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떨어졌거나 카드를 안 꽂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통행료가 미납됩니다. 요금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미납하자마자 10배가 붙지는 않습니다. 고지를 몇 번 받고도 안 낸 뒤에 붙습니다. 그 전에 내면 원래 통행료만 냅니다.
30초 요약
| 조회 | 발생 1~2일 뒤부터, 최근 3년분 |
| 조회·납부처 | 하이패스 홈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 앱, 편의점, 영업소·휴게소 |
| 고지 | 안내문 → 고지서 → 독촉장(등기) → 압류통지 |
| 1~3차 납부기한 | 송달일부터 15일 |
| 부가통행료 | 미납액의 10배 — 도로공사 기준 4차 통지 때 부과 |
| 즉시 부과 | 최근 1년 20회 이상 미납 |
| 이의제기 | 부가통행료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지금 할 일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조회부터 하세요. 발생 1~2일 뒤부터 조회되고, 편의점 CU에서는 당일 미납분도 낼 수 있습니다.
1. 부가통행료 — 10배는 언제 붙나
근거
유료도로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법은 "10배의 범위"라고 했지만, 시행령 제14조는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붙으면 정확히 10배입니다. 1,500원 미납이면 부가통행료 15,000원이 더해져 16,500원이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상에는 위조 통행권 같은 부정행위뿐 아니라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도 들어 있습니다. 잔액 부족이나 카드 미삽입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붙지 않는 이유
시행규칙 제8조의2가 순서를 정해 뒀습니다.
1. 먼저 미납 통행료 납부를 고지합니다
2. 안 내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뜻을 고지합니다
3. 그래도 안 내면 부가통행료 납부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각 납부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전에 내면 부가통행료는 없습니다.
예외 — 1년 20회 이상이면 바로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통행을 포함해 20회 이상 미납했다면 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부가통행료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상습 미납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통행료 미납하면 바로 10배"라는 설명은 이 상습 미납 예외에만 맞습니다.
2. 한국도로공사 고지 4단계
도로공사는 재정 고속도로 미납을 이렇게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 단계 | 문서 | 오는 방식 | 대략의 시점 | 부가통행료 |
|---|---|---|---|---|
| 1차 | 납부안내문 | 알림톡·전자문서·우편 | 약 1개월 | 없음 (상습이면 이때 부과) |
| 2차 | 고지서 | 전자문서·우편 | 약 2개월 | 없음 |
| 3차 | 독촉장 | 등기우편 | 약 3개월 | 부과 예고 |
| 4차 | 압류통지서 | 등기우편 | 5~6개월 | 부과 |
안내문·고지서·독촉장의 납부기한은 송달일부터 15일입니다(하이패스 문자서비스 약관).
1·2·3개월은 도로공사가 안내하는 대략적인 시점이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또 민자고속도로는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시행규칙 조문대로 2차 고지 때 부과 가능성을 미리 알리고 3차 고지 때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독촉장이 등기로 오는 이유
도로공사는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이유가 향후 강제집행(압류)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독촉장의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3. 안 내면 — 압류까지
부가통행료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 과태료의 자진납부 감경이나 가산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아래처럼 체납처분 절차로 갑니다.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 예금 압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로공사가 2026년 9월 17일 발표한 자료에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을 이유로 한 번호판 영치는 같은 자료에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만 나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과태료를 60일 넘게 30만 원 이상 체납했을 때의 번호판 영치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또 "몇 회, 얼마 이상이면 압류"라는 법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조회와 납부
어디서
| 방법 | 비고 |
|---|---|
|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 | 조회·납부 |
| 고속도로 통행료+ 앱 | 2025년 5월 출시, 회원가입 없이 납부 |
| 편의점 GS25·CU | CU는 발생 당일 미납분도 납부 가능 |
| 고속도로 영업소·휴게소, EX-OIL 주유소 | 현장 납부 |
| 가상계좌, 민간 앱 |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24개 |
| 콜센터 | 1588-2504 |
언제부터, 얼마나 거슬러
미납은 발생일로부터 1~2일 뒤에 조회되고, 최근 3년간 발생분만 조회됩니다.
민자고속도로도 한 번에
2024년 12월부터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을 도로공사 쪽에서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31개 노선 중 15개가 통합됐고(2026년 1월 기준) 나머지는 협의 중입니다.
