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Gist세금·부동산·노동 생활법률 정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 상한 660만 원, 처음 60일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이른 아침 병실 창가 흰 커튼 사이로 드는 옅은 빛과 협탁 위 작은 유리 꽃병, 개켜 둔 흰 수건
목차
  1. 30초 요약
  2. 1. 휴가는 90일, 출산 후 45일은 꼭 남겨야
  3. 2. 🔴 처음 60일은 회사 돈입니다 — 차액까지
  4. 3.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5. 4. 받으려면 — 180일, 그리고 12개월
  6. 5. 5인 미만 사업장도 됩니다
  7. 6. 휴가가 끝나면
  8. 7. 유산·사산했다면
  9. 자주 묻는 것
  10. 정리

출산을 앞두면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압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 기간입니다. 고용보험 급여가 나오면 회사는 그만큼만 덜 줘도 되는데,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그 차액은 회사 몫입니다. 고용보험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같은 90일이어도 누가 언제 주는지가 갈립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휴가90일 (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45일 이상 남겨야 함 (쌍둥이 이상 60일)
처음 60일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의무 (쌍둥이 이상 75일)
고용보험 급여 상한90일 660만 원 (월 220만 원꼴)
🔴 상한을 넘는 통상임금처음 60일 차액은 회사가
중소기업고용보험이 90일 전체 지급
대기업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만, 처음 60일은 회사
신청 기한휴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5인 미만 사업장적용됩니다

1. 휴가는 90일, 출산 후 45일은 꼭 남겨야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출산 전에 너무 많이 써서 출산 후가 45일보다 짧아지면 안 됩니다. 조문은 기간 배정을 이렇게 하라고 정할 뿐이라,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 출산 전 휴가가 길어진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출산 직후 회사와 고용센터에 바로 확인하세요.

미숙아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① (…) 미숙아의 범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의료적 관리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로 한다.
② (…) 미숙아의 출산으로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의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미숙아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조건이 둘 다 필요합니다. 일찍 태어났거나 작게 태어났고, 그리고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들어갔어야 합니다. 100일로 받으려면 휴가 종료예정일 7일 전까지 증명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

나눠 쓸 수 있는 경우

원칙은 연속이지만, 세 가지 경우에는 출산 전 휴가를 나눠 쓸 수 있습니다(제74조 제2항,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유산·사산 경험이 있을 때
  • 휴가를 청구할 때 만 40세 이상일 때
  • 유산·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낼 때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는 연속 45일 이상(쌍둥이 이상 60일)이어야 합니다.


2. 🔴 처음 60일은 회사 돈입니다 — 차액까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본문은 회사가 60일을 유급으로 준다는 것이고, 단서는 고용보험이 준 만큼은 회사가 안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면책되는 범위는 "그 금액의 한도"까지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먼저 전액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상한 범위에서 근로자 대신 고용보험 급여를 받습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그런데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만원
3.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00일 (…) 7,333,330원
5.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 (…) 880만원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고용보험 급여의 근거 조문도 같은 "한도"라는 말을 씁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조문은 "유급"이라고만 하고 금액 기준을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상한 660만 원을 처음 60일과 나머지 30일에 어떻게 나누는지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

아래 계산은 이 안내를 따르고, 하루 상한은 660만 원을 90일로 나눈 약 73,333원으로 잡았습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중소기업 근로자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간받아야 할 돈고용보험회사가 줄 차액
처음 60일 (유급)600만 원약 440만 원약 160만 원
61~90일—약 220만 원—
합계약 660만 원약 160만 원

61일째부터는 회사의 유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 30일은 고용보험 급여(상한 적용)만 나오고,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도 회사가 차액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통지만 보고 "다 받았다"고 생각하면 160만 원을 놓칩니다. 급여명세서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차액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하루 73,333원 이하라면 고용보험 급여만으로 통상임금이 채워지니 회사 차액은 없습니다.


3. 회사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처음 60일61~9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대체로 중소기업)고용보험(상한까지) + 회사 차액고용보험
그 외(대기업)회사가 통상임금 전액고용보험

대기업이면 처음 60일은 고용보험이 주지 않으니 회사가 통상임금 전부를 줍니다. 상한도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쌍둥이 이상 45일)만 줍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하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 1), 그 기준에 들지 않아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규모가 커져 벗어나도 5년간은 계속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고(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됩니다(제4항).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물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한도 있습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 제2호).


4. 받으려면 — 180일, 그리고 12개월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고용보험법 제75조
  • 180일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를 받은 날을 합친 것입니다(제41조 제1항). 이직 전 기간도 합산하지만, 그사이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하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대기업이면 61일째를 시작일로 봅니다.

계약직이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도

① (…) 기간제근로자 또는 (…) 파견근로자가 (…) 출산전후휴가기간 (…)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제76조의2

계약이 끝나도 남은 휴가 기간의 급여는 고용보험이 전부 줍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습니다.


5. 5인 미만 사업장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제5장에 제74조가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든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처음 60일 유급이 적용됩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60일 유급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6. 휴가가 끝나면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임신 중에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시기내용근거
임신 중 내내시간외근로 금지, 요구하면 쉬운 업무로 전환제74조 제5항
임신 12주 이내·32주 이후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전체)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금지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는 6시간까지)제74조 제7항·제8항
임신 중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며 출퇴근 시각 변경 신청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예외)제74조 제9항

7. 유산·사산했다면

유산·사산휴가도 같은 제74조에 있고(제3항), 급여도 같은 구조입니다. 기간은 임신 기간으로 정합니다.

임신 기간휴가
15주 이내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16~21주30일
22~27주60일
28주 이상90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청구할 때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은 제외됩니다(제74조 제3항 단서).


자주 묻는 것

아빠는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일 유급이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으며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만 받고, 20일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같은 고시).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2026에 있습니다.

상한 660만 원은 내년에도 같나요?

고시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7년 상한은 새 고시로 정해집니다. 휴가가 해를 걸칠 때 어느 해 상한을 적용하는지는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그런 경우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60일 차액을 안 줍니다.

제74조 제4항 본문의 유급 의무 위반입니다. 금액을 정리해 서면으로 청구하고, 안 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절차는 임금체불 2026과 같습니다.

아이 앞으로 나오는 돈은 따로인가요?

따로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일하는 부모에게 고용보험이 주는 돈이고,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아이에게 나오는 돈입니다. 아동수당 2026을 보세요.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정리

  •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쌍둥이 이상 12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쌍둥이 이상 75일)
  • 고용보험 급여 상한 90일 660만 원 — 🔴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처음 60일 차액은 회사가 줍니다
  •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이 90일 전체,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만 — 대기업이면 처음 60일 전액이 회사 몫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휴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
  • 계약직은 휴가 중 계약이 끝나도 남은 기간 급여 전부를 받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복귀하면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
  • 상한액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급여가 들어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처음 60일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을 나란히 놓고, 차액이 회사에서 들어왔는지 확인하세요.

근거 및 출처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제49조(임금의 시효) · 제110조(벌칙) — 법률, 시행 2026. 10. 8.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 시행 2025. 10. 23.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미숙아의 범위 등) — 시행 2025. 2. 23.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제76조(지급 기간 등) ·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 시행 2026. 9. 1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ㆍ하한액) — 시행 2026. 9. 18.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 제75조의2(수급권 대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시행 2026. 9. 18.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 시행 2026. 9. 18., 유효기간 2026. 12. 31.
  • 고용노동부 자주 하는 질문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 — 우선지원대상기업도 최초 60일 통상임금과 급여의 차액은 사업주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연혁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