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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금 2026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하루 상한 187,809원입니다

흐린 낮 작업장 금속 작업대 위에 놓인 흰 안전모와 손때 묻은 작업장갑
목차
  1. 30초 요약
  2. 1. 휴업급여 — 일 못 나간 기간의 70%
  3. 2. 요양급여 — 치료비
  4. 3. 장해급여 — 치료 후 남은 장해
  5. 4.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6. 5. 그 밖의 급여
  7. 6.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8. 7. 신청과 시효
  9. 8. 회사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10. 자주 묻는 질문
  11. 한 장 정리

다쳤을 때 가장 궁금한 건 "얼마 나오나"입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대부분 평균임금 × 일수로 계산되고, 상한과 하한이 매년 고시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금액부터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급여금액
요양급여인정 범위 내 치료비 (3일 이내로 나을 부상은 제외)
휴업급여1일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 상한1일 187,809원
휴업급여 저소득 특례1일 82,560원 또는 66,048원
장해급여등급별 55일분 ~ 1,474일분
유족보상연금급여기초연액의 52% ~ 67%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 1,300일분
장례비평균임금 120일분 (최고 19,279,760원)
신청 시효3년 (장해·유족·장례비는 5년)

보험급여로 받은 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법이 공과금 부과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1. 휴업급여 — 일 못 나간 기간의 70%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기준입니다. 사고가 난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상여금이나 수당이 들어가면 일당보다 높게 나옵니다.

평균임금(1일)휴업급여(1일)30일치
10만 원7만 원210만 원
15만 원10만 5천 원315만 원
20만 원14만 원420만 원

3일 이하는 안 나옵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할 몫입니다.

상한과 하한

법은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고시 금액으로 잘라 씁니다.

2026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1일 268,299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 1일 82,560원입니다.

  • 상한: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어도 268,299원으로 봅니다 → 휴업급여는 하루 187,809원이 최대
  • 하한: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6조 제7항 단서). 대신 저소득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90%, 그런데 두 갈래입니다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66,048원) 이하면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90%를 줍니다(제54조 제1항 본문).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2026년 하루 82,560원)보다 적으면 82,560원을 지급합니다(제2항).

문제는 예외 조항입니다. 평균임금의 90%가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으로 자릅니다(제1항 단서). 그런데 제2항은 조문상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만 걸려 있어서, 단서로 잘린 경우에는 82,560원 보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평균임금(1일)적용1일 휴업급여
73,386원 이하제54조①본문 → 제2항82,560원
73,387 ~ 94,354원제54조①단서66,048원
94,355 ~ 117,942원제54조 미적용(70%)66,049 ~ 82,559원
117,943원 이상제52조 70%82,560원 이상

평균임금이 조금 더 높은 쪽이 오히려 덜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조문을 그대로 계산한 결과이니, 본인 구간이 여기에 걸린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정 근거를 확인해 보세요.

61세부터는 깎입니다

고령자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나이지급률
61세휴업급여 ×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후× 50/70

65세 이후면 평균임금의 70%가 아니라 50% 수준이 됩니다. 저소득 특례(90%)를 받던 사람은 86/90에서 시작해 70/90까지 내려가는 별도 표를 씁니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한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55조 단서).


2. 요양급여 — 치료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진찰·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비용이 나갑니다. 건강보험처럼 정률 본인부담금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전액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범위 밖의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부상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응급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3. 장해급여 — 치료 후 남은 장해

치료가 끝났는데(법은 이를 "치유"라고 합니다) 몸에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제1급329일분1,474일분
제2급291일분1,309일분
제3급257일분1,155일분
제4급224일분1,012일분
제5급193일분869일분
제6급164일분737일분
제7급138일분616일분
제8급—495일분
제9급—385일분
제10급—297일분
제11급—220일분
제12급—154일분
제13급—99일분
제14급—55일분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12급이면 154일분 = 1,540만 원, 7급 일시금이면 616일분 = 6,160만 원입니다.

1급부터 7급까지는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습니다. 8급 이하는 일시금뿐입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등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연금을 택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고, 이때 연 5% 범위에서 이자를 뗍니다.


4. 유족급여 —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더합니다.

  •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 365)의 47%
  • 가산금액: 수급권자 본인을 포함해 생계를 같이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5%, 합계 20%까지

수급권자 본인이 1인으로 계산되므로 실질 하한은 47%가 아니라 52%이고, 최대 67%입니다. 평균임금 10만 원이면 급여기초연액이 3,650만 원이니 52%면 연 1,898만 원, 67%면 연 2,445만 5천 원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연금을 받을 자격자가 없을 때 지급합니다.

