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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인데 옆집과 금액이 다릅니다. 배기량이 같아도 다릅니다. 이유는 차령과 지방교육세, 그리고 언제 냈느냐입니다.
계산 구조만 알면 고지서 숫자가 맞는지 바로 검산됩니다.
30초 요약
| 비영업용 승용차 | 1,000cc 이하 80원 / 1,600cc 이하 140원 / 1,600cc 초과 200원 (cc당) |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가 별도로 붙음 |
| 전기·태양열·알코올 차량 | 배기량 무관 연 10만 원 |
| 차령 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 |
| 납기 | 제1기분 6.16~6.30 / 제2기분 12.16~12.31 |
| 연납 | 1월·3월·6월·9월. 1월 신청이 가장 유리 |
| 연납 공제 | 이자율 5% 기준. 1월이면 실질 약 4.6% |
1. 기본 계산 — cc당 얼마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구간에 걸치면 해당 구간 세율을 전체 배기량에 곱합니다.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전 배기량에 200원이 적용됩니다. 1,598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보다 큰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7호
자동차세 × 1.3이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 배기량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1,598cc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2,000cc | 400,000원 | 120,000원 | 520,000원 |
※ 차령 경감 전 금액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 — 비영업용 100,000원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은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전기·태양열·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로 정의합니다. 배기량이나 차값과 무관하게 연 1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3만 원입니다.
수소전기차는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어디에도 "수소"나 "연료전지"라는 말이 없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차령 경감 — 12년이면 절반
3년째부터 깎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2 ≤ n ≤ 12)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풀어 쓰면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이고, 12년에서 멈춥니다. 법이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정해 뒀습니다.
| 차령 | 경감률 | 2,000cc 기준 자동차세 |
|---|---|---|
| 1~2년 | 없음 | 400,000원 |
| 3년 | 5% | 380,000원 |
| 5년 | 15% | 340,000원 |
| 7년 | 25% | 300,000원 |
| 10년 | 40% | 240,000원 |
| 12년 이상 | 50% | 200,000원 |
13년이든 20년이든 50%에서 더 내려가지 않습니다.
차령은 등록연도로 세지 않습니다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 차령기산일이 1~6월이면 → 과세연도 − 기산연도 + 1
- 차령기산일이 7~12월이면 → 제1기분은 과세연도 − 기산연도, 제2기분은 + 1
제2기분 차령은 두 경우가 같고, 달라지는 것은 제1기분(상반기)입니다. 기산일이 7~12월인 차는 제1기분 차령이 한 해 적게 잡힙니다.
3. 연납 — 1월에 내면 깎아줍니다
한꺼번에 내면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 4회입니다.
| 신청 기간 | 공제 대상 |
|---|---|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분 |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분 |
| 6월 16일 ~ 6월 30일 | 제2기분 |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분 |
1월이 가장 많이 깎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이 10%가 아닙니다
예전에 "연납하면 10% 할인"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신청 시기마다 식이 갈립니다. 2025년 말 개정으로 6월·9월 식이 바뀌었습니다.
| 신청 시기 | 계산식 |
|---|---|
| 1월·3월 |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31 일수 ÷ 365) × 이자율 |
| 6월 |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
| 9월 | 제2기분 세액 × (일수 ÷ 184) × 이자율 |
※ 윤년이면 365 대신 366입니다.
이 이자율을 시행령이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25조 제6항). 법이 말하는 "100분의 10"은 이자율이 아니라 공제액의 상한입니다.
1월 31일에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므로(1월 기준 식),
`
334 ÷ 365 × 5% = 약 4.58%`
실질 공제율은 4.6% 수준입니다. 2,000cc 차량(연 52만 원, 교육세 포함)이라면 2만 원 남짓입니다. 10%를 기대하면 어긋납니다.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3월은 약 3.8%, 6월은 2.5%, 9월은 약 1.3%입니다. 늦을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연세액 납부서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송달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정하고 있어, 안 왔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4. 납기와 분납
| 기분 | 과세기간 | 납기 |
|---|---|---|
| 제1기분 | 1~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 제2기분 | 7~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세의무자는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6월 1일과 12월 1일에 차를 갖고 있던 사람이 냅니다.
