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안내문이 와도 대개 미룹니다. 과태료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룬 날수만큼 계속 올라갑니다. 시작은 4만 원인데 끝은 60만 원입니다.
| 검사 기간 | 만료일 전 90일 ~ 후 31일 (총 122일) |
| 정기검사 비용 | 승용차 2만 3천 원 (경차 1만 7천) |
| 종합검사 비용 | 승용차 5만 4천 원 (배출면제 차량 2만) |
| 과태료 시작 | 4만 원 (30일 이내) |
| ⚠️ 최대 | 60만 원 |
|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
먼저 답해야 할 질문 하나
내 차가 받는 게 정기검사인가, 종합검사인가.
23,000원과 54,000원의 차이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붙느냐 마느냐로 갈리고, 차령과 등록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를 모르고 가면 예약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
만료일 90일 전 ~ 만료일 ~ 만료일 31일 후
└───────── 이 122일 안에 ─────────┘`
이 122일 안에서 앞당겨 받으면 손해가 없습니다. 다음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 다만 90일보다 더 일찍 받으면 다음 기간이 검사받은 날 기준으로 다시 시작해 그만큼 손해입니다.
| 경로 |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cyberts.kr) | 차량번호로 조회 |
| 자동차365 (car365.go.kr) | 검사 이력까지 |
| 안내문 | 만료 전 우편·문자 발송 |
⚠️ 안내문을 못 받아도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유실될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고, 비용이 세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 내용 | 안전도 + 배출가스 관능·무부하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
| 대상 | 일반 | 정밀검사 시행지역 등록 +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 |
| 비용 (승용) | 2만 3천 원 | 5만 4천 원 |
정밀검사 시행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곳입니다.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이상 일부 도시가 들어갑니다.
범위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경기도는 전 지역이 아니라 28개 시이고, 인천은 옹진군을 빼며, 대구는 군위군을 뺍니다. 세종·충청·전라·경상의 상당수 시·군도 포함됩니다.
💡 자기 차가 어느 쪽인지는 안내문이나 사이버검사소에 나옵니다. 종합검사인데 정기검사만 받으면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차종 | 첫 검사 | 이후 |
|---|---|---|
| 비사업용 승용차 | 신규등록 후 5년 | 2년 |
| 사업용 승용차 | 2년 | 1년 |
| 경형·소형 승합·화물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 4년 초과 1년 |
| 경형·소형 화물 (사업용) | 2년 | 1년 |
| 중형·대형 화물 (비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6개월 |
| 대형 화물 (사업용) | 차령 2년 이하 1년 | 2년 초과 6개월 |
| 특수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1년 | 5년 초과 6개월 |
🚨 신차 첫 검사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는 종전대로 4년입니다. 아직 4년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종합검사로 바뀌어도 주기는 같습니다. 검사 항목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 지연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 원 |
| 31일 이후 |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 |
| 최대 | 60만 원 |
초반에는 4만 원이지만 방치하면 60만 원까지 갑니다.
| 제재 | 근거 |
|---|---|
| 운행 정지 명령 | 자동차관리법 — 검사 미필 자체에 대한 제재 |
| 자동차 등록 직권 말소 가능 | 〃 |
| 번호판 영치 | ⚠️ 검사 미필이 아니라 과태료 체납 때문입니다 |
번호판 영치는 검사를 안 받았다고 바로 떼 가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체납하고 합계가 30만 원 이상일 때 붙습니다. 검사 미필 과태료가 그 금액까지 불어나면 결국 같은 자리에 도달합니다.
검사를 안 받은 차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미필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차량 결함이 원인이면 다툼이 생깁니다.
의무는 안내문과 무관한데, 실제로는 안내문을 못 받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원인 | |
|---|---|
| 주소 변경 미반영 |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면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됩니다. 다르면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
| 명의 이전 직후 | 이전 소유자 주소로 갔을 수 있습니다 |
| 리스·장기렌트 | 안내가 명의자(리스사)에게 갑니다 |
🚨 리스·장기렌트 차량이 특히 위험합니다. 검사 의무는 등록 명의자에게 있지만, 실제로 차를 타는 사람은 안내를 못 받습니다. 계약서에 검사를 누가 챙기는지 적혀 있으니 확인해 두세요.
