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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어디에 뭘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장을 압류하려 해도 어느 은행인지 알아야 하고, 부동산을 압류하려 해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종이일 뿐, 돈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 상대에게 직접 재산을 내놓게 하는 절차와 법원이 금융기관에 대신 물어보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30초 요약
| 절차 | 무엇을 하나 | 조건 |
|---|---|---|
| 재산명시 |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 | 집행권원 + 집행 개시 가능 |
| 어기면 | 20일 이내 감치(제68조) |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
| 거짓 목록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
| 재산조회 |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직접 조회 |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채무불이행자명부 | 명부 등재 → 한국신용정보원 통지 | 확정된 후 또는 작성한 후 6개월 미이행 |
| 명부 말소 | 변제 증명 + 채무자가 신청해야 / 10년이면 직권 | — |
| 조회결과 유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집행 외 목적 사용 금지 |
1. 재산명시 — 상대에게 직접 쓰게 합니다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중략)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내 주소지가 아니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개인이면 채무자의 주소,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모르면 마지막 주소가 기준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같은 법 제5조).
주소를 모른다고 낼 법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집행 선고로 비로소 집행력을 갖는 단계에서는 안 됩니다.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서에는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1항).
정본은 돌려받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이 사본만 기록에 붙이고 집행력 있는 정본은 바로 반환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른 집행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상대 재산이 뻔히 보이는 경우에는 안 받아줍니다. "찾을 방법이 없다"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송달이 핵심 고비입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같은 법 제62조 제5항
막힌 것이 둘입니다. 제194조가 공시송달, 제187조가 우편송달(등기우편 발송)입니다. 등기우편은 보통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민사소송법 제189조) 재산명시명령에는 그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채무자 손에 실제로 들어가야 절차가 굴러갑니다.
반대로 첫 송달이 끝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송달장소를 바꾸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이 가능하고 발송한 때 송달로 봅니다(제62조 제9항). 결정서에 이 내용이 함께 고지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6조).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주소보정을 못 하면 각하되는데, 대가가 붙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9조
다만 주소를 알 수 없어서 보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상태 자체가 재산조회 사유가 됩니다(제74조 제1항 제1호). 요건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알 수 없어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것"이지 각하 결정이 전제는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둬서 난 각하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소를 찾으려 한 경위를 소명해 두세요.
채무자에게는 1주가 있습니다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3조
이 글에 나오는 기간 중 가장 짧습니다. 이미 갚았거나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다퉈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해 놓고 조사기일에 안 나가면 기각된다는 점도 보세요.
2. 재산목록에는 과거 처분도 적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현재 가진 것만이 아니라 빼돌린 흔적까지 적게 돼 있습니다. 가족에게 넘긴 것, 공짜로 준 것이 드러나면 사해행위 취소 같은 다음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기준선이 있습니다
적을 재산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제64조 제3항). 전부 적는 것이 아닙니다.
| 항목 | 기준 |
|---|---|
| 금전·어음·수표 | 50만 원 이상 |
| 예금 | 합계액 50만 원 이상 |
| 유가증권·금전채권 | 합계액 50만 원 이상 |
|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 | 소득별 연간 합계 50만 원 이상 |
| 금·은·백금 제품 | 합계액 50만 원 이상 |
그리고 압류금지 물건(법 제195조)과 급여 등 일부 채권(법 제246조 제1항 제1호~제3호)은 아예 제외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
목록이 단출하다고 곧바로 거짓 목록인 것은 아닙니다. 50만 원 미만 예금은 안 적는 것이 적법합니다. 다만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명의자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야 하므로, 거기서 누락을 발견하면 실제 단서가 됩니다.
선서를 시킵니다
①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한다.
② (중략) 선서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같은 법 제65조
3개월을 벌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조 제4항
채무자 쪽에서 쓸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만 실제로 갚아야 다음 연기가 나옵니다.
3. 어기면 감치입니다
여기가 이 절차의 무게입니다.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같은 법 제68조 제1항
법인(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재단)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감치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거짓말은 더 무겁습니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9항
법인이면 대표자·관리인이 위 형으로 처벌되고, 법인 자신도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조 제10항). 양쪽이 함께 걸립니다.
감치가 끝은 아닙니다. 감치 중에 마음을 바꾸면 풀려납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즉 이 제도의 목적은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내놓게 하거나 갚게 하는 것입니다.
20일이 둘입니다
감치 기간만 20일이 아닙니다. 신청 쪽에도 20일이 있습니다.
