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보험 만기를 놓쳤습니다. 며칠 지났다는 걸 알았을 때 드는 생각은 보통 이렇습니다. "과태료 좀 내고 말지."
그 계산이 틀리는 지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과태료가 하루씩 붙습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금액이 아닙니다.
둘째, 그 사이에 차를 몰았다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가입 차를 운행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의무보험은 몇 개인가 | 둘입니다. 대인(책임보험)과 대물,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 비사업용 과태료 (10일 이내) | 대인 1만 원 + 대물 5천 원 = 15,000원 |
| 11일째부터 | 하루 대인 4천 원 + 대물 2천 원 = 하루 6천 원 |
| 상한 | 기본 부과기준상 대인 60만 원 + 대물 30만 원 = 90만 원 (가중되면 그 1.5배까지, 법상 천장 300만 원) |
|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9천 원 · 하루 1,800원 · 상한 30만 원 |
|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46조 제3항 제2호) |
| 번호판 | 지자체가 영치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4항) |
| 책임보험 보장 한도 | 사망 1억 5천만 원 · 부상·후유장애는 별표 · 대물은 사고당 2천만 원 |
| 가입 명령 | 시·군·구가 10일 이상 15일 이하 기간을 정해 명령합니다 |
| 가입 의무 면제 | 해외체류·질병·입영·수감이면 3개월~2년 승인 신청 가능(제5조의2) |
|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 | 부과권자가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1. 의무보험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이 항을 나눠 두었습니다.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이 대인, 제2항이 대물입니다. 둘 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5항이 한 줄 더 붙어 있습니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차가 두 대면 두 대 모두입니다. 한 대만 들어 둔 상태로 다른 차를 굴리면 그 차는 미가입입니다.
과태료도 대인·대물에 따로 붙습니다. 아래 2절의 숫자가 두 줄로 나뉘는 이유입니다.
정확히는 비사업용이 둘이고, 사업용은 셋입니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사업자는 책임보험등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한 번 더 들어야 합니다(제5조 제3항). 이쪽 미가입 과태료는 10일 이내 3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8천 원, 상한 100만 원입니다.
가입 의무가 아예 없는 차는 범위가 좁습니다. 주한 국제연합군·미합중국군대 보유 차량,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보유 차량, 견인용으로 제작된 피견인자동차(카라반·트레일러), 그리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뿐입니다(제5조 제4항, 시행령 제5조).
2. 과태료는 하루씩 쌓입니다
금액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대물(제5조 제2항)은 같은 별표에서 5천 원 / 하루 2천 원 / 상한 30만 원입니다.
| 차종 | 10일 이내 | 11일째부터 하루 | 상한 |
|---|---|---|---|
| 비사업용 대인 | 1만 원 | 4,000원 | 60만 원 |
| 비사업용 대물 | 5천 원 | 2,000원 | 30만 원 |
| 비사업용 합계 | 15,000원 | 6,000원 | 90만 원 |
| 이륜자동차 대인 | 6천 원 | 1,200원 | 20만 원 |
| 이륜자동차 대물 | 3천 원 | 600원 | 10만 원 |
| 사업용 대인 | 3만 원 | 8,000원 | 100만 원 |
| 사업용 대물 | 5천 원 | 2,000원 | 30만 원 |
| 사업용 합계 | 35,000원 | 10,000원 | 130만 원 |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실제 금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미가입 기간 | 대인 | 대물 | 합계 |
|---|---|---|---|
| 10일 | 10,000원 | 5,000원 | 15,000원 |
| 30일 | 90,000원 | 45,000원 | 135,000원 |
| 60일 | 210,000원 | 105,000원 | 315,000원 |
| 90일 | 330,000원 | 165,000원 | 495,000원 |
| 상한 도달 | 600,000원 | 300,000원 | 900,000원 |
한 달만 지나도 13만 원이 넘습니다. "며칠 늦은 것뿐"이라고 미루는 사이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3. 과태료보다 무거운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미가입은 과태료, 미가입 상태로 운행한 것은 형사처벌입니다. 두 개가 별개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1절에서 본 피견인자동차 등입니다. 그 밖의 차는 전부 금지 대상입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과태료 90만 원이 상한이라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운전대를 잡았다면 형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습니다.
차를 세워 두고 보험만 끊긴 상태와, 끊긴 줄 모르고 계속 몰고 다닌 상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만기를 놓친 것을 알았다면 그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고가 나면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보험이 없으니 배상이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아래 5절에서 보듯 책임보험이 보장했을 금액이 사망 1억 5천만 원까지인데, 그 돈을 개인이 떠안게 됩니다. 합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2026에 정리했습니다.
4. 번호판을 떼 갑니다
보험이 끝나면 보험회사가 지자체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사실을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조문은 이런 순서로 적혀 있습니다. 보험사 통보 → 지자체의 가입 명령(10~15일) → 번호판 영치입니다. 다만 영치 조항(제4항)은 가입 명령을 거칠 것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5항).
그리고 만기 전에 안내가 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30일 전과 30일 전~10일 전, 두 번 알려야 합니다(제6조 제1항). 다만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이거나 이미 다른 보험사와 새 계약을 맺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이 통지를 빠뜨리면 그쪽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별표 5는 두 기간 각각에 대해 50만 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통지를 안 했다고 해서 보유자의 과태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입 의무는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당하면 과태료 계산이 멈춥니다. 별표 5의 일반기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 (…) 법 제6조제4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0항,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의무보험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 등 다른 법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그날 이후 일수는 빠집니다. 열거된 법률이 여럿입니다.
