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 왜 못 받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집과 예금과 자동차를 전부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 2026년 | |
|---|---|
| 월 최대 (기준연금액) | 34만 9,70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 |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 선정기준액 — 부부 | 월 395만 2,000원 이하 |
|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 올해 새로 대상 | 1961년생 |
| 신청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애초에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얼마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다만 일시금만 받고 5년이 지났거나,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40만 원"은 2026년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2024년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겼던 안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정한 복지부 고시는 34만 9,700원 하나뿐이고, 저소득 구간을 따로 올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한 단어를 이해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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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집·땅·예금·자동차를 정해진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합니다. 그래서 "연금 말고는 수입이 없는데 탈락했다"는 일이 생깁니다. 대개 집이 원인입니다.
일하는 어르신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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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일해서 버는 돈보다 연금으로 받는 돈이 더 불리하게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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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 등`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2026년 공제액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 | 8,500만 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 재산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입니다. 시골 땅이라도 서울에 살면 대도시 기준입니다. 부부 주소가 다르면 상위 도시를 씁니다.
💡 자동차는 함정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4% 환산이 아니라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도 안 됩니다. 차 한 대로 탈락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어도 합산이 아니라 차 한 대씩 따집니다. 골프·콘도·요트 회원권도 같은 취급입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으로 소명되면 일반재산과 같은 연 4%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4년부터 자동차 부과를 폐지했지만, 기초연금은 다릅니다.)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오히려 적습니다. 아래 세 가지로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복지부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A급여 3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32만 4,550원입니다. 기준선을 7만 5천 원 넘겼는데 깎인 건 2만 5천 원뿐입니다.
연계감액만 따지면 기준연금액의 50%(17만 4,850원)는 남습니다. 다만 아래 ③ 소득역전방지가 겹치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다고 손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자체가 기초연금보다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을 줄이는 건 대개 손해입니다.
부부가 둘 다 수급 대상이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 월 수령 | |
|---|---|
| 혼자 받을 때 | 34만 9,700원 |
| 부부가 각각 | 27만 9,760원 × 2 = 55만 9,520원 |
부부 합산으로는 69만 9,400원이 아니라 55만 9,520원입니다. 14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의 형평을 맞추려고,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의 연금을 깎는 장치입니다. 247만 원에 딱 걸린 사람이 전액을 받으면 250만 원이라 탈락한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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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원래 연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생각보다 많이 깎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247만 − 230만 = 17만 원만 나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10%(3만 4,970원)는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다 34만 9,700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2026년 신규 | 1961년생 |
| 신청 시작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0월생이라면 2026년 9월부터입니다.
소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65세 생일이 지나고 1년 뒤에 신청하면 그 1년치는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해야 줍니다.
멀리 사는 자녀가 대신 접수해도 됩니다. 비관할에서 받은 서류는 관할로 이관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토·공휴일이면 전일).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치까지 소급해 한 번에 들어옵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탈락인지 항목별로 드러납니다.
| 원인 | 확인할 것 |
|---|---|
| 부채를 신고하지 않음 |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빼줍니다 |
| 자동차 |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액 전체가 월 소득 |
| 자녀 명의로 옮긴 재산 | 다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
| 임차보증금 | 살고 있는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릅니다 |
⚠️ 재산을 자녀에게 넘겨 수급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기간 제한 없이, 다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매달 일정액(2026년 단독 267만 9,518원, 부부 324만 7,369원)씩 차감해 없애는 방식이라 3억 원을 넘겼다면 9년 넘게 그대로 남습니다.
'몇 년만 지나면 된다'는 말은 2011년 6월 이전 증여분에 적용되던 옛 규정입니다. 지금은 해당 없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으로 냅니다.
탈락했더라도 소득·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한 번 탈락해도 5년간 매년 공단이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먼저 알려줍니다. 직접 챙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제도 | 기초연금과 |
|---|---|
| 국민연금 | 둘 다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크면 연계감액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봐서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
| 주택연금 | 월지급금은 대출금이라 소득에 안 잡힙니다. 오히려 받은 누계가 부채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매달 내려갑니다. 단 집 자체는 재산으로 그대로 잡힙니다 |
| 노인일자리 | 소득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아예 빠집니다 |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줍고 뺏는다'는 비판이 오래 있어 왔고, 제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득인정액은 집·땅·예금·자동차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부채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동차가 기준을 넘었거나, 임차보증금이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받습니다. 52만 4,550원 이하면 무조건 전액이고, 넘어도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깎는 기준이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그중 'A급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예시로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32만 4,550원 — 2만 5천 원만 깎입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일시금만 받고 5년이 지났거나,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이 과세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으로 한정 열거돼 있고 기초연금은 거기 없습니다. 압류도 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각자 20% 감액되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이것이 기초연금에서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아닙니다.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합니다. 지역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대도시와 농어촌의 결과가 다릅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이후 증여분은 기간 제한 없이 다 소진될 때까지 본인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3억 원이면 9년 넘게 남습니다. 게다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1961년생이시라면, 생일 한 달 전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한 해를 놓치면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근거 법령·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고,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