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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못 내겠을 때 2026 — 50% 감경과 분할납부, 그리고 시효

저녁 무렵 식탁에 놓인 뜯지 않은 흰 봉투 두 장과 식은 커피잔
목차
  1. 30초 요약
  2. 1. 50% 감경 — 대상이면 먼저 이것부터
  3. 2. 나눠 내기 —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4. 3. 시간이 지우는 것 — 5년이 두 번
  5. 4. 버티면 어디까지 가나
  6. 5. 애초에 부과가 맞는지 — 고의·과실
  7. 자주 묻는 질문
  8. 한 장 정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금액을 어떻게 줄일지, 억울하면 어떻게 다툴지는 교통 과태료 총정리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입니다. 다툴 생각은 없는데 당장 낼 형편이 안 될 때 쓸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고지서만 보고는 알기 어렵지만 전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봅니다. 버티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우는 것은 무엇인지입니다.


30초 요약

제도내용
사회적 약자 감경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중복 여부자진납부 20% 감경과 중복(순차 적용, 합산 60%)
감경 제외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안 됩니다
분할납부·징수유예9개월 이내(1회 3개월 연장), 유예 중 가산금 없음
신청 결과20일 이내 통지
제척기간위반 종료일부터 5년 지나면 부과 불가
시효확정 후 5년 징수 안 하면 소멸
체납이 쌓이면관허사업 제한 → 신용정보 제공 → 감치 30일

1. 50% 감경 — 대상이면 먼저 이것부터

가장 큰 폭의 감경인데 가장 덜 알려져 있습니다.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대상

구분기준
기초생활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20%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하나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자진납부 감경은 예외입니다.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이 자진납부 20%입니다. 즉 50% 감경과 20% 감경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비율을 더해서 70%가 아닙니다. 순차로 적용됩니다.

과태료50% 감경 후거기서 20% 더총 감경률
4만 원2만 원1만 6천 원60%
10만 원5만 원4만 원60%
100만 원50만 원40만 원60%

먼저 50%를 깎고, 깎인 금액에서 다시 20%를 깎습니다. 그래서 합산 효과는 항상 60%입니다.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체납 중이면 안 됩니다. 조문 단서가 명확합니다. 이미 밀린 과태료가 있으면 50%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밀린 것을 정리한 뒤에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둘째, 시점이 사전통지 단계입니다. 조문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라고 적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오는 사전통지서를 받고, 거기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격을 증명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부과 고지서를 이미 받으셨다면 이 50% 감경은 늦습니다. 다만 길이 아주 막힌 건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고, 금액이 부담인 것이라면 아래 2번의 분할납부·징수유예는 부과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 자체가 헷갈리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급여별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 나눠 내기 —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감경을 받아도 한 번에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제도입니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제1항

대상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각 호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기초생활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실업급여 수급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9호를 받는 시행령은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마지막 항목이 넓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일시에 내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이면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그냥 안 내고 버티면 매월 1.2%가 쌓이지만, 유예를 받아 두면 그 기간에는 멈춥니다. 같은 "못 내는 상황"인데 신청했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이미 밀려서 붙은 가산금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부터 더 쌓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절차

  • 기간은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사유가 안 풀리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행정청에 제출(제7조의3 제1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결정·통지(같은 조 제2항)
  • 행정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효력은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4항)

취소되는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안 내거나, 담보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사정이 나아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취소되고 한꺼번에 징수합니다(제24조의3 제5항).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경매가 시작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과태료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시행령 제7조의4 제1항).

한 번 취소되면 같은 과태료로는 다시 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정이 나아져서" 취소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3항).

3. 시간이 지우는 것 — 5년이 두 번

오래된 과태료라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부과되기 전의 5년과 부과된 뒤의 5년은 다른 제도입니다.

부과 자체가 안 되는 5년 —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부과하지 않았으면 이제 못 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의제기 등으로 과태료 재판이 열려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과된 뒤의 5년 —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항

기대하고 버티실 일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가 준용되므로(같은 조 제2항), 독촉이나 압류 같은 징수 절차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작합니다. 행정청이 가만히 5년을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압류로 통장이 막혔다면 거기에도 압류하지 못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체납처분은 국세징수법을 따르는데,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 급여는 하한 25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됐을 때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2번의 분할납부·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에는 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준용). 유예는 가산금을 멈추는 제도이지 5년을 앞당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4. 버티면 어디까지 가나

안 내고 두면 가산금이 붙어 최대 75%까지 불어납니다(계산 구조는 교통 과태료 총정리에 있습니다). 그 뒤로도 단계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체납 60일 초과 + 30만 원 이상 + 본인 소유일 때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생계형 일시 해제는 주정차 과태료 쪽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업 허가

①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제2호를 보세요. "특별한 사유 없이"가 요건이고, 두 호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시행령은 특별한 사유로 천재지변·전쟁·화재 같은 중대한 재해,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거나 그 밖에 체납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 낸 경우는 이 요건을 채우지 않습니다. 체납 횟수는 고지서 1통을 1회로 셉니다(같은 조 제2항).

