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신을 놓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취소되는 쪽과 과태료로 끝나는 쪽이 갈립니다.
| 갱신 기간 |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총 1년) |
| 주기 — 일반 | 10년 |
| 주기 — 65세 이상 | 5년 |
| 주기 — 75세 이상 | 3년 |
| 미필 과태료 | 적성검사 3만 원 / 갱신만 2만 원 |
| 자진납부 20% | 2만 4천 원 / 1만 6천 원 |
| ⚠️ 1년 뒤 취소 | 적성검사 대상자만 (1종 · 70세 이상 2종)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2026년부터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
생일 6개월 전 ~ 생일 ~ 생일 6개월 후
└────────── 이 1년 안에 하면 됩니다 ──────────┘`
종전에는 갱신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개정 후 첫 대상자는 종전 방식(해당 연도 1~12월)도 함께 인정됩니다.
면허증 앞면에도 갱신기간이 적혀 있지만 참고만 하세요.
⚠️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은 인쇄된 기간과 실제 법적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으로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 취득 시점 | 1종 | 2종 |
|---|---|---|
| 2011년 12월 9일 이후 | 10년 주기 · 1년 기간 | 10년 주기 · 1년 기간 |
| 2011년 12월 8일 이전 | 7년 주기 · 6개월 기간 |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 이 7년·9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첫 한 번에만 적용됐습니다. 그 뒤로는 모두 10년입니다. 1종은 늦어도 2018년, 2종은 2020년경 첫 회차가 끝났으므로 2026년 현재는 사실상 전원이 10년 주기입니다.
| 조건 | 주기 |
|---|---|
| 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만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 3년 |
나이는 지금이 아니라 시험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시점 기준입니다.
75세 이상은 갱신할 때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 1종 | 2종 | |
|---|---|---|
| 정기적성검사 | 필수 | 없음 (70세 미만) |
| 하는 일 | 신체검사 + 갱신 | 갱신만 |
| 시력 | 두 눈 0.8 이상, 각 눈 0.5 이상 | 두 눈 0.5 이상 |
| 청력 | 1종 대형·특수만 | — |
| 인터넷 신청 | 원칙적으로 불가 | 가능 |
2종은 신체검사를 안 받습니다. "적성검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라고 걱정하는 분 중 상당수가 2종이라 해당이 없습니다.
⚠️ 단 2종도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 1종 대형·특수는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청력 기준이 따로 있어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았다면 따로 검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고 현장에서 돈 내고 다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면허 종별이 아니라 어떤 의무를 어겼느냐로 나눕니다.
| 위반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
|---|---|---|
| 갱신을 안 함 | 2만 원 | 1만 6천 원 |
| 적성검사를 안 받음 | 3만 원 | 2만 4천 원 |
적성검사 대상이 1종 전부와 70세 이상 2종이라, 결과적으로 "1종 3만 · 2종 2만"이 됩니다.
💡 자진납부하면 20% 깎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금액까지 적혀 있습니다.
| 1년 지나면 | |
|---|---|
| 1종 | 취소 |
| 70세 이상 2종 | 취소 |
| 70세 미만 2종 | 취소 안 됨. 과태료 2만 원뿐 |
갱신 미필로 인한 취소는 2011년 12월 9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취소 사유에 '적성검사'만 있고 '갱신'은 없습니다.
2종 보통을 가진 대부분의 운전자는 갱신이 아무리 늦어도 면허를 잃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계속 붙고, 신분증으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취소되더라도 5년 이내에 다시 받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됩니다. 기능·도로주행은 면제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전부 다시 봅니다.
⚠️ 갱신 기간이 지났어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무면허가 아닙니다.
적성검사 불합격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지만, 기간 경과는 시·도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처분 전까지는 유효한 면허입니다.
다만 취소처분이 내려진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기간 안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재해·재난, 거동이 불가능한 질병·부상, 신체의 자유 구속, 군 복무 등이 사유입니다.
