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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2026 — 안 날부터 1개월, 늦으면 최대 5만 원 과태료와 그 뒤의 3개월·6개월 기한

흐린 날 이끼 낀 돌 난간 위 작은 유리병에 꽂힌 흰 국화 한 송이와 뒤로 흐릿한 겨울나무
목차
  1. 30초 요약
  2. 1. 기한은 한 달, 기준은 "안 날"입니다
  3. 2. 누가 신고하나 — 의무자는 동거 친족뿐입니다
  4. 3. 어디서, 어떻게 —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5. 4. 늦으면 과태료 — 최대 5만 원, 독촉 뒤엔 10만 원
  6. 5. 사망신고 뒤의 기한 — 한 장 지도
  7. 6. 각 기한에서 꼭 알아 둘 것
  8. 자주 묻는 것
  9. 정리

장례를 치르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류가 사망신고입니다. 그런데 사망신고 자체는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건 그 뒤로 기한이 서로 다른 일들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한은 "안 날부터", 어떤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5년이 섞여 있고, 놓치면 과태료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빚을 떠안는 쪽으로 정해져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글은 사망신고를 중심에 두고, 그 직후 챙겨야 할 기한을 조문 기준으로 한 장에 모았습니다. 각 기한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한 글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사망신고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 (따로 사는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 가능)
첨부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고 장소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사망지·매장지·화장지
인터넷 신고× 불가 (전자신고 대상 목록에 없음)
늦으면과태료 1만~5만 원 (늦은 기간에 따라)
상속 포기·한정승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1. 기한은 한 달, 기준은 "안 날"입니다

① 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할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입니다. 임종을 지켰다면 사망일과 같은 날이지만, 연락이 끊겨 있다가 뒤늦게 소식을 들었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기간은 역(曆)에 따라 셉니다. 다만 이 법은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제37조 제1항) 첫날을 넣어 세는지에 따라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안 날이 3월 12일이면 4월 11일까지 내세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 제3조, 민법 제161조).

사망 사실을 안 날신고 기한
3월 12일4월 11일(안전 기준)
1월 30일2월 말일(2월에 31일이 없어 그 달 말일, 제160조 제3항)

신고서에는 고인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와 사망 연월일시·장소를 적습니다(제84조 제2항).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 서면 등을 대신 붙이고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적습니다(제84조 제3항, 같은 법 규칙 제38조의6).


2. 누가 신고하나 — 의무자는 동거 친족뿐입니다

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② 친족ㆍ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ㆍ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 조문에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같은 순서가 없습니다. 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을 의무자로 정하고, 제2항은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할 수 있다고만 적습니다.

누가지위
함께 살던 배우자·자녀 등 친족의무자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
따로 사는 자녀·형제 등 친족신고 가능
동거자(친족이 아닌 사람)신고 가능
요양시설·병원 등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신고 가능
사망장소의 동장·통장·이장신고 가능

혼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따로 사는 자녀가 신고하면 됩니다. 누가 신고하든 한 사람이 한 번 하면 됩니다.


3. 어디서, 어떻게 — 인터넷으로는 안 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두 조문이 함께 정합니다.

근거신고할 수 있는 곳
제20조 제1항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제86조사망지·매장지·화장지
제21조 제1항시 지역은 신고 장소가 고인의 주민등록지와 같으면 그 동 주민센터를 거쳐 신고할 수도 있음

신고인의 "현재지"도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는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내면 됩니다.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다만 인터넷 전자신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신고만 가능한데, 그 목록은 등록기준지 변경·부모의 출생신고·개명 신고 등 여섯 가지이고 사망신고는 없습니다(같은 법 규칙 제36조의2 제1항).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도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정리됩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로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고,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을 말소합니다(주민등록법 제14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 갈음되는 신고에 "사망"이 들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날 같이 할 것 —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창구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조회 범위와 결과가 오는 시점은 안심상속 원스톱 2026에 정리했습니다.


4. 늦으면 과태료 — 최대 5만 원, 독촉 뒤엔 10만 원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금액은 늦어진 기간에 따라 대법원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게을리한 기간기한을 넘긴 경우(제122조)최고를 받고도 안 한 경우(제121조)
7일 미만10,000원20,000원
7일 이상 1개월 미만20,000원40,000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30,000원60,000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40,000원80,000원
6개월 이상50,000원100,0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이 있으면 시·읍·면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최고(催告)합니다(법 제38조). 그 기간마저 넘기면 오른쪽 칸, 1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제121조).

과태료를 줄일 길도 있습니다.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고, 이때는 본인이 쓴 사유서를 붙입니다(규칙 제50조 제6항).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24조 제2항).


5. 사망신고 뒤의 기한 — 한 장 지도

여기부터가 실제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할 일기한언제부터근거넘기면
사망신고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과태료 5만 원 이하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신고1개월사망 사실을 안 날국민연금법 제121조 제2항사망신고를 1개월 안에 했으면 면제
건강보험 자격자동 상실사망한 날의 다음 날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상속 포기·한정승인3개월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단순승인으로 간주
상속세 신고6개월(외국 주소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무신고가산세 20%
상속 부동산 취득세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지방세법 제20조 제1항무신고가산세 20%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유족연금 청구5년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시효 소멸
매장했다면 매장 신고30일매장 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태료 300만 원 이하(1차 100만 원,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시행령 별표 7)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그래서 표의 "상속개시일"은 사망일입니다.

