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운전하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보도 끝에 서 있는데 아직 발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조문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들어 있습니다. 건너기 시작해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곳 더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아예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30초 요약
| 상황 | 의무 |
|---|---|
| 횡단보도 |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제1항) |
|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제7항) |
| 신호기·경찰관이 통제하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 금지(제2항) |
| 신호 없는 교차로 |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 금지(제3항) |
| 안전지대·좁은 도로 | 안전한 거리 두고 서행(제4항) |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 | 안전거리 두고 일시정지(제5항) |
| 보행자우선도로·이면도로·도로 외의 곳 | 서행, 방해되면 일시정지(제6항) |
| 범칙금 | 승용 6만 원 · 승합 7만 원 · 이륜 4만 원 |
| 벌점 | 10점 |
| 보호구역에서는(오전 8시~오후 8시) | 승용 12만 원 · 벌점 20점. 단 제1항·제2항 위반만이고 제7항은 가중 제외 |
| 사람을 다치게 하면 | 제1항 위반은 12대 중과실. 보험·합의로도 공소를 못 막습니다 |
| 무인단속이면 |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 승용 7만 원 |
1.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핵심입니다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통행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미 건너고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보도 끝에서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전에 멈춰야 합니다. 발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 서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일시정지"입니다. 서행이 아닙니다.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천천히 지나가는 것은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멈추는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이고,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입니다.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는 것은 위반입니다. 벌점표 항목 이름이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보세요. 보행자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가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면 보행자가 아니지만, 내려서 끌면 보행자입니다.
금액보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②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이른바 12대 중과실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제1항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공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중과실로 열거된 것은 제1항뿐입니다.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범칙금 6만 원보다 이쪽이 훨씬 무겁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조항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건너려 하지 않아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조건을 정확히 보세요.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일 것
- 횡단보도일 것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일 것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신호를 따르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디까지인지와 그 안의 다른 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벌점 2026에 정리했습니다.
3. 횡단보도 밖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27조는 횡단보도만 다루지 않습니다. 나머지 항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② (…)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 보행자가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제5항
제5항을 보세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사람에게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4항은 서행인데 제5항은 일시정지라 수위가 다릅니다.
다만 조문이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한정합니다. 제10조 제3항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는 경우입니다. 횡단보도나 지하도가 있는데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 횡단금지 표지 구간을 건너는 경우는 이 조항의 적용 범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안전운전 의무는 별개로 남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들어온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가 흔히 말하는 이면도로입니다.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나뉘지 않은 골목길이면 여기 해당합니다. 제3호 "도로 외의 곳"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같은 곳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얼마인가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에 있고, 조문별로 묶음이 다릅니다.
| 위반 | 근거 | 승합 | 승용 | 이륜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1항·제2항·제7항) | 별표 8 제11호 | 7만 원 | 6만 원 | 4만 원 |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3~5항·제6항 1·2호) | 별표 8 제27호 | 5만 원 | 4만 원 | 3만 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따로입니다. 다만 조건이 둘 붙습니다.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첫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가중됩니다. 밤 10시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위반하면 별표 10이 아니라 별표 8의 6만 원입니다.
둘째, 열거에 제27조 제7항이 없습니다. 2절에서 본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은 보호구역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승용차 기준 6만 원 그대로입니다.
| 위반 | 승합 | 승용 | 이륜 | 자전거등 |
|---|---|---|---|---|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제1항·제2항) | 13만 원 | 12만 원 | 8만 원 | 6만 원 |
|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9만 원 | 8만 원 | 6만 원 | 4만 원 |
해당하면 2배입니다. 승용차 기준 6만 원이 12만 원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금액은 같습니다.
벌점은 10점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항목이고 근거 조문이 제27조로 되어 있어, 위 항들이 모두 여기 걸립니다.
보호구역에서는 벌점도 2배입니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
나. (…) 또는 제25호(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1.가. (주) 제4호
10점이 아니라 20점이 됩니다. 면허 정지 기준이 40점이니 한 번에 절반이 찹니다. 여기서도 제7항은 제외됩니다. 벌점 관리는 운전면허 벌점 2026에 정리했습니다.
5.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금액이 다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면 범칙금 + 벌점입니다. 무인 단속 장비에 찍히면 다른 길로 갑니다.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 제27조제1항·제7항 (…) 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별표 6의 해당 항목은 행위자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 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차의 사용자입니다(제56조 제1항). 남의 차를 몰았다면 고지서는 차주에게 갑니다.
