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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없으면 무면허"라는 건 다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단속되는 사람 상당수는 면허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정지 처분을 받은 걸 잊고 차를 몰았거나, 갱신을 놓쳐 1종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했거나, 1종 보통면허면 오토바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입니다. 법은 이 셋을 모두 무면허로 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조문을 기준으로 무엇이 무면허인지, 얼마나 처벌되는지,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무면허에 해당 | 면허를 안 받음 · 정지 기간 중 운전 · 국제면허 기간 경과·운전금지 |
| 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 포함)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 범칙금 10만 원 |
| 면허 다시 받기 | 위반한 날부터 1년(3회 이상 2년) |
| 사람을 다치게 하면 |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 가능 |
| 면허증을 안 갖고 탄 것 | 무면허 아님 (면허가 유효하면) |
1. 무면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조문은 짧습니다.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3조
처벌 조문(제152조 제1호)은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적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 경우 | 예 |
|---|---|
| 면허를 받지 않음 | 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뒤 다시 받지 않은 상태 |
| 효력이 정지됨 | 벌점 40점 이상으로 정지 처분 기간 중 |
| 국제면허 기간 경과·금지 | 입국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제96조 제1항) |
취소된 면허는 면허가 없는 것입니다. 1종 면허는 갱신(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고 1년이 더 지나면 취소될 수 있는데, 이걸 모르고 운전하면 무면허입니다. 갱신을 놓친 경우 1종과 2종이 어떻게 다른지는 운전면허 갱신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허증을 안 갖고 탄 것은 다릅니다
면허가 유효한데 면허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것은 무면허가 아닙니다.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지된" 경우만 말합니다.
다만 운전할 때 면허증을 지녀야 할 의무는 따로 있고(제92조 제1항), 경찰이 면허증 제시나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입니다(제155조). 또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신호위반 같은 다른 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즉결심판 등 형사절차로 넘어갑니다(제162조 제2항 제1호 —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운전자는 "범칙자"에서 제외).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증으로 인정됩니다.
2. 무엇을 몰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같은 무면허라도 차종에 따라 적용 조문이 셋으로 갈립니다.
| 차종 | 처벌 | 근거 |
|---|---|---|
| 자동차 (승용·승합·화물·특수,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52조 제1호 |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 전기 11kW 이하)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제154조 제2호 |
|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등) | 범칙금 10만 원 | 제156조 제13호, 시행령 별표 8 제1의4호 |
125cc가 경계입니다. 법은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 이륜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고(제2조 제19호), 그보다 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에 넣습니다(제2조 제18호 가목).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면 승용차와 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는 벌칙 조항(제156조 제13호)이지만 보통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내고 끝나며(미납하면 즉결심판), 자세한 내용은 전동킥보드 2026에 있습니다.
무면허인 줄 알면서 운전시킨 사람도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이나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무면허인 줄 알고도 운전하게 하면 운전자와 같은 법정형입니다. 차량 관리자나 고용주라면 기사의 면허 정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내 면허로 이 차를 몰 수 있나
면허는 종류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정해져 있습니다(제80조 제2항 후단, 시행규칙 별표 18). 자주 헷갈리는 것만 추렸습니다.
| 면허 | 운전할 수 있음 | 운전할 수 없음 |
|---|---|---|
| 1종 보통 | 승용, 15인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 2종 보통 | 승용, 10인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 11~15인 승합, 4톤 초과 화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 2종 소형 | 이륜자동차(125cc 초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승용차 |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 그 밖의 모든 자동차 |
🔴 1종 보통면허가 있어도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탈 수 없습니다. 별표 18의 1종 보통 칸에 이륜자동차가 없습니다. 별표 18에서 이륜자동차가 들어 있는 면허는 2종 소형뿐입니다. 1종 대형면허 칸에도 없습니다.
캠핑 트레일러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넘는 트레일러를 끌려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소형견인차면허나 대형견인차면허가 더 있어야 하고,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별표 18 비고 3).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모는 경우는 조문이 분명합니다. 제152조 제1호가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어 자동차 무면허로 처벌됩니다.
