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다가, 어느 달 갑자기 십몇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습니다.
피부양자에서 빠진 겁니다. 대개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 2026년 | |
|---|---|
| 소득 | 연 2,000만 원 이하 |
| 재산 (과세표준) | 5억 4,000만 원 이하 |
| 재산 5.4억~9억 | 소득 1,000만 원 이하면 유지 |
| 재산 9억 초과 | 무조건 탈락 |
| 보험료 | 0원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한 사람의 보험료로 함께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순간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때부터 본인 몫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0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몇만 원~몇십만 원입니다.
아래를 모두 더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탈락입니다.
| 소득 | |
|---|---|
| 금융소득 (이자·배당) | 연 1,000만 원 이하면 0, 넘으면 전액 |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
| 근로소득 | 전액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 |
| 기타소득 |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
| 사업소득 | 아래 별도 |
🚨 금융소득은 문턱 구조입니다. 1,000만 원까지는 아예 안 보다가,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들어갑니다.
1,050만 원이면 50만 원이 아니라 1,050만 원 전부입니다. 예금을 쪼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개인연금·퇴직연금은 현재 반영되지 않습니다. 법에 "사적연금 제외"라고 쓰여 있어서가 아니라, 공단이 연금소득만은 국세청 자료가 아니라 5대 공적연금기관이 직접 보내는 자료로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사적연금 부과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1원만 있어도 탈락입니다. 2,000만 원이 아닙니다.
| 상황 | |
|---|---|
|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 있음 | 탈락 (금액 무관) |
| 사업자등록 있음 + 사업소득 0원 | 유지 가능 |
| 사업자등록 없음 (프리랜서 등) | 사업소득금액 연 500만 원 이하면 유지 |
| 주택임대소득이 있음 | 🚨 등록 여부·금액과 무관하게 탈락 |
| 장애인 · 국가유공/보훈 상이자 | 등록이 있어도 500만 원 이하면 유지 |
🚨 월세를 받고 있다면 여기서 걸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500만 원 특례에서 빠집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가장 자주 터지는 함정입니다.
💡 500만 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필요경비를 뺀 뒤 금액이라, 수입이 1,200만 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500만 원 이하면 유지됩니다.
퇴직 후 소일거리로 사업자를 내고 월 몇십만 원을 벌다가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여기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이 점을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합산한 금액이고, 전월세보증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
|---|---|
| 5억 4,000만 원 이하 | 소득 요건만 맞으면 유지 |
| 5.4억 ~ 9억 원 | 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 |
| 9억 원 초과 | 무조건 탈락 |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보다 훨씬 낮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과세표준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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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면 2026년분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43%(3억 이하) · 44%(3~6억) · 45%(6억 초과)를 곱합니다. 공시가 10억이면 45%가 적용돼 4억 5,000만 원 — 5.4억 기준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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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 아니면 60%, 토지·건축물은 70%입니다.
🚨 같은 '재산'이라도 제도마다 보는 법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억을 공제한 뒤 점수로 환산하고, 기초연금은 부채를 빼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피부양자 판정만 공제도 환산도 없는 과세표준 절대금액입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어도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여기서도 예외라 1억 8,000만 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통과해도 관계와 동거 여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 관계 | 동거 | |
|---|---|---|
| 배우자 | 무관 | ✅ |
| 부모 (직계존속) | 동거 | ✅ |
| 부모 | 비동거 | ✅ 부모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을 때 |
| 자녀 (직계비속) | 동거 | ✅ |
| 자녀 | 비동거 | 미혼 (이혼·사별 포함). 단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소득이 없어야 |
| 형제자매 | — | ❌ 원칙적으로 제외 |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만 예외로 남았습니다. 그마저도 조건이 빡빡합니다.
