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어느 달부터 급여명세서에 "학자금 상환" 항목이 생깁니다. 회사에 알린 적도 없는데 회사가 먼저 알고 떼어 갑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을 보고 갚을 금액을 정해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월급에서 떼어 국세청에 냅니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약정한 날짜에 이자와 원리금을 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교육부 고시 원문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얼마를, 누가 떼는지, 그리고 유예·면제·세액공제까지 정리합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취업 후 상환 |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만 의무상환 |
| 2025년 소득분 (2026년 7월부터 공제) | 소득금액 1,898만 원 (총급여 2,851만 원) |
| 2026년 소득분 (2027년 7월부터 공제) | 소득금액 2,056만 원 (총급여 3,037만 원) |
|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대학원 대출 25%), 최소 연 36만 원 |
| 근로소득자 | 회사가 7월~다음 해 6월, 매달 12분의 1씩 원천공제 |
| 종합소득자 |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 납부 |
| 실직·육아휴직·폐업 | 다른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신청해서 상환유예 (유예기간 이자 면제) |
| 병역 복무 |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기간 이자 면제 |
| 연말정산 | 등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15% 세액공제 |
1. 두 대출은 갚는 방식부터 다릅니다
법률이 두 대출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 후 상환 | 일반 상환 | |
|---|---|---|
| 재학 중 이자 납부 | × (상환 유예) | ○ (거치기간 이자 납부) |
| 갚는 시점 | 소득이 기준을 넘은 다음 해 | 약정한 상환기간 |
| 갚는 금액 | 소득에 따라 매년 달라짐 | 약정한 분할 금액 |
| 징수 | 국세청 (원천공제·고지) | 한국장학재단 |
| 연체 시 | 연체금 +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강제징수 | 연 12% 이내 지연배상금 |
취업 후 상환은 대출받은 시점부터 상환의무가 생기지만 납부시기가 올 때까지 상환이 유예됩니다(특별법 제16조 제1항). 등록금 대출 이자는 학기마다 단리로 붙고(제17조 제1항, 생활비 대출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고시로 정함), 2026학년도 2학기 금리는 1.70%로 기존 대출에도 학기별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2026학년도 2학기 고시 제3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위탁합니다(제5조 제2항). 회사에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것도 한국장학재단이 아니라 세무서장입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2. 언제부터 갚나 — 상환기준소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여야 한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2항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합니다(제18조 제5항). 기준은 소득이 생긴 해를 따라갑니다.
| 소득 귀속연도 | 상환기준소득(소득금액)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 원천공제 시기 |
|---|---|---|---|
| 2025년 | 1,898만 원 | 2,851만 원 | 2026년 7월 ~ 2027년 6월 |
| 2026년 | 2,056만 원 | 3,037만 원 | 2027년 7월 ~ 2028년 6월 |
(2025학년도 1·2학기 고시 상환기준소득 항목,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제4조 제1항 — 각 "주1) 해당 연도 귀속소득에 대해 적용")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 필요경비입니다(고시 제4조 제2항 주2). 총급여 3,037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소득세법 제47조)를 빼면 2,056만 원입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빠집니다(제18조 제4항).
3. 얼마를 갚나 — 의무상환액 계산
고시가 적어 둔 식은 이렇습니다.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2,056만원)} ×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
| 대출 | 상환율 | 근거 |
|---|---|---|
| 학부(전문학사·학사) | 20% |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
| 대학원(전문기술석사·석사·박사) | 25% | 같은 항 제2호 |
| 학부·대학원 잔액이 모두 있음 | 25% (대학원 원리금을 먼저 갚아 잔액이 의무상환액보다 작아지면 20%) | 같은 항 제3호 |
학부 대출만 있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총급여 | 소득금액 | 2025년 소득분 연 상환액 (월) | 2026년 소득분 연 상환액 (월) |
|---|---|---|---|
| 2,900만 원 | 1,940만 원 | 8.4만 원 → 36만 원 (3만 원) | 0원 |
| 3,600만 원 | 2,535만 원 | 127.4만 원 (약 10.6만 원) | 95.8만 원 (약 8만 원) |
| 4,000만 원 | 2,875만 원 | 195.4만 원 (약 16.3만 원) | 163.8만 원 (약 13.7만 원) |
🔴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연 36만 원입니다. 계산한 금액이 최소부담의무상환액보다 적으면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내야 하고, 그 금액이 연 36만 원입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위 표 첫 줄처럼 계산상 8만 원이어도 36만 원이 됩니다.
