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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벌점 2026 — 같은 위반인데 두 배, 그리고 밤에는 다릅니다

이른 아침 초등학교 앞 노란 횡단보도와 붉은색으로 포장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면
목차
  1. 30초 요약
  2. 1. 시간이 먼저입니다
  3. 2. 벌점 — 여기가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4. 3. 과태료와 범칙금
  5. 4. 주정차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6. 5. 사고가 나면 — 민식이법
  7. 6. 자주 틀리는 부분
  8. 자주 묻는 질문
  9. 한 장 정리

같은 속도위반인데 이곳에서는 금액도 벌점도 다릅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밤 9시에 같은 곳을 같은 속도로 지나면 일반도로 기준입니다. 이 시간 조건을 모르고 "스쿨존은 무조건 두 배"로만 알고 있으면, 정작 조심해야 할 시간대를 놓칩니다.


30초 요약

제한속도시속 30km 이내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가중 시간오전 8시 ~ 오후 8시
과태료 (승용)신호위반 13만 원 · 속도위반 7~16만 원
범칙금 (승용)신호위반 12만 원 · 속도위반 6~15만 원
벌점20km/h 이하 초과에도 15점, 60km/h 초과면 120점
주정차승용 12만 원 (같은 자리 2시간 이상이면 13만 원)
어린이 사상 사고민식이법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1. 시간이 먼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일부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도로에 지정되고,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됩니다.

가중 규정의 조건은 시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이렇게 정합니다.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주) 제4호

오전 8시 전, 오후 8시 후에는 일반도로와 같은 기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부터는 이미 가중 구간입니다. 아이들이 없는 방학 중이나 주말이라도 시간대에 걸리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일이나 방학은 조건이 아닙니다.


2. 벌점 — 여기가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금액보다 벌점이 문제입니다. 일반도로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속도 초과일반도로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20km/h 이하없음15점
20 초과 40 이하15점30점
40 초과 60 이하30점60점
60 초과 80 이하60점120점
80km/h 초과80~100점120점
신호·지시위반15점3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10점2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은 2배 대상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법 제27조 제7항) 위반은 2배에서 제외돼 10점 그대로입니다.

첫 줄이 핵심입니다

일반도로에서 20km/h 이하로 초과하면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만 내고 끝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위반에 15점이 붙습니다. 별표 28이 이 경우를 별도 항목으로 따로 만들어 뒀습니다.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제한속도가 30km/h이니 시속 50km면 초과분이 딱 20km/h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흔한 속도인데 여기서는 벌점 15점입니다. 초과분이 20km/h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제15호가 적용돼 30점이 됩니다.

60km/h를 넘기면 한 번에 면허정지

제한속도 30km/h인 곳을 시속 91km 이상으로 달리면 60km/h 초과가 되어 120점입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정지처분이고 1점이 1일이니, 한 번에 120일 정지입니다.

1년 누산 121점이면 취소인데, 120점은 그 턱밑입니다. 그해에 신호위반 한 번만 더 해도 취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3. 과태료와 범칙금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차량 명의자에게),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운전자에게)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정리해 뒀습니다.

과태료 (승용자동차등 기준)

위반금액
신호·지시 위반13만 원
속도 20km/h 이하 초과7만 원
20 초과 40 이하10만 원
40 초과 60 이하13만 원
60km/h 초과16만 원
정차·주차 위반12만 원 (같은 장소 2시간 이상 13만 원)

범칙금 (승용자동차등 기준)

위반금액
신호·지시 위반12만 원
속도 20km/h 이하 초과6만 원
20 초과 40 이하9만 원
40 초과 60 이하12만 원
60km/h 초과15만 원
정차·주차 금지 위반12만 원

"승용자동차등"은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는 대부분 1만 원씩 더 붙습니다. 다만 20km/h 이하 초과 구간은 승합차도 금액이 같습니다(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이륜차는 더 낮습니다.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싸 보이지만

범칙금에는 벌점이 따라옵니다. 과태료에는 붙지 않습니다.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았을 때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고, 범칙금으로 전환해 내면 금액은 조금 줄지만 벌점이 기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 선택의 무게가 다릅니다. 일반도로라면 15점이지만 여기서는 30점이고, 40점이 정지 기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한 건으로 정지에 절반 이상 다가갑니다.