일반 피부양자의 5.4억과 달리 형제자매만 1.8억입니다. 동생을 넣던 관행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됩니다. 며느리가 직장가입자면 시부모를 피부양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요건을 못 맞춰 탈락하면, 배우자도 함께 탈락합니다. 배우자 본인의 소득이 0원이어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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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국민연금 2,100만 원 → 탈락
아내 소득 0원 → 같이 탈락`
두 사람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쳐져 세대 단위로 한 장의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서는 한 장이지만 금액은 한 사람일 때보다 훨씬 큽니다.
재산 요건은 부부 각자 따로 봅니다. 연대되는 건 소득 요건이고, 여기엔 사업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본인도 같이 탈락합니다.
⚠️ 이 규정은 부부가 함께 자녀 등 제3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별개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 + 재산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소득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재산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0원인데 왜 보험료가 나오느냐"는 상황이 생깁니다.
| 2024년 2월분부터 | |
|---|---|
| 자동차 | 부과 폐지 (도입 35년 만에) |
| 재산 기본공제 | 5,000만 원 → 1억 원 |
| 최저보험료 | 있음 |
⚠️ 이 1억 공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에만 쓰입니다. 위에서 본 피부양자 5.4억 문턱과는 별개입니다.
⚠️ 국민연금에도 똑같은 이름의 제도가 있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 넘어 더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여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덜 내도록 보험료를 묶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종전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비싸네" 하고 넘겼다가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무조건 유리한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 부담분이 사라져 전액 본인이 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두 금액을 비교한 뒤 정하세요.
퇴직 후 보험료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경로 | 조건 | 보험료 |
|---|---|---|
|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 자녀·배우자가 직장가입자 + 소득·재산 요건 | 0원 |
| 임의계속가입(건강보험) |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직장 기간 통산 1년 이상 | 종전 직장 수준 (최대 36개월) |
| 지역가입자 | 위 둘 다 안 되면 | 소득 + 재산으로 산정 |
가장 먼저 볼 것은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입니다. 0원과 몇십만 원의 차이라 다른 어떤 선택보다 큽니다.
소득 요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류됩니다.
다만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 요건에 걸릴 수 있고,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금융소득으로 잡힙니다. 연 1,000만 원을 넘는 이자가 나오는 규모라면 미리 따져보셔야 합니다.
판정에 쓰이는 건 전년도 소득입니다. 올해 1월에 퇴직해 소득이 없어도, 11월 정기 재산정에는 작년 근로소득이 들어갑니다.
⚠️ 이때는 퇴직증명서를 내고 「소득 조정·정산」을 신청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작년 연봉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시점 | |
|---|---|
| 매년 11월 | 새 소득·재산 자료가 연계되며 자격 재판정 |
| 수시 | 사업자등록·취업·재산 변동 시 |
11월이 고비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이 그해 11월에 반영됩니다.
재산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가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상실 통보를 받으면 효력은 보통 12월 1일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잠깐 번 돈" 때문에 올해 11월에 탈락 통보를 받습니다. 시차가 있어 예측이 어렵습니다.
됩니다. 공적연금 포함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유지됩니다. 월 166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현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단이 연금소득을 5대 공적연금기관 자료로만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조문에 "사적연금 제외"라고 명시된 건 아니라서, 제도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이면 유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탈락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라 사업소득금액 연 500만 원 이하면 유지됩니다.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라, 수입 1,200만 원이어도 경비를 빼고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보세요.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이면 2026년분 기준 공시가격의 43~45%라, 공시가 10억이면 45%가 적용돼 4억 5,000만 원입니다. 5.4억 안입니다.
직계존속이라 가능합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이미 부양하고 있다면 중복은 안 되고, 부모님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만 30세 미만·65세 이상·장애인·상이자만 예외인데, 그마저도 미혼이고, 부모에게 소득이 없고, 재산이 1.8억 이하여야 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끊겼거나 폐업했다면 증빙을 내고 재취득을 신청하세요.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새는 건 11월 통보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소득이 끊겼다면 증빙을 내면 됩니다. 그냥 두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계속 나갑니다.
근거 법령·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