3월 12일에 돌아가셨고 그날 알았다면 이렇게 됩니다.

기한날짜
사망신고4월 11일(안전 기준)
상속 포기·한정승인6월 12일
상속세·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9월 30일 (3월 31일부터 6개월)

🔴 6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반면 사망신고 1개월과 상속 포기 3개월은 "안 날"부터라 말일 계산이 없습니다. 같은 사망에서 기산점이 두 종류입니다.


6. 각 기한에서 꼭 알아 둘 것

상속 포기·한정승인 — 사망신고와 따로 갑니다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기간 전이라도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1호). 사망신고 전후로 고인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일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합리적 범위의 장례비는 상속비용으로 본 판례가 있지만(대법원 2003다30968), 그 밖의 용도는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조회부터 하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 인출이 왜 문제가 되는지, 기한을 놓쳤을 때의 특별한정승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2026에서 판례와 함께 다룹니다.

상속세 —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같은 조 제4항).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징수유예·공제·감면액 제외)의 3%를 공제받고(제69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부정행위면 40%). 공제 한도와 세율은 상속세 총정리 2026을 보세요.

상속 부동산 취득세 — 등기를 먼저 하면 그날까지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다만 그 기한 전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자동차 —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입니다

상속 차량의 이전등록 기한도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늦어졌을 때 적용되는 조문은 과태료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입니다. 상속인 사이 협의가 늦어지는 경우를 포함한 실제 처리는 자동차 명의이전 2026에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 사망신고 하나로 신고가 끝나는 경우

②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연금법 제121조 제2항

고인이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신고를 1개월 안에 하는 것으로 공단 신고까지 해결됩니다. 둘 다 놓치면 공단 신고 미이행으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31조 제2항 제1호). 그사이 지급된 연금은 이자를 더해 환수됩니다(제57조 제1항 제2호·제2항).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받을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제80조 제1항). 유족연금·사망일시금의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제115조 제1항).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2026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 고인이 직장가입자였다면 가족도 바뀝니다

고인의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법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안에 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놓치기 쉬운 건 가족 쪽입니다. 고인이 직장가입자이고 가족이 그 피부양자였다면, 피부양자 자격도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함께 잃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4호). 남은 가족의 보험료가 새로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것

사망신고를 늦게 하면 상속 포기 3개월도 늦춰지나요?

아닙니다. 상속 포기 기한은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신고를 미뤄도 3개월은 그대로 흐릅니다.

따로 사는 아들인데, 제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신고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이고(제85조 제1항), 따로 사는 친족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제2항). 과태료는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제122조). 다만 의무 여부와 별개로 사망신고가 늦어지면 고인 계좌로 연금이 계속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자를 붙여 환수될 수 있으니(국민연금법 제57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낫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진단서가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입니다(제84조 제1항). 진료하던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검안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붙일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사망 증명 서면 등으로 대신하고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제84조 제3항, 규칙 제38조의6).

장례 전에 사망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순서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장례 쪽에는 별도 규칙이 있는데,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장하려면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합니다(제8조 제2항). 이 신고들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사망신고는 화장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6조).


정리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첨부
  • 🔴 의무자는 동거하는 친족. 순서는 없고, 따로 사는 친족·동거자·시설 관리자도 신고 가능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사망지·화장지 어디서든. 인터넷 신고는 불가
  • 늦으면 과태료 1만~5만 원, 최고를 받고도 안 하면 최대 10만 원. 사유서로 1/2 경감 가능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고인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 간주
  • 🔴 상속세·상속 취득세·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국민연금 수급자였다면 사망신고 1개월 내 = 공단 신고 면제. 유족연금 시효 5년
  • 고인이 직장가입자였다면 피부양자 가족의 자격도 같이 상실

사망신고 하는 날, 위 표의 날짜를 달력에 한꺼번에 적어 두세요. 사망신고 다음에 오는 3개월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입니다. 조회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근거 및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3조(신고 장소·방법) · 제37조 제1항(신고기간의 기산) · 제38조(신고의 최고) · 제84조~제86조(사망신고) · 제121조·제122조·제124조(과태료) — 법률, 시행 2026. 10. 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전자문서 신고) · 제38조의6(진단서 대신 첨부 서면) · 제50조(과태료 부과) ·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 — 대법원규칙, 시행 2025. 7. 19.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1호(신고기간의 계산)
  •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기간 계산 — 상속 승인·포기 기간 등) · 제997조(상속개시) · 제1019조 제1항(승인·포기 기간) ·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시행 2026. 3. 1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9조(신고세액공제) — 시행 2026. 1. 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시행 2026. 10. 2.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시행 2026. 7. 1.
  •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 시행 2026. 10. 2.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3호(상속 이전등록 기간) — 시행 2026. 6. 3.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벌칙) — 시행 2026. 10. 2.
  • 국민연금법 제57조(부당이득의 환수) · 제80조(사망일시금) · 제115조(시효) · 제121조 제2항(사망 신고) · 제131조 제2항(과태료) — 시행 2026. 10. 20.
  •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 시행 2026. 10. 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제4조 제4항 — 시행 2026. 9. 28.
  •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의 정리) — 시행 2025. 7. 22.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가족관계등록신고로 갈음되는 신고사항) — 시행 2026. 4. 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매장·화장의 시기와 신고) · 제42조(과태료) — 시행 2025. 1. 24.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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