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③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중략)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0조
불출석일로부터 20일을 흘려보내면 감치 카드 자체가 사라집니다. 감치재판 관할은 재산명시결정을 한 법원입니다(같은 조 제1항).
재산목록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67조
채권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3항). 출석요구서는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더라도 본인에게 송달됩니다(같은 조 제2항).
4. 재산조회 — 법원이 대신 물어봅니다
재산명시로도 안 될 때 쓰는 절차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중략)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같은 법 제74조 제1항
세 경우 모두 "재산명시절차에서"로 시작합니다. 재산조회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라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열리는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재산조회부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제1호를 보세요. 주소를 못 찾아 재산명시가 막힌 경우가 오히려 재산조회 사유가 됩니다. 2절에서 "각하가 길이 되기도 한다"고 한 것이 이 뜻입니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기관을 신청서에 특정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그 기관에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75조 제2항).
은행을 하나하나 찍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은행을 모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③법원은 별표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3항
②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37조 제2항
협회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기관 수대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입니다.
비용은 공시돼 있습니다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재산조회규칙 제7조
| 조회할 곳 | 조회 대상 | 비용 |
|---|---|---|
| 법원행정처 | 토지·건물의 소유권 | 20,000원 |
| 국토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없음 |
| 특허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 20,000원 |
| 은행·증권·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 등 | 계좌별 시가 합계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 기관별 5,000원 |
과거 보유내역을 함께 신청하면 2배액, 협회를 통한 일괄 조회는 4배액입니다. 남으면 환급되지만, 법원이 조회명령을 낸 뒤에 취하하면 그 기관 몫은 환급되지 않습니다(재산조회규칙 제10조 제3항).
금융기관 쪽은 계좌별 시가 합계 50만 원 이상만 회보됩니다. 잔돈 계좌는 안 잡힙니다.
과거 2년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목록에 거짓을 적었거나 아예 안 나온 경우, 과거 처분을 추적할 수 있는 공식 수단입니다.
②제1항의 경우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의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2항
부동산(법원행정처)에 한정되고, 신청서에 그 취지와 조회기간을 따로 적어야 발동됩니다(같은 규칙 제35조 제1항 제4호). 안 적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통보 유예를 같이 요청하세요
이 글에서 돈을 잃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7.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
금융기관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통보를 받은 채무자가 압류 전에 예금을 빼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유예와 그 기간을 함께 요청하세요(재산조회규칙 제3조 제1항 제9호).
회보는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0시 현재의 보유내역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3호). 그 시점의 스냅샷이라 더더욱 통보 유예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①법원은 (중략)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5조 제1항
②전담관리자는 (중략)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③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재산조회규칙 제12조
열람·출력을 신청해야 볼 수 있고, 그 내용으로 별도의 압류·추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사건 자체는 회답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달 20일에 종결됩니다(재산조회규칙 제6조 제1항).
결과를 다른 데 쓰면 처벌됩니다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76조
금지 주체가 "누구든지"입니다. 채권자만이 아니라 결과를 건네받아 쓰는 제3자(대리인·가족·양수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조회 업무를 다룬 법원 전담관리자와 기관 담당자에게도 별도의 누설 금지가 있습니다(재산조회규칙 제16조).
5. 채무불이행자명부 — 신용으로 압박합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가 아니라 갚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6개월입니다. 판결·지급명령은 확정일부터, 공정증서(집행증서)처럼 확정이라는 절차가 없는 집행권원은 작성일부터 셉니다. 반년이 지나도록 안 갚으면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재산명시에서 불출석·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입니다. 이쪽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관할이 다릅니다. 제1호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제2호는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입니다(같은 조 제3항).
명부도 자동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70조 제2항)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 제2항).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됩니다(제71조 제2항). 등재·기각 모두 즉시항고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3항).
효과는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같은 법 제72조
법 조문은 "보낼 수 있다"지만, 그 위임을 받은 규칙은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①법 제71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등재되면 신용정보기관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금융거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각 기관의 평가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은 되지만 공표는 금지입니다.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뿌리면 안 됩니다.
지워지는 조건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중략)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중략)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3조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채무 소멸을 증명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해야 법원이 말소 결정을 합니다(제1항).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해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신청이 없으면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직권 말소입니다. 다 갚고도 방치하면 신용정보 기록이 몇 년씩 남습니다.
