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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2026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소송 없이 압류, 수수료는 1,000만 원 기준 3만 3천 원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드는 원목 책상 위, 뚜껑 닫힌 만년필과 붉은 인주 케이스
목차
  1. 30초 요약
  2. 1. 차용증만 있으면 — 법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3. 2.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 판결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4. 3. 차용증·공정증서에 적어야 할 것
  5. 4. 공증 받는 방법
  6. 5. 공증 비용 —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7. 6. 공정증서로 할 수 없는 것
  8. 7. 안 갚을 때 — 집행문부터 압류까지
  9. 자주 묻는 것
  10. 정리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받아 두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갚지 않으면 차용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차용증은 "빌려줬다"는 증거일 뿐, 그걸 들고 상대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이 단계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여야 하고, 거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 서명만 하고 공증인이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방식은 이름은 같은 "공증"이어도 효력이 다릅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공증인법·이자제한법 원문을 기준으로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안 갚으면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차용증만 있을 때증거는 됨 · 바로 압류는 × → 소송·지급명령 먼저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그 자체가 집행권원 → 판결 없이 압류 가능
차용증 "인증"서명이 본인 것이라는 확인 · 집행력 ×
이자 상한연 20% — 넘는 부분은 무효
공증 수수료대여금 기준 1,000만 원까지 3만 3천 원, 3,000만 원이면 6만 6,500원
집행문공정증서 작성 7일 뒤부터, 수수료 1만 원
공정증서로 안 되는 것집·땅 비워 달라는 청구(별도 요건),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청구
소멸시효개인 간 대여금 10년 (변제기부터)

1. 차용증만 있으면 — 법원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아무 서류로나 할 수 없고, 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은 판결입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판결 말고도 집행권원이 되는 것을 제56조가 나열하는데, 여기에 차용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용증만 가진 사람은 상대가 안 갚으면 다음 중 하나를 밟습니다.

방법특징
대여금 소송상대가 다투면 변론·증거 조사.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림
지급명령서류 심사만.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

지급명령은 상대가 버티기만 할 때 빠르지만, 송달이 돼야 하고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입니다. 절차와 비용은 지급명령 신청 총정리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전에 갚으라는 뜻을 증거로 남겨 두고 싶다면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26을 보세요.


2.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 판결과 같은 자리에 섭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요건은 셋입니다.

요건의미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이 직접 만든 증서. 당사자가 쓴 문서에 확인만 받은 것은 해당 없음
일정한 금액"1,000만 원"처럼 금액이 특정돼야 함
강제집행 승낙 문구"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같은 취지

셋이 갖춰지면 판결처럼 이 증서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지급명령 단계가 통째로 빠집니다.

🔴 "공증 받았다"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공증인의 업무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공증인법 제2조).

공정증서 작성(제2조 제1호)사서증서 인증(제2조 제2호)
하는 일공증인이 당사자 말을 듣고 증서를 직접 작성당사자가 쓴 차용증에 서명·날인이 본인 것임을 확인(제57조)
결과물공정증서인증받은 차용증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수수료제2조 표그 표의 절반(규칙 제20조, 50만 원 한도)

인증받은 차용증은 서명의 진위를 다툴 일이 줄어들 뿐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달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

차용증 대신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여기에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이 증서는 공증된 발행인·배서인 등에 대해 집행권원이 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면 시효가 끝납니다(어음법 제78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대여금 자체의 시효(10년)보다 훨씬 짧으니, 어음 공정증서로 받았다면 만기 뒤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챙기세요.


3. 차용증·공정증서에 적어야 할 것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빠지면 나중에 곤란한 항목입니다.

항목적는 방법
당사자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 (빌려주는 사람·빌리는 사람 모두)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금 일천만 원정, 10,000,000원)
지급 사실날짜와 방법 — 계좌이체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김
이자연 이율과 지급일. 없으면 "무이자"라고 적음
변제기·방법갚을 날짜, 받을 계좌. 분할이면 회차별 금액
지연손해금늦으면 적용할 이율
기한이익 상실분할금을 몇 회 밀리면 남은 돈 전액을 바로 갚는다는 약정
서명·날인작성일과 함께. 공정증서는 공증인 앞에서

금액은 반드시 특정하세요.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려면 "일정한 금액"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율을 정하지 않고 이자만 주기로 했다면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갚을 날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법정이율(연 5%)로 계산하고, 약정이율이 5%보다 낮으면 5%를 적용합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대법원 2009다85342).

이자는 연 20%까지입니다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이자제한법 제2조

그 대통령령은 "연 20퍼센트로 한다"고 정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같은 규정 부칙).

