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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됐을 때 2026 — 250만원은 지킬 수 있습니다, 은행이 아니라 법원에

비 그친 늦은 오후 은행 객장의 플라스틱 의자에 놓인 번호표 한 장과 접힌 통장
목차
  1. 30초 요약
  2. 1. 왜 압류금지 금액인데도 통장이 막히나
  3. 2.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 원입니다
  4. 3. 급여는 "절반"이 아닙니다
  5. 4.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뒤가 진짜 함정입니다
  6. 5. 복지급여와 연금은 아예 압류가 안 됩니다
  7. 6. 생계비계좌 — 2026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8. 7.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이면 다른 법입니다
  9. 8. 어떻게 신청하나
  10. 9. 이것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12. 한 장 정리

카드를 긋는데 결제가 안 됩니다. 은행 앱을 열면 잔액은 있는데 출금이 막혀 있습니다. 은행에 전화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풀어드릴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은행은 풀어줄 권한이 없습니다. 압류를 건 것도 은행이 아니고,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은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풀 수 있는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법이 "이 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해 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올해 올랐습니다.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바뀐 것이 2026년 2월 1일입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압류금지 예금250만 원(2026.2.1 시행, 종전 185만 원)
현금·생계비계좌와의 관계각각 250만 원이 아니라 합쳐서 250만 원
급여절반이 아닙니다. 월 250만 원 이하는 전액 보호
고소득 구간월 6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 (급여의 절반 − 300만 원)의 절반만 보호
복지급여·연금 입금 계좌법원이 신청에 따라 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재량 아님)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법이 직접 압류를 금지한 돈. 전용계좌는 계좌 자체가 보호되지만, 일반 계좌에 섞이면 소명이 필요합니다
생계비계좌2025.1.31 신설·2026.2.1 시행. 전국에 하나, 250만 원 초과 예치 불가
신청 상대은행이 아니라 집행법원
세금·보험료 체납 압류민사집행법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뼈대는 같지만 경계값이 다릅니다

1. 왜 압류금지 금액인데도 통장이 막히나

여기서 먼저 이해하셔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낼 때 그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모릅니다. 채권자가 "○○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은 금액을 특정해 명령을 내고, 은행은 그 명령을 받아 출금을 막습니다.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는 그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여기서 "제3채무자"가 은행입니다. 명령이 은행에 도착한 순간 효력이 생기고, 은행은 거기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250만 원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1.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 → 출금 정지
2.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 압류금지 부분 취소
3. 그 금액을 다시 쓸 수 있게 됨

2번을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은행은 권한이 없어서 못 알려주고, 채권자가 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2.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 원입니다

금액이 바뀐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2019년부터 오래 185만 원이었습니다.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2026.1.27 전문개정, 2026.2.1 시행)

급여 쪽 하한도 같이 올랐습니다.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관이 집에 와서 현금을 압류할 때 남겨야 하는 금액이 250만 원입니다(시행령 제2조, 법 제195조 제3호).

각각 250만 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현금 250만 원 + 예금 250만 원 + 생계비계좌 250만 원이 아닙니다. 세 개를 합쳐서 250만 원입니다.

시행령이 서로를 빼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중략)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시행령 제7조(예금)도 같은 방식으로 현금과 생계비계좌 금액을 뺍니다. 어느 쪽으로 보호받든 총액은 25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차감 방향도 보세요. 현금(제2조)과 예금(제7조)은 생계비계좌 금액을 빼지만, 생계비계좌 쪽에는 차감 규정이 없습니다. 생계비계좌가 먼저 채워지고 나머지 한도가 깎이는 구조입니다.

오래전에 걸린 압류라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 부칙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근거적용례
민사집행법 부칙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법은 "취소사건"을 포함하는데,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 쪽은 "신청사건"만 적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전에 걸린 압류를 지금 취소 신청할 때 250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이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금액 기준과 별개의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이 조항은 특정 금액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생활형편을 소명해 취소를 구하는 길이고, 오래된 압류에도 쓸 수 있습니다.


3. 급여는 "절반"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퍼진 오해입니다. "월급은 절반까지 압류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절반은 중간 구간에만 맞는 말입니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중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중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절반에 하한(250만 원)과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상한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의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이 급여의 2분의 1입니다. 정리하면 상한은 300만 원 + (급여의 절반 − 300만 원)의 절반, 달리 말해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의 4분의 1만 더 보호됩니다.

말로는 복잡하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 급여(세금·보험료 공제 후)압류금지압류 가능
200만 원200만 원 전액0원
300만 원250만 원50만 원
400만 원250만 원150만 원
500만 원250만 원250만 원
6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800만 원350만 원450만 원
1,000만 원400만 원600만 원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 월 250만 원 이하 — 한 푼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 250만 ~ 500만 원 — 250만 원이 지켜지고 나머지가 압류 대상
  • 500만 ~ 600만 원 — 절반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절반 − 300만 원)의 절반만 보호

월 300만 원을 받는 분이 "절반이니까 150만 원만 남는다"고 생각하고 체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50만 원이 남습니다. 압류되는 건 50만 원입니다.