퇴직금과 상속·증여도 따로 계산됩니다
| 소득 | 의무상환액 | 근거 |
|---|---|---|
|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 상환율 (상환기준소득 차감 없음). 1천만 원 이하면 제외 | 제18조 제2항 단서, 제26조, 시행령 제23조 |
| 상속·증여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 제18조 제3항 |
4. 회사가 떼는 구조, 5월 신고자는 고지서
근로소득 — 원천공제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통지 |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6월 30일까지 본인과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 | 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1호 |
| ② 공제 | 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급여부터, 연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 시행령 제21조 제3항·제4항 |
| ③ 납부 | 회사가 공제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 | 법 제24조 제2항 |
| 공제기간 | 해당 연도 7월 1일 ~ 다음 연도 6월 30일 | 시행령 제10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 |
이직하면 새 회사가 (연간 의무상환액 − 이미 낸 금액) ÷ 남은 개월 수로 뗍니다(시행령 제21조 제3항). 퇴직·폐업으로 떼어 줄 회사가 없으면 본인이 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직접 냅니다(법 제24조 제4항, 시행령 제21조 제9항).
회사가 월급에서 떼고 국세청에 내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3항).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보다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본인은 회사가 공제를 시작하기 전에 전액을 미리 내거나 절반씩 2회로 낼 수 있습니다(법 제24조 제7항). 이렇게 전부 또는 1회차를 내면 세무서장은 회사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2회차를 내지 않으면 남은 절반은 원천공제로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종합소득 — 국세청 고지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으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상환액을 결정하고,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합니다(법 제23조 제1항·제5항). 이미 근로소득으로 통지된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프리랜서 소득 신고 구조는 종합소득세 총정리 2026에 있습니다.
의무상환과 별개로 언제든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고(제18조 제1항), 근로·사업소득 의무상환액에서는 그해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제18조 제8항).
5. 실직·육아휴직·군 복무 — 유예와 이자 면제
상환유예
사업소득·근로소득 때문에 의무상환액이 생겼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해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제18조 제7항).
| 대상 | 유예기간 | 조건 |
|---|---|---|
| 대학생 |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해의 12월 31일까지 | — |
| 폐업 신고자 | 2년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것 |
| 실직자 (근로자·공무원 퇴직) | 2년 | 〃 |
| 육아휴직자 | 2년 | 〃 |
|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2년 | 〃 + 피해사실 인정 |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제5항)
"경제적 사정이 곤란"은 소득 종류별로 따집니다. 예를 들어 실직자·육아휴직자는 의무상환액 산정에 쓰인 소득 중 사업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신청은 원천공제를 통지받았다면 회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고지를 받았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폐업·실직·육아휴직·재난으로 유예받은 기간의 이자는 면제됩니다(법 제16조의2 제4항).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총정리 2026,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2026을 보세요.
병역 복무 — 두 대출 모두 이자 면제
① 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1항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도 같은 세 경우의 복무기간 이자가 면제되고(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의10 제3항), 복무가 상환기한 연장 사유이기도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 제2호). 목록에 있는 것은 병과 사회복무·대체복무입니다. 장교·부사관은 이 조항에 없습니다. 이자 면제는 병무청 복무정보로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고, 의무경찰·의무소방 같은 전환복무도 포함됩니다(한국장학재단 안내).
일반 상환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상급학교 진학·외국 유학도 연장 사유입니다(같은 항 제1호·제3호).
6. 이자가 면제되는 사람, 원금이 면제되는 경우
저소득·다자녀 — 이자 면제
대출받은 시점에 아래에 해당하면 졸업 전까지의 기간과, 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의 기간 이자가 면제됩니다(제16조의2 제2항).
| 호 | 대상 | 고시 기준 |
|---|---|---|
| 1·2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
| 3 | 기준 중위소득 50%(한부모 80%) 이하 범위의 가구소득분위 | 기초·차상위 자격으로 인정된 경우 |
| 4 |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자녀 3명 이상, 미혼 자녀 |
| 5 | 자립지원 대상자 |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 (2026. 5. 12. 시행) |
| 6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2015년 이전 대출자는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 2026. 7. 1. 시행 |
| 7 | 비수도권 대학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2015년 이전 대출자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2026. 11. 20. 시행 예정 |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제7조)
6호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됩니다. 7호는 이 글 발행 시점에는 아직 시행 전이고, 2026년 11월 20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됩니다(각 개정 부칙 제2조). 7호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이어야 하고 원격대학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에 있습니다.
