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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총정리 2026 — 면허·안전모·범칙금과 사고 책임

2026.09.11 작성

늦은 오후 자전거도로 옆에 세워진 공유 전동킥보드 두 대

자전거처럼 빌려 타지만 법에서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고, 면허가 필요합니다.


30초 요약

법적 지위개인형 이동장치(PM) — 자전거 아님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16세부터)
무면허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 원 · 측정 거부 13만 원
최고속도25km/h 제한
통행자전거도로 원칙 · 보도 금지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 자전거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라는 분류가 생겼습니다.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이에 낀 자리입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원동기(50cc)
면허불필요원동기면허 이상원동기면허 이상
최소 연령제한 없음16세16세
통행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차도
음주 시 면허영향 없음정지·취소정지·취소

"자전거처럼 생겼으니 자전거"가 아닙니다. 면허와 행정처분에서는 원동기 쪽에 가깝습니다.

킥보드 음주로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는 농도로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이거나 다시 걸리면 취소입니다. 범칙금 10만 원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2. 면허 — 대여된다고 합법이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2종 보통 등 자동차면허)이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공유 킥보드 앱이 면허를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진다는 것이 탈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속은 앱이 아니라 도로에서 이뤄집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중학생이 타다 걸리면

16세 미만은 애초에 면허를 받을 수 없어 무면허입니다. 나이에 따라 처리가 셋으로 갈립니다.

나이처리
14세 이상 16세 미만본인에게 범칙금 10만 원
13세 이상 14세 미만형사미성년자라 범칙금 통고가 안 됩니다. 보호자 과태료도 없습니다
13세 미만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제160조 제2항 제9호)

13세 이상 14세 미만은 아무것도 안 걸리는 공백 구간입니다. 중학교 1~2학년이 여기 들어갑니다. 제재가 없다는 뜻이지 안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3. 위반별 범칙금

행위제재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 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 거부범칙금 13만 원
약물 등 영향 하 운전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범칙금 4만 원
운전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 원
동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음과태료 2만 원
보도(인도) 주행범칙금 3만 원
신호위반범칙금 3만 원
중앙선 침범범칙금 3만 원
야간 등화 미점등범칙금 1만 원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비쌉니다. 자동차와 같은 구조입니다.

신호위반은 3만 원입니다. 자동차(6만 원)의 절반입니다.

안전모는 두 갈래입니다

본인이 안 쓰면 범칙금, 뒤에 태운 사람에게 안 씌우면 과태료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 범칙금에는 자진납부 20% 감경이 없습니다. 그 감경은 과태료에만 있는 제도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그리고 범칙금은 통고처분 금액일 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본문은 이 행위들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어서,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4. 어디로 다녀야 하나

자전거도로가 원칙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다닙니다.

보도(인도)는 금지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로 올라가면 단속 대상입니다.

⚠️ 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법상 '차'라서 보도 침범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속도

구조적으로 25km/h를 넘지 않게 제한돼야 합니다.

이 제한을 풀어 개조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에서 벗어나 그냥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됩니다. 달라지는 건 이렇습니다.

바뀌는 것
통행자전거도로를 쓸 수 없습니다.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무면허 처벌범칙금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제154조 제2호)
제품 기준안전확인신고 기준(최고속도 25km/h)을 벗어납니다

5.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따로 안 따도 됩니다

원동기면허를 새로 딸 필요는 없습니다. 2종 보통 이상 자동차면허가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가지고 있는 면허전동킥보드
1종·2종 보통 이상✅ 가능
2종 소형✅ 가능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가능
없음❌ 무면허

반대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면 자동차면허가 있어도 탈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에 타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6. 주차 — 견인됩니다

아무 데나 세우면 됩니다가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로 즉시 견인 구역을 정해 둔 곳이 많습니다.

서울 기준 즉시 견인 구역 5곳입니다.

즉시 견인
차도
지하철역 출구 주변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이와 별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더 넓게 지정돼 있습니다(보도 중앙, 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구역은 신고가 들어오면 수거되고, 즉시 견인 구역은 바로 끌려갑니다.