민자 노선 미납이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민자사 영업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5. 고지서를 문자·카톡으로 받기
하이패스 홈페이지 메뉴 이름은 "미납 고지서 알림 서비스 신청"입니다. 문자·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네이버 전자고지 중 고를 수 있습니다.
| 조건 | |
|---|---|
|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
| 대상 | 개인만 (법인은 우편) |
| 명의 | 휴대폰 명의자 = 차량 소유자여야 함 |
카카오페이·네이버 인증톡은 한 달치를 모아 다음 달 첫째 주에 보냅니다. 발생 즉시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빨리 알고 싶다면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도로공사는 미납 발생 사실을 알림톡 등으로 즉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6. 사칭 문자 구별하기
미납 통행료는 스미싱에 자주 쓰입니다. 도로공사가 공지한 사칭 사례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안내문" 제목의 메일과, 해외 발신 표시에 "한국도로공사 청구서가 연체됐다"며 단축 URL을 붙인 문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일까지 납부하라"며 가짜 앱 설치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진짜 고지 | 의심해야 할 것 |
|---|---|
| 알림 서비스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회원에게 수신 동의 인증톡 | 국외발신 표시 |
| 독촉장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 | "오늘까지 안 내면 압류" |
| 인증톡은 월별로 모아서 발송 | 단축 URL, 앱 설치 유도 |
| 공식 앱은 고속도로 통행료+ | 다른 이름의 앱 링크 |
문자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 직접 들어가 조회하세요. 약관도 전자고지를 받으면 콜센터(1588-2504)로 진위를 확인한 뒤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7. 억울하면 — 이의제기
유료도로법 제20조의2는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2023년 신설). 결과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통지되고, 부득이하면 1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조의3).
도로공사가 부가통행료를 취소하거나 유예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를 받지 못한 게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 | 부가통행료 취소 |
| 상습 미납 즉시부과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 등 | 부과 유예 — 최초 1회만 |
법은 이의제기가 타당하면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만 정합니다(제20조의2 제2항). 위의 구체적인 취소·유예 기준은 도로공사 운영 기준입니다.
8. 이런 경우는
렌터카·리스, 명의 이전 직후
통행한 사람을 알 수 없으면 도로공사는 차량 소유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2항), 약관상 고지는 미납이 발생한 차량번호의 등록지로 발송됩니다. 렌터카·리스는 회사로 고지가 간 뒤 운전자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절차를 정한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시번호판 차량도 일반 차량과 똑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유공자 감면 단말기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났는데 감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감면 차액이 미납으로 고지되고, 안 내면 부가통행료 부과·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8일부터는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에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스마트톨링 구간은 어떻게 되나
번호판을 인식해 하이패스 없이 지나가는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은 2025년 5월 27일 24시에 종료됐습니다. 도로공사는 종료 후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미납이 발생한다고 공지했습니다.
"2026년 스마트톨링 전면 시행" 같은 글이 있지만, 시범 종료 이후 재개·본사업을 알린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잔액이 부족했는데 이것도 부정통행인가요?
도로공사는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잔액 없음, 카드 미삽입, 카드 거래정지, 무단통과, 차종 불일치 7가지를 고객 과실로 분류하고, 기한이 지나면 부가통행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고지를 받고 기한 안에 내면 원래 통행료만 냅니다.
단말기 고장으로 미납이 됐습니다.
도로공사 자료는 사소한 부주의 등 오류는 통행료만, 7가지 고객과실은 부가통행료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단말기 고장이 어느 쪽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콜센터(1588-2504)에 고장 사실을 먼저 알리고,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하세요.
3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조회가 3년까지 될 뿐, 시효가 3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로공사 통행료의 소멸시효를 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부가통행료가 붙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고지를 받지 못한 사정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으면 부가통행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부가통행료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정리
- 미납하자마자 10배가 붙지 않습니다. 도로공사 기준 4차 통지 때 부과
- 단, 최근 1년 20회 이상이면 바로 부과
- 1~3차 납부기한은 15일, 독촉장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
- 발생 1~2일 뒤 조회, CU는 당일 납부 가능, 민자 23개 노선도 통합 조회
- 문자 링크 대신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 직접 들어가 확인
- 억울하면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
미납은 요금소에서 아무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긴 운전을 마친 날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잔액 부족" 소리를 들었다면, 그날 밤 앱에서 한 번 조회해 보는 게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근거 및 출처
- 유료도로법 제2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3, 제23조의2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 시행규칙 제8조의2, 제8조의3 (2026. 7. 28. 시행본)
- 국세징수법 제31조
-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납부안내·이의제기 안내, 하이패스 문자서비스 약관, 하이패스 공지(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종료, 사칭 문자 주의, 감면단말기 차액 고지)
- 한국도로공사 보도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앱(2025. 5.), 미납 통합 납부 확대(2025. 12.), 미납 통행료 관리 강화(2026. 9. 17.)
- 국토교통부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보도자료(2024. 5. 24.)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고지 단계와 시점은 도로 운영 주체(한국도로공사·민자도로·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