사망·심신장애·65세 — 상환 면제
| 경우 | 내용 | 근거 |
|---|---|---|
| 사망·심신장애 | 신청하면 심신장애 정도·소득·재산을 고려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음 | 법 제16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제2항~제4항 |
| 65세 이상 | 국민연금 외 소득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이면 면제 | 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
| 일반 상환 사망·심신장애 | 같은 방식으로 재단이 면제할 수 있음 |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의10 제2항 |
사망·심신장애 면제는 본인이나 대리인,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증명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2항·제3항).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7. 갚은 돈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됩니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다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제외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라목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이 모두 대상이지만 등록금 대출에 한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 | 근거 |
|---|---|
| 연체로 추가로 낸 금액 | 시행령 제118조의6 제13항 제1호 |
| 감면·면제받은 원리금 | 같은 항 제2호 |
| 지자체·공공기관 지원으로 갚은 금액 | 같은 항 제3호 |
반대로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은 부모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단서). 자녀가 나중에 직접 갚을 때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교육비 외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총정리 2026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입사 첫해인데 왜 월급에서 안 떼나요?
원천공제는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법 제24조 제1항). 올해 입사했다면 올해 소득이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뒤, 다음 해 7월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갚고 싶다면 자발적 상환을 하면 됩니다.
해외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전액을 못 갚으면 분할상환과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제2항). 해외유학은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합니다(제21조 제1항).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44조 제2항).
12월에 채무자 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왔습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재학 중이든 미취업이든 대출받은 해부터 다 갚기 직전 해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직장·재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해 말까지 전액을 갚으면 그해 정기신고는 없습니다(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소득이 생기면 즉시,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다음 달 말일까지 따로 신고합니다(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군 복무·해외여행·질병이면 별도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에서 하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시행령 별표 기준 1회 5만 원).
고지서를 받고 못 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미납액의 2%가 연체금으로 붙고, 이후 1개월마다 0.5%씩 더해지되 합계 5%를 넘지 않습니다(제30조, 시행령 제33조). 독촉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정리
- 취업 후 상환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만 갚습니다. 기준은 연봉이 아니라 소득금액
- 2025년 소득분 1,898만 원(총급여 2,851만 원), 2026년 소득분 2,056만 원(총급여 3,037만 원)
- 의무상환액 = 초과분 × 20%(대학원 25%), 🔴 조금만 넘어도 최소 연 36만 원
-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7월~다음 해 6월 12분의 1씩 원천공제. 공제 시작 전에 미리 내면 회사 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실직·육아휴직·폐업은 2년, 대학생은 4년 유예 신청. 병 복무기간 이자 면제
- 기초·차상위·다자녀·중위 130% 이하는 이자 면제, 11월 20일부터 비수도권 중위 200% 이하 추가 예정
- 등록금 대출을 갚은 금액은 본인 교육비로 15% 세액공제
연말정산이 끝나는 봄에 자기 소득금액을 한 번 계산해 보면, 7월에 급여명세서가 어떻게 바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출처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 · 제5조 · 제15조 · 제16조 · 제16조의2 · 제17조 · 제18조 — 법률, 시행 2026. 7. 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제26조 · 제30조 · 제32조 · 제42조 · 제44조 (장기미상환자·해외이주·원천공제·고지·연체금·과태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2항 제7호 (비수도권 대학생 이자 면제) — 법률, 시행 예정 2026. 11. 20.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0조의2 · 제19조 · 제21조 · 제21조의2 · 제23조 · 제33조 — 대통령령, 시행 2026. 7. 1.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24조의10 — 법률, 시행 2026. 1. 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한 연장·면제) — 대통령령, 시행 2025. 1. 31.
- 소득세법 제47조 · 제59조의4 제3항 — 법률, 시행 2026. 7.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제13항 — 대통령령, 시행 2026. 10. 1.
-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6-12호) 제3조·제4조·제7조 — 시행 2026. 7. 1.
- 2025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교육부) 상환기준소득 항목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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