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가 "합의금 이 정도 나옵니다"라고 한 숫자가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항목별로 쌓아 올린 합계입니다.
| 구성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기타 |
| 부상 위자료 | 1급 200만 원 ~ 12~14급 각 15만 원 |
| 휴업손해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
| 통원 | 1일 8,000원 |
| 한도 | 대인Ⅰ은 법정 한도, 초과분은 대인Ⅱ(임의보험) |
| 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먼저 갈라야 할 두 가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다른 트랙입니다. 목적도, 돈의 성격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하나로 알고 도장을 찍으면 한쪽에서 손해를 봅니다.
| 항목 | 성격 |
|---|---|
| 치료관계비 | 이미 든 치료비 — 합의금과 별도 트랙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 부상 급수별 정액 |
| 휴업손해 | 못 번 돈의 85% |
| 향후치료비 | 앞으로 들 치료비 |
| 기타 손해배상금 | 통원 교통비·입원 식대 성격 |
| 간병비 | 중상(1~5급)만 |
기준은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입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씁니다.
⚠️ 과태료·범칙금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통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행정처분이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주는 민사 배상입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배상이 끝나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2026년 8월 28일 개정, 9월 10일 시행분입니다.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 급 | 위자료 | 급 | 위자료 |
|---|---|---|---|
| 1급 | 200만 원 | 8급 | 30만 원 |
| 2급 | 176만 원 | 9급 | 25만 원 |
| 3급 | 152만 원 | 10급 | 20만 원 |
| 4급 | 128만 원 | 11급 | 20만 원 |
| 5급 | 75만 원 | 12급 | 15만 원 |
| 6급 | 50만 원 | 13급 | 15만 원 |
| 7급 | 40만 원 | 14급 | 15만 원 |
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합니다. 흔한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 상해 | 급수 |
|---|---|
| 척추 염좌 (목·허리 삐끗) | 12급 |
|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 12급 |
| 3cm 미만 얼굴 찢김 | 12급 |
| 팔다리 단순 타박 | 14급 |
| 손발가락 관절 염좌 | 14급 |
12급이든 14급이든 위자료는 15만 원으로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전치 2주' 접촉사고에서 위자료로 받는 돈이 이 금액입니다.
💡 위자료가 적다고 합의금 전체가 적은 건 아닙니다. 치료비는 별도로 나가고, 소득이 있으면 휴업손해가 붙습니다. 위자료는 합의금의 한 조각입니다.
| 금액 | |
|---|---|
| 사망 위자료 (65세 미만) | 8,000만 원 |
| 사망 위자료 (65세 이상) | 5,000만 원 |
| 장례비 | 500만 원 |
후유장애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합니다.
`
상실률 50% 이상
65세 미만 4,5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65세 이상 4,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를 받는 중증이면 기준액이 65세 미만 8,000만 원 / 65세 이상 5,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실률이 50% 미만이면 구간별 정액표를 쓰고, 0 초과 5% 미만은 50만 원입니다.
`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100`
증명이 전제입니다. 관계 서류로 수입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취업가능연한 | 65세 (농업인·어업인은 증명 시 70세) |
| 휴업일수 |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기간 범위에서 인정 |
| 무직자·학생·유아·연금생활자 |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
⚠️ 전업주부는 "수입이 없으니 0원"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계산됩니다. 서류만 갖추면 되는데 아예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약관 「그 밖의 손해배상금」 원문은 이렇습니다.
| 구분 | 금액 | 조건 |
|---|---|---|
| 입원 | 한 끼당 4,030원 | 병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 요청으로 병원 식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만 |
| 통원 | 1일 8,000원 | 실제 통원한 일수 |
8,000원은 통원 금액입니다. 입원은 일당이 아니라 끼니당이고, 그것도 병원 밥을 안 먹은 경우에만 나옵니다.
입원 중 병원 식사를 받았다면 이 항목은 0원입니다. 다만 그 급식비는 치료관계비에 포함돼 따로 처리됩니다. 식대를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 상해 등급 | 인정일수 |
|---|---|
| 1~2급 | 60일 |
| 3~4급 | 30일 |
| 5급 | 15일 |
6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간병비가 없습니다. 1일 1인,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사고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1~5급 상해를 입은 7세 미만 피해자는 급수와 무관하게 최대 60일까지 인정됩니다.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
|---|---|---|
| 성격 | 의무보험 | 임의보험 |
| 한도 | 법이 정한 한도 | Ⅰ을 초과하는 손해 |
| 가입 | 반드시 | 선택 |
대인배상Ⅰ의 한도가 곧 법정 한도입니다.
| 한도 | |
|---|---|
| 사망 | 1억 5,000만 원 범위의 손해액 (🚨 최저 2,000만 원) |
| 부상 1급 | 3,000만 원 |
| 부상 12급 | 120만 원 |
| 부상 14급 | 50만 원 |
| 후유장애 1급 | 1억 5,000만 원 |
| 후유장애 14급 | 1,000만 원 |
⚠️ "사망하면 1억 5천만 원"이 아닙니다. 한도일 뿐 정액이 아니라서, 실제 손해액이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대신 손해액이 2,000만 원에 못 미쳐도 2,000만 원은 보장합니다.
