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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총정리 2026 — 장소별 금액·조회·이의신청과 주민신고제

2026.09.11 작성

비 그친 저녁 도로변에 붙은 노란 주정차 단속 안내 스티커

고지서가 왔는데 이파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회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이 매기는 게 아닙니다.


30초 요약

부과 주체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님)
조회처위택스 — 이파인에는 안 나옵니다
일반 도로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벌점없음
자진납부의견진술 기간 내 20% 감경
이의신청고지서 받은 날부터 60일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 왜 이파인에 안 나오나

이게 가장 많이 헤매는 지점입니다. 같은 '교통 위반'인데 부과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위반부과 주체조회처성격
신호위반·속도위반경찰청이파인국가
주정차위반시·군·구청위택스지방세외수입

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도 구청에서 오고, 돈도 지자체로 갑니다.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서울은 한 단계 더 나뉩니다. 단속내역 조회·의견진술·이의제기는 cartax, 납부는 이택스(또는 위택스)입니다.

💡 차를 팔았는데 고지서가 온다면 단속일 기준 소유자를 확인하세요. 과태료는 그날의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갑니다.

2. 벌점이 없습니다

속도위반은 벌점이 붙는데 주정차는 안 붙습니다. 차량만 확인할 뿐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쌓여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금액이 쌓이면 차가 묶입니다.

3. 장소별 금액

같은 주차인데 어디에 댔느냐로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장소승용차 등승합차 등자진납부 (승용)
일반 도로4만 원5만 원3만 2천 원
소화전 — 안전표지 설치된 곳8만 원9만 원6만 4천 원
노인·장애인보호구역 (08~20시)8만 원9만 원6만 4천 원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12만 원13만 원9만 6천 원
⚠️ 가중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보호구역 가중 과태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 밤 9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세웠다면 일반요율 4만 원입니다.
소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만 8만 원이고, 표지가 없는 소방시설 주변은 4만 원입니다.

2시간을 넘기면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계속 세워두면 끝난 게 아닙니다. 동일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이 이어지면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지자체 재량이 아니라 시행령에 못박힌 전국 공통 기준입니다(별표 6·별표 7 비고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른 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갑니다. 금액대가 아예 다릅니다.

행위과태료
주차 가능 표지 없이 주차10만 원
주차를 방해 (물건 적치, 선 침범 등)50만 원
표지를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20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은 주차를 안 해도 붙습니다. 옆 칸에 걸쳐 세우거나 통로에 물건을 둔 경우입니다.

앞의 두 줄은 장애인등편의법이지만, 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은 장애인복지법(제39조 제3항·제90조 제3항)입니다. 표지를 위조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공문서위조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주민신고제 — 계도가 없습니다

2019년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이 직접 신고합니다. 단속 공무원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6대 구역

아래는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입니다. 1분을 세워도 신고가 들어가면 부과됩니다.

구역기준운영 시간
소화전주변 5m 이내24시간
교차로 모퉁이5m 이내24시간
버스정류소10m 이내24시간
횡단보도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영역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정문 앞 등 지정 구간보통 평일 08~20시
인도(보도) ⬅ 2023년 추가보행자 통행 방해지자체마다 다름

인도는 2023년 7월 1일에 추가됐습니다. 아직 5대 구역으로 적어놓은 글이 많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안전지대·이중주차 등을 더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 시간과 면제 기준도 지자체가 정합니다.

신고 요건은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입니다.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지 않습니다.

⚠️ "잠깐 비상등 켜고 섰다"는 항변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주차가 아니라 정차도 금지되는 구역이라, 사람이 타고 있어도 부과됩니다.

5. 20% 감경 — 내는 순간 끝입니다

의견제출 기한(고지서에는 '의견진술 기간'으로 적힙니다) 안에 내면 20%를 감경받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12만 원이 9만 6천 원입니다.

감경 자체의 구조는 교통 과태료 총정리에 정리해 뒀습니다. 주정차에서 특히 주의할 건 다음 한 가지입니다.