직장이 두 곳이면 합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나눠서 받아도 하한을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퇴직금은 절반이고 하한·상한이 없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4.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뒤가 진짜 함정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여채권은 위에서 본 것처럼 보호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성질이 바뀝니다. 더 이상 급여채권이 아니라 그냥 예금채권입니다. 급여라서 받던 보호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고 전액 받았는데, 통장에 들어온 뒤 통장이 압류되어 전부 막힙니다.

법이 이걸 메워 두었습니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제3항의 "취소할 수 있다"와 다릅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의 재량이 아닙니다.

대상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입니다.

호내용
1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유족부조료
2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병사의 급료
4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의 절반(위 구간 계산 적용)
5퇴직금의 절반
6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7생명·상해·질병·사고를 원인으로 받는 보장성보험금(해약·만기환급금 포함)

제6호를 눈여겨보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분이 통장에 들어온 경우도 포함됩니다.

제7호도 그렇습니다. 치료비로 받은 실손 보험금이 통장에 들어와 압류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범위는 이렇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종류압류금지 범위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실제 지출을 보장하는 보험금전액
그 밖의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절반
사망보험금1,500만 원 이하
채권자가 해지시켜 생긴 해약환급금전액(금액 제한 없음)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250만 원 이하
만기환급금250만 원 이하

네 번째 줄을 놓치지 마세요.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여기에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채권자가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아 내 보험을 강제로 해지시켜 나온 환급금은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압류 국면에서 가장 흔한 시나리오인데, 250만 원만 된다고 알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이 여러 개여도 사망보험금 1,500만 원·해약환급금 250만 원·만기환급금 250만 원은 계약을 합산한 총액 기준입니다. 계약 수만큼 곱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의 절반분과 위 강제해지분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5. 복지급여와 연금은 아예 압류가 안 됩니다

위의 250만 원 계산과 완전히 다른 층입니다. 개별 법이 "압류할 수 없다"고 직접 못박아 둔 돈들입니다.

①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중략)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② (중략)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을 보세요. 돈이 아니라 계좌 자체가 보호됩니다.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급여근거전용계좌
기초생활 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급여수급계좌 ○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58조급여수급전용계좌 ○
기초연금기초연금법 제21조—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제19조장애인연금수급계좌 ○

전용계좌에는 그 급여만 입금되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2항).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법이 직접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한 압류금지채권이라, 압류명령이 들어와도 전용계좌임을 소명해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신청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국민연금 안심통장" 같은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국민연금은 전용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시행령이 그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 금액으로 정해 두었으니, 역시 250만 원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기초연금에는 전용계좌 조항이 없습니다. 지급받은 금품의 압류가 금지될 뿐입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

일반 계좌로 받고 계시다면 압류 통지가 먼저 걸립니다. 이때 근거는 아래에서 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아닙니다. 복지급여는 제246조 제1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고, 개별법의 압류금지 조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9조 제1항)이 근거가 됩니다. 입금 내역으로 그 돈의 성질을 소명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범위변경을 구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게 되니, 구체적 방법은 집행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세요. 받고 계신 급여에 전용계좌가 있다면 그쪽으로 바꾸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6. 생계비계좌 — 2026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압류를 당하기 전에 만들어 두는 계좌입니다. 2025년 1월 31일에 신설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그리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조문은 이 예금에 금액 제한을 두지 않는데, 계좌에 애초에 250만 원을 넘겨 넣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그것이 한도가 됩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

쓰기 전에 알아 두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내용
개수전국에 하나만.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했는지 조회한 뒤 개설
한도예치 잔액과 1개월간 입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못하게 관리
이자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어도 이자는 지급 가능
기록개설·해지 사실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통보됨
취급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우체국

마지막 두 줄이 trade-off입니다. 한 달에 250만 원까지만 들어오는 계좌이고, 만들었다는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남습니다. 급여가 월 250만 원을 넘는 분에게는 주계좌로 쓰기 어렵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이지만 금융기관별 취급 방식과 신청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개설 가능 여부는 거래 은행에 확인하세요.


