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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쌓이기만 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빼는 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40점을 넘기기 전에만 쓸 수 있어서, 고지서를 받고 한참 지나 알아보면 이미 쓸 수 없는 카드가 됩니다.
4시간짜리 교육 하나로 20점이 빠집니다. 조건은 "지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것" 하나입니다.
30초 요약
| 정지 기준 |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 정지 기간 | 1점 = 1일 |
| 취소 기준 | 1년 121점 / 2년 201점 / 3년 271점 |
| 벌점감경교육 | 4시간, 처분벌점에서 20점 감경 (40점 미만인 사람만)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1년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 시 10점 |
| 자동 소멸 | 처분벌점 40점 미만 + 1년간 무위반·무사고 |
| 정지처분을 이미 받았다면 | 교육으로 집행일수 20일 + 30일 감경 |
1. 벌점·누산점수·처분벌점은 다른 말입니다
같은 것처럼 쓰이지만 셋 다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내 벌점이 몇 점인지" 자체를 잘못 계산합니다.
| 용어 | 뜻 |
|---|---|
| 벌점 | 위반·사고 한 건에 매겨지는 점수 |
| 누산점수 | 벌점을 과거 3년치 누적 합산한 뒤 상계치(무위반 기간 경과 점수 등)를 뺀 값 |
| 처분벌점 |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값 |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분벌점이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산점수입니다. 한 번 정지를 살고 나오면 그 점수는 처분벌점에서 빠지지만, 누산점수에는 3년간 남아 있습니다. 정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 뒤 취소가 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누산점수에 안 들어가는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아 붙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안 내서 벌점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산입합니다.
2. 몇 점부터 정지되고, 몇 점부터 취소되나
정지 — 40점
1회의 위반·사고로 받은 벌점이든 누적된 처분벌점이든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처분이 결정됩니다. 집행은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처분벌점 55점이면 55일입니다.
취소 — 121점
|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1년 안에 121점을 채우면 취소입니다. 속도위반처럼 한 건에 벌점이 크게 붙는 위반이 몇 번 겹치면 생각보다 빨리 닿습니다.
3. 40점을 넘기기 전에 쓸 수 있는 카드 세 장
(1) 벌점감경교육 — 4시간에 20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하나로,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법 제7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만 해당한다)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라. (1) (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40점이 되는 순간 정지처분 대상이 되고, 그때부터는 점수를 빼는 게 아니라 집행일수를 줄이는 다른 제도로 넘어갑니다. 35점에서 교육을 받으면 15점이 되지만, 40점을 찍은 뒤에는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둘째, 감경 시점은 교육을 마친 날이 아니라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입니다. 교육을 들었어도 확인증을 내지 않으면 점수는 그대로입니다.
신청은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접수와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진행합니다.
1년에 한 번뿐입니다. 같은 조항 후단이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 1년에 10점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지키면 10점이 적립됩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해마다 쌓입니다.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나. (3) (나)
이 제도의 한계가 같은 조항 단서에 있습니다. 공제는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만 됩니다. 취소처분에는 쓰지 못합니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특정 사유 — 음주운전(제1호)·난폭운전(제5호의2)·보복운전(제10호의2)·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한 경우(제11호)·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12호) — 로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평소에 미리 신청해 두는 보험입니다. 벌점이 쌓인 뒤 급히 신청해도 1년을 채워야 적립되므로 그 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정부24·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 합니다.
(3) 1년 무위반·무사고 — 자동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났을 때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기준일은 "1월 1일"이나 "면허 갱신일"이 아니라 최종 위반일입니다. 30점을 받은 지 11개월 됐다면 한 달만 더 버티면 0이 됩니다. 이 시기에 주차 한 번 잘못해 벌점이 붙으면 1년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4. 이미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면
점수를 빼는 게 아니라 정지 일수를 줄이는 국면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순서 | 무엇 | 시간 | 효과 |
|---|---|---|---|
| 1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 | 법규준수교육 6시간 | 정지처분기간 20일 감경 |
| 2 | 위 교육을 마친 뒤 현장참여교육 | 8시간 | 추가 30일 감경 |
의무교육은 과정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배려운전교육은 6시간이고, 음주운전교육은 최근 5년간 횟수에 따라 12·16·48시간입니다.
