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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총정리 2026 — 계산법·납부기한·1세대1주택 특례·분납까지

2026-09-02 작성 · 세금

창가 나무 책상 위에 놓인 목재 주택 모형

재산세 고지서는 숫자 하나만 덩그러니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계산 구조를 알면 내 고지서가 맞게 나왔는지 검산할 수 있고, 놓치면 손해인 특례도 챙길 수 있습니다.


1. 누가, 언제 내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

부동산 거래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관행이 여기서 나옵니다.

납기

과세 대상납부기한
주택 1기분 (연세액 1/2)7월 16일 ~ 7월 31일
주택 2기분 (나머지 1/2)9월 16일 ~ 9월 30일
토지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7월 16일 ~ 7월 31일
선박·항공기7월 16일 ~ 7월 31일

주택은 두 번에 나눠 내고,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냅니다. 다만 주택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2. 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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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본세
③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실제 고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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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금액이 직접 계산한 것보다 큰 이유는 ③단계의 부가 세목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합니다.

구분비율
1주택자43~45% (가격대별 차등)
다주택자·법인60%
토지·건축물70%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주택 세율

과세표준일반 세율1세대 1주택 특례
6천만 원 이하0.1%0.05%
6천만 ~ 1억 5천만6만 원 + 초과분 0.15%3만 원 + 초과분 0.1%
1억 5천만 ~ 3억19만 5천 원 + 초과분 0.25%12만 원 + 초과분 0.2%
3억 초과57만 원 + 초과분 0.4%42만 원 + 초과분 0.35%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며, 각 구간에서 0.05%p씩 낮습니다.

함께 붙는 세목

세목계산
지방교육세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20%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계획구역 내)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별도 산정

3. 놓치면 손해인 것

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자동 적용이지만, 세대 분리·혼인·주택 수 변동이 있었다면 반영이 늦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특례세율이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누락됐다면 관할 지자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250만 원 초과면 분납

세액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250만 원을 넘는 금액
500만 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 오래된 자료에는 "2개월"로 적힌 곳이 많습니다. 현재 기준은 3개월입니다.

③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가 크게 뛴 해에는 이 상한 덕분에 실제 인상 폭이 훨씬 작습니다.

4. 안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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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다음 날 가산금 3%
그 이후 매월 중가산금 0.75% (최대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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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미루면 원금의 최대 48%가 가산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3%가 즉시 붙으므로, 분납이 가능한 금액이라면 미루는 것보다 분납 신청이 훨씬 유리합니다.

장기 체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와 공매로 진행됩니다.

5. 조회와 납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할 지방세 메뉴에서 본인 명의 내역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정리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바뀝니다. 위 숫자는 2026년 기준이고, 구조만 이해해 두면 매년 숫자만 갈아 끼우면 됩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부담상한은 개정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납부 전에는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본인 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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