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고지서에서 사람들이 보는 건 금액입니다. 그런데 돈은 한 번 내면 끝입니다.
벌점은 쌓입니다. 40점이면 면허가 멈추고, 누산 기록은 3년을 따라다닙니다.
| 단속 방식 | 부과 대상 | 벌점 |
|---|---|---|
| 무인 단속카메라 → 과태료 | 차량 소유자 | 없음 |
| 경찰관 현장 단속 → 범칙금 | 운전자 본인 | 있음 |
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점을 매기지 못합니다. 고지서에 두 금액이 적혀 있다면, 과태료로 내는 쪽이 벌점을 피하는 길입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40km/h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60km/h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60km/h를 초과하면 단 한 번에 60점입니다. 정지 기준선(40점)을 그 자리에서 넘깁니다.
| 초과 속도 | 일반도로 과태료 | 스쿨존 과태료 |
|---|---|---|
| 20km/h 이하 | 4만 원 | 7만 원 |
| 20~40km/h | 7만 원 | 10만 원 |
| 40~60km/h | 10만 원 | 13만 원 |
| 60km/h 초과 | 13만 원 | 16만 원 |
⚠️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적용됩니다. 스쿨존 표지판이 있다고 항상 두 배는 아닙니다.
| 초과 속도 | 처벌 | 벌점 |
|---|---|---|
| 80~100km/h | 3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80점 |
| 100km/h 초과 | 1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 100점 |
| 100km/h 초과 3회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
과태료·범칙금은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벌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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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 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1점 = 1일`
40점이면 40일, 75점이면 75일입니다.
| 기간 | 누산점수 | 처분 |
|---|---|---|
| 1년간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 2년간 |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
| 3년간 | 271점 이상 | 면허 취소 |
속도위반만으로 계산하면, 60km/h 초과를 1년에 두 번이면 120점으로 취소 문턱에 닿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또는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1년 안에 다시 걸리면 계속 누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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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40km/h 초과 15점
6월 20~40km/h 초과 15점 → 누계 30점
11월 20~40km/h 초과 15점 → 누계 45점 → 정지`
세 번의 가벼운 위반이 면허 정지로 이어집니다. 속도보다 빈도가 더 위험합니다.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이 적립됩니다. 나중에 벌점 40점이 되어 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적립 점수를 공제받습니다.
가장 저평가된 제도입니다. 신청에 비용도 조건도 없는데, 정지 직전에 10점은 결정적입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상태에서 벌점감경교육(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또는 법규준수교육(의무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 40점을 넘기면 "벌점" 감경은 못 받습니다. 35점쯤 됐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미 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벌점이 아니라 정지 기간을 줄이는 쪽으로 바뀝니다.
| 교육 | 감경 |
|---|---|
| 법규준수교육 (정지처분 전 · 벌점 40점 미만) | 벌점 20점 |
| 법규준수교육 (정지처분 후) | 정지 기간 20일 |
|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 정지 기간 30일 추가 |
정지 40일을 받았다면 두 교육을 다 이수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파인에서 본인 누산점수와 최근 위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범칙금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됩니다.
붙지 않습니다. 무인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벌점이 없습니다. 벌점은 경찰관 현장 단속으로 범칙금을 낼 때만 부과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과태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범칙금으로 내려면 운전자 본인 확인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그 순간 벌점이 붙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분(10점)을 공제받으면 정지를 면하거나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0점이 되기 전이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20점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1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됩니다.
없습니다. 20km/h 이하 초과는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만 부과되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금액이 7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닙니다. 가중은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적용됩니다.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 도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아닙니다. 무위반·무사고 상태를 1년간 유지하면 됩니다. 운전 빈도와 무관하며, 오히려 운전을 적게 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이득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다만 정지 처분 중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잊혀지지만 벌점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파인에서 본인 누산점수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준과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전에는 이파인에서 본인 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