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빌려준 돈을 안 갚는데 소송까지 가기는 부담스러울 때 쓰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상대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갚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안 하면 확정되고, 그걸로 강제집행까지 갑니다.
대신 한계도 분명합니다. 상대가 다투면 결국 소송이 되고,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30초 요약
| 대상 | 돈(또는 대체물·유가증권)을 받을 청구 |
| 인지대 | 소송의 10분의 1 — 1,000만 원이면 5,000원 |
| 송달료 | 1인당 6회분 × 5,500원 — 둘이면 66,000원 |
|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 확정되면 |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 |
| 지연손해금 |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 끝낼 수 없는 경우 | 상대 주소를 모를 때 (공시송달 불가) |
시작 전에 확인할 것
상대가 다툴 여지가 있는 돈이라면 지급명령을 거쳐도 결국 소송입니다. 이의신청 한 장이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인지대를 소송 기준으로 다시 냅니다.
1. 어떤 돈에 쓸 수 있나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대상을 이렇게 정합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얼마를 달라"로 끝나는 청구면 됩니다. 금액 상한은 조문에 없습니다.
| 쓸 수 있다 | 쓸 수 없다 |
|---|---|
| 빌려준 돈(대여금) | 집을 비워달라 (명도) |
| 물품·공사 대금 | 등기를 넘겨달라 |
| 밀린 임금·퇴직금 | 특정 물건을 돌려달라 |
| 못 받은 보증금 | 행위를 하지 말라 |
2.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제462조 단서가 결정적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 게시판에 붙여 송달한 것으로 치는 공시송달이 지급명령에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보험사·카드사 같은 금융기관은 업무로 취득한 대여금·구상금·보증금(과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공시송달 특례가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0조의2). 개인 채권자에게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주소를 모를 때 가는 길
1. 일단 아는 주소로 신청합니다
2.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3. 그 명령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상대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4. 새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뒤에는 재송달 대신 바로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법원이 공시송달 없이는 송달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넘기기도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3. 비용 — 소송보다 훨씬 쌉니다
인지대 =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소송 인지액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지급명령 인지액 = 위 금액 × 1/10`
| 청구금액 | 소송 인지액 | 지급명령 | 전자신청 (×90%) |
|---|---|---|---|
| 1,000만 원 | 50,000원 | 5,000원 | 4,500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4,000원 | 12,600원 |
전자소송으로 내면 여기서 10%를 더 뺍니다(인지법 제16조).
이자·지연손해금은 청구금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원금만으로 인지대를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6회분
| 계산 | 금액 | |
|---|---|---|
|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2명 × 6회 × 5,500원 | 66,000원 |
| 채권자 1명 + 채무자 2명 | 3명 × 6회 × 5,500원 | 99,000원 |
1회분이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입니다. 그 전 금액(5,200원)으로 적힌 글이 아직 많습니다.
송달료는 미리 맡기는 돈이라 쓰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1인당 10회분"이라는 설명은 소액사건심판 기준입니다. 지급명령은 6회분입니다.
4. 신청 후 흐름
`
신청
↓ 법원이 서류만 심사 (채무자를 부르지 않음)
지급명령 발령 → 채무자에게 송달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이의신청 없음 → 확정 → 강제집행
└─ 이의신청 있음 → 소송으로 이행`
이의신청 기간 2주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470조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이 기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확정 시점을 대체로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으로 뒤늦게 이의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이의가 들어오면 —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어집니다.
다만 인지대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1,000만 원이면 이미 낸 5,000원을 빼고 45,000원을 더 냅니다. 안 내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제473조). 전자소송이었다면 차액은 40,500원입니다. 송달료도 소송 기준으로 다시 냅니다.
상대가 다툴 게 뻔하면 처음부터 소송(또는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가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지급명령은 "갚을 돈인 건 알지만 안 갚고 버티는" 상대에게 가장 잘 듣습니다.
5. 확정되면 —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
제474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이 더 나아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판결로는 따로 받아야 하는 집행문을 지급명령은 생략합니다. 정본을 들고 바로 통장 압류 같은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명령 신청 인지대는 2,000원입니다.