부담이 크면 4분의 1씩 나눠 내는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기분의 절반은 3월 16~31일, 제2기분의 절반은 9월 16~30일에 미리 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제1기분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 5%를 곱한 만큼 공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만 원은 지방교육세를 뺀 자동차세 기준입니다.
5. 차를 사고팔면 일할계산
연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가지고 있던 날수만큼 나눠 냅니다.
`
일할 세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연도 총일수`
차령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기분세액 × 과세대상기간 일수 ÷ 해당 기분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분모가 연 단위가 아니라 그 기분의 일수입니다.
중고차를 살 때 판매자가 그 기분 세금을 이미 냈는지 확인해 두면 정산이 깔끔합니다. 신규·말소 등록이나 영업용↔비영업용 전환이 있으면 정기 납기와 무관하게 수시로 부과됩니다.
6. 조회와 납부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통합
-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시
- 정부24,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 즉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 주소지 기준입니다. 이사한 뒤 주소를 안 바꿨다면 고지서가 옛 주소로 갈 수 있습니다.
체납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31조). 다만 그 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영치하면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인정되면 영치를 일시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미납 통행료와 마찬가지로 방치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600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왜 그렇게 큰가요?
구간에 걸치면 전체 배기량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1,600cc는 1,600 × 140 = 224,000원인데, 1,601cc는 1,601 × 200 = 320,200원입니다. 1cc 차이로 약 9만 6천 원이 벌어집니다.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차이가 더 큽니다.
고지서 금액이 제 계산보다 많습니다.
지방교육세 30%를 빼고 계산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세 × 1.3이 실제 고지액입니다.
차령 12년이 넘었는데 더 안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법이 차령 12년을 상한으로 정해 뒀습니다. 12년차에 50%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그대로입니다.
전기차도 차령 경감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차령 경감은 제1호(배기량 기준 승용차)에 대한 규정이고, 전기차는 제3호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연 10만 원 정액입니다.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서 경감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납하면 10% 할인 아닌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이자율을 5%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 남은 기간 비율을 곱합니다. 1월에 내면 약 4.6% 수준입니다. 3월·6월·9월로 갈수록 더 줄어듭니다.
6월 2일에 차를 팔았는데 세금이 나왔습니다.
원칙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소유자입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지방세법 제129조가 이 원칙을 밀어내고,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합니다.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사했는데 고지서가 안 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의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옛 주소로 갑니다.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세의무는 그대로이니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세요.
경차는 얼마인가요?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입니다. 1,000cc 경차라면 자동차세 8만 원, 지방교육세 2만 4천 원으로 합계 10만 4천 원입니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는 제1기분에 한 번에 부과"의 기준은 지방교육세를 뺀 자동차세 8만 원이므로 여기 해당합니다. 합계 10만 4천 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한 장 정리
- 비영업용 승용 cc당 80 / 140 / 200원. 구간에 걸치면 전체에 그 세율
- 지방교육세 30%가 별도. 고지액 = 자동차세 × 1.3
- 전기·태양열·알코올 차량은 연 10만 원 정액, 차령 경감 없음
- 차령 3년차부터 5%씩, 12년에 50%로 상한
- 납기 6.16~6.30 / 12.16~12.31,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 연납 공제는 10%가 아니라 이자율 5% 기준, 1월이면 약 4.6%
근거 및 출처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 배기량별 cc당 세액, 차령 경감 계산식, 그 밖의 승용자동차 연 10만 원
-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 — 제1·2기분 납기, 분납, 연납 신고납부와 공제 계산식
- 지방세법 제151조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 차령 산정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자동차의 종류)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전기·태양열·알코올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납부) — 납세지, 연납 이자율 100분의 5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6조 (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
- 지방세법 제129조 (신규 등록 및 말소등록 등의 경우 납세의무) — 승계취득 시 일할계산
- 지방세법 제131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영치와 생계유지 목적 일시 해제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 위택스(wetax.go.kr) — 자동차세 조회·납부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율과 공제 이자율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고(인하는 불가), 지방교육세는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고지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