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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대표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공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으며, 낸 돈은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납입 한도가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라, 많이 넣는다고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30초 요약
| 가입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 월 부금 | 5만 ~ 150만 원 (2026년 7월부터, 종전 100만 원) |
| 연 납입 한도 | 1,800만 원 (종전 분기 300만 원) |
|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 / 500 / 400 / 200만 원 |
| 압류 | 공제금 받을 권리 압류·양도·담보 금지 |
| 공제금 받을 때 | 퇴직소득 과세 |
| 중도 해지 | 기타소득 — 공제받은 원금 + 이자, 300만 원 이하면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3분기 이율 | 폐업·사망 공제금 연 3.7% (기준이율 3.4%) |
가입 전에 생각할 한 가지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사실상 돌려주게 됩니다. 사업을 접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1. 누가 가입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매출 기준 | 업종별 연평균 매출 15억~14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개인서비스 15억 원, 도소매 60억 원 등) |
|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 등 | 가입 가능. 다만 폐업·재난 사유로는 청구 불가, 노령·사망 등만 |
| 가입 불가 업종 | 일반·무도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 카지노,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시술소 |
| 기타 | 비영리법인 대표자 불가, 이미 가입한 사람 불가 |
2. 얼마를 넣나 — 7월부터 늘었습니다
| 2026년 6월까지 | 2026년 7월부터 | |
|---|---|---|
| 월 부금 | 5만 ~ 100만 원 | 5만 ~ 150만 원 (1만 원 단위) |
| 한도 | 분기 300만 원 | 연 1,800만 원 |
| 납입 방식 | 월납·분기납 | 월납, 분기납 폐지, 추가납입 도입 |
추가납입은 그해 월부금을 모두 선납한 뒤 희망하면 넣을 수 있고, 월부금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입니다.
"월 최대 100만 원"이라고 적힌 안내는 2026년 6월까지의 기준입니다.
3. 소득공제 — 한도는 4구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2025년 과세기간 납부분부터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500·300·300·200만 원이었습니다.
"600·400·200만 원 3구간"은 2024년 12월 개정 기준입니다. 2025년 3월 재개정으로 4,000만~6,000만 원 구간(500만 원)이 생겼고, 2025년 납부분부터 4구간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매출 1억 원이라도 소득금액이 3,500만 원이면 600만 원 구간입니다.
공제를 못 받는 경우
| 대상 | |
|---|---|
| 법인 대표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면 공제 불가 (2016년 이후 가입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 부동산임대업 소득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공제 불가.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섞이면 임대소득 비율만큼 빠짐 |
월 150만 원까지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는 600만 원, 월 50만 원이면 이미 한도입니다. 한도가 늘어난 건 적립 한도이지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 넣은 돈은 공제 없이 쌓이는 적립금입니다.
4. 압류가 안 되는 범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입니다.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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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금액 상한 없이 압류가 금지됩니다(공제계약 대출금은 공제금에서 상계).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가 생겨도 이 돈은 지켜집니다.
다만 계좌 단계에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법에 적힌 건 공제금수급계좌(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일반 계좌로 받으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제금을 받을 때는 수급계좌를 지정하세요.
5. 공제금을 받는 8가지 사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 사유 | 비고 |
|---|---|
| 폐업 또는 법인 해산 |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에게 사업을 넘긴 경우 포함 |
| 사망 | |
| 법인 대표가 질병·부상으로 퇴임 | |
| 60세 이상 + 납부 120개월 이상 | 본인이 청구 |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피해 | |
|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 |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 | |
| 파산선고 |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넘기는 것은 폐업 사유가 아닙니다. 약관상 간주해약으로 처리돼 공제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다만 세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받을 때 세금 — 퇴직소득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특법 제86조의3 제3항). 과세 대상은 공제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금 −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금액)입니다. 근속연수는 납입월수 ÷ 12로 계산합니다.