다만 이건 "영치당하는 게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쓸 수 없고, 되찾으려면 어차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의무보험은 최소한입니다. 흔히 드는 종합보험과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① (…) 책임보험금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
3. (…)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요즘 차량 수리비를 생각하면 넉넉한 금액이 아닙니다. 상대 차가 고가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사망 보장에는 하한도 있습니다. 손해액이 2천만 원에 못 미쳐도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상과 후유장애는 등급표가 따로 있습니다. 별표 1의 부상은 1급이 3천만 원, 별표 2의 후유장애는 1급이 1억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등급이 내려갈수록 금액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의무보험만 들고 "보험 있다"고 생각하면 사고 때 차이가 큽니다. 의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최소선이고, 그 위를 덮는 것은 임의보험의 영역입니다.
6. 과태료를 줄일 수 있나
별표 5의 일반기준에 감경과 가중이 모두 있습니다.
다. 부과권자는 (…)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시행령 [별표 5] 일반기준
"줄일 수 있다"이지 "줄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재량이고, 체납 중이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짚어 두면, 별표 5의 위반 횟수별 금액표는 의무보험 미가입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만으로 계산되고, 과거 이력은 위 라목의 가중 재량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감경 대상이 명단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목 1)이 가리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대상자가 열거돼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 미성년자
해당된다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때 증빙을 내는 것이 감경의 출발점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또 별개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그리고 같은 영 제2조의2 제2항이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적어 두어, 위 2분의 1 감경과 자진납부 감경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과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20조). 자진납부와 이의제기는 동시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과태료 자체를 못 낼 사정이라면 분납·납부유예 같은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못 내겠을 때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차를 안 타고 세워만 뒀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원칙은 나옵니다. 제2조 제2호가 "운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해, 세워 두고 관리하는 상태도 가입 의무의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반면 제8조의 운행 금지와 제46조의 형사처벌은 "도로에서 운행"만 겨눕니다. 그래서 세워 두기만 했다면 형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장기간 차를 못 쓰게 됐습니다. 보험을 꼭 유지해야 하나요?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돈이 되는 조문입니다.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제1항
사유는 셋입니다(시행령 제5조의2).
- 해외근무·해외유학 등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또는 교도소·구치소 수감
대신 등록증과 번호판을 관청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기간 중에 그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5조의2 제2항, 제46조 제3항 제1호). 미가입 운행과 같은 형량입니다. 승인 기준과 신청 절차는 국토교통부령 사항이라 등록 관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차하려는 차인데도 들어야 하나요?
폐차를 맡겼더라도 소유·사용 권한이 남아 있는 동안은 제2조 제3호의 보유자이고, 그 사이의 가입 의무가 조문상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소등록일까지"라고 법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부과 종기는 등록 관청 처리에 달려 있습니다. 폐차 인수증과 말소 접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깜빡해서 하루 늦었습니다.
10일 이내면 비사업용 기준 대인 1만 원 + 대물 5천 원입니다. 다만 그 하루 사이에 운전했다면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보험은 들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왔습니다.
가입일과 만기일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보세요. 공백 기간만큼 부과됩니다. 공백이 없었다면 보험회사의 통보 내용과 함께 부과 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여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이륜차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별표 5에 이륜자동차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대인 6천 원·하루 1,200원·상한 20만 원, 대물 3천 원·하루 600원·상한 10만 원입니다.
정리
- 의무보험은 대인·대물 두 개이고 차량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 과태료는 대인과 대물에 각각 붙습니다. 비사업용은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
- 기본 부과기준상 상한은 90만 원(대인 60 + 대물 30)이고 가중되면 그 1.5배까지 갑니다. 한 달이면 벌써 13만 원이 넘습니다
-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별개입니다
- 만기를 놓친 걸 알았다면 일단 차를 움직이지 마세요
- 보험사 통보 → 지자체 가입 명령(10~15일) → 번호판 영치 순서입니다
- 책임보험 한도는 사망 1억 5천만 원·대물 사고당 2천만 원입니다. 종합보험과 다릅니다
- 과태료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지만 체납 중이면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중증장애인·상이 1~3급·미성년자는 명단으로 적혀 있습니다
- 자진납부하면 20%가 추가로 깎이고 위 감경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복은 60일 이내 이의제기
- 해외체류·질병·입영·수감이면 3개월~2년 가입 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2)
보험 만기는 차를 쓰지 않는 사람일수록 놓치기 쉽습니다. 주행거리가 적어 정비소에 갈 일도 없고, 안내 문자도 스팸함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유한 차의 만기일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및 출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제1항 대인, 제2항 대물, 제4항 적용 제외, 제5항 자동차별 가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제3호(운행·자동차보유자의 정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및 시행령 제5조의2(면제사유 3가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1호 — 면제기간 중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제1항 만기 통지, 제2항 지자체 통보, 제3항 가입 명령 10~15일, 제4항·제5항 번호판 영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과태료) — 300만원 이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1급 3천만원 · [별표 2](후유장애) — 1급 1억5천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 감경) · 제20조(이의제기 60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감경 대상) · 제5조(자진납부 2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 사망 1억5천만원·하한 2천만원, 부상 별표1, 후유장애 별표2, 대물 사고당 2천만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6조 관련) — 일반기준 가목(1년 내 횟수)·나목(영치일 이후 제외)·다목(1/2 감경)·라목(1/2 가중), 개별기준 가목·나목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9월 15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과태료는 부과 관청의 감경·가중 재량이 있어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