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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26 — 9세 미만으로 늘었고, 0세는 매달 110만 원입니다

해 질 녘 빈 놀이터 모래밭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삽과 멈춰 있는 그네
목차
  1. 30초 요약
  2. 1. 얼마인가 — 세 가지가 겹칩니다
  3. 2. 🔴 "13세 미만"은 2030년 이야기입니다
  4. 3. 🔴 60일 — 신청을 미루면 태어난 달 몫이 사라집니다
  5. 4. 비수도권이면 조금 더 붙습니다
  6. 5.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7. 6.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8. 자주 묻는 것
  9. 정리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매달 돈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이라고 따로 부르는데, 지금은 셋 다 아동수당법 한 법에 들어 있습니다.

올해 바뀐 것이 많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나이가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올라갔고, 앞으로 해마다 한 살씩 더 올라갑니다. 비수도권에 살면 금액이 조금 더 붙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 9월에 법조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문만 읽으면 틀립니다. 법 본문에는 "13세 미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올해 받는 나이는 9세 미만입니다. 부칙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출생 신고만 하고 신청을 미루면 태어난 달 몫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60일입니다.


30초 요약

항목2026년
아동수당9세 미만 매월 10만 원
0세 (1세 미만)10만 + 추가 100만 = 매월 110만 원
1세10만 + 추가 50만 = 매월 60만 원
비수도권매월 5천 원 ~ 2만 원 추가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한 번)
신청 기한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급일매월 25일
받는 나이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

1. 얼마인가 — 세 가지가 겹칩니다

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아동수당법 제4조

흔히 부모급여라고 부르는 돈이 제5항의 추가 지급입니다. 법에는 "부모급여"라는 말이 따로 없고, 아동수당에 얹어 주는 구조입니다. 금액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1.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추가로"라고 되어 있으니 기본 10만 원 위에 더해집니다.

나이기본추가합계 (월)
0세10만100만110만 원
1세10만50만60만 원
2세 ~ 9세 미만10만—10만 원

0세 1년이면 약 1,320만 원, 1세 1년이면 약 720만 원입니다(생일이 낀 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법령에 따로 없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2년에 받는 2,040만 원은, 대상이 13세 미만까지 늘어난 뒤 2세부터 받는 기본 수당 11년치(1,320만 원)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2. 🔴 "13세 미만"은 2030년 이야기입니다

조문에는 13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믿고 열한 살 아이 몫을 신청하면 받지 못합니다. 부칙이 연도별로 나이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① 제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 및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제2조 제1항
연도받는 나이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부터13세 미만 (본문)

받는 기간의 끝은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제10조 제1항). 공식으로는 2026년에 9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9세가 되는 아이는 2017년생뿐이고, 2017년생은 아래 특례로 1년 내내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는 2026~2029년 동안 끊김 없이 받습니다.

2017년생은 끊기지 않습니다

나이 상한이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도, 특례가 없으면 2017년생은 생일에 따라 몇 달에서 몇 년까지 끊길 수 있었습니다(1월생은 2026~2029년 내내 상한에 걸립니다). 부칙이 이 틈을 막아 두었습니다.

② 제1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같은 부칙 제2조 제2항

2017년생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생일과 관계없이 매달 받습니다. 특례는 2029년까지이고, 2030년부터는 본문대로 13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8세가 되어 끊겼던 아이도 다시 받습니다

종전에는 8세 생일이 되면 끊겼습니다. 올해 대상이 넓어지면서 이미 끊겼던 아이도 다시 받고, 1월분부터 거슬러 받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8세 생일이 도과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는 (…)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같은 부칙 제3조

8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됐던 아이는 법 시행일(2026년 3월 20일)에 예전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부칙 제5조).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간주는 예전에 신청해서 받다가 끊긴 아이에게만 해당합니다.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던 아이라면 지금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2016년생 이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에 이미 9세가 넘었고, 이후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는 상한도 그 아이들 나이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3. 🔴 60일 — 신청을 미루면 태어난 달 몫이 사라집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출생신고를 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 그리고 언제부터 주는지가 신청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① (…)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매월 정기적으로 (…)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아동수당법 제10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0세는 한 달에 110만 원입니다. 3월 5일에 태어난 아이를 5월 10일에 신청하면(출생일 포함 67일) 3월분과 4월분, 22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출생일 당일이 1일째입니다. 3월 5일생이면 60일째는 5월 3일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기간을 60일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두 가지뿐입니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산후 입원, 산후조리원, 서류 준비 같은 일반적인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60일을 넘기지 마세요.


