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가게 문을 닫기로 했다면 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마무리하고, 직원이 있다면 정산하고, 4대보험도 정리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남은 재고와 장비에 붙는 부가세"입니다. 문을 닫으면서 팔지도 않은 물건에 세금이 나온다는 걸 신고서를 쓰다가 처음 알게 됩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중심) 기준으로, 폐업할 때 해야 할 일을 기한 순서로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할 일 | 기한 | 근거 |
|---|---|---|
| 폐업 신고 | 지체 없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제49조 제1항, 제67조 제1항 |
| 남은 재고·장비 | 확정신고에 포함해 과세 | 제10조 제6항 |
| 직원 해고예고 | 30일 전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 제26조 |
| 직원 임금·퇴직금 정산 | 퇴직일부터 14일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급여법 제9조 |
| 고용·산재보험 소멸 신고 | 소멸일부터 14일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
|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 폐업일부터 14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
|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
| 종합소득세 | 다음 해 5월 | 소득세법 제70조 |
1. 폐업 신고 — 지체 없이, 어느 세무서든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신고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시행령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홈택스(국세정보통신망)로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확정신고서로 한 번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 없이,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으면 폐업 신고까지 된 것으로 봅니다.
인허가 업종은 한 곳에만
음식점·미용실처럼 영업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구청 같은 주무관청에 폐업신고서를 내면 세무서로 넘겨 주고, 반대로 세무서에 낸 인허가 폐업 신고서도 주무관청으로 보내 줍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두 번 갈 필요가 없습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문 닫은 날"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신고를 늦게 했다고 폐업일이 미뤄지는 것이 원칙은 아니므로, 마지막 영업일과 정리 일정을 기록해 두세요.
2.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간이과세자도 같은 기한입니다(제67조 제1항).
| 폐업일 | 확정신고·납부 기한 |
|---|---|
| 10월 중 아무 날 | 11월 25일(수) |
| 11월 중 아무 날 | 12월 28일(월) — 25일 공휴일, 이어 토·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감(국세기본법 제5조) |
이때 신고하는 기간(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제5조 제3항). 일반과세자라면 하반기(7월 1일~) 중에 폐업했을 때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10월에 예정고지로 낸 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빼고 냅니다.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의 관계는 부가세 신고기간 2026에 있습니다.
"폐업일부터 25일"이 아닙니다. 10월 3일에 폐업했든 10월 30일에 폐업했든 기한은 똑같이 11월 25일입니다.
3. 🔴 남은 재고와 장비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하면서 팔지 않고 남겨 둔 물건은 사업자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깁니다. 사업하면서 사들일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의 "자기생산·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말합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으면서 양도자가 공제받은 재화 등도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2호·제3호).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물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얼마로 계산하나
| 남은 것 | 과세 금액 | 근거 |
|---|---|---|
| 재고(상품·원재료) | 폐업 시점의 시가 | 제29조 제3항 제3호 |
| 장비·비품·차량 등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시행령 제66조 제2항 제2호 |
|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같은 항 제1호 |
장비·비품은 과세기간 하나(6개월)가 지날 때마다 25%씩 줄어서,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개(2년)가 되면 0이 되고, 그 이상은 4로 봅니다. 건물은 20개(10년)가 상한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후단).
예시 —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0만 원에 산 주방 설비, 경과된 과세기간 2개라면
- 과세 금액 = 2,000만 원 × (1 − 25% × 2) = 1,000만 원
- 부가세 = 1,000만 원 × 10% = 100만 원
같은 설비라도 과세기간이 4개 이상 지났다면 과세 금액이 0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을 셀 때는 과세기간 중간에 산 장비도 그 과세기간의 시작일에 산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6조 제5항). 장비가 많다면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계산을 확인하세요.