견인되면 견인료와 보관료가 붙습니다. 서울은 견인료 4만 원에 보관료가 30분당 700원씩 쌓입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구조인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7. ⭐ 보험 — 가장 큰 공백

여기가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지점입니다.

공유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다만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이 약관마다 다릅니다. 무면허·음주 상태였다면 대부분 면책입니다.

개인 소유 킥보드

의무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처럼 강제로 가입시키는 제도가 없습니다.

사고를 내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상해는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 특약)이 있더라도 이륜차·PM 운행 중 사고는 면책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에서 '면책' 항목을 직접 확인하세요.

뺑소니가 됩니다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도주치상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데 킥보드가 여기 들어갑니다.

상해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킥보드라 별일 아니겠지"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8. 미성년자 사고의 책임

미성년자가 사고를 냈다면 보호자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기준은 돈이 아니라 책임능력입니다.

아이의 상태부모의 책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이 없음 (대개 초등 저학년 이하)민법 제755조 감독의무자 책임
분별할 능력이 있음 (대개 중학생 이상)아이 본인이 책임. 다만 감독을 게을리했다면 부모도 제750조로 별도 책임

킥보드를 타는 나이대는 대개 뒤쪽입니다.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으니 부모는 빠진다"가 아니라, 부모가 따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갑니다.

공유 킥보드는 성인 계정으로 빌려 미성년자가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계정 명의자의 책임까지 겹칩니다.

9. 사고가 났을 때 — 순서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와 절차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대부분 보험이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 멈추고 구호합니다. 그냥 가면 도주치상입니다 — 특가법 제5조의3, 상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2. 112·119에 신고합니다. 경미해 보여도 부릅니다
3.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4. 현장 사진을 남깁니다 — 위치, 차로, 파손 부위, 노면 상태
5. 합의는 치료 경과를 본 뒤에 합니다

⚠️ "괜찮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뜨면 위험합니다. 며칠 뒤 통증이 생겨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떠난 사실이 도주로 다퉈집니다. 연락처를 주고받고 신고까지 마쳐야 안전합니다.

내가 다쳤다면

상대가 자동차라면 그쪽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생각보다 크게 잡힙니다. 보도 주행, 신호위반, 헬멧 미착용은 과실 비율을 올립니다.

가해 자동차가 특정되지 않는 뺑소니라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킥보드에 치였을 때는 이 경로가 막힙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가 '자동차'를 전제합니다. 전동킥보드는 그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도 표준약관이 무보험자동차 정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해 킥보드가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기댈 공적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적사항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공유 킥보드였다면

이용 약관에서 세 가지를 봅니다.

확인할 것
보장 한도대인·대물 각각 얼마까지인지
자기부담금사고당 본인이 먼저 내는 금액
면책 사유무면허·음주·2인 탑승·보도 주행이 들어 있는지

무면허나 음주 상태였다면 사업자 보험은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어긴 순간 보험까지 같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없이도 앱에서 빌려지던데요?

빌려지는 것과 탈 자격은 별개입니다. 일부 사업자가 면허를 검증하지 않을 뿐,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자전거 면허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타면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나요?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 차종이라 면허 처분 대상입니다. 0.03~0.08%는 정지,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자전거(범칙금 3만 원, 면허 영향 없음)와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을 보세요.

인도로 다니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원칙이고, 없으면 차도 우측입니다. 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이라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헬멧을 꼭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미착용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공유 킥보드에 헬멧이 비치돼 있지 않아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킥보드도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사고 시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자전거보험이나 PM 전용 상품으로 따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속도 제한을 푸는 개조는 불법인가요?

25km/h 제한을 해제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을 벗어납니다. 이륜자동차로 취급될 수 있고, 그러면 번호판·보험·면허 기준이 전부 달라져 무등록·무보험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

가장 자주 어긋나는 건 면허도 헬멧도 아니라 보험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킥보드가 내 것이라면, 어떤 보험이 그 사고를 덮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아무것도 덮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범칙금과 견인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주차·견인 구역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보험은 약관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므로 가입한 상품을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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