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와 음주운전은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지만 음주운전은 형벌입니다. 벌금을 내도 전과가 남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 100일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1,000만 원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2,000만 원 | 취소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2,000만 원 | 취소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면허정지 기준선인 0.03%는 생각보다 낮습니다. 소주 한 잔으로도 넘길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체중·성별·음주 속도·안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몇 잔까지 괜찮다"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숙취 단속이 여기서 나옵니다. 전날 밤에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다 걸리는 경우입니다. 알코올은 시간당 약 0.008~0.03%씩 분해되는데 개인차가 커서, 자정에 그만 마셨다고 아침에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속 시점에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마신 술의 양과 시간으로 역산해 당시 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도주 후 시간이 지나 붙잡힌 경우에 쓰입니다.
"도망쳐서 시간을 벌면 된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술타기'도 2025년 6월 4일부터 처벌됩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사후에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을 쓰는 행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처벌은 측정 거부와 같고(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면허도 취소됩니다.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로 갑니다. 도주하지 않아도 적용되고, 도로교통법보다 압도적으로 무겁습니다.
| 처벌 | |
|---|---|
| 위험운전 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
| 위험운전 치사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여기서 도주까지 하면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이 더 붙습니다.
| 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 0.08%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0.08%를 넘는 순간 하한이 생깁니다. "1년 이하"와 "1년 이상"은 한 글자 차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위 표는 초범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걸리면 별도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갑니다.
| 재범 시 농도 | 징역 | 벌금 |
|---|---|---|
| 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2,000만 원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 1,000만~3,000만 원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3,000만 원 |
재범자가 0.05%로 걸리면 초범 표의 "1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하한이 없다가 생기고 상한이 다섯 배가 됩니다.
이 조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2019헌바446). 음주 전력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확정판결 후 10년 내" 요건이 붙어 다시 입법됐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두 번째"인데 세는 방법이 셋 다 다릅니다.
| 제도 | 기준 |
|---|---|
| 형사 가중 |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
| 면허 취소 | 기간 제한 없음 |
| 방지장치 부착 | 위반일부터 5년 내 |
15년 전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사 가중은 피하지만 면허는 취소됩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0.2%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불어서 0.1%가 나오는 것보다 안 부는 쪽이 불리합니다. "일단 거부하고 보자"는 판단이 여기서 어긋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을 냈다고 면허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 상황 | 처분 |
|---|---|
| 0.03% 이상 (1회) | 정지 100일 (벌점 100점) |
| 0.08% 이상 | 취소 |
| 측정 거부 | 취소 |
| 2회 이상 (농도 무관) | 취소 |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번에 0.03%대여도 취소입니다. 정지 구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대형·특수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 전부 날아갑니다.
취소되면 바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 상황 | 결격기간 |
|---|---|
| 단순 음주 (1회) | 1년 |
| 음주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인명사고 | 2년 |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 음주운전 사망사고 | 5년 |
| 음주 상태로 사고 내고 도주 | 5년 |
결격기간이 끝나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학과·기능·도로주행을 전부 치릅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아직 아는 사람이 적습니다.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이들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그냥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조건부 면허만 받을 수 있고,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이후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취소된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빠집니다(제80조의2 제1항 단서).
시동을 걸기 전에 숨을 불어야 합니다.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립니다. 설치·관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
취소 → 결격 2년 (운전 불가) → 조건부 면허 + 장치 2년 → 일반 면허
총 4년`
결격 2년을 채우고 면허를 다시 딴 시점부터 또 2년입니다. 취소부터 장치 없는 일반 면허까지 4년이 걸립니다.
| 행위 | 처벌 | 근거 |
|---|---|---|
| 장치를 손상·조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① |
| 장치 없는 차를 운전 | 면허 취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93조 ①22호 · 제152조 1호의2 |
| 손상된 장치가 달린 차를 알면서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② |
| 대신 불어준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③ |
대신 불어주는 것도 범죄입니다.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음주 상태 운전'인데 전혀 다른 트랙입니다.
| 자동차 | 자전거 | 전동킥보드 | |
|---|---|---|---|
| 성격 | 형사처벌 | 범칙금 | 범칙금 |
| 음주운전 | 징역·벌금 | 3만 원 | 10만 원 |
| 측정 거부 | 징역·벌금 | 10만 원 | 13만 원 |
| 면허 | 정지·취소 | 영향 없음 | 정지·취소 |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으니 깎일 면허도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자전거 음주로 그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다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한 차종이라, 음주운전이 그대로 면허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0.03~0.08%는 정지,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자전거처럼 생각하면 낭패입니다.
자세한 단속 기준은 전동킥보드 단속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본인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인 1,000만 원·대물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을 냅니다. 아직 옛 금액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 구분 | 사고부담금 |
|---|---|
| 의무보험 (대인Ⅰ·대물) | 지급보험금 전액 — 대인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 최대 2,000만 원 |
| 임의보험 (대인Ⅱ·대물 초과분) | 대인 1억 원 / 대물 5,000만 원 |
| 합계 최대 | 대인 2억 5,000만 원 / 대물 7,000만 원 |
여기에 자기차량손해는 아예 면책입니다. 내 차 수리비는 전액 본인 돈입니다.
형사 벌금, 사고부담금, 내 차 수리비, 장치 설치비, 면허 재취득 비용이 전부 따로 나갑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말고도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징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다뤄지고, 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감봉부터 파면까지 갑니다. 최초 적발이고 0.08% 미만이어도 기준표상 최하가 감봉입니다. 2회 이상이면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버스·택시·화물 운전자는 면허 취소가 곧 실직입니다. 여객자동차법·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자격 제한도 별도로 붙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정확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오르는 수형인명부에는 안 들어가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일부 국가는 비자 심사에서 범죄경력을 봅니다. 여행 목적의 단기 방문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취업·이민 비자에서는 걸릴 수 있습니다.
💡 벌금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은 형벌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있습니다. 0.03%는 소주 한 잔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체중·성별·안주 여부에 따라 편차가 커서 "몇 잔까지"라는 안전 기준은 만들 수 없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고, 자정에 그만 마셨다고 아침에 0이 되지 않습니다. 숙취 단속 적발이 꾸준히 나옵니다.
아닙니다.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으로, 0.08~0.2% 구간보다 무겁습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운전'으로 인정되려면 차를 이동시킨 사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잦은 영역이라 개별 사안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벌금·징역)과 행정처분(정지·취소)은 별개 절차입니다. 면허는 결격기간을 채우고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5년 내 2회 이상으로 취소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1회로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만 채우면 일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 차종이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벌금·사고부담금·수리비·장치비·재취득 비용이 전부 따로 나갑니다. 한 번의 판단으로 붙는 금액의 총합을 보면, 대리운전비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처벌 수위는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