이율
| 2026년 | 폐업·사망 공제금 | 기준이율 |
|---|---|---|
| 1분기 | 연 3.3% | 연 3.0% |
| 2분기 | 연 3.5% | 연 3.2% |
| 3분기 | 연 3.7% | 연 3.4% |
폐업·사망 공제금은 기준이율 + 0.3%p(계약일 다음 날부터 15년간), 퇴임·노령·재난·질병·회생파산 등 나머지 공제금은 기준이율만 적용되고 연 복리로 쌓입니다. 이율은 분기마다 공시되고 4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6. 중도 해지하면 — 기타소득세
위 8가지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세금
| 소득 구분 | 기타소득 (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
| 과세 대상 | 환급금 −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금액) |
| 원천징수 세율 | 16.5%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
| 300만 원 초과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 중 고를 수 있고, 넘으면 해지한 해의 종합소득에 합쳐 과세됩니다. 공제받던 해의 세율보다 해지하는 해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으면, 절세했던 금액보다 세금이 더 나옵니다.
초기 해지는 원금도 깎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 환급률입니다.
| 납입 횟수 | 환급률 |
|---|---|
| 1~3회 | 납부 부금의 80% |
| 4~6회 | 90% |
| 7~12회 | 100%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특별해지
해지라도 아래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납입 120개월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매출 등 20% 이상 감소)로 해지 (2025년 7월부터)
- 해지 전 6개월 안에 발생한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
7. 급할 때 — 해지 대신 대출
| 대출 | 한도 | 금리 |
|---|---|---|
| 일반대출 | (해약환급금 − 예상 원천징수세액) × 90% | 기준이율 + 가산 (현재 4.1%), 1년 일시상환 |
| 의료대출 | 1,000만 원 | 무이자, 1년 |
| 재해·회생·파산 대출 | 2,000만 원 (재해는 피해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 | 무이자, 2년 |
자금이 급하다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대출로 넘길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대출을 갚기 전에 공제금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뺍니다.
8. 희망장려금 — 지자체가 얹어 주는 돈
지자체에 따라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부금에 장려금을 더 적립해 줍니다.
| 금액 | 지자체별 월 1만~3만 원 (서울·부산·경북 등 2만 원, 경기·울산·강원 1만 원, 대전·충남·전남 등 3만 원) |
| 기간 | 가입일부터 1년, 최대 12회 |
| 조건 | 대부분 연매출 3억 원 이하 등 지자체 요건 |
| 시작 | 자격 확인 후 2회차 납입부터 |
가입 후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장려금이 없고, 임의해지 때 장려금에도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9. 미납하면
| 연체 이자 | 없음. 대신 실제 납부일부터 이자가 붙어 공제금이 줄어듦 |
| 강제 해지 | 약관상 24개월 이상 미납 시 해지될 수 있음 |
| 되살리기 | 12개월 이상 연체자도 정상계약 전환 신청 후 1회분 납부로 전환 가능 |
시행령에는 12개월분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1년간 재가입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현행 약관과 누리집은 24개월 이상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몇 만 원을 넣는 게 좋나요?
소득공제 한도까지가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연 600만 원(월 50만 원)까지가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사업을 접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입니다.
폐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라 청구하면 받습니다. 임의해지처럼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대표인데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넘으면 공제는 안 되지만 가입과 압류 금지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2026년 8월 발표되고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노란우산공제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한도는 현행 4구간 그대로입니다.
정리
- 소득공제 한도는 600·500·400·200만 원 4구간 (사업소득금액 기준)
- 2026년 7월부터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까지 적립, 공제 한도는 그대로
- 공제금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계좌는 공제금수급계좌로
- 폐업·노령 등 공제금 사유와 간주해약·특별해지는 퇴직소득, 임의해지는 기타소득
- 급하면 해지보다 대출, 미납 해지 기준은 약관상 24개월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효과는 들어갈 때 생기고, 비용은 나갈 때 드러납니다. 가입 상담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들었다면 해지할 때 붙는 세금도 같은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는 게 공정합니다.
근거 및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제118조, 제118조의3,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부칙〈법률 제20778호, 2025. 3. 14.〉
- 소득세법 제14조, 제21조, 제129조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누리집(8899.or.kr) — 가입대상, 가입부금, 세금, 공제금, 해약환급금, 기준이율공시, 공제계약대출, 가입장려금 안내, 약관
-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 7. 2.)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율은 분기마다 바뀌고,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은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가입 권유나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