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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2026 — 소득공제 한도 4구간과 월 150만 원, 해지하면 붙는 세금

비가 그친 좁은 골목의 붉은 벽돌 벽에 기대 세워 둔 노란 우산
목차
  1. 30초 요약
  2. 1. 누가 가입하나
  3. 2. 얼마를 넣나 — 7월부터 늘었습니다
  4. 3. 소득공제 — 한도는 4구간입니다
  5. 4. 압류가 안 되는 범위
  6. 5. 공제금을 받는 8가지 사유
  7. 6. 중도 해지하면 — 기타소득세
  8. 7. 급할 때 — 해지 대신 대출
  9. 8. 희망장려금 — 지자체가 얹어 주는 돈
  10. 9. 미납하면
  11. 자주 묻는 질문
  12. 정리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대표에게 퇴직금 역할을 하는 공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법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으며, 낸 돈은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026년 7월부터 납입 한도가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라, 많이 넣는다고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30초 요약

가입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월 부금5만 ~ 150만 원 (2026년 7월부터, 종전 100만 원)
연 납입 한도1,800만 원 (종전 분기 300만 원)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600 / 500 / 400 / 200만 원
압류공제금 받을 권리 압류·양도·담보 금지
공제금 받을 때퇴직소득 과세
중도 해지기타소득 — 공제받은 원금 + 이자, 300만 원 이하면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3분기 이율폐업·사망 공제금 연 3.7% (기준이율 3.4%)

가입 전에 생각할 한 가지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사실상 돌려주게 됩니다. 사업을 접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1. 누가 가입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 기준업종별 연평균 매출 15억~14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개인서비스 15억 원, 도소매 60억 원 등)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 등가입 가능. 다만 폐업·재난 사유로는 청구 불가, 노령·사망 등만
가입 불가 업종일반·무도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시설, 카지노,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시술소
기타비영리법인 대표자 불가, 이미 가입한 사람 불가

2. 얼마를 넣나 — 7월부터 늘었습니다

2026년 6월까지2026년 7월부터
월 부금5만 ~ 100만 원5만 ~ 150만 원 (1만 원 단위)
한도분기 300만 원연 1,800만 원
납입 방식월납·분기납월납, 분기납 폐지, 추가납입 도입

추가납입은 그해 월부금을 모두 선납한 뒤 희망하면 넣을 수 있고, 월부금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입니다.

"월 최대 100만 원"이라고 적힌 안내는 2026년 6월까지의 기준입니다.

3. 소득공제 — 한도는 4구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 한도
4,000만 원 이하600만 원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500만 원
6,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400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

2025년 과세기간 납부분부터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500·300·300·200만 원이었습니다.

"600·400·200만 원 3구간"은 2024년 12월 개정 기준입니다. 2025년 3월 재개정으로 4,000만~6,000만 원 구간(500만 원)이 생겼고, 2025년 납부분부터 4구간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매출 1억 원이라도 소득금액이 3,500만 원이면 600만 원 구간입니다.

공제를 못 받는 경우

대상
법인 대표총급여 8,000만 원 초과면 공제 불가 (2016년 이후 가입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공제 불가.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섞이면 임대소득 비율만큼 빠짐

월 150만 원까지 넣어도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한도는 600만 원, 월 50만 원이면 이미 한도입니다. 한도가 늘어난 건 적립 한도이지 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 넣은 돈은 공제 없이 쌓이는 적립금입니다.

4. 압류가 안 되는 범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입니다.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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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 자체는 금액 상한 없이 압류가 금지됩니다(공제계약 대출금은 공제금에서 상계).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가 생겨도 이 돈은 지켜집니다.

다만 계좌 단계에서 압류가 금지된다고 법에 적힌 건 공제금수급계좌(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일반 계좌로 받으면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공제금을 받을 때는 수급계좌를 지정하세요.

5. 공제금을 받는 8가지 사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사유비고
폐업 또는 법인 해산배우자·자녀 의 사람에게 사업을 넘긴 경우 포함
사망
법인 대표가 질병·부상으로 퇴임
60세 이상 + 납부 120개월 이상본인이 청구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피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
파산선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사업을 넘기는 것은 폐업 사유가 아닙니다. 약관상 간주해약으로 처리돼 공제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받습니다. 다만 세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받을 때 세금 — 퇴직소득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조특법 제86조의3 제3항). 과세 대상은 공제금 전액이 아니라 공제금 −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금액)입니다. 근속연수는 납입월수 ÷ 12로 계산합니다.

