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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총정리 2026 — 위자료 급수별 표와 계산 구조

2026.09.15 작성

한낮 주차장에서 맞닿은 두 차의 범퍼와 바닥에 흩어진 플라스틱 조각

보험사가 "합의금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한 숫자가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쌓아 올린 합계입니다.


30초 요약

구성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기타
부상 위자료1급 200만 원 ~ 12~14급 각 15만 원
휴업손해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통원1일 8,000원
한도대인Ⅰ은 법정 한도, 초과분은 대인Ⅱ(임의보험)
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먼저 갈라야 할 두 가지

형사합의민사합의는 다른 트랙입니다. 목적도, 돈의 성격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하나로 알고 도장을 찍으면 한쪽에서 손해를 봅니다.


1. 합의금은 이 항목들의 합계입니다

항목성격
치료관계비이미 든 치료비 — 합의금과 별도 트랙
위자료정신적 고통. 부상 급수별 정액
휴업손해못 번 돈의 85%
향후치료비앞으로 들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통원 교통비·입원 식대 성격
간병비중상(1~5급)만

기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씁니다.

⚠️ 과태료·범칙금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통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행정처분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민사 배상입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배상이 끝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2026년 8월 28일 개정, 9월 10일 시행분입니다.

2. ⭐ 위자료 — 급수로 결정됩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위자료
1급200만 원8급30만 원
2급176만 원9급25만 원
3급152만 원10급20만 원
4급128만 원11급20만 원
5급75만 원12급15만 원
6급50만 원13급15만 원
7급40만 원14급15만 원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12~14급입니다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흔한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상해급수
척추 염좌 (목·허리 삐끗)12급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12급
3cm 미만 얼굴 찢김12급
팔다리 단순 타박14급
손발가락 관절 염좌14급

12급이든 14급이든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치 2주' 접촉사고에서 위자료로 받는 돈이 이 금액입니다.

💡 위자료가 적다고 합의금 전체가 적은 건 아닙니다. 치료비는 별도로 나가고, 소득이 있으면 휴업손해가 붙습니다. 위자료는 합의금의 한 조각입니다.

사망·후유장애는 자릿수가 다릅니다

금액
사망 위자료 (65세 미만)8,000만 원
사망 위자료 (65세 이상)5,000만 원
장례비500만 원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합니다.

`
상실률 50% 이상
65세 미만 4,5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5세 이상 4,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가정간호비를 받는 중증이면 기준액이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실률이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표를 쓰고, 0 초과 5% 미만은 50만 원입니다.

3. 휴업손해 — 80%가 아니라 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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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100
`

증명이 전제입니다.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취업가능연한65세 (농업인·어업인은 증명 시 70세)
휴업일수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기간 범위에서 인정
무직자·학생·유아·연금생활자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가사종사자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0원"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계산됩니다. 서류만 갖추면 되는데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 입원 식대를 "1일 8,000원"으로 알고 계시면 틀렸습니다

표준약관 「그 밖의 손해배상금」 원문은 이렇습니다.

구분금액조건
입원한 끼당 4,030원병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만
통원1일 8,000원실제 통원한 일수

8,000원은 통원 금액입니다. 입원은 일당이 아니라 끼니당이고, 그것도 병원 밥을 안 먹은 경우에만 나옵니다.

입원 중 병원 식사를 받았다면 이 항목은 0원입니다. 다만 그 급식비는 치료관계비에 포함돼 따로 처리됩니다. 식대를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중상만

상해 등급인정일수
1~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6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간병비가 없습니다.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피해자는 급수와 무관하게 최대 60일까지 인정됩니다.

5. 대인배상Ⅰ과 Ⅱ —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
성격의무보험임의보험
한도법이 정한 한도Ⅰ을 초과하는 손해
가입반드시선택

대인배상Ⅰ의 한도가 곧 법정 한도입니다.

한도
사망1억 5,000만 원 범위의 손해액 (🚨 최저 2,000만 원)
부상 1급3,000만 원
부상 12급120만 원
부상 14급50만 원
후유장애 1급1억 5,000만 원
후유장애 14급1,000만 원
⚠️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이 아닙니다. 한도일 뿐 정액이 아니라서, 실제 손해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대신 손해액이 2,000만 원에 못 미쳐도 2,000만 원은 보장합니다.