금액은 이렇습니다.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
| 과태료 | 8만 원 | 7만 원 | 5만 원 |
범칙금 6만 원보다 과태료 7만 원이 비쌉니다. 대신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구조는 신호위반·속도위반과 같습니다. 차이는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2026에 정리했습니다.
무인단속 대상은 제1항과 제7항뿐입니다. 제160조 제3항이 그 두 개만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3~6항 위반은 영상으로 입증돼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보호구역이라도 과태료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가 보호구역 과태료(별표 7) 대상으로 제5조·제17조 제3항·제32~34조만 열거하고 제27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범칙금은 2배가 되지만 과태료는 7만 원 그대로입니다.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 또는 노면전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의견 제출 또는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2호가 "범칙금과 과태료를 둘 다 내지는 않는다"의 근거입니다. 제4호로 렌터카·리스 차량은 아예 빠집니다.
제3호는 양날의 칼입니다. 의견 제출로 운전자를 밝히면 과태료는 취소되지만, 벌점이 붙는 범칙금 쪽으로 넘어갑니다. 벌점이 없다는 점을 보고 과태료를 택할지, 금액이 적은 범칙금을 택할지는 본인 벌점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보행자가 손짓으로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조문에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제1항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정지하라고만 정합니다. 양보 신호를 받았다는 사정은 단속 현장에서 다툼이 되기 쉬우니, 멈춘 뒤 보행자가 확실히 물러난 것을 보고 출발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반대편 끝에 있습니다. 제 차선까지 오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제1항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목적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거리가 충분히 떨어져 방해나 위험이 없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조문이 거리 기준을 숫자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현장 판단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면 그냥 가도 되나요?
보행자가 없다면 통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호등 색이 면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호 대상인가요?
타고 있으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제1항 괄호가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경우만 보행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아니어도 안전운전 의무는 별개로 남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가 아니니 상관없나요?
제6항 제3호가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있어 서행 의무와, 통행에 방해가 될 때의 일시정지 의무가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제재는 다릅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주) 제5호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범칙금 쪽도 별표 8 제27호·별표 10 제5호의 근거 조문이 "제6항 제1호·제2호"까지여서 제3호는 범칙금 항목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제156조의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정리
- 횡단보도는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모두 일시정지입니다
- 서행이 아니라 완전히 멈춰야 하고,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멈춥니다
-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사람에게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제5항)
- 이면도로·보행자우선도로·도로 외의 곳에서도 서행, 방해되면 일시정지입니다(제6항)
- 범칙금 승용 6만 원 + 벌점 10점
-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면 12만 원 + 벌점 20점. 단 제7항 위반은 가중 대상이 아닙니다
- 제1항을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보험·합의로도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 무인단속이면 과태료 7만 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다만 제1항·제7항만 대상이고, 보호구역이라도 과태료는 가중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 고지서는 차량 명의자에게 갑니다. 운전자를 밝히면 벌점이 붙는 범칙금으로 넘어갑니다
- 도로 외의 곳(아파트 단지 등)은 의무는 있지만 벌점도 범칙금도 없습니다
- 자전거는 내려서 끌면 보행자, 타고 있으면 아닙니다
제27조는 조문 하나에 일시정지 세 종류와 서행 두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전부 외울 필요는 없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춘다는 기준 하나면 대부분 맞습니다. 틀리기 쉬운 곳은 아직 건너지 않은 사람과 아무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둘입니다.
근거 및 출처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제1항 횡단보도 일시정지, 제2항·제3항 교차로, 제4항 안전지대·좁은 도로 서행, 제5항 횡단보도 없는 도로 일시정지, 제6항 보행자우선도로 등,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제4항(과태료) — 제27조 제1항·제7항 영상 입증, 제4항 과태료 제외 4가지
-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고용주등의 의무) · 제156조(벌칙)
-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제3항·제5항(보행자의 도로 횡단) · 제13조의2 제6항(자전거 횡단 시 보행)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12대 중과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보호구역 과태료 대상에 제27조 미포함) · 제93조 제2항(보호구역 범칙금 — 오전 8시~오후 8시, 제27조 제1~5항·제6항 1·2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의5호 — 승합 8만원·승용 7만원·이륜 5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운전자) 제11호·제27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0](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2호·제5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제25호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근거 제27조, 벌점 10점. (주) 제4호 나목(보호구역 2배, 제27조 제7항 제외) · (주) 제5호(도로 외의 곳 벌점 미부과)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24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 대상이고 과태료는 부과 관청의 감경·가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