이율

2026년폐업·사망 공제금기준이율
1분기연 3.3%연 3.0%
2분기연 3.5%연 3.2%
3분기연 3.7%연 3.4%

폐업·사망 공제금은 기준이율 + 0.3%p(계약일 다음 날부터 15년간), 퇴임·노령·재난·질병·회생파산 등 나머지 공제금은 기준이율만 적용되고 연 복리로 쌓입니다. 이율은 분기마다 공시되고 4분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6. 중도 해지하면 — 기타소득세

위 8가지 사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세금

소득 구분기타소득 (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과세 대상환급금 −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금액)
원천징수 세율16.5%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300만 원 초과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소득 합산 중 고를 수 있고, 넘으면 해지한 해의 종합소득에 합쳐 과세됩니다. 공제받던 해의 세율보다 해지하는 해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으면, 절세했던 금액보다 세금이 더 나옵니다.

초기 해지는 원금도 깎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일반해약 환급률입니다.

납입 횟수환급률
1~3회납부 부금의 80%
4~6회90%
7~12회100%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특별해지

해지라도 아래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납입 120개월 이상 가입자가 경영악화(매출 등 20% 이상 감소)로 해지 (2025년 7월부터)
  • 해지 전 6개월 안에 발생한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

7. 급할 때 — 해지 대신 대출

대출한도금리
일반대출(해약환급금 − 예상 원천징수세액) × 90%기준이율 + 가산 (현재 4.1%), 1년 일시상환
의료대출1,000만 원무이자, 1년
재해·회생·파산 대출2,000만 원 (재해는 피해금액과 비교해 적은 금액)무이자, 2년

자금이 급하다고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니, 대출로 넘길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대출을 갚기 전에 공제금 사유가 생기면 공제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뺍니다.

8. 희망장려금 — 지자체가 얹어 주는 돈

지자체에 따라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월 부금에 장려금을 더 적립해 줍니다.

금액지자체별 월 1만~3만 원 (서울·부산·경북 등 2만 원, 경기·울산·강원 1만 원, 대전·충남·전남 등 3만 원)
기간가입일부터 1년, 최대 12회
조건대부분 연매출 3억 원 이하 등 지자체 요건
시작자격 확인 후 2회차 납입부터

가입 후 1개월 안에 해지하면 장려금이 없고, 임의해지 때 장려금에도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9. 미납하면

연체 이자없음. 대신 실제 납부일부터 이자가 붙어 공제금이 줄어듦
강제 해지약관상 24개월 이상 미납 시 해지될 수 있음
되살리기12개월 이상 연체자도 정상계약 전환 신청 후 1회분 납부로 전환 가능
시행령에는 12개월분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1년간 재가입을 막는 규정이 있지만, 현행 약관과 누리집은 24개월 이상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몇 만 원을 넣는 게 좋나요?

소득공제 한도까지가 기준입니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라면 연 600만 원(월 50만 원)까지가 공제받는 금액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사업을 접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인지입니다.

폐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은 공제금 지급 사유라 청구하면 받습니다. 임의해지처럼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대표인데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넘으면 공제는 안 되지만 가입과 압류 금지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

2026년 8월 발표되고 9월 1일 확정된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노란우산공제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한도는 현행 4구간 그대로입니다.


정리

  • 소득공제 한도는 600·500·400·200만 원 4구간 (사업소득금액 기준)
  • 2026년 7월부터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까지 적립, 공제 한도는 그대로
  • 공제금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계좌는 공제금수급계좌
  • 폐업·노령 등 공제금 사유와 간주해약·특별해지는 퇴직소득, 임의해지는 기타소득
  • 급하면 해지보다 대출, 미납 해지 기준은 약관상 24개월

노란우산공제의 절세 효과는 들어갈 때 생기고, 비용은 나갈 때 드러납니다. 가입 상담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들었다면 해지할 때 붙는 세금도 같은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는 게 공정합니다.

근거 및 출처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 제118조, 제118조의3,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부칙〈법률 제20778호, 2025. 3. 14.〉
  • 소득세법 제14조, 제21조, 제129조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누리집(8899.or.kr) — 가입대상, 가입부금, 세금, 공제금, 해약환급금, 기준이율공시, 공제계약대출, 가입장려금 안내, 약관
  •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 7. 2.)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율은 분기마다 바뀌고,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계산은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가입 권유나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