팔 수 있으면 팔고 닫는 것도 방법
폐업 전에 재고나 장비를 실제로 팔면 그건 일반 매출로 신고합니다. 남겨 두면 시가로 과세되고 손에 쥐는 돈은 없으니,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은 폐업일 전에 정리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4. 종합소득세는 따로 — 다음 해 5월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폐업했다고 종합소득세가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폐업일까지 번 사업소득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적자로 끝났어도 결손금이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입니다. 장부 정리 방법과 공제는 종합소득세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5. 직원이 있다면 — 30일 예고, 14일 정산
폐업으로 직원을 내보내는 것도 해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예외는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조문이 정한 경우뿐입니다(같은 조 단서). 폐업 날짜가 정해졌다면 30일 전에 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202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마지막 달 월급, 남은 연차수당, 1년 이상 일한 직원의 퇴직금까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단서). 퇴직금 14일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금 요건은 퇴직금 2026에 있습니다.
6. 4대보험 — 직원이 있던 사업장이라면
| 보험 | 할 일 | 기한 |
|---|---|---|
| 고용·산재보험 | 보험관계 소멸 신고 (근로복지공단) | 소멸일(폐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
| 건강보험 | 사업장 탈퇴신고 (건강보험공단) | 폐업한 날부터 14일 |
| 국민연금 | 사업장 탈퇴신고 (국민연금공단)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제1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건강보험 사업장 탈퇴는 공단이 휴업·폐업 사실 증명원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세무서 폐업 신고를 먼저 해 두면 서류가 줄어듭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3항 후단).
이 신고는 근로자를 고용해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이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원 없이 혼자 하던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이 있어 사장도 직장가입자였다면, 폐업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새로 나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026을 보세요.
7. 노란우산공제에 들었다면
폐업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해약이 아니라 공제금으로 받기 때문에 받는 금액과 세금이 다릅니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넘기는 것은 폐업 사유가 아닙니다. 자세한 조건은 노란우산공제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장사는 접었는데 폐업 신고를 안 하고 두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과세기간 이상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시행령이 정한 사실상 폐업 상태이면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제8조 제9항 제1호,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그 전까지는 등록된 사업자로 남아 신고 의무가 이어질 수 있고, 폐업일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문을 닫았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같은 날 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다만 확정신고 기한(다음 달 25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폐업 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신고를 나중에 해도 됩니다.
폐업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탈퇴, 대출·지원금 신청에서 자주 요구합니다.
간이과세자도 남은 재고에 부가세가 붙나요?
이 글의 계산식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구조가 다르고, 과세기간도 6개월이 아니라 1년(제5조 제1항 제1호)이라 위 25%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해당되면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정리
- 폐업 신고는 지체 없이, 아무 세무서나 홈택스. 확정신고서에 폐업일을 적어도 됩니다
- 부가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폐업일부터 25일"이 아닙니다
- 🔴 매입세액 공제받은 남은 재고는 시가로, 장비는 25%씩 줄어든 금액으로 과세. 2년(과세기간 4개)이 지난 장비는 0
-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적자여도 신고 대상
- 직원: 30일 전 해고예고,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정산
- 4대보험(직원이 있던 경우): 고용·산재 소멸 신고·건강보험 사업장 탈퇴 14일,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
폐업일을 정했다면 그날부터 거꾸로 30일, 그리고 다음 달 25일 — 이 두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근거 및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폐업 시 과세기간) · 제8조 제8항·제9항(휴업·폐업 신고, 등록 말소) · 제10조 제1항·제6항(재화 공급의 특례) · 제29조 제3항 제3호(과세표준) · 제49조 제1항(확정신고) · 제67조 제1항(간이과세자 신고) — 법률, 시행 2026. 1.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 제15조 제2항(사실상 폐업) · 제66조 제2항·제5항(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 대통령령, 시행 2026. 4. 1.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제36조(금품 청산) — 법률, 시행 2026. 10. 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의 지급) — 시행 2026. 9. 18.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장 탈퇴 신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보험관계의 소멸일·신고) — 시행 2026. 10. 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사업장 탈퇴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연혁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