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로 일하면 대금에서 3.3%가 빠지고 들어옵니다.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미리 낸 돈일 뿐입니다.
5월에 정산해서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적었다면 3.3%를 통째로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을 그냥 두고 오는 겁니다.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간 | 5월 1일 ~ 31일 (전년도 소득) |
| 대상 | 사업소득·프리랜서·임대·이자·배당·근로 외 소득 |
| 3.3% 원천징수 | 최종 세금이 아님. 미리 낸 돈 |
| 세율 | 6% ~ 45% (누진) |
| 중간예납 | 11월 (고지분)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프리랜서가 대금을 받을 때 떼이는 3.3%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이건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간 돈입니다. 5월에 1년치를 합산해 진짜 세금을 계산한 뒤 —
| 진짜 세금 < 3.3% 합계 | 차액을 환급 |
| 진짜 세금 > 3.3% 합계 | 차액을 추가 납부 |
소득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빼면 과세표준이 확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연 매출 2,000만 원인 프리랜서라면 3.3%로 66만 원을 냈을 텐데, 경비와 공제를 빼면 실제 세금이 그보다 훨씬 적어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환급도 없습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
직장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회사 밖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배달·유튜브 수익처럼 계속 버는 사업소득이 그렇습니다.
다만 강의료·원고료처럼 일시적인 기타소득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그대로 끝낼 수 있습니다. 3.3%가 아니라 8.8%(기타소득 22% × 필요경비 60% 차감)를 뗐다면 기타소득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는 사람은 국세청이 정한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습니다. 이 비율이 두 종류인데 차이가 큽니다.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 인정 비율 | 높음 (업종별 60%대~90% 가까이) | 주요경비 + 10~30%대 |
| 증빙 | 불필요 | 주요경비는 증빙 필요 |
| 대상 | 매출이 작은 사업자 | 그 이상 |
기준경비율은 비율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주요경비)는 증빙으로 인정받고, 그 위에 기준경비율만큼을 더 받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그만큼 비용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입니다.
| 업종군 | 기준금액 |
|---|---|
| 도·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 6,000만 원 |
| 제조·숙박·음식점업, 인적용역(프리랜서) | 3,600만 원 |
| 부동산임대, 전문서비스, 교육, 보건 등 | 2,400만 원 |
⚠️ 프리랜서 기준을 2,400만 원으로 적어놓은 글이 아직 많습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인적용역이 3,600만 원 그룹으로 옮겨졌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옛 기준입니다.
개업 첫해는 직전 연도 매출이 없습니다. 이때는 그해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인적용역 7,500만 원)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반대로 직전 연도가 기준 미만이어도 당해 연도 매출이 복식부기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매출이 조금 늘었는데 세금이 몇 배가 되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인정받는 비용이 확 줄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쓴 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크면 장부로 신고하는 게 세금이 적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과세표준(소득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에 따라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 5,000만 원 | 15% |
| 5,0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 3억 ~ 5억 원 | 40% |
| 5억 ~ 10억 원 | 42% |
| 10억 원 초과 | 45%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24% 구간이면 실제로는 26.4%입니다.
누진 구조라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같은 6~45% 세율표가 근로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posts/year-end-tax-guide/) 글에서 이 세율이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어떻게 체감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투잡이라 둘 다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뒤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5월에만 내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가 옵니다. 보통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15일에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입니다.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 5월에 정산할 때 차감됩니다.
개업 첫해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그 과세기간 중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사업이 나빠졌다면 중간예납 추계신고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고지액의 30%에 못 미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신고를 먼저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둔 안내문이 있으면 확인만 하고 제출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입 |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 자료 |
| 비용 | 사업용 카드·계좌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
| 공제 | 인적공제, 노란우산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비용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사업자등록](/posts/business-registration-guide/) 직후에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제로, 폐업 시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라 절세와 대비를 겸합니다.
한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큽니다 —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 4,000만~6,000만 원 500만 원 / 6,000만~1억 원 4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5월에 1년치를 합산해 진짜 세금을 계산한 뒤 차액을 정산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 돌려받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환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신고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대출이나 각종 지원 신청 시 소득 증빙이 어려워집니다.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회사 밖 소득(강의료·원고료·배달·유튜브 등)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는 비용의 크기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60~80%대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10~30%대에 그치고 주요경비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는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매출이 조금 늘었는데 세금이 몇 배가 되는 일이 이 경계에서 생깁니다.
의무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이 됐다면 장부를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쓴 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크면 장부 신고가 세금이 적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중간예납입니다. 보통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이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라 정산 때 차감됩니다. 사업이 나빠졌다면 추계신고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세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5월에 몰아서 하려면 자료가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등록해두는 것이 1년 뒤의 일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근거 법령·출처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경비율 적용 기준과 업종별 비율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본인 업종의 정확한 기준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