⚠️ 자진납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감경된 금액을 내는 순간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2항),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주정차는 "어디에 댔느냐"로 다툴 여지가 신호·속도위반보다 큽니다. 표지가 없었다거나 응급 상황이었다면 깎아서 내지 말고 의견진술부터 하세요. 2만 4천 원을 아끼려다 12만 원을 확정시키는 일이 생깁니다.

6. 안 내면 — 주정차만으로도 번호판이 날아갑니다

미납하면 가산금 3%가 붙고 매월 1.2%씩 쌓여 최대 75%까지 갑니다. 계산 구조는 교통 과태료 총정리에 있습니다.

주정차에서 진짜 문제는 누적 속도입니다.

신호·속도위반은 어쩌다 한 번이지만, 주정차는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출근길에 늘 대는 자리가 단속 구간이면 한 달에 몇 건씩 쌓입니다. 벌점이 없어 면허로는 티가 안 나는데, 금액만 조용히 불어납니다.

조치요건
번호판 영치체납 30만 원 이상이고 60일 경과
압류·공매체납처분 절차로 진행
감치3회 이상 체납 + 1년 경과 + 1,000만 원 이상

4만 원짜리 여덟 건이면 3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세 건입니다.

번호판을 떼이면 그 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떼인 채로 운행하면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7. 무엇이 이의 사유가 되나

이의신청은 구청에 하지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60일 이내 서면이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 부과는 효력을 잃습니다. 절차의 자세한 단계는 교통 과태료 총정리에 있습니다.

주정차에서 갈리는 건 무엇이 사유가 되느냐입니다.

받아들여지는 사유 / 아닌 사유

통할 수 있는 것통하지 않는 것
긴급한 응급환자 이송"몰랐다", "잠깐이었다"
고장으로 이동 불가 (견인 기록)"다른 차도 서 있었다"
안전표지 지정 구간인데 표지·노면표시가 없었음"단속 예고가 없었다"
차량 도난·명의도용"주차장이 없었다"

증빙이 핵심입니다. 응급실 기록, 견인 영수증, 정비 명세서처럼 날짜와 시각이 찍힌 서류를 함께 냅니다.

8. 견인됐다면 — 과태료와 별개입니다

차가 없어졌다면 견인입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합니다.

견인료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두 개를 따로 냅니다.

성격누구에게
과태료위반에 대한 제재지자체
견인료·보관료실제로 옮기고 보관한 비용견인 대행업체·지자체

견인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고 차량 크기와 견인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보관료는 하루 단위로 붙습니다. 찾으러 가는 게 늦어질수록 늘어납니다.

어디로 갔는지 찾는 법

찾을 때 필요한 것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아니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현장 결제입니다.

💡 견인이 부당했다고 보면 일단 찾아온 뒤에 다투세요. 보관료가 하루씩 쌓이는 동안 차를 두는 것이 더 손해입니다. 견인료 반환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파인에서 조회했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낸 게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정차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따로 조회해야 합니다. 이파인에는 경찰이 부과한 신호·속도위반만 나옵니다. 두 곳을 다 봐야 체납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도 붙나요?

주정차위반은 벌점이 없습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받아도 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5분만 섰는데도 부과됐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은 계도 시간이 없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1분도 부과 대상입니다.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도 단속됐습니다.

절대 금지 구역은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입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도 위반입니다.

차를 팔았는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단속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명의 이전이 단속일보다 늦었다면 전 소유자 책임입니다. 이전 등록일이 찍힌 서류로 이의제기하세요.

렌터카·법인차는 누가 내나요?

둘이 다릅니다.

렌터카는 임차인(실제 운전자) 쪽으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4호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여 사실이 소명되면 운행자가 변경됩니다(서울은 cartax에 '자동차임대사업자 운행자 변경'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다릅니다. 법인에 부과되고, 내부 구상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자진납부하고 나서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건의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됩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납부 전에 의견진술을 해야 합니다.


정리

고지서가 왔다면 두 가지부터 보세요. 어디에서 단속됐는지의견진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입니다. 그 두 줄이 낼 금액과 다툴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금액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주민신고 구역·운영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전에는 부과한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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