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부모가 재산을 전부 한 사람에게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이 있거나, 생전에 이미 증여를 끝내 놓았습니다.
남은 자녀에게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7일에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부족한 몫을 재산 자체로 돌려받는 구조에서 돈으로 받는 구조로 옮겨 갔습니다. 아직 7개월밖에 안 돼서, 검색하면 바뀌기 전 설명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뀐 조항들의 적용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것은 2024년 4월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어느 것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분에만 적용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날, 즉 돌아가신 날로 갈립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직계비속 (자녀 등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을 때)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2024-04-25 위헌, 조문 삭제 시행 2025-01-31) |
| 받는 방법 | 가액 지급 청구 + 청구한 날부터 이자 |
| 단, 가액 지급은 | 2026-03-17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
| 2025-12-31까지 개시분 | 종전대로 재산 자체의 반환 |
| 2026-01-01~03-16 개시분 | 🔴 공백기 — 아래 4번 항목 |
| 간병·부양 보상 증여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짐 |
| 소멸시효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1. 얼마인가 — 법정상속분의 절반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4호가 삭제돼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그해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조문에서 지워졌습니다(시행 2025년 1월 31일. 위헌 결정으로 2024년 4월 25일부터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한 다음 거기에 비율을 곱합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면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법정상속분 | 유류분 | |
|---|---|---|
| 배우자 | 1.5 / 3.5 = 3/7 | 3/14 |
| 자녀 A | 1 / 3.5 = 2/7 | 1/7 |
| 자녀 B | 1 / 3.5 = 2/7 | 1/7 |
상속재산이 7억 원이고 아버지가 전부를 자녀 A에게 유증했다면, 자녀 B의 유류분은 1억 원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인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2.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남아 있는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넘긴 재산을 되돌려 더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통장이 비어 있었다"는 말이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더하는 증여에는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원칙은 1년이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둘 다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을 넘어선 증여도 들어갑니다. "둘 다 알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3. 바뀐 것 하나 — 땅이 아니라 돈으로 받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입니다.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민법 제1115조 제1항(유류분의 보전) — 2026. 3. 17. 개정
개정 전 문구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였습니다. 한 덩어리가 바뀌었습니다.
| 종전 | 2026-03-17 개정 | |
|---|---|---|
| 청구 대상 | 재산 자체 | 그 재산의 가액 |
| 이자 | 조문에 없음 | 청구한 날부터 가산 |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실제 장면으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아버지가 집 한 채를 장남에게 전부 넘겼고 차남이 유류분을 주장한다고 하겠습니다.
- 종전: 집의 지분 일부를 차남 앞으로 돌려받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형제가 한 집을 공유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시 나누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 지금: 차남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합니다. 집은 장남이 그대로 가집니다.
이자 규정도 새로 붙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말로 요구하고 끝내지 마세요. 내용증명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유언으로 넘어간 몫(유증)에서 먼저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생전 증여로 넘어갑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부담합니다(제1115조 제2항).
4. 🔴 여기가 함정입니다 — 조항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같은 날 바뀐 조항인데 부칙이 셋을 따로 다룹니다.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조항 | 적용되는 상속 |
|---|---|
| 제1115조 제1항 (가액 지급·이자) | 2026-03-17 이후 개시분만 |
| 제1112조·제1118조 | 부칙에 적용례 없음 |
| 제1008조 단서 (기여 보상 증여 제외) | 2024-04-25 이후 개시분부터 |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 2024-04-25 이후 개시분 + 시행 전 행위에도 |
돌아가신 날이 2024년 4월 25일과 2025년 12월 31일 사이라면, 기여 보상 조항과 상속권 상실 조항은 적용받지만 유류분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종전 방식입니다. 하나로 뭉뚱그려 "2026년에 다 바뀌었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16일 사이는 따로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를 헌법불합치로 선언하면서 계속 적용되는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못 박았습니다.
위 조항들은 202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20헌가4, 2024. 4. 25. (개정 전 민법 제1112조 말미 주석)
그런데 개정 법률은 2026년 3월 17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부칙 제1조). 그 사이 두 달 반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제3조 어디에도 제1112조와 제1118조에 관한 적용례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문제라 법령 바깥의 영역입니다. 2026년 1월에서 3월 중순 사이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이 글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확인할 것은 하나입니다 — 상속이 개시된 날. 민법에서 상속은 사망한 때에 개시됩니다.
5. 바뀐 것 둘 — 간병한 사람의 몫이 보호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에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 아래 단서입니다 — 조문 말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입법부는 유류분 조문이 아니라 상속분 조문에 단서를 달아 해결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단서 2026. 3. 17. 신설
이 단서가 유류분에 닿는 경로는 준용 규정입니다.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끌어오므로, 공동상속인이 기여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1008조는 문언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만 다루므로, 간병한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예를 들어 며느리·사위, 사실혼 배우자) 이 단서가 닿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 가산에서 빠지는 것인지 반환 의무 산정에서 빠지는 것인지는 조문이 명시하지 않아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읽을 때 조심할 곳이 둘입니다.
- "상당한 기간"과 "특별히"가 붙어 있습니다. 명절에 몇 번 들른 정도로는 닿지 않습니다.