4. 주정차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속도·신호와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시간대 제한 없이 24시간 적용됩니다.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금액도 일반도로(승용 4만 원)의 3배인 12만 원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두면 13만 원이 됩니다.

"잠깐 아이 내려주는 것"도 정차에 해당합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서 짧게 멈추는 정도라면 단속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판단은 현장과 표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정된 승하차 구역이 있으면 그곳을 쓰는 편이 확실합니다.


5. 사고가 나면 — 민식이법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2019년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입니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적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등 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를 범한 경우입니다. 보호구역 안의 사고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항은 시간대 제한이 없습니다. 벌점·과태료 가중이 오전 8시~오후 8시인 것과 다릅니다.


6. 자주 틀리는 부분

"방학이라 괜찮다" — 아닙니다. 요일·방학은 조건이 아니고 시간대만 봅니다.

"아이가 없으면 안 걸린다" — 아닙니다. 속도·신호 위반은 어린이 유무와 무관합니다.

"스쿨존은 무조건 두 배" — 절반만 맞습니다. 오전 8시 전·오후 8시 후는 일반 기준입니다. 다만 주정차는 24시간입니다.

"과태료를 냈으니 벌점도 없다" — 맞습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다만 그건 무인단속 고지서를 과태료로 납부한 경우이고, 현장 단속된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습니다.

내 벌점과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도로 노면이 붉은색으로 포장돼 있고, 시작 지점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과 속도 제한 표지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대부분 안내합니다. 다만 구간의 끝은 놓치기 쉬우니 표지를 지나기 전까지는 속도를 유지하세요.

제한속도가 30km/h가 아닌 곳도 있나요?

시장·군수 등이 시속 30km 이내에서 정하므로 더 낮게 지정된 구간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표지판에 적힌 숫자가 기준입니다.

20km/h 이하로만 넘었는데 벌점이 정말 붙나요?

붙습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라면 15점입니다. 별표 28에 이 경우만 따로 정한 항목(15의2)이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같은 위반에 벌점이 없다는 점과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범칙금으로 바꾸는 게 나은가요?

금액은 범칙금이 1만 원 정도 쌉니다. 하지만 벌점이 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이 두 배라 부담이 큽니다. 벌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과태료로 내는 편이 보통 유리합니다.

아이를 내려주려고 잠깐 세운 것도 단속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24시간 적용이고 금액도 12만 원입니다. 지정된 승하차 구역이 있으면 그곳을 이용하세요. 단속은 지자체 CCTV 등으로 이뤄집니다.

밤 10시에 지나가도 단속되나요?

속도·신호 위반 자체는 단속되지만 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도로 기준의 과태료·범칙금과 벌점이 매겨집니다. 다만 제한속도 자체는 시속 30km로 유지되므로, 시속 60km로 달리면 30km/h 초과로 일반 기준 벌점 15점입니다.

벌점 120점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 한 건만으로는 취소가 아닙니다. 취소는 1년 누산 121점부터입니다. 다만 120점이면 120일 정지이고, 그해에 다른 위반이 하나만 더해져도 취소 구간에 들어갑니다.

민식이법은 보호구역 안 사고면 다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피해자이고, 제한속도 준수 등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성인이 피해자이거나 운전자에게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한 장 정리

  • 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만 가중. 단 주정차는 24시간
  • 속도 — 시속 30km 이내. 표지판 숫자가 기준
  • 벌점 — 20km/h 이하 초과에도 15점, 60km/h 초과면 120점(120일 정지)
  • 금액 — 승용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7~16만 원, 주정차 12만 원
  • 선택 — 과태료는 벌점 없음, 범칙금은 벌점 있음. 여기서는 벌점이 두 배라 판단이 갈린다
  • 형사 — 민식이법은 13세 미만·의무 위반이 요건이고, 시간대 제한이 없다

근거 및 출처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시속 30km 이내 제한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 어린이 보호구역 정차·주차 금지 (시간 요건 없음)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일반도로 주정차 과태료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 구간별·시간대별 속도 제한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및 (주) 제4호, 제15호의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벌점·과태료 조회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액과 벌점은 차종·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고시·개정으로 바뀝니다. 본인 건은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