경우결과근거
연 20% 넘게 약정넘는 부분만 무효제2조 제3항
넘는 이자를 이미 받음원금에 충당, 원금이 없어지면 돌려줘야 함제2조 제4항
선이자 공제실제 받은 돈 기준으로 20% 초과분은 원금 변제로 봄제3조
수수료·사례금 명목이름과 관계없이 이자로 봄제4조 제1항
복리 약정20% 초과분 무효제5조
원금 10만 원 미만상한 적용 안 함제2조 제5항

2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8조). 공정증서에 적어 둔다고 넘는 부분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자·대부업자와 대부업법상 불법사금융업자는 이 법이 아니라 대부업법 등을 따릅니다(제7조). 개인 간 대여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공증 받는 방법

공정증서는 공증사무소(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에서 작성합니다. 공증인은 원칙적으로 사무소에서 직무를 보고(공증인법 제17조 제3항), 출장을 부르면 일당과 교통비가 따로 듭니다.

본인 확인

②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공증인법 제27조 제2항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함께 신분증을 들고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한쪽이 못 오면 — 대리인

필요한 것근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제30조(제27조 준용)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제31조 제1항
위임장이 인증받지 않은 것이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31조 제2항

공증인은 대리인을 통해 증서를 만들면 3일 안에 본인에게 증서 번호와 함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갔는지를 통지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동거인이면 예외).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대리인까지 맡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쌍방대리만 막고(제124조), 판례도 금전 공정증서에서 이런 촉탁을 허용합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 다만 채무자가 나중에 "그런 위임을 한 적 없다"고 다툴 여지가 생기니, 가능하면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거나 따로 대리인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토지 인도 공정증서는 이런 대리가 아예 금지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

준비물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5. 공증 비용 — 금액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는 법무부령이 정하고, 공증인이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30조).

아래 금액은 대여금을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으로 볼 때의 수수료입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양쪽이 함께 촉탁하면 가액은 "각 급부의 가액을 합산한 액"으로 하고 수수료는 쌍방이 분담하되 연대해서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제5조·제31조). 이자·지연손해금은 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제12조). 실제 금액은 공증인이 근거 조문을 적어 내주는 계산서(제36조)로 확인하세요.

법률행위의 목적 가액(대여금 기준)수수료
200만 원까지1만 1천 원
500만 원까지2만 2천 원
1,000만 원까지3만 3천 원
1,500만 원까지4만 4천 원
1,500만 원 초과4만 4천 원 + 초과액의 2천분의 3 (상한 300만 원)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같은 표를 씁니다)

1,500만 원을 넘는 경우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금액계산수수료
2,000만 원44,000 + 500만 × 3/2,0005만 1,500원
3,000만 원44,000 + 1,500만 × 3/2,0006만 6,500원
5,000만 원44,000 + 3,500만 × 3/2,0009만 6,500원
1억 원44,000 + 8,500만 × 3/2,00017만 1,500원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항목금액근거
증서가 4장을 넘을 때1장마다 500원규칙 제3조
정본·등본 발급1장 500원규칙 제24조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수수료의 50% 가산규칙 제27조
출장 일당4시간 이내 5만 원, 넘으면 10만 원 + 교통비규칙 제29조
나중에 집행문1만 원(승계·조건성취 집행문 등은 1만 원 추가)규칙 제23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본인은 수수료·일당·여비가 면제됩니다(규칙 제34조). 공증인은 수수료를 받으면 항목별 근거 조문을 적은 계산서를 줘야 하니(규칙 제36조)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있습니다.

차용증에 인지세는?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인지세법이 과세문서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것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조의2). 금융기관과의 대출 증서라도 기재금액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법 제6조 제8호).


6. 공정증서로 할 수 없는 것

이런 경우판단이유
돈을 갚으라는 청구○제56조 제4호의 "일정한 금액"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청구("손해 전부")×금액이 특정돼야 함
집·땅을 비우고 넘기라는 청구별도 규정에서만공증인법 제56조의3
법령 위반·무효인 약정×공증인법 제25조

건물·토지 인도는 금전 공정증서와 다른 조문(공증인법 제56조의3)에서 따로 허용합니다. 요건도 더 까다롭습니다. 임차건물을 돌려받는 내용이라면 임대차가 끝나 건물을 돌려주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고, 임차인에게 돈(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 승낙도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이때는 한 당사자가 상대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양쪽을 대리할 수 없고(제2항), 집행문도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4항), 작성 후 1개월이 지나야 나옵니다(제56조의4 제1항 괄호).

판결과 다른 점 — 나중에 다툴 길이 남습니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판결은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로만 다툴 수 있지만(제44조 제2항), 공정증서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정증서를 받았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은 버리지 마세요.


