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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안 켜면 2026 — 30미터 전에, 끝날 때까지입니다

해 질 녘 빗방울 맺힌 차체 모서리에서 주황빛으로 켜진 방향지시등
목차
  1. 30초 요약
  2. 1. 조문은 한 줄인데 범위가 넓습니다
  3. 2. 30미터 전, 고속도로는 100미터 전
  4. 3. 얼마인가 — 그리고 벌점은 없습니다
  5. 4. 금액보다 사고 때가 문제입니다
  6. 자주 묻는 것
  7. 정리

방향지시등은 "켜긴 켜야 하는 것"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진로를 바꾸거나 돌 때는 30미터 전에 켜고,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꺾으면서 켜거나, 꺾자마자 끄는 것은 조문대로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유턴, 후진,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올 때도 들어갑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대상 행위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진로변경 +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언제까지 켜나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언제 켜나 (좌·우회전, 진로변경)일반도로 30미터 전 · 고속도로 100미터 전
회전교차로 진입30미터 전
회전교차로 진출그 행위를 하려는 때
정지·후진·서행그 행위를 하려는 때
범칙금승용 3만 원 · 승합 3만 원 · 이륜 2만 원 · 자전거등 1만 원
벌점위반 자체에는 없습니다. 단 범칙금을 안 내고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40점
무인 단속영상 입증 시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승용 4만 원 — 범칙금보다 비쌉니다
사고가 나면범칙금 경로가 사라지고 제156조 형사절차로 갑니다
벌칙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제156조)
보호구역가중되지 않습니다

1. 조문은 한 줄인데 범위가 넓습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 목록이 깁니다. 좌회전·우회전은 당연하고 유턴, 후진, 그리고 서행과 정지까지 들어 있습니다. 정지는 브레이크등, 후진은 후진등이 그 역할을 합니다(아래 2절).

둘째, 회전교차로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들어갈 때만이 아니라 나올 때도 신호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오며 아무 신호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상으로는 위반입니다.

셋째,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켜는 시점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차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회전이 끝날 때까지 켜 두어야 합니다. 꺾으면서 동시에 켜거나 중간에 끄는 것은 이 문구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2. 30미터 전, 고속도로는 100미터 전

시점과 방법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1.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
신호를 하는 시기: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 같은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좌회전의 기준점이 교차로의 가장자리입니다. 정지선이 아니라 교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거기서 30미터 전입니다.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행위신호 시기
좌회전·횡단·유턴·좌측 진로변경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전
우회전·우측 진로변경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전
회전교차로 진입30미터 전
회전교차로 진출그 행위를 하려는 때
정지그 행위를 하려는 때 (제동등)
후진그 행위를 하려는 때 (후진등)
서행그 행위를 하려는 때 (제동등을 깜박일 것)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킴그 행위를 시키려는 때 (수신호만, 등화 대안 없음)

회전교차로는 진입과 진출의 기준이 다릅니다. 진입은 30미터 전이고 진출은 "그 행위를 하려는 때"입니다. 회전 중에 미리 켜는 것이 아니라 나가려는 시점에 켜면 됩니다. 고속도로 100미터 규정은 회전교차로 항목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서행 신호는 제동등을 "깜박일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상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끊어 밟아 뒤차에 알리라는 취지입니다.

별표 2에는 "뒤차에게 앞지르기를 시키려는 때"(제5호)도 있습니다. 시기가 "하려는 때"가 아니라 "시키려는 때"이고, 다른 호와 달리 수신호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행위는 제38조 제1항의 대상 목록에 없어 범칙금 근거 조문이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이 없는 차는 수신호로 합니다

제38조 제1항은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라고 적고, 별표 2도 각 호에서 팔 동작을 먼저 쓰고 방향지시기를 "또는"으로 잇습니다.

왼쪽이면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을 차체 오른쪽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립니다. 오른쪽은 반대입니다.

범칙금 표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1만 원"이 있으니 자전거도 대상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없는 차는 이 수신호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3. 얼마인가 — 그리고 벌점은 없습니다

52.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 제38조제1항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차종범칙금
승합자동차등3만 원
승용자동차등3만 원
이륜자동차등2만 원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1만 원

승합과 승용이 같은 3만 원입니다. 금액이 큰 편은 아닙니다.

위반 자체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벌점 항목을 전부 확인했는데 제38조를 근거로 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보호구역에서도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호구역 가중을 정한 시행령 제93조 제2항의 열거와 별표 10에 제38조가 없고, 벌점 2배를 정한 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주) 제4호에도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안 내면 벌점 40점입니다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 제138조 및 제165조 │ 4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같은 별표의 일반기준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고 1점을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사실상 면허정지 40일입니다.

빠져나갈 길은 있습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퍼센트를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에 같은 금액을 내고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제165조). 60일이 지나 정지처분 대상이 됐거나 정지 중이어도 같은 금액을 내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남은 기간이 면제됩니다(별표 28 (주) 제2호).

적용 법조가 무엇으로 적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제38조에는 벌점이 없지만, 같은 상황이 제19조 제3항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적용되면 별표 28 제23호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로 벌점 10점입니다. 벌점 관리는 운전면허 벌점 2026에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찍히면 과태료가 더 비쌉니다

현장 적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정한 제160조 제3항의 열거에 제38조 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면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입니다.

차종과태료
승합자동차등4만 원
승용자동차등4만 원
이륜자동차등3만 원

범칙금 3만 원보다 1만 원 비쌉니다. 그리고 고지서는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갑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도 같은 구조입니다. 사진으로 입증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이 나옵니다 — 운전 중 휴대전화 2026

4만 원을 3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160조 제4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 운전자가 그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 의견 제출·이의제기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제3호), 차를 도난당한 등 부득이한 사유(제1호), 렌터카·리스 차량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제4호)입니다. 운전자가 자신을 밝히고 범칙금 3만 원을 내면 과태료는 사라집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2026에 정리했습니다.

