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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네 가지 급여로 나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이고, 급여마다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안 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합니다. 소득에서 공제할 것을 빼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30초 요약
| 2026년 (월) | 1인 | 2인 | 3인 | 4인 |
|---|---|---|---|---|
| 기준중위소득 | 256만 4,238원 | 419만 9,292원 | 535만 9,036원 | 649만 4,738원 |
| 생계급여 (32%) | 82만 556원 | 134만 3,773원 | 171만 4,892원 | 207만 8,316원 |
| 의료급여 (40%) | 102만 5,695원 | 167만 9,717원 | 214만 3,614원 | 259만 7,895원 |
| 주거급여 (48%) | 123만 834원 | 201만 5,660원 | 257만 2,337원 | 311만 7,474원 |
| 교육급여 (50%) | 128만 2,119원 | 209만 9,646원 | 267만 9,518원 | 324만 7,369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해당 급여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고,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1.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 | 기준 | 담당 |
|---|---|---|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보건복지부 |
| 의료급여 | 40% 이하 | 보건복지부 |
| 주거급여 | 48% 이하 | 국토교통부 |
| 교육급여 | 50% 이하 | 교육부 |
생계급여는 차액만 나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만큼 나옵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약 52만 원입니다.
8인 이상 가구는 1인 늘 때마다 기준중위소득이 95만 9,198원씩 늘어납니다.
2. 소득인정액 — 무엇을 더하고 빼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소득 공제 — 2026년 청년 공제가 커졌습니다
| 대상 | 공제 방식 |
|---|---|
| 기본 (생계·주거·교육급여) | 근로·사업소득의 30% |
|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
| 65세 이상·등록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
청년 추가공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9세 이하 → 34세 이하, 40만 원 → 6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공제가 여러 개 해당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60만 원을 공제하고 30%를 따로 더 뺀다"가 아니라,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입니다. 기본 30% 공제는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재산 — 지역별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재산에서 먼저 뺌)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
|---|---|---|---|
| 9,900만 원 | 8,000만 원 | 7,700만 원 | 5,300만 원 |
금융재산은 여기에 더해 가구당 500만 원을 생활준비금으로 뺍니다.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 재산 | 월 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살고 있는 집) | 1.04% |
| 일반재산 (토지·다른 건물 등)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재산 제외·일반재산 환산 대상이 아닌 경우) | 100% |
주거용 재산이 가장 낮게 환산됩니다. 다만 지역별 한도가 있습니다.
| 주거용 재산 한도 | 서울 | 경기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
|---|---|---|---|---|
| 1억 7,200만 원 | 1억 5,100만 원 | 1억 4,600만 원 | 1억 1,200만 원 |
한도를 넘는 부분과, 집이 있어도 거기 살지 않으면 일반재산(4.17%)으로 계산합니다.
4. 자동차 — 2026년에 완화됐습니다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되는 경우가 많아 탈락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500cc·차령 5년·1,000만 원 승용차라면 월 1,00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고, 이 차에는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재산(4.17%)으로 환산되는 차
| 차종 | 조건 |
|---|---|
| 승용차 |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 다자녀·다인 가구 승용차 | 6인 이상 가구 또는 자녀 2명 이상(18세 미만),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같은 조건 |
| 승합·화물차 | 소형 이하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 이륜차 | 260cc 이하 |
2026년 1월부터 승합·화물차 기준이 "1,0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재산에서 아예 빠지는 차
- 생업용 자동차 1대 (2,000cc 미만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 중증장애인 등 본인의 이동수단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2,000cc 미만)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차, 그리고 인정 대수를 넘는 차는 월 100%입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도, "1,600cc 미만이면 괜찮다"도 틀립니다. 기준은 배기량·차령·차량가액을 함께 봅니다.
