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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총정리 2026 — 간이과세 1억 400만 원 기준과 신청 절차

2026.09.10 작성

작은 가게 카운터에 놓인 서류철과 도장, 계산기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절차 자체는 홈택스에서 30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신청서에서 고르는 항목들입니다. 간이과세자로 할지, 업종을 뭐로 적을지 — 이게 앞으로 낼 세금을 정합니다. 바꾸기도 번거롭습니다.


30초 요약

항목내용
신청 기한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가능)
신청 방법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수수료없음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부가세 신고일반 연 2회(1·7월) / 간이 연 1회(1월)

놓치기 쉬운 세 가지


1.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편이 낫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장비 구입처럼 개업 준비에 쓴 돈의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에 쓴 돈의 매입세액도 날아갑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소급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상반기(1~6월)에 지출했다면 7월 20일까지 등록해야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어떻게 신청하나

홈택스 (권장)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고,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어디든 됩니다.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됩니다.

준비할 것

상황서류
공통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인허가증 사본
동업동업계약서

집에서 하는 사업도 등록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 거주지 주소로 신청하면 되는데, 업종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신청서에서 고르는 항목 중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br>(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그 이상
부가세율업종별 1.5~4%10%
매입세액 공제제한적전액
세금계산서 발급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불가<br>(개업 첫해 간이과세자도 불가)가능
부가세 신고연 1회 (1/25까지)연 2회 (1/25·7/25까지)

간이과세 기준이 1억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 8,000만 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간이과세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간이가 유리한 경우

일반이 유리한 경우

⚠️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개업 첫해가 문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쪽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간이로 시작한 첫 과세기간의 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영수증만 줄 수 있습니다.
즉 간이로 시작하면 첫해에는 매출과 무관하게 발급이 막힙니다. 그러면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거래를 꺼립니다.
반대로 4,800만 원을 넘긴 뒤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간이면 B2B가 안 된다"는 말은 그 구간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 초기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급가액이 5,000만 원(부가세 별도)이라면 부가세 5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총 지출이 5,000만 원이라면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라 약 455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게 제한됩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줄면 간이로 돌아갑니다.

전환은 넘긴 즉시가 아니라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2조). 올해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었다면 내년 6월 30일까지는 아직 간이과세자입니다.

4. 업종 선택이 세금을 정합니다

신청서에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업종코드가 중요합니다.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일을 모두 적되, 주된 업종을 정확히 잡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면 세무서에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정정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신고한 세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5. 등록 후에 해야 하는 것

시기할 일
등록 직후사업용 카드·계좌를 홈택스에 등록 (권장)
1월부가세 확정신고 (간이는 연 1회 이때)
5월[종합소득세](/posts/comprehensive-income-tax/) 신고
7월부가세 확정신고 (일반과세자·25일까지)<br>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이때 신고
11월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비용 증빙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훨씬 편합니다.

💡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있습니다(직전 연도 수입 도소매 3억·제조 1.5억·서비스 7,500만 원 이상). 개업 첫해는 대부분 간편장부 대상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게 되면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안 하면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6. 면세사업자는 다릅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5월에 신고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도 못 받습니다.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등록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전날까지의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를 더 냅니다. 그동안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3.3%를 떼고 대금을 받는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별도 사업장 없이 혼자 일한다면 사업자등록 없이도 [종합소득세](/posts/comprehensive-income-tax/)를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수수료가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세무서 방문도 무료입니다. 대행을 맡기면 그 수수료만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뭘 골라야 하나요?

거래처가 누구인지로 판단하세요. 손님이 일반 소비자면 간이과세가 유리합니다. 거래처가 사업자(B2B)라면 개업 첫해에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점이 걸립니다. 간이로 시작한 첫 과세기간과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구간이 그렇습니다. 4,800만 원을 넘긴 뒤로는 간이과세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다면 일반과세자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종전 8,000만 원).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그해 예상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집에서 하는 사업도 등록되나요?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 거주지 주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별도 시설 요건이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업종을 여러 개 적어도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하는 일을 모두 적되 주된 업종을 정확히 잡으세요. 업종코드에 따라 종합소득세 경비율과 간이과세 부가율이 달라집니다. 정정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세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개업 전에 쓴 돈도 인정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처럼 개업 준비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지출은 제한이 있으므로,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등록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 25일·7월 25일),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25일)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 한 번 더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에게는 신고와 별개로 4월·10월 예정고지로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 청구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두 5월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나오나요?

신청일부터 2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5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발급 후 홈택스에서 언제든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절차는 30분이지만 선택은 몇 년을 갑니다. 거래처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하고 신청하세요.


근거 법령·출처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기준과 업종별 부가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인허가와 세부 요건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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