현장참여교육은 단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을 먼저 마친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30일을 못 받습니다. 두 개를 다 받으면 최대 50일이 줄어듭니다.
행정심판으로 감경받았다면 교육 감경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이미 감경됐다면, 교육을 받아도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줄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정지처분이 감경된 경우에 한해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합니다. 현장참여교육 30일 감경은 이 경우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도 하고 교육도 받아 두 번 깎자"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는 절반
무사고운전자·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는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를 낸 벌점이 섞여 있으면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60일
감경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여기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등의 사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벌점이 쌓여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경할 수 있습니다.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낮추고(=취소를 면하고 110일 정지),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당장 운전이 필요하면 임시운전증명서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정리할 일이 있다면 이 기간을 쓰고, 반대로 빨리 끝내고 싶으면 증명서를 받지 않고 즉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계산해 보기
사례 A — 아직 40점이 안 된 경우
- 3월 신호위반 15점, 7월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 처분벌점 30점
- 벌점감경교육 4시간 수료 후 교육확인증 제출 → 10점
- 이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 → 0점
사례 B — 40점을 넘긴 경우
- 처분벌점 55점 → 정지 55일
- 법규준수교육(권장) 6시간 → 35일
- 현장참여교육 8시간 → 5일
사례 B에서 벌점감경교육을 받겠다고 신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처분벌점이 이미 40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39점일 때와 40점일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6. 자주 틀리는 부분
"벌점은 3년 지나면 없어진다" — 누산점수를 과거 3년치로 관리한다는 것이지, 3년을 버텨야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40점 미만이면 1년이면 소멸합니다.
"교육 들으면 정지가 취소된다" — 아닙니다. 40점을 넘긴 뒤의 교육은 정지처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일수를 줄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없어진다" —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무인단속 과태료에는 애초에 벌점이 붙지 않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처리하면 벌점이 붙습니다. 낸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마일리지는 취소도 막아준다" — 정지처분에만 공제됩니다.
내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벌점이 몇 점인지 어디서 보나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조회가 됩니다.
벌점감경교육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년에 한 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후단이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처분벌점 40점 미만"이라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점수가 그대로입니다.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별표 28은 감경 시점을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지금 신청하면 이번 벌점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서약한 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해야 10점이 적립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1년 뒤부터 쓸 수 있는 점수입니다.
벌점 40점이 되면 무조건 면허가 정지되나요?
정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교육으로 일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처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른 2분의 1 감경은 음주운전 처분이나 벌점·누산점수 초과에 따른 취소처분 등 정해진 감경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서, 단순 벌점 누적 정지에는 쓰기 어렵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가 정지 기간이므로, 증명서 만료일을 착각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교통사고를 낸 벌점도 교육으로 빠지나요?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벌점감경교육 20점 감경은 사고 벌점인지 위반 벌점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모범운전자 2분의 1 감경은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벌점이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죄가 나오면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죄가안됨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그 행정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해당 벌점을 삭제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제5호 사유(정신질환·약물 중독 등)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거 및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 관련) — 누산점수·처분벌점 정의, 취소 기준 121·201·271점, 정지 기준 40점, 벌점 공제, 교육에 따른 감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관련) — 벌점감경교육 4시간, 법규준수교육(권장) 6시간, 현장참여교육 8시간
- 도로교통법 제73조 (교통안전교육) — 권장교육 신청 대상, 시·도경찰청장 신청, 1년 이내 중복 수강 제한
-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마일리지 공제 제외 사유가 되는 각 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운전면허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 취소·정지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 과정 안내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안내, 벌점 조회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처분의 점수와 일수는 경찰서·시·도경찰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건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