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Gist세금·부동산·노동 생활법률 정리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월 2,236,300원,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비 내린 밤 상점 창가 나무 선반에 놓인 빈 노트와 볼펜, 젖은 보도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
목차
  1. 30초 요약
  2. 1.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3. 2. 수습이라고 다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4. 3.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5. 4.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6. 5. 덜 받았다면
  7. 6. 사업주는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9. 한 장 정리

확정된 숫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에 발령됐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월 환산액2,156,880원2,236,300원

인상액은 380원, 인상률은 3.68%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 따로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30초 요약

시간급10,700원
월 환산액2,236,300원 (월 209시간 기준)
209시간의 정체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적용 범위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 5인 미만도 적용
수습 감액최대 10% → 시급 9,630원. 단 조건 셋을 다 채워야
산입 범위2024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미달 지급계약 무효 + 차액 청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1.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나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월 환산이 왜 209시간인지 의아합니다. 답은 주휴시간입니다.

고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월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 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고시는 결과만 적고, 계산 방법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을 더하고,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48시간 × 52.14주 ÷ 12
= 208.57 → 209시간
`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이 금액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이 주휴 8시간을 더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2,236,300원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급의 최저선입니다.

시급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급 10,700원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받아야 하고, 그 합계가 209시간분(2,236,3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09시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 10,700원으로 계산합니다.


2. 수습이라고 다 깎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습이니까 90%만 준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조건이 셋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조건내용
① 계약기간1년 이상 근로계약. 계약직 6개월·3개월이면 감액 불가
② 기간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만. 4개월째부터는 전액
③ 직종단순노무직종은 제외 (아래 참조)

감액 폭은 시행령이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7년이면 10,700원의 90%인 9,630원이 하한입니다.

단순노무직종은 직종 이름이 아니라 분류 코드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고시는 직종 이름을 하나도 나열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들어가느냐가 전부입니다.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주유원처럼 대분류 9에 속하는 직종이면 1년 계약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같은 아르바이트라도 판매(대분류 5)나 음식·숙박 서비스(대분류 4)로 분류되는 업무는 대분류 9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면 다 감액 불가"로 알고 있으면 틀립니다. 본인 업무가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는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로 판단하므로,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3.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산입 범위가 넓어졌고,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들어갑니다.

①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25"는 …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
② 제6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7"은 … 5.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6.12) 제2조

무슨 뜻인지 풀면 이렇습니다.

  • 예전에는 상여금 중 일정 비율, 식대·교통비 중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 그 제외 비율이 해마다 줄어 2024년에 0이 됐습니다
  • 이제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식대·교통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에 못 미쳐도, 매월 나오는 식대와 상여를 합쳐 10,700원을 넘기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만 산입됩니다. 분기별 상여금이나 명절에만 주는 돈, 현물로 주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소정근로 외의 대가도 빠집니다.

내 월급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려면 급여명세서에서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만 더해 209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4.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과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1인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5인 이상만 되는 제도와 헷갈리기 쉬운데, 최저임금은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빠지는 건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입니다. 그 밖에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 덜 받았다면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시급 9,000원에 합의했다"는 계약서가 있어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최저임금으로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금지입니다(제6조 제2항).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상여금을 없애 총액을 맞추는 식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액 청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민사로 청구합니다. 절차는 임금체불과 같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6. 사업주는 게시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제11조

게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조문이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라고 열어 두고 있어서, 사내 공지나 개별 통지도 됩니다. 다만 어느 방법으로도 알리지 않았다면 위반이고, 이 경우는 벌칙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 제1항 제1호).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아야 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환산액 2,236,300원에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209시간이 주휴 8시간을 더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급 10,70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므로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 × 10,700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인데 수습 3개월이라며 90%만 줍니다.

먼저 1년 이상 계약인지,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인지부터 보세요. 둘 중 하나라도 아니면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직종 요건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로 갈립니다. 편의점 업무라도 계산·판매 위주면 대분류 9가 아닐 수 있고, 매장 정리·진열 위주면 대분류 9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로 판단하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식대를 빼면 최저임금 미달인데 괜찮은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라면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합쳐서 기준을 넘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현물로 주는 식사나 분기별로 몰아 주는 상여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빼고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한 시간에는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연말연시에 걸친 근무는 날짜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장님이 최저임금 올랐다고 상여금을 없앴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이면 제28조 제1항의 벌칙 대상입니다. 다만 상여금 폐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는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니 고용노동청에 상담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을 안 줍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장 정리

  • 2027년 시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 (2026년 10,320원 / 2,156,880원)
  •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된 값
  • 수습 90%는 1년 이상 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 아님 셋을 다 채워야
  • 2024년부터 상여금·복리후생비 전액 산입 — 기본급만 보면 안 된다
  • 5인 미만도 적용. 규모 무관
  • 미달 계약은 무효, 차액 청구 가능.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거 및 출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209시간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
  •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 수습 감액의 요건과 단순노무직종 제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월 환산 209시간의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최저임금법 제31조 (과태료) — 주지 의무 위반 100만원 이하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시효) — 3년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미달 계약 무효, 종전 임금 저하 금지, 산입 범위
  •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법 부칙(법률 제15666호, 2018.6.12) 제2조 — 상여금·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의 연도별 축소, 2024년부터 0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수습 근로자 시간급의 100분의 10 감액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본인 직종이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지, 개별 임금 항목의 산입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