연금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먼저 받고 연금을 50% 감액해 받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장례비

평균임금의 120일분입니다. 다만 2026년 고시로 상·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고 19,279,760원
  • 최저 13,943,000원

평균임금이 얼마든 이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5. 그 밖의 급여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입니다. 2026년 1일 기준입니다.

구분상시 간병수시 간병
전문간병인53,060원35,370원
가족·기타 간병인46,250원30,830원

상병보상연금

치료가 2년을 넘겼는데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하면, 휴업급여 대신 이걸 받습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금액
제1급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291일분
제3급257일분

휴업급여(70% × 365일 = 약 255일분)보다 유리해지는 구간입니다.


6.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입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가 법에 들어왔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세 가지입니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다친 경우는 물론, 본인 차나 대중교통으로 통상적인 경로를 오가다 난 사고도 포함됩니다.

들렀다 가면 안 되나

원칙적으로는 경로를 벗어난 순간부터 산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 대학·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육기관·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퇴근길에 마트에 들르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다 사고가 나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술자리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택시·퀵서비스 등 본인을 피보험자로 임의가입한 사람이 주거지에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로" 유형의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유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7. 신청과 시효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재해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냅니다.

조문에는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을 요건으로 한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병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3년 안에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입니다.

안 된다고 하면 90일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1. 심사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아니라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가 그 역할을 합니다.


8. 회사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겹치는 만큼은 빠집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산재보험이 메운 부분은 회사 책임에서 빠지고, 위자료처럼 산재보험이 다루지 않는 항목이 민사소송의 실익으로 남습니다.

제3자(예: 교통사고 가해자) 때문에 다친 경우,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그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가해자에게서 먼저 배상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듭니다. 제3자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청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법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주 동의를 요건으로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는 있지만, 사업주가 반대한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4일 이상 다쳐야 산재인가요?

정확히는 3일 이내로 나을 부상이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제40조 제3항). 휴업급여도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안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4일 이상일 때 의미가 생깁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되나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가 별도로 있어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일부 직종이 적용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 직종이 포함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가 오르나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있어 사업장 규모와 재해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50% 범위에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조항이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이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라면 회사 보험료율에 영향이 없으니, 회사를 설득할 때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산재 받는 동안 해고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금지합니다(제23조 제2항). 통원하며 계속 근무 중이라면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그럼에도 해고됐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입니다.

출퇴근 사고면 자동차보험과 산재 중 뭐가 유리한가요?

중복해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유로 민사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산재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 본인부담이 없어서,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일수록 산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보상금에 세금이 붙나요?

안 붙습니다. 법이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91조).

퇴사한 뒤에 병이 발견됐습니다.

퇴사 여부와 무관합니다. 재해 당시 근로자였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3년(장해·유족은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시효는 재해가 난 날이 아니라 각 급여 청구권이 생긴 날부터 세며, 업무상 질병은 통상 진단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한 장 정리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2026년 하루 상한 187,809원
  • 저소득 특례는 82,560원과 66,048원으로 갈린다. 조문 구조상 역전 구간이 있다
  • 3일 이하면 안 나온다. 61세부터는 단계적으로 깎여 65세 이후 50/70
  • 장해급여 14급 55일분 ~ 1급 1,474일분. 7급까지는 연금 선택 가능
  • 유족연금 52% ~ 67%(기본 47% + 본인 포함 1인당 5%), 일시금 1,300일분, 장례비 120일분
  • 출퇴근 재해도 산재. 마트·병원·어린이집 경유는 예외로 인정
  •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 동의는 법 요건이 아니다
  • 시효 3년(장해·유족·장례비 5년), 불복은 90일
  • 보험급여에는 세금이 없다

다쳤다면 치료가 먼저지만, 시효는 조용히 흘러갑니다. 진단서와 재해 경위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근거 및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조·제36조·제37조·제40조·제41조·제52조·제54조·제55조·제57조·제61조·제62조·제66조·제71조·제80조·제87조·제91조·제103조·제106조·제112조
  • 같은 법 별표 1(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별표 2(장해급여표)·별표 3(유족급여)·별표 4(상병보상연금표)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4호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26년 적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5호 —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2026년 적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5호 — 간병급여 지급기준(2026년 적용)
  •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제23조 제2항(요양 중 해고 제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개별실적요율, 출퇴근 재해 급여 제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고시 금액은 매년 바뀌고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해등급 판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지니, 본인 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