상대가 종합보험(대인Ⅱ)에 안 들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위 한도에서 끊깁니다. 14급 부상이면 치료비까지 합쳐 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6. 과실상계 — 내 잘못만큼 깎입니다

산출한 금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소송으로 가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씁니다.

깎이더라도 바닥이 있습니다.

경상 운전자에게는 특칙이 있습니다

12~14급 상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는, 과실상계 전 치료비가 대인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하고 초과액 중 과실분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상계 조항에 붙어 있는 단서입니다.

12~14급은 치료비 기간에 제동이 걸립니다

앞의 특칙과는 별개 조항입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관계비 전반에 걸리는 제한입니다.

기간처리
4주까지실치료비
4주 초과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8주 초과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를 거친 기간 내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향후치료비를 1~11급으로 한정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신설됐는데, 시점이 다릅니다. 이쪽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입니다. 지금 난 사고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치료비는 합의금과 별개 트랙입니다

합의를 안 했다고 병원비를 내가 먼저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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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의료기관에 지불보증 통보 (자배법 제12조①)
의료기관 → 보험사에 진료수가 청구 (제12조②)
보험사 → 30일 이내 지급 (제12조④)
`

의료기관은 이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조⑤). 다만 단서에 예외가 다섯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거나 철회한 경우이고, 그 밖에 보험사가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나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도 예외입니다.

⚠️ 그래서 "병원이 청구하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지불보증 한도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불금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한도금액 범위에서 손해액의 50%입니다.

⚠️ 가불금은 최종 보험금과 정산됩니다. 초과 지급됐으면 반환 청구를 받습니다. 당겨 받은 돈이지 더 받은 돈이 아닙니다.

8. 형사합의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민사합의는 을 정하고, 형사합의는 처벌을 정합니다.

원칙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서 본문 — 3가지

각 호 — 12가지

1신호·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3제한속도 20km/h 초과 (벌점 기준은 별개)
4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무면허 운전 (정지·금지 기간 중 포함)
8음주운전, 약물운전
9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12대 중과실'은 조문에 없는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뺑소니와 음주측정거부가 들어간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다릅니다. 각 호 12개에는 없고 단서 본문에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제8호로 각 호에 들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이 목록은 2025년 1월 7일 개정(2025년 6월 4일 시행)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추가됐습니다. 그 전에 쓰인 글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었으면 합의 없이도 기소되지 않습니다

특례법 제4조는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보험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외는 셋입니다.

9. ⭐ 형사합의금은 민사에서 공제됩니다 — 합의서 문구로 갈립니다

가장 실질적인 손해가 여기서 납니다.

대법원 2000다46894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무 말 없이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받으면, 나중에 민사에서 그 1,000만 원이 손해배상금에서 빠집니다. 형사 쪽에서 받은 게 아니라 민사를 당겨 받은 셈이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의 사안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합의서에 "깊은 속죄의 뜻으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서,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자체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국가배상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라 교통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형사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문구를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을 받아도 문구 한 줄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깎네 마네 다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10. 시효 — 두 개를 구분하세요

기간기산점
손해배상청구권 (단기)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손해배상청구권 (장기)10년불법행위를 한 날
보험금청구권3년상법 제662조
⚠️ 3년의 출발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사고일 기준은 10년 쪽입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 이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부른 금액이 표보다 적습니다.

과실비율이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산출액에서 내 과실만큼 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내역을 요구하세요. 합계만 듣고는 어디서 깎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대가 무보험입니다.

대인배상Ⅰ조차 없다면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내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으면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민사를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합의하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못 받나요?

합의서 내용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부제소 문구가 들어갑니다.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병원비는 제가 먼저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통보했는지 확인하세요.


정리

보험사가 부른 합계만 듣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입니다. 표가 정해져 있어서, 내역을 받으면 어디가 깎였는지 바로 보입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급수 판정과 과실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사 약관과 특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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