과태료를 내면 지체 없이 정지·취소나 그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법 제52조 제3항).

신용정보

과태료 징수나 공익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행정청이 체납·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다만 미리 알려야 하고(제2항), 제공한 뒤에는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제3항).

감치 — 유치장에 갑니다

가장 끝입니다.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제2호를 보세요. 낼 능력이 있는데 안 낸 경우입니다. 정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가두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의 분할납부·징수유예를 신청해 두는 것이 이 단계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제3항), 한 번 감치되면 같은 체납 사실로 다시 감치되지 않습니다(제4항).

5. 애초에 부과가 맞는지 — 고의·과실

금액을 줄이는 이야기 전에 하나 짚어 둡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부과됩니다. 차를 도난당한 상태에서 생긴 위반처럼 본인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부과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감경이 아니라 다투는 영역이라,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이나 60일 이내 이의제기로 가야 합니다.

하나 더.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위반에 해당하면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합니다(제13조 제1항). 다만 별개의 위반이 겹친 경우에는 각각 부과됩니다(제2항). 개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먼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 감경과 20% 자진납부 감경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이 자진납부 감경만 중복 허용 대상으로 빼 두었습니다. 다만 더해서 70%가 아니라 순차 적용이라 합산 60%입니다. 4만 원이면 2만 원을 거쳐 최종 1만 6천 원입니다.

50% 감경은 언제 신청하나요?
사전통지서를 받고 거기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격 증명 서류와 함께 의견을 내야 합니다. 부과 고지서가 온 뒤에는 늦습니다.

이미 밀린 과태료가 있는데 50% 감경이 되나요?
안 됩니다. 조문 단서가 체납 중인 당사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데 분할납부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회생 개시결정자,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모두 대상이고, 시행령은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간에도 가산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는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제24조의3 제4항). 다만 이미 붙어 있던 가산금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위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척기간). 이미 부과·확정된 것은 5년간 징수·집행이 없어야 소멸하는데, 독촉이나 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분할납부·징수유예를 받은 기간에는 시효가 아예 진행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때문에 유치장에 갈 수도 있나요?
감치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3회 이상 체납·각 1년 경과·1천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 안 낸 경우에 한합니다.

체납하면 신용에 영향이 있나요?
행정청이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전에 미리 알려야 하고 제공 후에는 통보해야 합니다.

한 장 정리

  • 기초수급자·한부모·중증장애인·상이 1~3급·미성년자는 과태료의 50% 범위 감경(시행령 제2조의2)
  • 자진납부 20%와 중복됩니다. 단 더해서 70%가 아니라 순차 적용이라 합산 60% — 4만 원이면 최종 1만 6천 원
  • 🔴 이미 체납 중이면 50%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 시점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기한. 부과 고지서를 받은 뒤엔 늦습니다
  • 분할납부·징수유예는 수급자뿐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자·개인회생 결정자·단독 부양자·장기 치료 중인 경우까지
  • 시행령이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사유로 들고 있어 범위가 넓습니다
  • 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 기간은 9개월 이내(1회 3개월 연장), 신청 후 20일 이내 통지, 효력은 신청일부터
  • 제척기간 — 위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 불가
  • 시효 — 확정 후 5년이지만 독촉·압류로 중단되고, 유예받은 기간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버틸 일은 아닙니다
  •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 → 관허사업 정지·취소(3회·각 1년·500만 원) → 신용정보 제공 → 감치 30일(3회·각 1년·1천만 원 + 납부능력 있음)
  • 다만 관허사업 제한과 감치 모두 생계 곤란·중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요건을 채우지 않습니다
  • 고의·과실이 없으면 부과 자체가 안 됩니다(제7조). 이건 감경이 아니라 다투는 영역입니다

못 내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두는 게 가장 나쁩니다. 매월 1.2%가 붙고 체납 이력이 남아 50% 감경 자격까지 사라집니다. 사전통지서가 왔을 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쌉니다.

근거 및 출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100분의 50 범위, 체납 중 제외,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 3회·500만원, 고지서 1통=1회, 특별한 사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감치기준) — 3회·1천만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중복 감경 계산 예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 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준용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감경과 징수유예는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행정청의 판단에 따르고, 구체적인 횟수·금액 기준은 대통령령과 지자체 운영 지침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건의 적용 여부와 서식은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