예외는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채권자·채무자가 바뀐(승계) 경우입니다. 이때는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 연 12%
소송촉진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2%입니다(2019년 6월 1일부터. 그 전엔 15%).
실무에서는 보통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청구합니다. 다만 상대가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 이율을 "연 15%"로 쓴 글은 옛 기준입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가 따로 있어서(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자 임금도 포함), 임금 청구라면 20%가 맞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시효가 짧았어도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대법원 2009다39530). 3년짜리 임금·물품대금·공사대금, 1년짜리 음식·숙박 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 확정돼도 "판결과 완전히 같다"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6다73966 판결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에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결은 확정되면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기판력). 지급명령은 그게 없습니다. 확정된 뒤에도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애초에 빌린 적이 없다", "이미 갚았다" 같은 지급명령 전의 사유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확정 판결 | 확정 지급명령 | |
|---|---|---|
| 강제집행 | ○ (집행문 필요) | ○ (집행문 불요) |
| 시효 10년 | ○ | ○ |
| 나중에 다시 다툼 | 막힘 | 청구이의로 열려 있음 |
차용증·이체내역 같은 증거는 확정 뒤에도 버리지 마세요. 상대가 청구이의를 걸어오면 그때 다시 필요합니다.
7. 소액사건심판과 뭐가 다른가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도 선택지입니다.
| 지급명령 | 소액사건심판 | |
|---|---|---|
| 금액 | 제한 없음 | 3,000만 원 이하 |
| 심리 | 서류만, 채무자 안 부름 |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 |
| 인지대 | 소송의 1/10 | 소송 인지액 전액 |
| 송달료 | 1인당 6회분 | 1인당 10회분 |
| 공시송달 | 불가 | 이행권고결정 단계는 불가, 변론으로 넘어가면 가능 |
| 상대가 다투면 | 소송으로 넘어감 | 그대로 재판 진행 |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가 다툴 게 확실하면 소액사건심판, 주소가 확실하고 상대가 버티기만 하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8. 밀린 임금이라면 — 무료 지원부터
임금체불이라면 혼자 신청하기 전에 공적 지원을 먼저 보세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공단 변호사의 민사소송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근로자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상담 132).
신고 절차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글에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나니, 시효가 가까워졌다면 그 자체로 신청할 이유가 됩니다. 서류 준비가 급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최고해 둘 수 있지만, 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내야 시효가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됩니다. 법원은 서류상 주장만 보고 발령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니, 계좌이체 내역·문자·녹음 같은 증거를 미리 모아두세요.
상대가 2주 안에 이의를 냈는데 그냥 버티기용 같습니다.
그래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에는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변론에서 입증하는 단계입니다.
확정됐는데 상대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받을 권리를 확정할 뿐, 돈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로 재산을 찾아야 하고, 시효가 10년으로 늘었으니 시간을 두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인지대가 10% 싸고 서류 제출이 편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이미 1년 전에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데 이제 와서 상대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 후에도 이런 소송이 가능합니다. 당시 증거를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리
- 돈을 받을 청구에 쓰고, 법원은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로 판단합니다
- 비용은 인지대 소송의 1/10 + 송달료 1인당 6회분 × 5,500원
- 상대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 불가)
- 이의신청 2주가 지나면 확정,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
- 확정돼도 기판력은 없습니다 — 증거는 계속 보관하세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갚을 돈인 건 아는데 안 갚는" 경우에 가장 빠릅니다. 사실관계부터 다투는 상대에게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길이 될 뿐입니다. 상대가 어느 쪽인지가 절차 선택의 전부입니다.
근거 및 출처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462조~제474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7조, 제9조, 제16조
- 대법원 재판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1, 대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2025. 6. 1. 시행)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0조의2 및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6. 1. 시행)
- 민사집행법 제58조, 민법 제165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주민등록법 제29조,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 대한법률구조공단 체불 임금등 피해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송달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투는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