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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사고팔면 "15일 안에 명의 넘겨야 한다, 늦으면 과태료"라고들 합니다.
기한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은 과태료를 제84조에 모아 두었는데, 거기에 이전등록은 없습니다. 이전등록을 안 한 사람은 제80조 벌칙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이 적힌 조문입니다.
그리고 차를 판 사람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산 사람이 명의를 안 넘기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초 요약
| 항목 | 기준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그 밖의 소유권 이전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실제 부과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
| 범칙금 | 10일 이내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 1만원 · 50일 이상 50만원 |
| 판 사람의 수단 | 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자동차등록령 제27조) |
1.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하나로 외우면 틀립니다. 자동차등록령이 네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상속이 특히 헷갈립니다.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닙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3월 2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이라 9월 30일까지입니다. 거의 한 달을 더 받는 셈입니다.
증여는 20일인데 매매는 15일입니다. 가족끼리 차를 넘길 때 매매로 처리했는지 증여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닷새가 달라집니다.
2.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입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가 과태료 조항입니다. 2천만원 이하부터 50만원 이하까지 다섯 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전 항·전 호를 훑어도 이전등록(제12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같은 법에서 변경등록은 과태료에 남아 있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변경등록은 주소가 바뀌거나 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달라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5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말이 퍼진 건 이 조항 때문으로 보입니다. 명의이전과는 다른 등록입니다.
이전등록은 벌칙 조항에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압류나 저당, 상속 분쟁처럼 등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이 단서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바빠서", "몰라서"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실제로 날아오는 돈은 범칙금입니다
벌금 조항이라고 해서 곧바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통고처분이라는 간이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86조 제1항
금액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 지연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50일 이상 | 50만원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10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단위: 만원)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한을 넘기고 10일까지는 10만원 고정입니다.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붙어서 49일이면 49만원이 되고, 50일부터는 50만원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안 내면 가산금이 붙고 재산 압류로 갑니다.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범칙금은 형벌을 갈음하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자체가 징역형이 있는 벌칙입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87조 제1항). 내고 나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가 과태료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②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8조
가산금이 붙는 게 아니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통고서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도 같은 길로 갑니다.
그리고 통고처분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법이 '범칙자'를 정의하면서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사람, 성명·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을 빼 두었습니다(제85조 제2항, 제86조 제1항 단서). 이들은 10만원짜리 통고 없이 바로 송치됩니다.
4. 중고차 매매상을 통했다면 의무자가 바뀝니다
매매상을 끼고 거래했는데 명의가 안 넘어간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헷갈립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등록된 매매업자를 통했다면 이전등록은 매매업자의 의무입니다. 산 사람이 직접 하겠다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이를 어긴 매매업자도 제80조 제2호로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다만 범칙금 통고처분이 적용되는 범칙행위는 제80조 제1호, 즉 산 사람 본인의 미신청뿐입니다(제85조 제1항). 매매업자 위반은 10만원짜리 통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매매상이 "곧 해 드릴게요" 하고 미루는 동안 기한이 지나면, 그 책임은 매매상에게 있습니다. 거래할 때 등록된 매매업자인지, 이전등록을 누가 하기로 했는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5. 산 사람이 명의를 안 넘길 때 — 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차를 넘겼는데 상대가 이전등록을 안 하면 피해는 전부 판 사람에게 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세가 계속 나옵니다
- 과속·주정차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책임이 걸립니다
- 압류나 사고가 나면 소유자로서 얽힙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의 안내되지 않지만 법에 있습니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판 사람이 신청하면 관청은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절차는 이렇습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판 사람이 등록관청에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
2. 관청이 산 사람에게 7~15일 기한을 정해 최고
3. 산 사람이 이의도 신청도 안 하면 관청이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끝냅니다
상대의 협조 없이도 명의가 넘어갑니다. 절차가 끝나면 등록관청이 양쪽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매매라면 자동차양도증명서(직거래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그리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으로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것)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차를 넘길 때 양도증명서를 꼭 한 부 챙겨 두세요.