6. 순서를 정리하면
`
집행권원 확보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
├─ 재산을 안다 → 바로 압류·추심
│
└─ 재산을 모른다
│
①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 — 주소 모르면 마지막 주소)
│ ├─ 출석·제출·선서 → 재산목록 확보 → 집행
│ └─ 불출석·거부·거짓 → 감치 20일 / 거짓은 형사
│
② 재산조회 (①을 거친 뒤, 기관 지정·비용 선납·통보유예 요청)
│ └─ 결과 열람·출력 신청 → 재산 확인 → 별도로 압류·추심 신청
│
└─ ③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 후 또는 작성 후 6개월, 혹은 ①에서 어긴 경우)`
압류할 재산을 찾은 뒤의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에 집행문 부분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반대로 압류를 당한 쪽이라면 압류되지 않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 통장이 압류됐을 때를 보세요.
7. 이것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재산이 없으면 절차를 밟아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찾고 압박하는 수단이지 만들어 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1항 세 호가 모두 "재산명시절차에서"를 전제합니다
- 협회 단위 일괄 조회로 금융권을 넓게 훑을 수 있지만, 조회 대상은 대법원규칙 별표에 열거된 기관·재산으로 한정되고 계좌별 50만 원 이상만 회보됩니다
-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입니다. 재산목록을 내거나 변제하면 바로 석방됩니다
- 명부는 갚아도 자동 말소가 아닙니다. 채무자(또는 채권자)가 신청해야 하고, 없으면 10년
- 조회 결과를 집행 외 목적으로 쓰면 "누구든지" 처벌됩니다(2년 이하 징역). 건네받은 제3자도 포함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재산조회가 되나요?
안 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열립니다(제74조 제1항).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재산명시절차에서"로 시작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제61조 제1항). 개인이면 주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모르면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고(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입니다(제5조). 주소를 모른다고 낼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도 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안 됩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단서가 겨냥하는 것은 가집행 선고 덕분에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전 판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가집행 선고만으로도 압류·추심은 할 수 있습니다 — 막히는 것은 재산명시와 명부 등재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제62조 제5항). 주소보정을 못 하면 각하되는데, 그 상황이 재산조회 사유 제1호가 됩니다.
상대가 법원에 안 나오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입니다(제68조 제1항). 법인이면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거짓으로 적으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8조 제9항). 선서서에 처벌받겠다는 문구가 직접 들어갑니다.
재산목록을 볼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7조).
재산조회 비용은 얼마인가요?
대법원규칙 별표에 정액으로 있습니다. 부동산(법원행정처) 2만 원, 특허권 등 2만 원, 건물 소유권(국토교통부) 없음, 금융기관은 기관별 5,000원입니다. 과거 보유내역을 함께 신청하면 2배액, 협회를 통한 일괄 조회는 4배액입니다(재산조회규칙 제7조·별표).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
거래 은행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같은 협회·연합회에 속한 금융기관은 협회를 통해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3항·제37조 제2항). 이 경우 비용은 기관 수와 무관하게 4배액입니다.
조회 사실이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금융기관은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이 예금이 빠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통보 유예와 기간을 함께 요청하세요(민사집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
조회 결과는 어떻게 받나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열람·출력을 신청해야 볼 수 있고(재산조회규칙 제12조), 그 내용으로 별도의 압류·추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시기일에 저도 나가야 하나요?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7조 제3항).
재산목록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거짓 목록인가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금·금전채권은 합계 50만 원 이상만 적고, 압류금지 물건과 급여 등 일부 채권은 아예 제외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다만 명의신탁 재산은 명의자 이름·주소까지 적어야 하므로 그쪽 누락은 단서가 됩니다.
조회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76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바로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법 제72조 제3항은 "보낼 수 있다"지만, 위임받은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거나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등재되면 신용정보기관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반영 방식은 각 기관의 평가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명부는 언제 지워지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채무 소멸을 증명해 채무자가 신청해야 말소됩니다(제73조 제1항). 채권자가 신청해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신청이 없으면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서야 직권 말소입니다.
재산명시가 각하되면 다시 못 하나요?
기각·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않으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9조). 주소 불명이 사유였다면 주소를 찾아야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데 이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입니다(제63조 제1항). 이 글의 기간 중 가장 짧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놓고 조사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나가면 기각됩니다(같은 조 제4항).
명부를 인터넷에 공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열람·복사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입니다(제72조 제5항).