연기는 3년 이내 범위에서 해주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경로 | |
|---|---|
| 안전운전 통합민원 (safedriving.or.kr) | 온라인 신청 |
| 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 | 방문 |
정부24에도 메뉴가 있지만 실제 접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시는 게 빠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신체검사가 필요해서 대부분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1종 보통이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
| 신분증 · 기존 운전면허증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3.5×4.5cm) |
| 적성검사 대상이면 건강검진 결과 또는 신체검사서 |
사진 매수와 수수료가 갈립니다.
| 사진 | 일반 | 모바일IC | |
|---|---|---|---|
| 갱신만 (2종) | 1매 | 10,000원 | 15,000원 |
| 적성검사 (1종·70세 이상 2종) | 2매 | 16,000원 | 21,000원 |
적성검사 쪽은 신체검사비가 별도입니다(시험장 기준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 7,000원).
이 금액은 법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승인을 받아 공고하는 수수료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하면 사진을 새로 안 찍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불러올 수 있는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 보세요.
65세부터 주기가 5년, 75세부터 3년으로 짧아지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면허증에 적힌 10년을 그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갱신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순서가 반대면 갱신이 안 됩니다.
인지능력 진단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별도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체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운전을 그만두기로 했다면 자진 반납 지원금이 있습니다. 법정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예산 사업이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 지역 | 연령 | 지원 |
|---|---|---|
| 서울 | 70세 이상 | 20만 원 선불 교통카드 |
| 부산 | 70세 이상 | 10만 원 (실운전 증빙 시 30만 원) |
| 대구·인천 | 65세 이상 | 10만 원 (증빙 시 20만 원) |
대체로 10만~20만 원이고, 형태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선불 교통카드로 갈립니다.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반납은 주민센터나 경찰서에서 합니다. 한 번 반납하면 되돌릴 수 없고, 다시 따려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결격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부모님이 갱신 시기라면, 갱신과 반납 중 무엇이 나은지 한 번 같이 이야기해 볼 시점입니다. 갱신 기간을 놓쳐 취소되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갱신과 재발급은 다른 절차입니다.
| 재발급 | 갱신 | |
|---|---|---|
| 언제 | 분실·훼손 시 아무 때나 | 정해진 기간에 |
| 유효기간 | 기존 만료일 그대로 | 새로 시작 |
재발급을 받아도 갱신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새 면허증을 받았다고 갱신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습니다. 실물 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PASS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다릅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이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면허증을 손보는 김에 한 번에 정리해두면 나중에 덜 번거롭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 주소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로 가므로 새 주소로 옵니다.
다만 면허증 카드에 인쇄된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신분증으로 쓸 때를 위해 갱신하는 김에 같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갱신 대상자에게 안내를 보내지만, 주소가 틀렸거나 우편이 유실되면 못 받습니다. 통지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할 계획이면 갱신하러 간 김에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1년이고, 국내 면허증을 함께 지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면허증 앞면 날짜는 2026년 1월 이전 발급분이면 개정 전 기준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70세 미만이면 받지 않습니다. 갱신만 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 늦어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2만 원(자진납부 1만 6천 원)으로 끝납니다.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대상이 되어 취소 대상에 들어갑니다.
취소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면허가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일 뿐입니다.
게다가 70세 미만 2종은 애초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1종이나 70세 이상 2종이라면 적성검사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뒤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5년 이내에 다시 받으면 신체검사와 학과시험만 보면 됩니다. 기능·도로주행은 면제입니다. 5년이 지나면 전부 다시 봅니다.
적성검사 미필 취소에는 결격기간이 없어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취소'라도 음주운전은 1~5년의 결격기간을 채워야 하는 게 큰 차이입니다.
깎아줍니다. 자진납부하면 20%입니다. 갱신 미필 2만 원 → 1만 6천 원, 적성검사 미필 3만 원 → 2만 4천 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금액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대체됩니다. 병원 신체검사서·진단서도 같은 2년 기준입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는 청력 기준이 따로 있어 건강검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세요. 해외 체류·질병·군 복무 등 사유가 인정되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재발급은 기존 만료일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갱신 기한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갱신기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면허증에 찍힌 날짜는 개정 전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갱신 기간과 수수료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갱신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