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해야 끝납니다. 면제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 여부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 1천만 원 |
한 번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5천만 원입니다.
`
2020년 부모에게 3,000만 원
2026년 부모에게 3,000만 원
→ 10년 내 합계 6,000만 원
→ 초과분 1,000만 원이 과세 대상`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더 공제받습니다.
| 사유 | 요건 |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 |
| 출산 |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기본 5천만 원과 합치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부부 합산으로 3억 원까지 열립니다.
⚠️ 혼인과 출산을 각각 1억씩 받는 게 아니라 통합 한도 1억 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 20% | 1천만 원 |
| 5억 ~ 10억 | 30% | 6천만 원 |
| 10억 ~ 30억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계산 예시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
과세표준 = 3억 5,000만 − 5,000만(공제) = 3억 원
산출세액 =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
신고세액공제(3%) = -150만 원
최종 = 4,850만 원`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증여일 | 신고기한 |
|---|---|
| 9월 10일 | 12월 31일 |
| 1월 5일 | 4월 30일 |
"증여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며칠 여유가 더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세금이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입니다.
반대로 안 하면 3%를 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면제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를 권합니다.
자금 출처 소명 때문입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큰 자금을 쓸 때 국세청이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언제 얼마를 증여받아 신고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소명이 끝납니다. 없으면 입증 책임이 본인에게 넘어옵니다.
신고 자체는 홈택스에서 무료입니다.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 과세를 한 번 회피하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할증을 감수하더라도 10년 합산 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 설계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① 계좌이체는 전부 흔적이 남습니다
가족 간 이체라도 금액이 크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이 필요합니다.
②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여야 하고, 실제로 그 용도로 써야 합니다. 받아서 저축하거나 투자하면 증여로 봅니다.
③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낀 부동산을 넘기면,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만 계산하면 틀립니다.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이전 10년간 받은 것이 없다면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는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안 됩니다. 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동일인)으로 봅니다. 합쳐서 6천만 원이 되므로 공제 5천만 원을 넘긴 1천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합산됩니다.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서 5천만 원입니다.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별도 한도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은 내역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형식만 갖추고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용도로 써야 합니다. 받아서 저축하거나 주식·부동산에 투자하면 증여로 봅니다.
부담부증여입니다. 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넘기면, 그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봅니다. 받는 사람은 증여세,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세만 계산하면 틀립니다.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자진해서 신고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준 사람이 대신 내주면 그 세금만큼을 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증여는 한 번의 판단이 10년을 묶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홈택스에서 계산해 보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얽혀 있으면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공제 한도·세율·요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