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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2026 — 10월 예정고지 납부일과 1월 확정신고, 가산세 바뀐 점

비 오는 저녁 반쯤 내린 가게 셔터 아래로 새어 나온 불빛이 젖은 보도에 번진 모습
목차
  1. 30초 요약
  2. 1. 1년의 흐름
  3. 2. 10월 예정고지 — 올해 납부일
  4. 3. 1월 확정신고
  5. 4. 가산세 — 2026년 7월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6. 5. 신고 방법
  7. 6. 기한 연장
  8. 자주 묻는 질문
  9. 정리

부가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그 사이 4월과 10월에 고지서를 한 번씩 더 받습니다. 이걸 신고로 착각하거나, 고지서를 그냥 넘겨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10월은 날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입니다.


30초 요약

대상대상 기간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7.1 ~ 9.3010월 25일 → 올해는 일요일
개인 일반과세자 2기 확정신고7.1 ~ 12.312027년 1월 25일(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1.1 ~ 12.312027년 1월 25일(월)
예정고지 제외고지할 세액50만 원 미만

10월 고지서를 받았다면

신고가 아니라 납부입니다. 직전 기(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고, 그 금액을 내면 됩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년의 흐름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반기 단위,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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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
1~3월 → 4월 예정고지 (직전 기 세액의 50% 납부)
1~6월 → 7월 1기 확정신고
7~9월 → 10월 예정고지 (직전 기 세액의 50% 납부)
7~12월 → 1월 2기 확정신고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빼고 정산)

[간이과세자]
1~6월 → 7월 예정부과 (직전 세액의 50%)
단,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정신고
1~12월 → 1월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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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제49조, 제67조).

2. 10월 예정고지 — 올해 납부일

법정 기한은 10월 25일, 올해는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라 법리상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다만 국세청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작년에는 국세청이 일괄 연장했습니다. 2025년 10월 국세청 보도자료입니다.

올해는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한(납부기한 14일 전 도달)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하였습니다.

긴 추석 연휴와 우편시스템 장애가 겹친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올해도 연장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하반기 예정고지 안내는 9월 17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는 10월 1~10일 사이에 발부되니, 받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고지서가 안 오는 경우

제48조 제3항 단서입니다.

고지 제외
고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첫 과세기간
재난·사업 위기 등 국세징수법상 사유

고지서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직전 기에 비해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제48조 제4항, 시행령 제90조 제6항).

선택 가능 요건
휴업·사업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7~9월, 3개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 6개월)의 3분의 1에 미달실제 실적으로 신고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시설투자 등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라면 고지 세액보다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둘입니다. 고지 금액은 직전 기의 50%,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은 3분의 1 미달입니다.

3개월치를 6개월치와 비교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6억 원(월 1억)이었다면 기준은 2억 원입니다. 월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7~9월이 1억 5천만 원이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략 월평균 매출이 3분의 1 넘게 줄었다면 따져볼 만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10월 25일(올해는 26일 월요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2021년부터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습니다.

3. 1월 확정신고

7~12월 실적을 2027년 1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10월에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여기서 빼고 정산합니다.

간이과세자도 1년치를 같은 날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 1억 400만 원

기준금액근거
간이과세자연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시행령 제109조 (2024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4,800만 원 미만법 제61조
납부의무 면제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법 제69조
"간이과세 기준 8,000만 원"은 2024년 6월까지의 기준입니다.

납부 면제라도 신고는 합니다

제69조는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만 정합니다.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조문은 없고,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신고해 두는 편이 매출 기록 면에서 낫습니다.

과세유형을 처음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사업자등록 글을 참고하세요.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 폐업이면 9월 25일(금)까지입니다. "폐업일부터 25일"이 아닙니다.

