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을 1월에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매년 같은 결과를 받습니다.
세금은 12월 31일에 결정됩니다. 1월에 하는 건 이미 확정된 것을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바꿀 수 있는 시점은 그 전입니다.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 작동 방식 | 과세 대상 소득을 줄임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뺌 |
| 체감 | 소득세율에 비례 (6~45%) | 공제율 그대로 |
| 예 | 신용카드, 인적공제, 주택자금 |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월세, 기부금 |
같은 100만 원이라도 효과가 다릅니다.
두 수치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국세만 보면 각각 24만 원, 15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한도 | 연 9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 초과 13.2% |
| 최대 환급 | 148만 5천 원 / 118만 8천 원 |
⚠️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적은 저연봉자는 900만 원을 다 넣어도 148만 5천 원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매달 나눠 넣을 필요가 없고, 12월에 한 번에 채워도 같은 효과입니다.
계좌 조합
⚠️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는데,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는 13.2%로 공제받고 16.5%를 물게 되어 받은 것보다 더 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전제이므로, 그 전에 쓸 돈은 넣지 마세요.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 등) | 30%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전략
`
총급여 25% 도달 전 → 혜택 좋은 신용카드 (어차피 공제 안 됨)
25% 초과한 이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2배)`
한도
기본 한도 — 자녀가 있으면 올라갑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 자녀·손자녀 등 부양가족에 따른 한도 가산은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300만 원·250만 원만 적힌 자료는 이 개정 전 기준입니다.
추가 한도 —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에 대해
| 항목 | 한도 |
|---|---|
| 전통시장·대중교통 | 연 200만 원 |
| + 문화비 포함 시 | 연 3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 연 100만 원 (전년 대비 5% 초과 증가분의 10%) |
⚠️ 총급여 7,000만 원을 넘으면 문화비가 아예 대상이 아니고, 추가 한도도 200만 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친 자료가 많습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그 이상 쓰는 건 공제 효과가 없습니다. 추가 한도 항목(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방향을 돌리는 게 낫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입니다.
| 총급여 | 공제 시작 기준선 |
|---|---|
| 3,000만 원 | 90만 원 |
| 4,000만 원 | 120만 원 |
| 5,000만 원 | 150만 원 |
| 7,000만 원 | 210만 원 |
핵심은 문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선을 못 넘기면 공제가 0입니다.
공제율과 한도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 구분 | 공제율 | 한도 |
|---|---|---|
| 일반 의료비 | 15% | —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 부양가족 의료비 | 15% | 연 700만 원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 15% | 한도 없음 |
올해 의료비가 기준선에 가까이 왔다면, 미뤄둔 치과 치료·시력 교정을 올해 안에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한참 못 미친다면 내년으로 미루고 한 해에 몰아 쓰는 게 낫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월세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도 대상입니다(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항목 | 요건 |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 5,500만~8,000만 원 15% |
| 공제 대상 금액 | 연 1,000만 원 한도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 = 주민등록 주소 |
⚠️ 주민등록 주소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공제를 못 받고, 이건 12월 31일 전에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임대차계약서도 미리 챙겨두세요.
| 항목 | 이유 |
|---|---|
| 인적공제 | 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 기준으로 확정 |
| 주택자금 (전세·주택담보대출 이자) | 이미 발생한 이자 기준 |
기부금은 이미 낸 것만 인정되지만, 연내에 추가로 기부하면 그해 공제 대상이 되므로 아직 여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12월 31일 시점을 봅니다. 연중에 자녀가 태어났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기 시작했다면 그해 공제 대상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국세청이 매년 10월 말~11월 초에 여는 기능입니다.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반영돼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남은 기간을 어떻게 쓸지 판단할 가장 정확한 근거입니다. 개통 직후(10월 말~11월)에 한 번, 12월 초에 한 번 더 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 전까지는 카드사 앱의 소득공제 예상 조회로 대략적인 사용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달 나눠 넣은 것과 12월에 한 번에 넣은 것의 공제액이 같습니다.
없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기준선에 미달하면 공제액이 0입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을 바꿀 이유도 없으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습니다.
총급여 25% 도달 전 구간은 어차피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카드사 할인·적립 혜택이 실질 이득입니다. 25%를 넘긴 뒤부터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이 최적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문턱이라, 일반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면 문턱이 낮아 공제받기 쉽습니다. 다만 세율 구간과 다른 공제 항목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홈택스에서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시력 보정용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이 국세청에 자동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 자체는 국세청에 하는 것이지만, 임대소득 자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신청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계약서에 이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정산합니다. 그해 이전 직장 근로소득이 있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로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번거로우니 연말정산 때 챙기는 게 낫습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해마다 손질됩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12월 31일에 잠기는지만 알아두면, 매년 그 시점 전에 무엇을 점검할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공제 한도·공제율·요건은 매년 개정됩니다.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