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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처벌 2026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입건만 돼도 벌점 100점·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맑은 한낮 앞유리 안쪽에 달린 작은 블랙박스 렌즈와 빨간 녹화 표시등, 흐릿한 초록 가로수
목차
  1. 30초 요약
  2. 1. "보복운전"은 이 네 가지 범죄입니다
  3. 2. 면허 — 입건 100점, 구속 취소
  4. 3. 난폭운전은 다릅니다
  5. 4. 당했다면 — 이렇게 남기세요
  6. 자주 묻는 것
  7. 정리

끼어들었다고, 깜빡이를 안 켰다고, 경적을 울렸다고 —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하거나 바짝 붙어 위협하는 일이 있습니다. 흔히 보복운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에는 "보복운전죄"가 없습니다. 차를 위험한 물건처럼 써서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면 형법의 특수범죄가 되고, 도로교통법은 그 결과로 면허 처분을 따로 매깁니다. 비슷해 보이는 난폭운전은 또 다른 조문입니다.

이 글은 두 가지를 갈라 처벌·벌점·면허를 정리하고, 당했을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까지 다룹니다.


30초 요약

보복운전난폭운전
근거형법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량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벌점형사입건 시 100점형사입건 시 40점
면허 취소구속되면 취소구속되면 취소
합의하면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가능—

1. "보복운전"은 이 네 가지 범죄입니다

법령에서 보복운전이라는 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표(별표 28)에 괄호로 나옵니다. 정지 기준(입건)과 취소 기준(구속)에 한 번씩입니다.

○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2의2호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즉 보복운전은 차를 이용한 네 가지 특수범죄입니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폭행·협박·상해·손괴를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이 기준표는 그 "위험한 물건"에 차가 해당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범죄이런 경우형량조문
특수협박앞을 막고 급정거, 바짝 붙어 위협, 차로 밀어붙이는 시늉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84조
특수폭행차로 사람을 들이받을 듯 돌진하거나 차로 사람에게 유형력 행사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61조
특수상해그 결과 사람이 다침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258조의2 제1항
특수손괴상대 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부숨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369조 제1항

어떤 행동이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 표의 "이런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특수상해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법정형이 징역뿐이라, 보복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 제283조 제3항(협박)

이 조항(제3항)은 제260조·제283조의 일반 폭행·협박에만 있습니다. 특수폭행(제261조)과 특수협박(제284조)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사고가 났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형법 제268조)를 다루는 법입니다(특례법 제3조 제1항). 보복운전은 고의라서 이 법의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 불가" 같은 특례가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의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됩니다.


2. 면허 — 입건 100점, 구속 취소

도로교통법은 보복운전을 면허 취소·정지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단계처분근거
형사입건벌점 100점 → 원칙적으로 100일 정지 (1점 = 1일)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의2호
구속면허 취소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2의2호

100점은 다른 벌점과 합쳐집니다.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므로(별표 28 1. 일반기준 다. (1)), 보복운전 100점에 신호위반(15점)이나 속도위반 몇 건만 더해지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넘어갑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깎을 수도 없습니다. 마일리지 공제는 보복운전(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으로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벌점 공제 제도 전체는 운전면허 벌점 2026에 정리했습니다.


3. 난폭운전은 다릅니다

난폭운전은 형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직접 정의된 위반입니다.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열거된 행위는 아홉 가지입니다.

호행위
1신호 또는 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3속도위반
4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앞지르기 방법 위반 또는 앞지르기 방해
7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9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151조의2 제1호),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별표 28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4의3호), 구속되면 면허 취소(취소처분 개별기준 제6의3호)입니다. 40점은 그 자체로 정지 기준점에 닿는 점수입니다.

둘의 차이

보복운전난폭운전
성립차로 사람을 협박·폭행·상해하거나 물건을 손괴열거된 위반을 연달아 또는 반복해서 위협·위험 발생
적용 법형법(특수범죄)도로교통법
법정형 상한특수협박 7년, 특수상해 10년1년

같은 운전이라도 특정 차를 겨냥해 위협했는지, 여러 위반을 이어가며 도로 전체를 위험하게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 다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4. 당했다면 — 이렇게 남기세요

보복운전은 증거가 영상입니다. 상대가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이라고 하면 앞뒤 상황이 담긴 영상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할 일이유
블랙박스 영상 보관덮어쓰기 전에 해당 구간을 따로 저장. 시간 표시가 맞는지 확인
위협이 이어지면 112 신고현장에서 경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차에서 내리지 않기, 문 잠그기대면 충돌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맞대응하지 않기같이 급정거하거나 쫓아가면 내 운전도 난폭·보복운전이 될 수 있음
동승자·목격자 연락처영상에 안 잡힌 부분을 보완

시비의 시작이 끼어들기나 방향지시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깜빡이를 안 켜는 것 자체의 범칙금과 사고 시 과실은 방향지시등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상대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보복운전인가요?

먼저 원인을 제공한 쪽이 누구인지는 보복운전 성립과 별개입니다. 끼어든 차에 대해 일부러 앞을 막고 급정거했다면 그 행위가 특수협박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는 신고로 처리하세요.

경적을 길게 울리고 상향등을 켰습니다.

경적·상향등만으로 바로 보복운전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은 난폭운전의 열거 행위(제46조의3 제7호)이고, 다른 위반과 연달아 하면 난폭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면허 벌점도 없어지나요?

벌점 100점은 형사입건을 기준으로 매깁니다(별표 28). 합의는 형사 재판에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입건 사실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없음·죄가안됨으로 불송치·불기소되면 면허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합니다(별표 28 1. 일반기준 마.). 기소유예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되나요?

보복운전은 고의 행위라 보험 처리와 형사 책임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 약관과 보험사 판단에 따릅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합의 구조는 교통사고 합의금 2026을 참고하세요.


정리

  • "보복운전"은 차를 이용한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 없음)
  • 🔴 일반 폭행·협박과 달리 합의해도 공소 가능
  • 🔴 형사입건만 돼도 벌점 100점(원칙적으로 100일 정지), 구속되면 취소. 1년 121점이면 취소, 마일리지 공제 불가
  • 고의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음
  • 난폭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입건 40점
  • 당하면 블랙박스 보관 · 112 · 맞대응 금지

화가 나는 순간 핸들을 꺾는 대가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기준입니다.

근거 및 출처

  • 형법 제257조·제258조의2(상해·특수상해) · 제260조·제261조(폭행·특수폭행) · 제283조·제284조(협박·특수협박) · 제366조·제369조(재물손괴·특수손괴) — 법률, 시행 2026. 10. 2.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급제동 금지) ·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 제93조 제1항 제10호의2(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제151조의2(벌칙) — 법률, 시행 2026. 10. 1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 일반기준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6의3호·제12의2호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2의2호·제4의3호 — 부령, 시행 2026. 8. 2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시행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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