한 장 정리
- 집행권원은 받을 권리를 확정할 뿐, 재산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 재산명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법원에 신청(주소를 모르면 마지막 주소),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 제출 + 선서(제61조·제65조)
- 재산목록에는 1년 이내 유상양도, 가족에게 한 양도, 2년 이내 무상처분까지 적습니다(제64조 제2항)
-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 20일 이내 감치(제68조 제1항). 법인은 대표자가 대상
- 거짓 목록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9항)
- 감치는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록을 내거나 변제하면 바로 석방(같은 조 제5·6항)
-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명시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칙 제27조 제3항)
- 재산목록은 예금 합계 50만 원 이상만 적고 압류금지 재산은 제외입니다. 비어 있다고 곧 거짓 목록은 아닙니다(규칙 제28조)
- 감치 신청에도 20일 시한이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이 지나면 개시 불가(규칙 제30조 제2항)
- 각하되면 사유를 보완해야 같은 집행권원으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9조)
- 채무자에게는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제63조)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거쳐야 열립니다(제74조 제1항). 바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을 하나하나 찍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협회 소속 금융기관은 협회를 통해 일괄 조회(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3항·제37조 제2항), 비용은 4배액 정액
- 비용은 별표에 정액 — 부동산 2만 원, 금융기관 기관별 5,000원, 국토교통부 없음(재산조회규칙 제7조·별표)
- 과거 2년 부동산 보유내역도 조회됩니다. 단 신청서에 따로 적어야 발동(규칙 제36조 제2항·제35조 제1항 제4호)
- 통보 유예를 함께 요청하세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이 예금이 빠집니다(규칙 제37조 제1항 제7호)
- 결과는 자동으로 오지 않습니다. 열람·출력 신청 → 그 내용으로 별도 압류·추심
- 거부·허위 제출 기관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75조 제2항)
- 조회 결과를 집행 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제76조). 채권자가 처벌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공정증서처럼 확정 개념이 없으면) 작성된 후 6개월 미이행이면 신청 가능(제70조 제1항 제1호)
- 재산명시에서 어긴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제2호)
- 등재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 법은 "할 수 있다"지만 규칙이 의무화). 다만 공표는 금지(제72조 제5항)
- 갚아도 자동 말소가 아닙니다. 채무자나 채권자가 신청해야 하고, 없으면 다음 해부터 10년(제73조, 규칙 제34조)
-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 제1항 단서)
- 재산명시명령은 공시송달도 등기우편 발송송달도 안 됩니다(제62조 제5항). 다만 첫 송달 뒤에는 발송송달이 열립니다(제62조 제9항)
판결을 받고 멈춰 선 분이 많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는 판결과 별개로 따로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보통재판적 관할, 가집행 선고 판결 제외
-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 기각 사유, 공시송달 불가, 주소보정·각하
-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재산목록 기재사항 1년·1년·2년, 3월 연기
- 민사집행법 제65조(선서) · 제66조(재산목록의 정정) ·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복사)
-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 3년 이하 징역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 확정 후 6월, 관할
- 민사집행법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제72조(명부의 비치) ·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재산명시절차 전제, 기관 특정·비용 선납, 거부 금지
- 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 기관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민사집행법 제76조(벌칙) — 집행 외 목적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 민사집행법 제77조(대법원규칙) — 조회 기관 범위·절차·비용은 대법원규칙 위임
- 민사집행법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부터 1주
- 민사집행법 제69조(명시신청의 재신청) — 기각·각하 사유 보완 전 재신청 불가
-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면 기각
- 민사집행규칙 제25조(신청방식·집행력 있는 정본 반환) · 제26조(송달장소 변경 미신고 시 발송송달 고지)
- 민사집행규칙 제27조(출석요구 — 본인 송달, 채권자 불출석 가능) · 제28조(재산목록 기재범위·50만원 기준·명의신탁)
- 민사집행규칙 제30조(감치 —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 개시, 목록 제출 시 불처벌결정)
- 민사집행규칙 제31조(명부 등재신청 — 주소 소명자료) · 제33조(한국신용정보원 통지 의무) · 제34조(직권말소)
- 민사집행규칙 제35조(재산조회 신청방식) · 제36조(조회기관·과거 2년 부동산·협회 조회) · 제37조(절차·협회 일괄조회·통보 유예) · 제38조(결과 열람·복사)
- 재산조회규칙 제3조(통보 유예 요청) · 제6조(사건 종결) · 제7조 및 별표(조회비용) · 제10조(환급) · 제12조(전담관리자) · 제16조(정보 제공 금지)
-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 제189조(발신주의) · 제194조(공시송달) · 제213조(가집행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