4. 가산세 — 2026년 7월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했을 때

구분가산세
무신고 (일반)납부세액의 20%
무신고 (부정행위)40%
과소신고 (일반)10%

기한 뒤에라도 신고하면 깎아줍니다

법정기한 후무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50%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20%

1월 25일을 놓쳤다면 2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신고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1주일 안에 기한후신고하면 75% 감면"이라는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으로, 국회 통과 전입니다. 통과되더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후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늦게 내면 — 납부지연가산세

고지 전과 고지 후의 계산이 다릅니다. 2026년 7월 1일 개정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단계가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 ~ 납부고지일 전날1일 0.022%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내면미납세액의 3%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월 0.67% (최대 5년)
단, 고지서별 세액 150만 원 미만월 가산세 없음

예전에는 고지 후에도 하루 0.022%씩 계속 붙었습니다. 지금은 고지 후 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고지서별 1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후 가산세가 붙지 않는 점은 전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씩 계속 붙는다"는 설명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에만 맞습니다.

예정고지를 안 내면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의 기한이 지정납부기한입니다. 그날까지 안 내면 3%가 붙고, 이후 월 0.67%가 더해집니다(150만 원 미만 고지서는 월 가산세 없음).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된다고 미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5. 신고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합니다. 국세청은 미리채움 서비스로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채워 제공하고,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손택스나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카드매출이 많다면 — 발행세액공제

소매·음식점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올리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줍니다(제46조).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2027년 이후 (현행법)
공제율1.3%1%
연간 한도1,000만 원500만 원
제외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사업장 기준)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우대를 1.2%·연 500만 원으로 줄여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냈습니다. 국회 통과 전이고,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됩니다.

6. 기한 연장

신청해서 늦출 수 있습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나 사망 등이 있으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연장하기도 합니다

2026년에도 두 번 있었습니다.

발표대상연장
2026년 1월2025년 2기 확정분 — 매출 30% 이상 감소한 8개 업종 등, 간이과세자2개월
2026년 7월2026년 1기 확정분 — 고환율 피해기업, 청년 창업초기, 매출 급감 소상공인 등 102.6만 명2개월 (9.28까지)

대상 기준은 매번 다릅니다. 10월 예정고지분에 대한 직권연장은 아직 발표가 없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월 고지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치를 6개월치와 비교하는 기준이라, 월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대개 해당합니다. 상반기 6억 원이었다면 7~9월이 2억 원 미만인지 보세요. 해당하지 않으면 고지 세액을 내고 1월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예정고지를 냈는데 1월에 또 내야 하나요?

1월에는 7~12월 전체 세액을 계산해 10월에 낸 금액을 빼고 차액만 냅니다. 10월에 더 많이 냈다면 환급됩니다.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냅니다(올해 7월은 27일).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1~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하루 넘겼습니다.

1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여기에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었다고 미루면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정리

  •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10월에 고지서, 7월·1월에 확정신고
  • 올해 10월 25일은 일요일 — 법리상 26일, 작년엔 31일로 일괄 연장. 고지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 고지는 직전 기 납부세액의 50%, 7~9월 실적이 1~6월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 선택 가능
  • 간이과세 기준은 1억 400만 원,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면제(신고는 그대로)
  • 2026년 7월부터 고지 후 가산세는 월 0.67%, 150만 원 미만 고지분은 월 가산세 없음

10월 고지서는 세금을 새로 계산한 게 아니라 지난 반기의 절반을 먼저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정이 나빠졌다면 고지서를 받은 그 주가 예정신고로 돌릴지 판단할 때입니다.

근거 및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61조, 제66조, 제67조, 제69조 (2026. 1. 2.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09조, 제114조
  • 국세기본법 제5조, 제47조의2~제47조의4,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부칙〈법률 제21212호〉
  • 국세징수법 제2조, 제13조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2025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2025. 10. 13.) / 국세청 보도자료 — 2025년 2기 확정신고(2026. 1. 8.), 2026년 1기 확정신고(2026. 7. 2.)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발표, 9. 1. 정부안 확정·국회 제출)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10월 예정고지의 실제 납부기한과 직권연장 여부는 국세청 발표와 고지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