7.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이면 다른 법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압류를 건 쪽이 누구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압류한 쪽근거 법신청 상대
개인·회사 등 민간 채권자민사집행법집행법원
세무서·국세청국세징수법그 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세징수법(제40조·제42조에 같은 취지의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그 기관
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으로 국세징수법 준용그 기관

금액의 뼈대는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

하한이 월 250만 원, 상한이 월 300만 원 + (급여의 절반 − 300만 원)의 절반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민사집행법과 같은 구조이고, 지방세도 하한이 월 250만 원입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그런데 "같다"고 넘기면 손해 보는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쟁점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
예금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
채권자가 해지시킨 해약환급금전액 압류금지해당 규정 없음(250만 원 이하만)
계좌에 입금된 급여법원이 취소하여야 함(제246조 제2항)같은 조항 없음

첫 줄이 특히 얄궂습니다. 잔액이 정확히 250만 원이면 민사 압류에서는 보호되고 세금 압류에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도 다릅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에는 생계비계좌가 압류금지 재산으로 열거돼 있지 않은데,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8호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쪽 예금은 250만 원 이하입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보장성보험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금액은 세금 압류에서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7호·제18호).

한 가지 차이는 분명히 보고 가세요. 국세징수법은 급여 총액을 "근로소득 금액 합계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라고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제42조 제4항). 민사집행법에는 같은 정의 조문이 없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지는 집행법원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8. 어떻게 신청하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근거는 제246조 제2항(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과 제3항(생활형편을 고려하는 경우)입니다.

항목내용
내는 곳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
누가채무자(제3항은 당사자 누구나)
소명자료급여명세서·입금 내역, 수급자 증명, 보험금 지급 내역, 가족관계·치료 자료 등
결과에 불복제3항에 따른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열려 있습니다(제246조 제4항 → 제196조 제4항 준용)
사정이 바뀌면제3항 결정은 다시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96조 제2항 준용)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246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를 준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시항고와 결정의 변경은 생활형편을 고려하는 제3항 신청에 붙어 있고, 제2항(이체된 금원의 필요적 취소) 결정에는 같은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류명령 결정문에 사건번호와 법원이 적혀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은행뿐 아니라 채무자 본인에게도 송달됩니다(제227조 제2항). 결정문을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다면 주소지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으로 조회해 보세요. 은행이 사건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소명자료가 핵심입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이 어떤 성질의 돈인지를 보여야 합니다. 급여라면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 보험금이라면 보험사 지급 내역서입니다.

추심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압류만 되어 있는 단계와 채권자가 돈을 실제로 가져간 단계는 다릅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까지 나면 채권자가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아 갑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을 되돌리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시점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반대로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 재산을 모르는 쪽이라면 재산명시·재산조회가 그 앞 단계입니다. 판결은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올 때에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에는 제196조 제3항이 준용되어, 법원이 결론을 내기 전까지 집행을 멈추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4항·제196조 제3항·제16조 제2항). 추심이 임박했다면 신청서에 집행정지 요청을 함께 적으세요.


9. 이것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를 남기지 않으려 분명히 적습니다.

  •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압류에서 일정 금액이 빠지는 것일 뿐,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 압류가 전부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25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그대로 압류 대상입니다
  •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 제3항에 따른 취소는 "할 수 있다"입니다. 생활형편을 이유로 하는 신청은 재량 판단입니다
  • 압류금지채권이라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후단)

빚 자체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압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같은 다른 절차를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해 보시는 쪽이 맞습니다.

과태료를 못 내서 생긴 압류라면 감경·분할납부·징수유예가 따로 있습니다. 과태료를 못 내겠을 때에 정리해 뒀습니다. 반대로 내가 받을 돈이 있어 압류를 거는 쪽이라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 가서 풀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은행은 권한이 없습니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순간 효력이 생기고(제227조 제3항) 은행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풀 수 있는 곳은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입니다. 은행에는 어느 법원의 몇 호 사건인지만 확인하세요.

통장에 250만 원 이하만 있으면 압류가 안 들어오나요?
들어옵니다. 법원은 명령을 낼 때 잔액을 모릅니다. 압류금지 금액이라는 것은 "압류가 안 걸린다"가 아니라 "걸려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좌가 세 개면 각각 250만 원씩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7조가 "개인별 잔액"이라고 적고 있어 계좌별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읽힙니다. 현금(법 제195조 제3호)과 생계비계좌 금액도 서로 빼도록 되어 있어, 합쳐서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구체적 계산은 집행법원에 확인하세요.

월급이 300만 원인데 절반인 150만 원만 남는 건가요?
아닙니다. 250만 원이 남습니다. 절반에 하한 250만 원이 붙어 있어서, 절반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압류되는 건 50만 원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전액 받았는데 통장에서 막혔습니다.
입금되면서 급여채권이 예금채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246조 제2항이 이 경우를 위한 조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을 붙여 신청하세요.

기초생활 급여가 압류됐습니다.
급여수급계좌로 받고 계셨다면 계좌의 예금채권 자체가 압류금지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일반 계좌로 받고 있었다면 압류 통지가 먼저 걸립니다. 이때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이 아니라 개별법의 압류금지 조항이니, 입금 내역으로 그 돈의 성질을 소명해 집행법원에 다투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용계좌로 바꾸시는 게 안전합니다.

