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업장 규모로 적용을 가르지 않습니다. 갈리는 것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둘뿐입니다.
30초 요약
| 적용 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사사용인 제외) |
| 받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금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 지급기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 지급 방식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이 원칙 |
| 소멸시효 | 3년 |
| 중간정산 | 법이 정한 9가지 사유에만 가능 |
1.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조문에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직원이 셋이든 서른이든 같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처럼 5인 미만에 적용이 갈리는 제도가 따로 있다 보니 퇴직금도 그런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퇴직금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고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 아르바이트·계약직·수습이라는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면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함께 사는 친족만 고용하는 사업, 그리고 가사사용인입니다.
2. 갈리는 것은 두 가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
"계속"이 핵심입니다. 수습기간, 인턴기간, 휴직기간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었다면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세면 됩니다.
여기서 흔한 사고가 11개월째 퇴사입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0원이 됩니다. 퇴사 시기를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경우, 형식상 계약이 끊겼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어졌다면 통산될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의 길이와 사유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문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구조라, 정확히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4주를 평균해서 보므로 어떤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반대로 주 3일 4시간씩(주 12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1년을 넘게 일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3. 얼마를 받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이 무엇인가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3개월 치를 90으로 나눈다"가 아닙니다. 그 3개월의 실제 날수로 나눕니다. 달에 따라 89일이 되기도 92일이 되기도 합니다.
임금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이 들어갑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돼 온 상여금은 연간 지급액의 3개월 몫(× 3/12)을 더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예규 기준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년도에 이미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3/12이 반영되지만, 퇴직하면서 비로소 정산받는 그해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을 보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직전에 일을 적게 했다면 이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낮아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고정), 3년 6개월(1,278일) 근무,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 항목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총액 | 300만 × 3 | 9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900만 ÷ 92 | 약 97,826원 |
| 30일분 | 97,826 × 30 | 약 2,934,780원 |
| 퇴직금 | 2,934,780 × (1,278 ÷ 365) | 약 1,027만 원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으면 임금총액이 올라가 금액이 더 커집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로 교차 확인해 보세요.
4. 언제까지 줘야 하나 —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기산점은 퇴직일입니다. 급여일이 아닙니다.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합의가 아닙니다.
IRP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로 IRP 계정이 만들어져 그리로 들어갑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IRP에 넣어 둔 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덜 냅니다. 감면 폭은 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갈립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세율 |
|---|---|
|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세율의 70% (30% 감면)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60%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50% 감면) |
길게 나눠 받을수록 유리한 구조라, 급하지 않다면 바로 해지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5. 시효는 3년입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한 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예전 직장에서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일부터 3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6.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 사유 |
|---|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 임금피크제 등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근로시간 단축(법률 제15513호)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재난 피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준다"는 관행은 대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나중에 퇴직할 때 그 기간까지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 사용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7. 못 받았다면
14일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절차와 준비 서류는 임금체불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 온라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호칭이 아니라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주 15시간을 넘겨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는 대상입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없는 조건"이라고 했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자진 퇴사해도 받나요?
받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해고든 자진 퇴사든 같습니다. 퇴직 사유가 문제되는 것은 실업급여 쪽입니다.
1년을 딱 채우고 그만두면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 문제는 며칠 차이로 1년에 못 미치는 경우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세어 보세요.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퇴직금은 따로 없나요?
퇴직연금이 퇴직급여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그것이 퇴직급여이고, 별도의 퇴직금이 또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병가로 쉬어서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회사가 낮아진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정정을 요구하세요.
회사가 망했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한도로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로, 임금채권보장법은 지급 대상인 "임금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뿐 아니라 체불 사실이 확인되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한도는 관할 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 건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공제 등이 적용돼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고, IRP에 넣어 두었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수령연차에 따라 30~5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한 장 정리
- 5인 미만도 받습니다. 법에 규모 기준이 없습니다
- 조건은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이 둘뿐
-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 지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연장은 합의가 있어야 함
-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짐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9가지에만 가능
입사일 하루 차이로 1년을 못 채우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입사일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및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중간정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 14일 이내, IRP 계정 이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의 시효) —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법정 사유 및 증명서류 5년 보존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의 산정, 통상임금 하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해고예고는 적용)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7조 — 대지급금의 범위에 퇴직금 포함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
- 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 고용노동부 — 퇴직금 계산기, 임금체불 진정 절차, 대지급금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계속근로기간 통산,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중간정산의 효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