상대가 종합보험(대인Ⅱ)에 안 들었다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위 한도에서 끊깁니다. 14급 부상이면 치료비까지 합쳐 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산출한 금액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뺍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해 정하고, 소송으로 가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씁니다.
깎이더라도 바닥이 있습니다.
12~14급 상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는, 과실상계 전 치료비가 대인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가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하고 초과액 중 과실분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Ⅱ와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상계 조항에 붙어 있는 단서입니다.
앞의 특칙과는 별개 조항입니다. 경상 환자의 치료관계비 전반에 걸리는 제한입니다.
| 기간 | 처리 |
|---|---|
| 4주까지 | 실치료비 |
| 4주 초과 |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
| 8주 초과 |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를 거친 기간 내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 향후치료비를 1~11급으로 한정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에서 신설됐는데, 시점이 다릅니다. 이쪽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입니다. 지금 난 사고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안 했다고 병원비를 내가 먼저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
보험사 → 의료기관에 지불보증 통보 (자배법 제12조①)
의료기관 → 보험사에 진료수가 청구 (제12조②)
보험사 → 30일 이내 지급 (제12조④)`
의료기관은 이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2조⑤). 다만 단서에 예외가 다섯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사가 지급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거나 철회한 경우이고, 그 밖에 보험사가 알린 지급 한도를 넘는 진료비나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도 예외입니다.
⚠️ 그래서 "병원이 청구하면 무조건 잘못"은 아닙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지불보증 한도를 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한도금액 범위에서 손해액의 50%입니다.
⚠️ 가불금은 최종 보험금과 정산됩니다. 초과 지급됐으면 반환 청구를 받습니다. 당겨 받은 돈이지 더 받은 돈이 아닙니다.
민사합의는 돈을 정하고, 형사합의는 처벌을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단서 본문 — 3가지
각 호 — 12가지
| 1 | 신호·지시 위반 |
| 2 | 중앙선 침범, 불법 횡단·유턴·후진 |
| 3 | 제한속도 20km/h 초과 (벌점 기준은 별개)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7 | 무면허 운전 (정지·금지 기간 중 포함) |
| 8 | 음주운전, 약물운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1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12 | 화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 '12대 중과실'은 조문에 없는 관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뺑소니와 음주측정거부가 들어간다"는 설명은 조문 구조와 다릅니다. 각 호 12개에는 없고 단서 본문에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는 제8호로 각 호에 들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 이 목록은 2025년 1월 7일 개정(2025년 6월 4일 시행)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추가됐습니다. 그 전에 쓰인 글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특례법 제4조는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그 보험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외는 셋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손해가 여기서 납니다.
대법원 2000다46894 판결의 법리입니다.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무 말 없이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받으면, 나중에 민사에서 그 1,000만 원이 손해배상금에서 빠집니다. 형사 쪽에서 받은 게 아니라 민사를 당겨 받은 셈이 됩니다.
반대로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임을 명시하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의 사안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합의서에 "깊은 속죄의 뜻으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서,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자체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국가배상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라 교통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형사합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문구를 확인하세요. 같은 금액을 받아도 문구 한 줄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을 깎네 마네 다투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 기간 | 기산점 | |
|---|---|---|
| 손해배상청구권 (단기) | 3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 손해배상청구권 (장기) |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
| 보험금청구권 | 3년 | 상법 제662조 |
⚠️ 3년의 출발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안 날"입니다. 사고일 기준은 10년 쪽입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 이 차이가 중요해집니다.
과실비율이 적용됐을 수 있습니다. 산출액에서 내 과실만큼 빼기 때문입니다. 어느 항목이 얼마인지 내역을 요구하세요. 합계만 듣고는 어디서 깎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인배상Ⅰ조차 없다면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내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있으면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민사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합의서 내용에 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부제소 문구가 들어갑니다.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유보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보험사가 지급 의사를 통보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부른 합계만 듣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협상의 시작입니다. 표가 정해져 있어서, 내역을 받으면 어디가 깎였는지 바로 보입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급수 판정과 과실비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보험사 약관과 특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