1종 보통면허로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모는 경우처럼 자동차 면허끼리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이를 따로 적은 조문이 없어, 무면허로 처벌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별표 18상 그 차를 운전할 자격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니, 타기 전에 맞는 면허부터 받으세요.
4.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 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아 있던 면허도 취소됩니다.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0호
정지 처분은 기간이 끝나면 면허가 돌아오지만, 취소는 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따야 합니다. 40일 정지로 끝날 일이 면허 취소와 1년 결격으로 커지는 구조입니다.
정지 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모르겠다면 운전하기 전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나 운전면허 조회로 확인하세요. 벌점이 어떻게 쌓여 정지가 되는지는 운전면허 벌점 2026에 있습니다.
5.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 — 결격기간
무면허로 운전하면 일정 기간 면허 시험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 경우 | 다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
|---|---|
| 무면허운전 | 위반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 |
| 무면허운전 3회 이상 | 위반한 날부터 2년 |
| 무면허로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 | 위반한 날부터 5년 |
| 정지 기간 중 운전해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자동차를 훔치거나 범죄에 이용하고 무면허로 운전 | 위반한 날부터 3년 |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겹치면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음주운전 쪽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2026에 정리했습니다.
결격기간이 없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벌금형이 나오면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되고, 선고유예·기소유예·벌금 미만이면 기간 안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취소됐다면 교육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정지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6. 사람을 다치게 하면 —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소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면허는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 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 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 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무면허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 같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정지 기간 중 운전도 같은 취급입니다. 합의가 형사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2026에 있습니다.
보험금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피해자는 의무보험으로 보상을 받지만,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을 운전자 등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는 의무보험 2026을 보세요. 종합보험(임의보험) 부분의 자기부담은 보험 약관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것
정지 기간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루 남아 있었습니다.
조문은 "효력이 정지된 경우"라고만 적고 있어 하루라도 정지 기간 안이면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정지 기간 계산이 헷갈리면 운전하기 전에 조회부터 하세요. 고의가 있었는지는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문제라, 사정이 있었다면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운전에도 벌점이 붙나요?
벌점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라, 면허가 없는 상태의 무면허운전에는 벌점 대신 형사처벌과 결격기간이 따릅니다. 정지 중 운전이면 앞에서 본 것처럼 면허 취소가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까지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96조 제1항). 그 뒤에 운전하면 무면허입니다. 또 국제운전면허로는 렌터카를 빼고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허 시험에 붙고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 운전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생깁니다(제85조 제5항). 합격만 하고 발급 전에 운전하면 아직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면허인 가족에게 차 열쇠를 줬습니다.
제152조 제2호의 "고용주등"은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뿐 아니라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차의 사용자를 포함합니다(제56조 제1항). 무면허인 줄 알면서 운전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
- 무면허는 면허 없음 · 정지 기간 중 · 국제면허 1년 경과까지 포함합니다. 취소된 면허도 면허가 없는 것
- 면허가 유효한데 면허증만 안 가져온 것은 무면허가 아닙니다
- 자동차(125cc 초과 오토바이 포함)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125cc 이하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 전동킥보드 범칙금 10만 원
- 🔴 1종 보통면허로는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못 탑니다 — 2종 소형이 필요합니다
- 🔴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면허 취소, 취소된 날부터 1년 결격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결격기간은 1년, 3회 이상 2년, 사상 후 도주 5년. 선고유예·기소유예면 결격 없음
-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 — 보험·합의와 관계없이 공소 가능, 보험사는 배상책임자에게 구상 가능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하루 차이로 정지가 취소로 바뀝니다.
근거 및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제19호(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 법률, 시행 2026. 10. 13.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 제82조 제2항·제3항(결격기간) · 제85조 제5항(운전면허의 효력 발생) ·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2호 · 제154조 제2호 · 제155조 · 제156조 제13호 · 제162조 제2항(벌칙·범칙행위)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의4호(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범칙금) — 대통령령, 시행 2026. 10. 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0호 — 부령, 시행 2026. 8. 2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 제4조 제1항 — 시행 2025. 6. 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구상) —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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