벌칙 조항은 제156조입니다. 제38조 제1항 위반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통고처분(범칙금)을 받아 납부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4. 금액보다 사고 때가 문제입니다

사고가 나면 3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 운전면허증등 (…) 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에 따라 (…)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범칙자가 아니면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3만 원 범칙금 경로가 없어지고 제156조의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절차로 갑니다. 단속 때 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에서 체감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호 불이행은 과실 비율을 다투는 자리에서 직접 거론되는 사정입니다. 진로를 바꾸다 접촉한 경우, 신호를 했는지 여부가 기본 과실에 더해지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 비율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 실무의 기준표에 있습니다. 조문으로는 "어느 쪽이 몇 퍼센트"를 말할 수 없으니,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교통사고 합의금 2026을 참고하시고 본인 사고의 과실은 보험사·분쟁조정 절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록이 남는지도 다릅니다. 블랙박스에 신호를 켠 장면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켜고 바로 끈 경우와 끝까지 켜 둔 경우가 영상에서 구분됩니다.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라는 문구가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깜빡이 시비가 앞을 막고 급정거하는 보복으로 번지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법 특수협박의 문제가 됩니다 — 보복운전 처벌 2026


자주 묻는 것

30미터를 어떻게 가늠하나요?
조문이 거리를 숫자로 정해 둔 것이지 운전자가 측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차량 몇 대 길이로 어림잡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대략 4~5미터이니 앞차 7~8대 길이를 떠올리면 30미터 안팎입니다. 별표 2가 "30미터 이상의 지점"이라고 적었으니 모자라는 쪽이 위반이고 넉넉한 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일찍 켜는 쪽이 안전합니다.

깜빡이를 켰는데 뒤차가 안 비켜줍니다. 그냥 들어가도 되나요?
제38조는 신호 의무만 정합니다. 신호를 했다고 진로변경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로변경 자체는 제19조 제3항 등 다른 조항의 제한을 받고, 끼어들기 금지 구간이라면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상등을 켜면 신호한 것으로 되나요?
별표 2는 좌·우 방향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의 방향지시기나 등화를 조작하라고 정합니다. 비상등은 양쪽이 동시에 켜져 그 문언이 요구하는 방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다만 "비상등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못 박은 조문은 없고, 문언을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서행 신호의 "제동등을 깜박일 것"도 비상등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차장 안에서도 켜야 하나요?
제38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으로 시작하지만, 제2조 제26호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도로 외의 곳까지 포함하는 조문을 일곱 개만 열거합니다 — 보행자 보호(제27조 제6항 제3호),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 조치, 음주·약물 벌칙, 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입니다. 제38조는 여기 없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는 제38조 위반으로 범칙금을 매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호 라목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개방된 상가 주차장 같은 곳은 도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차장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문제입니다. 사고 시 과실에서는 별개로 거론되니 켜는 편이 낫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나올 때 정말 켜야 하나요?
조문에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습니다. 시기는 "그 행위를 하려는 때"이고 방법은 오른쪽 방향지시기입니다(별표 2 제8호).


정리

  • 대상이 넓습니다 —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후진·진로변경 +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켜 두어야 합니다. 꺾으며 켜거나 중간에 끄는 것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켜는 시점은 방향전환·진로변경이면 일반도로 30미터, 고속도로 100미터 전. 좌회전은 교차로 가장자리 기준이고, 정지·후진·서행·회전교차로 진출은 그 행위를 하려는 때입니다
  • 회전교차로는 진입 30미터 전, 진출은 하려는 때로 다릅니다
  • 범칙금 승용 3만 원. 위반 자체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 다만 범칙금을 안 내고 60일이 지나면 벌점 40점 — 사실상 면허정지 40일입니다
  • 영상으로 찍히면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4만 원으로 범칙금보다 비쌉니다. 운전자가 밝혀지면 3만 원 범칙금으로 돌아갑니다
  • 사고가 나면 3만 원 경로가 사라지고 제156조 형사절차로 갑니다
  • 보호구역에서도 가중되지 않습니다
  • 방향지시등이 없는 차는 수신호가 적법한 방법입니다

깜빡이는 벌점이 없어서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정한 것은 "켰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켰느냐"입니다. 30미터와 "끝날 때까지" 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거 및 출처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제1항 대상 행위 및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제2항 대통령령 위임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제38조 제1항 위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4항(과태료) — 열거에 제38조 제1항 포함, 제4항 과태료 제외 4가지
  •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범칙자의 정의) — 사고·면허증 미제시는 범칙자 제외
  • 도로교통법 제165조(즉결심판 청구 취소 — 범칙금액 50% 가산 납부) · 제2조 제1호·제26호(도로·운전의 정의)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 방법) · 제23조(끼어들기 금지)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3 마목(과태료 승합 4·승용 4·이륜 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 제21조 관련) —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정지·후진·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제52호 —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제38조를 근거로 하는 벌점 항목 없음.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7호(범칙금 미납 60일 경과 40점) · (주) 제2호(50% 가산 납부 시 정지처분 면제) · 제23호(진로변경 방법위반 10점)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4일 시행본(규칙 제636호) 기준입니다.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별표 28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25일 시행 예정이나, 개정본에도 제38조를 근거로 하는 벌점 항목은 없습니다. 사고 시 과실 비율은 법령이 아니라 보험 실무 기준에 따르므로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