문자·알림톡 안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안전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kotsa.or.kr) 고객참여 → 서비스 신청에서, 또는 국민비서로 신청합니다. 소유자 본인이나 동의받은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차종 | 정기검사 | 종합검사(부하) | 종합(무부하) | 종합(배출면제) |
|---|---|---|---|---|
| 경형 | 17,000 | 48,000 | 34,000 | 15,000 |
| 소형 | 23,000 | 54,000 | 39,000 | 20,000 |
| 중형 | 26,500 | 56,000 | 45,000 | 24,000 |
| 대형 | 29,000 | 65,000 | 49,000 | 26,000 |
🚨 승용차는 차급과 무관하게 소형 수수료입니다. 10인승 이하 승합도 같습니다.
대형 세단이라고 29,000원을 내지 않습니다. 개인 승용차는 대부분 정기 23,000원 / 종합 54,000원입니다.
전기·수소차처럼 배출가스 검사가 면제되는 차는 종합검사도 소형 20,000원입니다. 상시사륜 등은 무부하 검사입니다.
이 금액은 법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 따라 공단이 정하는 기준액입니다.
동네 카센터 중 지정정비사업자(검사 대행 자격이 있는 곳)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비를 권유받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검사와 정비는 별개입니다. 부적합 항목만 확인하고 견적을 따로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바로 과태료가 붙는 게 아닙니다.
| 기한 | |
|---|---|
| 원칙 | 검사기간 만료(만료일 +31일) 후 10일 이내 |
| 예외 | 검사기간 전·후에 신청했거나, 배출가스·최고속도제한장치 사유면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
| 날짜 계산 | 토·일·공휴일은 빼고 셉니다 |
| 이 안에 받으면 | 재검사 수수료 무료 |
만료 90일 전에 미리 받아뒀다면 실제 여유가 100일이 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때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검사기간이 이미 지난 상태였다면 그동안 과태료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 전조등 광축·광도 |
| 제동력 편차 |
| 배출가스 (특히 디젤 매연) |
| 타이어 마모 |
| 불법 튜닝 (등화장치 색·번호판 가림 등) |
전조등은 미리 정비소에서 조정받고 가면 대부분 통과합니다.
지금이라도 받는 게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3일마다 늘어나므로 하루를 미룰 때마다 손해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모든 과태료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 검사 미필도 해당합니다. 다만 재량이라 부과 기관에 확인이 필요하고, 여기서 부과 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시·군·구청입니다.
⚠️ 교통 과태료 글에서 "렌터카·리스는 자진납부 감경 제외"라고 읽으셨다면, 그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도로교통법 과태료에만 걸리는 규정입니다. 검사 미필과는 무관합니다.
공단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없이 가면 대기가 길고, 마감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야 합니다.
월말과 연말이 가장 붐빕니다. 유효기간이 몰려 있어서입니다. 만료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으니 한산한 때를 골라 가세요.
| 자동차등록증 |
| 신분증 |
| 검사 수수료 (카드 가능) |
법으로 정해진 제출서류는 의무보험 가입증명뿐이고, 그마저도 대개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 확인용으로 들고 가면 편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은 법정 요건이 아니지만 검사소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전조등·방향지시등·제동등을 한 바퀴 돌며 켜보고, 트렁크에 짐이 많으면 빼놓으세요. 제동력 측정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차에 붙는 의무라 묶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기관도 성격도 다릅니다.
| 자동차 검사 | 자동차세 | |
|---|---|---|
| 주관 | 국토교통부·환경부 (검사는 공단·지정정비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 성격 | 안전·환경 검사 | 지방세 |
| 안 내면 | 과태료 최대 60만 원 | 가산금 + 번호판 영치 |
| 조회 | 사이버검사소 | 위택스 |
주정차 과태료가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에 있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차 한 대에 붙는 의무가 세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cyberts.kr)나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과태료는 면제되지 않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만료일 90일 전부터면 다음 유효기간이 원래 만료일 기준으로 시작해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받은 날 기준으로 다시 시작하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안내문에 적혀 있고 사이버검사소에서도 확인됩니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차가 차령 4년을 넘으면 종합검사로 바뀝니다.
부적합 그 자체로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그 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받아야 합니다. 등록된 차량이면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간 안 탈 계획이면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자동차365 또는 시·군·구청, 수수료 없음)과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을 함께 알아보세요. 신청 없이 안 타기만 해서는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대 60만 원입니다. 30일 이내 4만 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 원씩 늘어납니다.
미필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차량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장에 가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내 차가 받아야 하는 게 정기검사인가, 종합검사인가. 23,000원과 54,000원의 차이이고, 배출가스 항목이 붙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그것도 면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검사 수수료와 과태료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민간 검사소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검사 종류와 유효기간은 사이버검사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