4. 비수도권이면 조금 더 붙습니다

2026년부터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사는 곳추가 (월)
수도권없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아님)5천 원
인구감소지역1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장관 고시 지역2만 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 붙습니다(제4조 제7항). 상품권 지급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분(5천 원~2만 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거슬러 적용됩니다(법률 제21489호 부칙 제4조 제1항). 개정이 연중에 됐어도 1월분부터 받습니다. 상품권 1만 원 추가분(제7항)에는 이런 소급 규정이 없습니다.


5.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주는 돈입니다. 2026년 9월에 아동수당법에 조문으로 들어왔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아동수당법 제10조의2
1. 첫째 출생아동의 경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2. 둘째 이후 출생아동의 경우: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현금이 아니라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이용권으로 넣어 줍니다(같은 조 제5항).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들어옵니다(제4항).

첫만남이용권도 신청해야 나옵니다(제10조의2 제3항). 그리고 쓸 수 있는 기한이 출생일부터 2년입니다(같은 조 제6항). 신청한 날이 아니라 태어난 날부터 세므로, 신청이 늦을수록 쓸 기간이 줄어듭니다. 기한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처럼 계좌에 현금으로 넣어 주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단서).


6.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기본 아동수당과 추가분은 현금이 원칙입니다(제10조 제3항·제4항).

2세 미만 추가분(부모급여)은 신청하면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10조 제4항 단서, 시행령 제10조의2).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받는 방식은 이와 연결되는데, 구체적인 정산 방식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끊기는 경우

사유법
아이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무를 때지급 정지 (제13조 제1항 제1호)
국적을 잃었을 때수급권 상실 (제14조)

해외 체류는 정지이지 상실이 아닙니다. 사유가 끝나면 다시 받습니다. 정지 기간에 잘못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제2호).

결정이 이상하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 제2항). 시·군·구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검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자주 묻는 것

부모급여는 따로 신청하나요?

법에는 "부모급여"라는 별도 제도가 없습니다. 2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제4조 제5항).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함께 처리됩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둘째인데 첫만남이용권이 왜 200만 원인가요?

시행령은 출생 순서로 나눕니다. 둘째 이후라면 3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다르게 나왔다면 출생 순서 판단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세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올해 받을 수 있나요?

나이보다 출생연도로 판단하는 게 정확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났으면 받고, 2016년생 이전이면 받지 못합니다.

이사하면 금액이 바뀌나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분은 사는 곳 기준이라 이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10만 원과 2세 미만 추가분은 같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제4조는 지급 대상을 나이로만 정하고 소득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부정 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으로 받은 돈은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하고(제16조 제1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24조 제2항).


정리

  •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 매월 10만 원. 해마다 한 살씩 늘어 2030년 13세 미만
  • 조문의 "13세 미만"만 보면 틀립니다. 부칙이 연도별 나이를 정합니다
  • 2017년생은 2026~2029년 생일과 관계없이 매달 받고, 8세에 끊겼던 아이는 1월분부터 소급해서 따로 신청 없이 받습니다
  • 2016년생 이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 2세 미만은 추가 — 0세 110만 원, 1세 60만 원(월)
  • 비수도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1만 원(고시 지역 2만 원). 1월분부터 소급
  •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예외는 친생부인·인지 소송과 천재지변 두 가지뿐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합니다
  • 매월 25일 지급. 해외 90일 이상이면 정지
  • 이의신청은 안 날부터 90일, 서면으로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신청은 같은 날 하세요. 하루 이틀 미루는 사이 60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부모가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아동수당과 별개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2026

근거 및 출처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법률, 시행 2026. 9. 10.
  • 아동수당법 제6조(지급 신청) · 제10조(지급 시기 및 방법) ·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 아동수당법 제13조(지급 정지) · 제14조(수급권 상실) · 제16조(환수) · 제19조(이의신청) · 제24조(벌칙)
  • 아동수당법 부칙(법률 제21489호, 2026. 3. 20.) 제2조(지급대상 연령 특례) · 제3조(지급 시기 특례) · 제4조(추가 지급 특례) · 제5조(지급 신청 경과조치)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 제9조(지급 시기·방법) · 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지급) · 제10조의3(첫만남이용권) — 대통령령, 시행 2026. 9. 10.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시행 2026. 9.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연혁본 확인(법·시행령·시행규칙 모두 시행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