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진료비를 내고도 돌려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청구 방법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 전산청구 | 실손24 — 다만 2026년 5월 기준 연계율 약 29% |
| 전송되는 서류 | 계산서·영수증 / 세부산정내역 / 처방전 3종 |
| 직접 올려야 | 진단서 등 추가서류 |
| 청구 시효 | 3년 (상법 제662조) |
| 🆕 5세대 | 2026년 5월 6일 출시, 판매 중 |
| 전환 | 선택입니다. 강제 아니고 철회도 됩니다 |
널리 퍼진 설명 중 틀린 것
보험업법 개정으로 병원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자적으로 직접 전송하게 됐습니다.
| 단계 | 대상 | 시행일 |
|---|---|---|
| 1단계 | 병원급(병상 30개 이상)·보건소 | 2024년 10월 25일 |
| 2단계 | 의원·약국 | 2025년 10월 25일 |
법으로는 전국 모든 요양기관이 대상입니다. 문제는 실제 연결입니다.
| 기준일 | 요양기관 수 | 비율 | 지표 |
|---|---|---|---|
| 2024.10.24 | 4,223곳 | 54.7% | 참여 확정 (병원급만) |
| 2025.10.21 | 10,920곳 | 10.4% | 연계 완료 (전체로 확대) |
| 2026.5.6 | 30,614곳 | 약 29.0% | 연계 완료 |
2024년의 54.7%와 2025년의 10.4%를 나란히 놓고 "급락했다"고 쓴 글이 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바뀐 것입니다. 모집단이 병원급 7,725곳에서 전체 10만 4,541곳으로 늘었고, 재는 지표도 '참여 확정'에서 '연계 완료'로 달라졌습니다. 뒷걸음질친 게 아닙니다.
부진한 이유는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밝혀 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미참여 병원(의원급) 대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EMR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데 있다
⚠️ "곧 52%가 된다"는 숫자를 본 적 있으시다면, 그건 금융위가 밝힌 전망치입니다. 대형 EMR 한 곳이 연계되면 52%까지 오른다는 계산이고, 하반기에 80~90%를 목표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식 실측은 2026년 5월의 29.0%가 마지막입니다.
전산으로 넘어가는 건 세 가지뿐입니다.
| 자동 전송 | 내가 사진 찍어 올림 |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단서 등 추가서류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 |
| 처방전 |
약국 약제비 영수증은 한동안 직접 올려야 했는데, 2025년 10월 2단계 시행으로 전송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약국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어야 합니다.
입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한데, 이건 전송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24를 써도 병원에서 따로 떼야 합니다.
법령이 정한 사유들입니다.
💡 "소액은 영수증만 내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법령이나 약관에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두는 간편청구 기준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청구 절차 자체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래는 그렇게 청구해서 얼마를 돌려받는지입니다.
가입 시점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 판매기간 | 입원 자기부담 | 계약 수 (2025년말) | |
|---|---|---|---|
| 1세대 | ~2009.9.30 | 손보 0% / 생보 20% | 618만 건 (17.1%) |
| 2세대 | 2009.10 ~ 2017.3 | 10% → (2013.4~) 표준형 20% / 선택형 10% | 1,494만 건 (41.2%) |
| 3세대 | 2017.4 ~ 2021.6 | 표준형 20% / 선택형 10% | 783만 건 (21.6%) |
| 4세대 | 2021.7 ~ 2026.5.5 | 급여 20% / 비급여 30% | 641만 건 (17.7%) |
| 5세대 | 2026.5.6 ~ | 급여 20% / 중증 30% / 비중증 50% | — |
열에 넷이 아직 2세대입니다. 1~3세대를 합치면 80%에 가깝습니다. 표의 합이 100%가 안 되는 건 유병력자·노후실손 86만 건(2.4%)이 빠져 있어서입니다. 전체는 3,622만 건입니다. 새 상품 이야기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실제로 쓰고 계신 건 대부분 오래된 계약입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는 1세대 자기부담률을 손해보험사 0%, 생명보험사 20%로 구분합니다. "1세대는 100% 보장"이라는 말은 손보 상품에 한해 맞습니다.
"2세대는 자기부담 20%"라고도 하고 "10%"라고도 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시기가 다릅니다.
2009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선택형 없이 10% 단일이었습니다. 표준형 20%가 생긴 건 그 뒤입니다. 금융위가 "초기 실손"을 2013년 3월 이전으로 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착한실손이라 불리는 3세대는 설명이 두 갈래로 돌아다닙니다. "표준형 20% / 선택형 10%"라는 쪽과 "급여 10% / 비급여 20%"라는 쪽입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원문은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 표준형 80% / 선택형 90%를 적용한다고만 씁니다. 급여·비급여를 나누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독규정(제7-63조 제2항 제6호 라목)이 조건을 하나 걸어 뒀습니다. 비급여 자기부담을 20% 미만으로 하려면 "청구된 보험금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린 상품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 3세대 기본형 | 급여 | 비급여 |
|---|---|---|
| 표준형 | 20% | 20% |
| 선택형 | 10% | 20% |
"3세대는 10%"라고만 알고 계시면 표준형 가입자에게는 틀린 설명입니다. 증권에서 표준형인지 선택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5월 6일 출시됐습니다.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이 모두 끝난 확정 사항입니다.