치료비로 받은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실제 지출되는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그 외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은 절반입니다.

채권자가 제 보험을 해지시켜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250만 원만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로 해지권을 행사했거나 추심명령·전부명령을 받아 해지한 경우의 해약환급금에는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250만 원 한도는 본인이 해지한 경우처럼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환급금과 만기환급금에 붙습니다.

보험이 여러 개면 각각 250만 원씩인가요?
아닙니다. 사망보험금 1,500만 원과 해약·만기환급금 250만 원은 계약을 합산한 총액 기준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다만 치료·장애 회복 보험금의 절반분과 위 강제해지분은 계약별로 계산합니다.

2026년 2월 전에 걸린 압류에도 250만 원이 적용되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 부칙은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라고 하는데, 금액을 정하는 시행령 부칙은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다만 제246조 제3항의 생활형편을 고려한 취소는 금액 기준과 별개이니 신청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것도 법원에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압류한 세무서·지자체·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으로 국세징수법을 준용합니다. 금액의 뼈대는 비슷하지만 예금이 국세는 250만 원 "미만", 민사·지방세는 "이하"이고,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되돌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같은 조항이 국세징수법에는 없습니다.

퇴직금도 250만 원이 보호되나요?
퇴직금은 하한·상한 없이 절반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다만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경우에는 제2항의 취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 장 정리

  • 은행은 압류를 풀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은 압류명령을 낸 집행법원에 합니다
  • 압류금지 금액이라도 압류는 걸립니다. 신청해서 취소를 받아야 풀립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250만 원입니다. 종전 185만 원이 올랐습니다
  • 현금·예금·생계비계좌는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250만 원입니다
  • 급여는 절반이 아닙니다. 월 250만 원 이하는 전액 보호, 6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 (급여의 절반 − 300만 원)의 절반(= 600만 원 초과분의 4분의 1)
  • 월 300만 원이면 압류되는 건 50만 원입니다. 체념하실 금액이 아닙니다
  • 직장이 둘이면 합산합니다. 하한을 두 번 받지 못합니다
  • 퇴직금은 하한·상한 없이 절반입니다
  • 통장에 입금되면 급여가 아니라 예금이 됩니다. 이걸 되돌리는 조항이 제246조 제2항이고,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취소하여야 합니다
  • 부양료·급여·퇴직금·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보장성보험금이 입금된 계좌가 그 대상입니다
  • 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 채권자가 해지시켜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압류금지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250만 원 한도는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환급금에 붙습니다
  • 보험이 여러 개여도 사망보험금·해약·만기환급금 한도는 합산 기준입니다
  • 기초생활급여·국민연금·장애인연금은 전용계좌 자체가 압류금지입니다. 기초연금에는 전용계좌 조항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은 일반 계좌로 받아도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 생계비계좌는 전국에 하나, 월 250만 원 한도이고 개설·해지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됩니다
  • 세금·지방세·보험료 체납 압류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이고, 신청 상대는 법원이 아니라 그 기관입니다
  • 뼈대는 비슷하지만 예금이 국세는 250만 원 "미만"이고,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되돌리는 제246조 제2항 같은 조항이 국세징수법에는 없습니다
  • 추심명령이 나기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빠져나간 돈을 되돌리는 건 훨씬 어렵습니다
  • 신청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4항·제196조 제3항)
  • 즉시항고 등 제196조 준용은 제3항 신청에만 걸려 있으니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신청하세요
  • 압류 범위가 줄어도 빚은 남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규모라면 다른 절차를 상담하세요

통장이 막히면 당장 생활이 멈춥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보통 "저희는 못 풀어드립니다" 하나입니다. 그건 은행 이야기이고, 법원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날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근거 및 출처

  •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 제3호 1월간 생계비
  • 민사집행법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즉시항고, 결정의 취소·변경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제3항 제3채무자 송달 시 효력 발생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추심명령·전부명령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제1항 제1호~제9호, 제2항 "취소하여야 한다", 제3항 생활형편 고려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2025.1.31 신설, 2026.2.1 시행
  •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 250만원, 전문개정 2026.1.27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250만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제1항 제2호 가목 실비 전액, 제3호 가목 채권자 해지분 전액(상한 없음), 제3호 나목·제4호 250만원, 제2항 계약 합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 금융기관 10종, 250만원, 신용정보기관 통보
  • 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
  •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 ·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 예금 250만원 "미만") ·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
  • 지방세징수법 제40조(압류금지 재산, 제18호에 생계비계좌 명시) ·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예금 250만원 "이하") ·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4항 — 압류·압류 해제에 국세징수법 준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 제35조(압류금지)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장애인연금법 제19조(압류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