-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입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기여에 맞는 만큼만 빠집니다.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액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6. 바뀐 것 셋 — 상속권 상실이 넓어졌습니다
받을 자격 자체를 없애는 제도입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종전 제1004조의2는 대상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로 한정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가 나중에 나타나 재산을 가져가는 사건을 막기 위한 조문이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그 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상속인이 될 사람 누구나 대상입니다.
같은 날 넓어진 것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쪽이 더 큽니다.
| 종전 | 2026-03-17 | |
|---|---|---|
| 대상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 한정 삭제 |
| 제1호 부양의무 |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 괄호 삭제 |
| 제1항 제2호 범죄 대상 | 피상속인·그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그 배우자·피상속인의 직계혈족 |
제1호의 괄호가 사라진 것이 핵심입니다. 종전에는 어린 자녀를 버린 부모만 걸렸는데, 이제 성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도 들어옵니다.
사유는 둘입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직접 —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밝혀 두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제1항).
-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제3항). 이 경우 제2호는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행위로 범위가 좁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아무도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어느 쪽이든 가정법원이 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제5항).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되, 그 전에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6항).
상속권을 잃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형제자매라면,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날 제1001조와 제1010조에 제1004조의2가 추가돼 상속권 상실도 대습상속 사유가 됐습니다. 다만 제1001조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와 제3호(형제자매)만 대상으로 하므로, 직계존속이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사건에 대한 특례는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4조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므로 이 특례 기간은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 다만 이것은 시행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의 특례입니다. 시행 후에 알게 됐다면 제3항 본문대로 안 날부터 6개월이 적용됩니다.
7. 기한 — 두 개가 동시에 흐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1년 — 돌아가신 사실과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둘 다 안 때부터입니다. 사망 사실만 알고 증여를 몰랐다면 아직 시작되지 않습니다.
- 10년 —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상속 개시일부터 흐릅니다.
둘 중 먼저 오는 쪽에서 끝납니다. 유류분에서 돈을 놓치는 가장 흔한 경로가 이 1년입니다.
참고로 제1115조 제1항은 "가액의 지급"으로 바뀌었지만 제1116조·제1117조와 제1115조 제2항은 "반환"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권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조문 문언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8. 실제로 하는 순서
1. 상속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후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4번 항목)
2. 재산을 찾습니다. 생전 증여까지 봐야 하므로 남아 있는 재산만 보면 부족합니다. 상속재산 조회로 금융·부동산·채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4.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가액 지급 사건이라면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5.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유류분 소송을 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만 가정법원입니다
세금은 별개 트랙입니다. 상속세는 유류분과 무관하게 신고 기한이 따로 돌아갑니다.
자주 묻는 것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합니다. 줘야 하나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이 없습니다(제1112조 제4호 삭제).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들끼리라면 서로 형제지만 신분은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 형제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은 못 받나요?
받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넘어간 몫에서 먼저 채웁니다(제1116조). 유언이 있다는 사실이 유류분을 없애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증여한 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으로 한정하고,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둘 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전 것도 포함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이고, 구체적 사안에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부모를 10년 모셨는데 제 몫을 지킬 수 있나요?
본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제1008조 단서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기여에 맞는 만큼이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사위 등)이 간병한 경우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유류분도 없어지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생기는 권리입니다(제1112조).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두 조문을 합치면 포기자에게는 유류분을 주장할 자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조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석입니다. 빚 때문이라면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가 유지되므로 포기와 결과가 다릅니다. 포기 전에 유류분까지 계산해 보고 결정하세요.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입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사망일도, 소장을 낸 날도 아닌 청구한 날이므로, 청구 사실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 두는 것이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정리
- 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이 1/3.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 2026년 3월 17일부터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 🔴 단 가액 지급은 2026-03-17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입니다(부칙 제3조). 2025년 말까지 개시분은 종전대로 재산 반환이고, 2026년 1월 1일~3월 16일 개시분은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공백기입니다
- 간병·부양·재산 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2024-04-25 이후 개시분부터
- 상속권 상실이 직계존속 한정에서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 계산은 상속개시시 재산 + 증여 − 채무. 증여는 1년이 원칙이고 쌍방이 알았으면 1년 전 것도
- 유증에서 먼저 채우고 증여는 그다음입니다
-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먼저 오는 쪽에서 끝납니다
유류분에서 돈을 놓치는 가장 흔한 경로는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가 아니라 1년을 넘겨서입니다. 돌아가신 사실과 증여 사실을 둘 다 알게 된 날부터 세어 보세요.
근거 및 출처
-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개정·시행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제1010조(대습상속분) — 상속권 상실 추가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단서 신설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제4호 삭제(법률 제20432호, 2024. 9. 20.)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제1114조(산입될 증여)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제1항 개정
-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 제1117조(소멸시효) · 제1118조(준용규정)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제1009조(법정상속분) ·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1조·제2조·제3조·제4조 — 시행일, 적용례와 특례
- 민법 부칙(법률 제20432호) 제1조 — 제1112조 제4호 삭제의 시행일 2025. 1. 31.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상속권 상실 선고는 나류 가사소송사건, 유류분은 가사사건에 없음
-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 제1112조 제4호 위헌, 제1112조 제1호~제3호 및 제1118조 헌법불합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연혁본 확인(민법 시행 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