구조가 셋으로 쪼개졌습니다.
| 자기부담 | 연 보장한도 | |
|---|---|---|
| 기본형 (급여) | 20% | 5,000만 원 |
| 특약1 (중증 비급여) | 30% | 5,000만 원 |
| 특약2 (비중증 비급여) | 50% | 1,000만 원 |
한도는 상해와 질병에 각각 적용됩니다. 입원과 통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중증 비급여의 통원 공제는 5만 원과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이고, 연 100일 한도입니다. 부담이 확 올라갑니다.
반대로 중증은 나아졌습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연 500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상한에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주사료 관련 비급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수치료비는 아무리 써도 이 500만 원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세대 특약2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마지막 재평가 조항은 특약1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 "5세대는 도수치료를 아예 안 해준다"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 등)의 치료라면 특약1에서 보장됩니다. 빠진 건 비중증 쪽입니다.
다만 특약1의 한도도 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제도입니다. 직전 12개월 지급실적으로 5단계를 나눕니다.
| 단계 | 직전 12개월 보험금 | 요율 |
|---|---|---|
| 1 | 0원 | 할인 |
| 2 | 0원 초과 ~ 100만 원 미만 | 100% (기준) |
| 3 | 100만 ~ 150만 원 | 200% |
| 4 | 150만 ~ 300만 원 | 300% |
| 5 | 300만 원 이상 | 400% |
약관은 "요율 상대도 400%", 보도자료는 "+300% 할증"이라고 씁니다. 같은 말입니다. 100%가 기준선이라 400%는 네 배가 됩니다.
| 제도 도입 | 실제 할증 시작 | |
|---|---|---|
| 4세대 | 2021.7.1 | 2024.7.1 |
| 5세대 | 2026.5.6 | 2028.5.6 |
통계를 쌓아야 해서 3년·2년의 시차를 뒀습니다. "4세대 가입하면 바로 할증된다"는 설명은 2024년 6월까지는 틀린 말이었습니다.
⚠️ 2024년 7월 1일에 전원 일괄 적용된 게 아니라, 그 뒤 각자의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붙습니다. 등급은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지급실적으로 매깁니다.
| 4세대 | 5세대 | |
|---|---|---|
| 산정특례 대상 질환 | 제외 | 목록에 없음 |
| 장기요양 1·2등급 | 제외 | 제외 |
5세대에서 산정특례가 빠진 건 혜택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산정특례 질환은 애초에 특약1로 가서 차등제 자체가 안 붙습니다.
1~4세대 가입자는 같은 보험사의 5세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심사 | 별도 심사 없음 |
| 철회 | 전환 후 6개월 이내, 무사고면 원계약 복귀 |
| 3개월 이내라면 | 보험금을 받았어도 철회 가능 |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제 전환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환을 유인하는 두 제도가 예고돼 있습니다.
둘 다 2026년 11월 시행 예정이고, 계약전환 할인은 6개월 한시 운영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도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재가입 조건 없는 1·2세대로 한정됩니다.
💡 지금 전환을 서두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11월에 조건이 나온 뒤에 비교해도 철회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특약2에 가입한 계약 중 직전 2년간 지급실적이 없으면 다음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합니다. 급여와 중증 비급여로 받은 보험금은 이 판정에서 빠집니다.
상법 제662조와 표준약관 모두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언제부터 3년인지"는 상법에도 표준약관에도 안 적혀 있습니다. 그 빈칸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이 메웁니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를 두고 다툼이 잦다는 것입니다. 실손24가 3년 이내 진료 내역을 조회·전송할 수 있게 해 뒀으니, 그 안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표준약관이 명시적으로 제외한 항목입니다. 세대와 무관합니다.
| 미용 성형 | 쌍꺼풀, 융비술, 지방흡입, 주름 제거 |
| 치과교정 | |
| 시력교정술 | 안경·렌즈 대체 목적 |
| 키 성장 | 질병 치료가 아닌 성장촉진 |
| 다리정맥류 | 외모개선 목적 |
| 치과치료 (K00~K08) | 안면부 골절은 치아 외 보상 |
| 한방치료 | 단, 의사의 의료행위면 보상 |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면 보상 대상입니다.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이 명시적 예외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부과하는 공적 보험이고, 실손보험은 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민영 보험사가 되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쪽과 돌려받는 쪽이 갈려 있습니다.
가입일로 판단합니다. 2021년 7월 이후면 4세대, 2026년 5월 6일 이후면 5세대입니다. 보험증권이나 보험사 앱에서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그 병원이 아직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를 떼고, 입원이면 진단서를 더해 보험사 앱에 사진으로 올립니다.
비중증이라면 5세대 특약2에서 제외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라면 특약1에서 보장되므로,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철회하고 원래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3개월 이내라면 보험금을 받았어도 철회됩니다.
병원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된 병원이면 실손24에서 진료 내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몇 년만 달라도 조건이 크게 벌어집니다. 오래된 실손을 갖고 계시다면 그게 자산일 수 있습니다.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지금 조건과 새 조건을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장 내용과 자기부담금은 가입 상품과 특약에 따라 다르고, 전환 여부는 개별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전환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