5.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와 자녀, 며느리·사위가 해당합니다. 단, 자녀가 사망한 경우의 며느리·사위는 제외됩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교육급여 | 없음 (2015년 폐지) |
| 주거급여 | 없음 (2018년 폐지) |
| 생계급여 | 원칙 없음 (2021년 10월 폐지) — 단, 고소득·고재산 예외 |
| 의료급여 | 있음 |
생계급여의 예외 — 1.3억·12억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3억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에서 금융재산·부채·자동차는 보지 않습니다.
"연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이면 탈락"은 2025년 1월 이전 기준입니다.
기준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곧바로 탈락이 아니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실제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정이 확인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6. 탈락·중지되는 경우
| 사유 | |
|---|---|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 | 급여별로 판단 — 생계는 끊겨도 주거·교육은 유지될 수 있음 |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 | |
|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 급여 취소·정지·중지 가능 |
| 교육급여 대상 학생의 휴학·자퇴·졸업 |
급여는 중지가 결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끊깁니다. 늦게 확인되면 사유가 생긴 달 다음 달 이후 받은 급여는 환수됩니다.
해외 체류
조사 시작일부터 거꾸로 180일 동안 통산 60일을 넘게 외국에 있었던 사람은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2조).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이 규정에서 빠집니다.
해외 체류일이 60일을 넘으면 61일째부터 그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빠지고 그 사람 몫 급여가 중지됩니다. 1인 가구라면 급여 전체가 중지되는 셈입니다.
7. 신청 절차
| 신청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 신청인 |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 |
| 결과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부양의무자 조사 등은 60일까지) |
| 급여 시작 | 신청일부터 |
| 이의신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요건이 됐는데도 신청을 미룬 기간은 소급해서 받지 못합니다. 이미 수급자인데 보장기관 잘못으로 덜 받은 급여는 5년 이내 소급됩니다.
8. 2027년 기준 — 확정됐지만 1월 1일부터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고시까지 나왔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7년 (월) | 1인 | 2인 | 3인 | 4인 |
|---|---|---|---|---|
| 기준중위소득 | 273만 6,042원 | 448만 645원 | 571만 8,091원 | 692만 9,885원 |
| 생계급여 | 87만 5,533원 | 143만 3,806원 | 182만 9,789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109만 4,417원 | 179만 2,258원 | 228만 7,236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131만 3,300원 | 215만 710원 | 274만 4,684원 | 332만 6,345원 |
교육급여 2027년 금액은 교육부 고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2026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기준에서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1월에 기준이 오른 뒤 다시 신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준 인상으로 1월에 새로 수급자가 되면 급여는 1월 1일부터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받고 있으면요?
임대소득은 소득에 포함되고, 임대한 건물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2026년부터 한 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2025년 말 이미 여러 채를 인정받던 기존 수급자는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녀가 고소득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따로 사는 자녀라면 주거급여·교육급여는 자녀 소득과 무관합니다. 같은 세대에 올라 있는 자녀의 소득은 가구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생계급여는 자녀가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지만 심의를 거칩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나요?
기초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고 공제도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에서 전환된 기초연금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한해 제외되고, 기초연금 때문에 주거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위한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기초연금 조건과 감액은 따로 다뤘습니다.
수급자가 되면 받는 다른 지원은요?
문화누리카드처럼 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따라옵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대상이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 급여별 기준: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 생계급여 82만 556원)
- 판단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공제, 재산 환산을 함께 계산
- 청년 공제는 2026년부터 34세 이하·60만 원
- 자동차는 2,000cc 미만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4.17%, 아니면 100%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는 연소득 1.3억·일반재산 12억, 의료급여는 기준 유지
- 2027년 기준중위소득 6.70% 인상, 1월 1일부터
기준표만 보고 "넘는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제와 환산을 거치면 월급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요청하는 것부터가 순서입니다.
근거 및 출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21조~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3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조의2
- 보건복지부고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2025-135호,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ㆍ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2026-157호
- 국토교통부고시 주거급여 선정기준(제2025-506호, 제2026-455호), 교육부고시 교육급여 선정기준(제2025-34호)
- 보건복지부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2025-20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2019-188호
-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 1. 2.), 정책브리핑(2026. 7. 28.)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