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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대기 중에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꾸다가, 통화하면서 핸들을 잡다가 — 어디까지가 위반일까요.
도로교통법은 이 문제를 세 줄로 나눠 다룹니다. 휴대전화를 쓰는 것, 화면에 영상을 띄우는 것, 그 화면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셋이 같습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가 되고, 과속도 금액이 올라갑니다. 휴대전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중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길로 돈이 나갑니다 — 사진 한 장으로 차 주인에게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항목 | 승용차 기준 |
|---|---|
| 현장 적발 |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 사진·영상으로 입증 |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 (벌점 없음)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가중 없음 (범칙금·벌점 그대로) |
| 예외 | 정지 중 · 긴급자동차 · 범죄·재해 신고 ·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도 제외) |
| 내비게이션 | 거치해서 보는 것은 가능, 운전 중 조작은 위반 |
1. 조문은 이렇습니다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라목의 "장치"는 시행령에 정의돼 있습니다.
법 제49조제1항제10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블루투스 핸즈프리나 차량 음성통화처럼 손에 들지 않는 방식은 예외입니다. 기준은 "손으로 잡느냐"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조문에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신호 대기로 멈춰 선 상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이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운전 중이니, 정지 중에 집어 든 전화를 그대로 들고 출발하면 그때부터 위반입니다.
2. 화면 보기와 조작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별도로, 차 안 화면에 대한 규정이 두 개 더 있습니다.
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할 것. 다만, (…) 자동차등과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1호·제11호의2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행동 | 운전 중 |
|---|---|
| 거치대에 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는 것 | ○ |
| 후방카메라·사이드카메라 화면 | ○ |
| 영상·드라마·스포츠 중계를 띄워 두는 것 | × |
| 운전 중 내비 목적지를 바꾸는 것 | × (조작) |
| 손에 든 휴대전화로 지도를 보는 것 | × |
거치한 내비는 볼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만지는 순간 제11호의2 위반입니다. 목적지는 출발 전에 입력하세요.
3. 현장에서 걸리면 —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세 행위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시행령 별표 8에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 같은 그룹에 묶여 있습니다.
| 차종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 | 7만 원 |
| 승용자동차등 | 6만 원 |
| 이륜자동차등 | 4만 원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5호·제15호의2·제15호의3
벌점은 15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제17호의2·제17호의3). 신호위반과 같습니다.
벌점은 3년간 누산되고, 40점 미만이면 1년 동안 위반이 없을 때 소멸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세 번 걸리면 45점입니다. 40점부터 면허 정지이고, 정지 일수는 원칙적으로 1점당 하루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8). 벌점이 쌓였다면 운전면허 벌점 2026에서 교육으로 20점을 빼는 방법을 먼저 보세요.
4. 🔴 스쿨존이어도 두 배가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위반하면 범칙금이 별표 10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조문에 열거돼 있습니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49조가 없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보호구역에서도 범칙금이 6만 원 그대로입니다.
벌점도 같습니다. 별표 28의 보호구역 2배 규정은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만 열거하고(별표 28 주 제4호 나목), 휴대전화(제17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5점 그대로입니다.
신호위반(제14호)은 같은 15점이어도 보호구역에서 30점이 됩니다. 두 위반이 금액과 벌점은 같은데 보호구역에서만 갈립니다.
5. 사진 한 장이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지 않아도 끝이 아닙니다.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에 의하여 입증되고 (…)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차종 | 과태료 |
|---|---|
| 승합자동차등 | 8만 원 |
| 승용자동차등 | 7만 원 |
| 이륜자동차등 | 5만 원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니라 "고용주등", 즉 대개 차 주인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밝혀지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의견제출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고, 그 대신 운전자가 범칙금(6만 원) 통고처분과 벌점(15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만 원 적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이 선택의 구조는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신호 대기 중에 메시지를 봤는데 단속됐습니다.
조문의 예외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호 대기로 멈춰 있었다면 문언상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정차 이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단속 현장에서 정지 상태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정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 줄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절차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블루투스로 통화하면 괜찮나요?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는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9조). 다만 통화를 걸거나 받으려고 휴대전화를 집어 들면 그 순간은 손으로 잡은 것이 됩니다.
자전거 타면서 휴대전화를 쓰면요?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자동차등"의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법은 "자동차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고(제2조 제21호), 자전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대상이 아닙니다. 정의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지만, 제49조가 이 조문 안에서만 따로 뺍니다.
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므로 제10호도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쿠터 같은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대상이고 범칙금은 이륜 4만 원입니다.
거치대에 꽂은 휴대전화로 내비를 보는 건요?
거치한 장치에 지리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것은 제11호 나목의 예외입니다. 보는 것은 됩니다. 운전 중에 경로를 바꾸려고 화면을 누르면 제11호의2 위반입니다.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예외 사유(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휴대전화 사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나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치·난치에 이르는 중상해 사고는 보험에 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고(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사고 경위에서 과실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쓰면 위반 — 승용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 예외는 정지 중, 긴급자동차, 범죄·재해 신고, 손으로 잡지 않는 장치.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6조의2 제2항)
- 거치한 내비는 보는 것만 됩니다. 운전 중 조작은 같은 금액으로 위반
- 영상 시청·화면 조작도 휴대전화와 같은 범칙금·벌점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가중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벌점 모두 열거 대상이 아닙니다
- 사진·영상으로 입증되면 차 주인에게 과태료 7만 원(벌점 없음)
-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는 없고, 운전자가 범칙금 + 벌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상이 아닙니다. 스쿠터는 대상
목적지는 출발 전에, 전화는 손에 들지 않는 방식으로 받으세요. 15점은 1년 안에 세 번이면 면허가 멈춥니다.
근거 및 출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제21호(원동기장치자전거·자동차등의 정의) · 제49조 제1항 제5호 괄호(이 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 법률, 시행 2026. 10. 13.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운전자의 준수사항)
-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자율주행시스템) · 제160조 제3항·제4항(과태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 시행 2025. 6. 4.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 · 제93조 제2항(보호구역 범칙금) — 대통령령, 시행 2026. 10. 2.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8의2호(과태료) · [별표 8] 제15호·제15호의2·제15호의3(범칙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7호·제17호의2·제17호의3 및 주 제4호(벌점) — 부령, 시행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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