서류가 부족해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가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규칙에 있으니 먼저 상담해 보세요.
6. 산 차를 바로 되팔 때 — 자기 명의를 거쳐야 합니다
흔히 "명의 그대로 두고 바로 넘기면 등록비를 아낀다"고 합니다. 법이 막고 있습니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중간에 한 번 자기 이름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 조항을 건너뛴 상태가 길어지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계속 어긋나고, 이른바 대포차가 됩니다.
7. 명의가 안 넘어간 동안 생기는 비용
이전등록이 늦으면 범칙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 자동차세 — 과세 시점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납기와 연납을 함께 보세요.
- 정기검사 — 검사 기간을 넘기면 별도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쪽에 금액 체계가 있습니다.
- 과태료 통지 — 주정차나 속도위반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갑니다. 주정차 과태료 조회에서 실제 조회처를 확인하세요.
- 의무보험 — 미가입 상태를 방치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붙고, 지자체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나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제6호).
의무보험은 차량별로 가입해야 하고, 공백이 생기면 대인·대물에 과태료가 각각 붙습니다. 금액과 번호판 영치 순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일이 영업일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달력일로 셉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민법 제161조). 다만 다투지 않으려면 미리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데 형제간 협의가 안 끝났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 안에 협의가 어려우면 관할 등록관청에 사정을 알리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제80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하고(제87조), 그 기간에 안 내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제88조 제2항 제3호). 과태료처럼 가산금이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 사람인데 양도증명서를 못 챙겼습니다.
양도자 이전등록 신청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보험 해지 기록 등을 모아 등록관청에 상담하세요. 서류가 전혀 없으면 민사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매매상이 이전등록을 안 해 주면요?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알선했다면 이전등록은 매매업자의 의무이고, 위반 시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매매업자 위반은 범칙금 통고 대상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갑니다. 관할 지자체 자동차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과 변경등록이 뭐가 다른가요?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등록, 소유자는 그대로인데 주소 등 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입니다. 변경등록 미신청은 5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한 장 정리
- 기한은 매매 15일 · 증여 20일 ·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그 밖 15일
-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실제 부과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1일 1만원, 50일 이상 50만원
- 범칙금은 안 내면 형사절차로 갑니다. 과태료처럼 압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 등록된 매매업자를 통했다면 이전등록은 매매업자 의무입니다(제12조 제2항)
- 산 사람이 안 넘기면 판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 제27조). 관청이 7~15일 최고 후 직권으로 정리합니다
- 그러려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매도용)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넘길 때 양도증명서를 챙기세요
- 산 차를 되팔 때는 자기 명의를 한 번 거쳐야 합니다(제12조 제3항)
- 명의가 안 넘어간 동안 자동차세·과태료·의무보험이 전부 판 사람에게 갑니다
차를 넘기셨다면 2주쯤 뒤에 등록원부를 한 번 떼어 보세요. 이름이 그대로면 그때부터 날짜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근거 및 출처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 제12조(이전등록) — 제2항 매매업자의 신청 의무, 제3항 전매 시 자기 명의 경유, 제4항 양도자의 신청, 제5항 수리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6호 — 의무보험 가입명령 불이행 1년 경과 시 직권 말소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 제1호·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제5항 제2호 — 변경등록 미신청 50만원 이하
- 자동차관리법 제85조(통칙) — 범칙행위는 제80조 제1호만, 범칙자 제외 사유
- 자동차관리법 제86조(통고처분) — 범칙금 납부 통고, 금액은 대통령령, 제1항 단서
- 자동차관리법 제87조(범칙금의 납부) — 10일 이내 ·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 미납 시 송치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 첨부서류 · 제36조(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제3호 —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사유별 기한
- 자동차등록령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 7일 이상 15일 이내 최고, 등록원부 정리
- 자동차등록령 제3조(등록의 종류)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범칙금액과 처리 절차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본인 건의 기한과 필요 서류는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