g 초과 ~ 25g)500원 (종전 430원)
등기 수수료2,400원 (2025년 6월부터)
내용증명 첫 1매1,300원
1매 추가마다650원
배달증명1,600원 + 회송 우편요금

A4 1장, 받는 사람 1명

`
창구 500 + 2,400 + 1,300 = 4,200원
인터넷우체국 위 금액 + 제작비 90원 = 4,290원
배달증명 추가 (1,600 + 회송요금 470) 약 6,270원
`

"내용증명 3,830원"은 2025년 6월 등기수수료 인상 전, 4,130원은 2026년 7월 우편요금 인상 전 요금입니다.

배달증명은 수수료 1,600원에 배달증명서를 돌려보내는 우편요금(인터넷우체국 기준 470원)이 더해집니다.

4. 배달증명을 따로 붙여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은 등기로 가기 때문에 배송조회로 배달 기록은 남습니다. HUG도 등기 배송내역 조회를 도달일자 확인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우체국이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공적으로 증명한 문서(배달증명서)는 배달증명을 붙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달증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등기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했다고 본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07다51758 등).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건 추정입니다. 상대가 "안 받았다"고 다투면 입증 싸움이 됩니다. 갱신거절 통지처럼 도달 날짜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라면 1,600원을 아끼지 않는 게 낫습니다.

참고로 보통우편은 이런 추정조차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다25002). 중요한 통지를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5. 상대가 안 받으면

수취 거절 — 도달로 봅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8다19973). 내용증명 수취를 거절한 사안에서 계약 해제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2020년 판결(2019두34630)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증명책임을 거절한 쪽에 지웠습니다.

폐문부재로 반송 — 도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서 돌아온 경우는 도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폐문부재로 반송된 청구서를 "그 무렵 도달"로 본 원심 표현을 다소 부정확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2022그734).

내용증명은 2회 배달을 시도하고 2일 보관한 뒤 반송합니다(우편업무 규정 제326조).

반송됐다고 바로 공시송달로 가지는 못합니다. HUG가 안내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반송 내역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떼 현주소를 확인
2. 그 주소로 다시 발송
3. 그래도 반송되면(상대의 소재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113조에 따라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

6. 내용증명이 실제로 쓰이는 곳

시효를 붙잡을 때 — 단, 6개월 안에 다음 단계

돈을 받을 권리가 시효에 가까워졌을 때 내용증명으로 최고(催告)를 합니다. 민법 제174조입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멈추면 시효는 그대로 흐릅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야 최고가 상대에게 도달한 때로 거슬러 시효가 중단됩니다. 안전하게 계산하려면 발송일부터 6개월을 세세요.

여러 번 보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고를 반복한 경우 재판상 청구를 한 날로부터 거꾸로 6개월 안에 한 최고만 효력이 있다고 봤습니다(87다카2337). 3개월마다 내용증명을 보내며 버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 갱신거절 통지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가 도달해야 효력이 있어서, 내용증명이 가장 많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HUG 안내 기준입니다.

  • 내용증명: 반송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 문자·카톡: 임대인의 답장을 받아야 하고, 답장을 보낸 날을 통지 완료일로 봅니다
  • 2개월 전 날짜가 토요일·공휴일이면 직전 평일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사고 절차에서 이 통지가 왜 결정적인지 정리해 뒀습니다.

계약 해제 전 최고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해제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이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기

창구에 가지 않고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문서 파일을 올려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출력해 발송하고, 내용문서는 전자파일로 3년 보관합니다.

추가 비용제작비 90원 (등본파일 받으면 +30원)
여백 기준A4 세로, 상 20mm · 하 40mm · 좌우 15mm 이상
취소접수 후 1시간 이내만 가능
2025년 6월 22일~9월 26일에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한 내용증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년 9월 26일)로 인터넷 조회·열람이 막혔다고 안내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안내에서 우체국 창구에서는 등본 출력과 재증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우체국 화면에서는 이 공지가 내려가 있으니, 그 기간에 보낸 게 있다면 창구에 문의하세요.

8. 3년 안에 다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보낸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4조). 등본을 잃어버렸어도 우체국 보관본을 복사해 재증명해 줍니다.

기한비용
재증명발송 다음 날부터 3년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등본 열람3년인터넷 조회는 무료, 창구 열람은 수수료 반액
발송 후 배달증명3년1,600원

3년이 지나면 우체국 보관본이 없어집니다. 분쟁이 길어질 것 같으면 받은 등본을 따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송하려면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에 소를 내기 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요건은 없고, 지급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리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보낸 것은 효력이 없나요?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전자문서법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대법원은 이메일 해고통지도 근로자가 내용을 알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 유효할 수 있다고 봤고(2015두41401), 카카오톡으로 한 소집청구를 적법하다고 본 결정도 있습니다(2022그734). 문제는 입증입니다. 상대가 "못 봤다"고 하면 다툼이 되기 때문에, HUG처럼 답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요?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예전 주소로 보냈다가 반송됐다면 반송 내역과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다고 HUG는 안내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으로도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등기 한 통에 여러 사람에게 보낼 수 있나요?

같은 내용이라면 동문내용증명(시행규칙 제47조)으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본은 수취인마다 1통씩 가고, 우편요금·등기수수료와 원본 1통 초과마다 1,300원이 붙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 주장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인정한 것처럼 읽힐 수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면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내용증명은 내용과 발송 사실만 증명합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 받았는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1,600원)을 붙이세요
  • 비용은 A4 1장 창구 4,200원 — 2026년 7월 우편요금 인상 반영
  • 수취 거절은 도달로 봅니다. 폐문부재 반송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시효를 붙잡으려면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까지 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하는 일은 결국 기록입니다. 분쟁이 법원까지 가면 판사가 보는 건 그 한 장의 날짜와 문장입니다. 보내는 순간보다 1년 뒤 그 종이를 다시 꺼내 읽을 사람을 생각하고 쓰시면 됩니다.

근거 및 출처

  • 우편법 제32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6조·제48조~제55조·제58조·제5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2026. 7. 1. 시행)
  • 우정사업본부 우편업무 규정 제153조·제326조·제335조,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 민법 제111조·제113조·제174조·제54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6조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갱신거절 통지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우편요금은 고시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통지의 효력은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