7. 안 갚을 때 — 집행문부터 압류까지

`
공정증서 정본 보관 (채권자)
│
├─ 작성일부터 7일 경과 (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
① 공정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에게 집행문 신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 수수료 1만 원
│
② 공정증서 정본·등본 송달 확인 — 작성 때 채무자가 등본을 받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봄. 아니면 공증인에게 우편송달 신청, 수수료 4,000원(공증인법 제56조의5, 규칙 제23조의2)
│
③ 압류 신청 (통장·급여·부동산 등)
│
└─ 재산을 모르면 →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공증인이 내줍니다.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공증인이 집행문을 거부하면 그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는 사실을 양쪽이 함께 원본에 부기해 두면 공증인은 더 이상 집행문을 내줄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5조의2, 제56조의4 제2항). 다 갚은 채무자라면 이 부기를 받아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공정증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작성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 2026에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해도 채무자 쪽에 법이 보호하는 금액이 있다는 점은 통장이 압류됐을 때 20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개인 간 대여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입니다(제166조 제1항). 빌려준 쪽이나 빌린 쪽 어느 한 명에게라도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거래라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되어 5년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제47조·제3조). 이자는 1년 이내 주기로 받기로 한 것이면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대법원도 상인이 영업 관련 빚에 대해 작성해 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채권에 10년이 아니라 상사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어도 10년으로 늘어나지만(민법 제165조), 이 조문은 판결·재판상 화해·조정 등을 말할 뿐 공정증서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시효가 늘어난다고 기대하지 말고, 기한 안에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세요(제168조 제2호).


자주 묻는 것

이미 빌려준 돈도 공정증서로 만들 수 있나요?

빌려준 뒤에도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함께 가서(또는 대리인을 세워) 강제집행을 승낙하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차용증에 연 24%라고 적었습니다. 계약이 통째로 무효인가요?

아닙니다. 20%를 넘는 4%포인트 부분만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원금과 20%까지의 이자는 유효합니다. 이미 24%로 받았다면 넘는 부분은 원금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4항).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가족 간 이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어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증여세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공증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은 정본 발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1항).


정리

  • 차용증은 증거일 뿐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안 갚으면 소송·지급명령부터
  •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적힌 공정증서만 판결 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인증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 금액은 반드시 특정. 이자는 연 20%까지,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받으면 처벌 대상
  • 수수료는 대여금 기준 1,000만 원 3만 3천 원, 3,000만 원 6만 6,500원, 상한 300만 원. 감액 불가. 쌍방 촉탁이면 가액 합산 규정(제5조)이 있어 계산서로 확인
  • 개인 간 차용증은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 집행문은 작성 7일 뒤, 공증인에게 1만 원. 그다음 송달·압류
  •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채무자가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으니 이체 내역은 계속 보관
  • 대여금 시효 10년(상행위 5년), 공정증서가 있다고 늘어나지 않음

공증사무소에 같이 가자는 말이 어색하다면, 그 한 번의 방문이 나중의 소송 한 건을 대신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근거 및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조 · 제39조 · 제44조 제2항 · 제56조 제4호 · 제57조 · 제59조 · 제61조 — 법률, 시행 2026. 2. 1.
  • 공증인법 제2조 · 제17조 · 제24조 · 제25조 · 제27조 · 제30조 · 제31조 · 제35조의2 · 제46조 · 제56조의2 · 제56조의3 · 제56조의4 · 제56조의5 · 제57조 — 법률, 시행 2026. 10. 2.
  • 공증인법 시행령 제13조(본인에 대한 통지) — 대통령령, 시행 2026. 10. 2.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제3조 · 제5조 · 제12조 · 제20조 · 제23조 · 제23조의2 · 제24조 · 제27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4조 · 제36조 — 법무부령, 시행 2010. 2. 7.
  • 이자제한법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8조 — 법률, 시행 2025. 7. 22.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연 20%) 및 부칙 — 대통령령, 시행 2021. 7. 7.
  • 민법 제124조 · 제162조 · 제163조 · 제165조 · 제166조 · 제168조 · 제379조 · 제397조 — 법률, 시행 2026. 3. 17.
  • 상법 제3조 · 제47조 · 제64조 — 법률, 시행 2026. 9. 10.
  • 대법원 2009다85342 판결(지연손해금 이율) · 2020. 11. 26. 선고 2020두42262 판결(쌍방대리 촉탁) ·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공정증서 채권의 상사시효)
  • 어음법 제70조 · 제77조 · 제78조 — 법률, 시행 2010. 3. 31.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연혁본 확인 (2026년 10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