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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미작성 자체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문제이고, 벌금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못 받은 임금은 따로 신고해야 나옵니다.
다만 돈이 나오는 경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들었던 조건과 실제가 달랐다면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아래 4절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둘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더라도 사본을 못 받았다면 그것도 위반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미작성·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 5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 |
| 기간제·단시간이면 | 기간제법 제24조의 과태료가 추가로 붙습니다(두 법 중첩) |
| 교부 의무 | 작성만 하고 안 주면 위반(제17조 제2항) |
| 상시 4명 이하 | 제17조·제114조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
| 변경할 때 | 조건을 바꾸는 경우에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
| 미작성으로 받는 돈 | 없습니다. 체불임금은 별도 진정 |
| 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 손해배상 청구 + 즉시 계약 해제(제19조) |
| 신고했다고 불이익 주면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10조) |
| 퇴사 후 | 신고 가능. 공소시효 5년 |
1. 무엇을 적어야 하나
법이 항목을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첫 문장 뒤의 한 줄을 보세요.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입니다. 입사할 때 한 번 쓰고 끝나는 의무가 아닙니다. 임금이 오르거나 근무시간이 바뀌면 그때마다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제5호의 대통령령은 이렇습니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제2호가 취업규칙 기재사항이라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도 명시 대상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작은 가게라 근로계약서 의무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제1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이 4명 이하에 적용할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제17조와 제114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둘뿐인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해야 하고, 안 하면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별표에 제60조(연차)는 빠져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연차 항목은 명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써 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 교부가 별도 의무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빠지는 지점입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명시 의무와 교부 의무는 다릅니다. 사무실에서 서명만 하고 사본을 안 줬다면, 계약서가 존재해도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메일이나 전자계약으로 받으셨다면 교부된 것입니다.
단서의 범위를 정확히 보세요. 단서가 완화하는 것은 "본문에 따른 사항", 즉 제2항의 교부 의무뿐입니다. 제1항의 명시 의무는 어떤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어야 교부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법 제51조제2항 (중략)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연봉 협상처럼 개별 합의로 임금이 바뀐 경우는 여기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아도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 개정으로 조건이 바뀐 경우는 제4호에 해당해 요구해야 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변경을 제4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조문에 "최저임금"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기간제·단시간이면 법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여기를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계약직은 과태료뿐"이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제17조와 제114조 어디에도 이들을 제외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중략) 를 위반한 자근로기준법 제114조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경력자료가 남습니다.
그 위에 기간제법이 더 얹힙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쪽 제재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
|---|---|---|
| 적용 법률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 기간제법 제17조 |
| 서면 명시 범위 | 제17조 제2항이 정한 항목 | 기간제법 제17조의 전 항목 |
|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 제재 | 500만 원 이하 벌금 | 벌금과 과태료가 각각 가능 |
세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로 끝나고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서 사본을 못 받은 부분은 기간제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이고, 제재는 과태료가 아니라 제114조의 벌금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형사 고소 경로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을 넣으실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도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6호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주 3일 근무인데 요일이 안 적혀 있으면 위반"이라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단시간 근로자여야 합니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아르바이트라고 전부 단시간 근로자는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그보다 짧아야 합니다.
둘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장 보칙 │ 제16조제4호 / 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항목에 제6호가 없습니다. 제2호도 휴게만, 제4호도 휴일만입니다. 소규모 가게가 많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이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제114조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따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 신고하면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
됩니다
- 사업주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에게도 벌금형(근로기준법 제115조)
안 됩니다
- 미작성 자체로 나에게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 계약서가 없다고 임금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못 받은 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별개의 진정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절차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에, 연차 미사용 수당 계산은 연차수당 계산에 정리해 뒀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체불임금 진정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나오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미작성·미교부 자체로 받는 돈은 없지만, 명시된 조건이 실제와 달랐다면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9조
면접에서 들은 임금이나 근무시간이 실제와 달랐던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사직 통보 기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이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조건을 전제하므로, 아무것도 약속받지 못한 경우까지 그대로 쓸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메시지나 공고로 남은 조건이 있고 실제가 달랐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1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제2항(노동위원회 신청·귀향 여비)은 별표에 없어 5명 이상에만 적용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오히려 불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남길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근무표 같은 자료로 근로관계와 조건을 입증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런 기록을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더 무겁습니다
재직 중이라 신고를 망설이시는 분들께 가장 필요한 조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중략) 및 제104조를 위반한 자근로기준법 제110조
계약서 미작성의 500만 원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징역형이 들어 있습니다.
6. 퇴사한 뒤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만 가능한 것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벌금형만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기간제·단시간 쪽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제척기간입니다(제19조).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재직 당시의 메시지·급여명세서·근무표를 확보해 두신 상태에서 움직이는 쪽이 낫습니다.
7. 18세 미만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성인의 경우 제17조 제1항의 "명시"가 반드시 서면이어야 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교부 대상 항목은 제2항이 서면으로 못박습니다). 18세 미만은 명시 자체를 서면으로 하고 교부까지 하라고 직접 규정합니다.
범위도 다릅니다. 성인의 교부 대상은 제17조 제2항이 한정한 항목뿐이지만, 18세 미만은 조문이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라고 해 시행령 제8조의 취업 장소·종사 업무까지 서면으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114조 제1호가 제67조 제1항·제3항 위반도 벌금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부모가 대신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흔히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8. 신고는 어디에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로 제기합니다. 실무상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처리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법령이 아니라 행정 운영 기준이므로 접수 전에 관할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준비할 것 | 이유 |
|---|---|
| 근로 사실 입증 자료 |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 |
| 급여 이체 내역 | 임금 액수와 지급 주기 |
| 계약서가 있다면 사본 | 교부 위반·변경 미명시를 다툴 때 |
| 채용공고·면접 기록 | 명시된 조건과 실제가 다를 때(제19조) |
| 근로 시작일·종료일 | 공소시효 기산점 판단 |
| 상시 근로자 수 | 기간제법 제6호 적용 여부 |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회사에 서면 교부를 요구한 기록(메일·메시지)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부 의무 위반을 다툴 때 직접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오나요?
미작성 자체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태료는 근로자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됩니다. 다만 명시된 조건이 실제와 달랐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못 받은 임금은 체불임금 진정을 따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긴 썼는데 사본을 못 받았습니다.
위반입니다. 제17조 제2항이 교부를 별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와 교부는 다른 의무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도 교부인가요?
조문이 전자문서를 서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교부 대상 항목(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이 모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월급이 올랐는데 새 계약서를 안 줬습니다.
제17조 제1항 후단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므로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 협상처럼 개별 합의로 바뀐 경우는 요구가 없어도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의2가 "요구가 있으면"으로 완화하는 대상은 서면 합의·취업규칙·단체협약·법령으로 변경된 경우뿐이고, 그 경우에도 제1항의 명시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저 포함 3명인 가게인데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제17조와 제114조를 모두 들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제60조)는 적용되지 않아 연차 항목은 명시 대상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인데 요일과 시간이 안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인지(같은 사업장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입니다. 4명 이하라면 기간제법 제17조 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직인데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들었습니다.
과태료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기간제법에는 교부 의무 조문이 없으므로, 사본을 받지 못한 부분은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제114조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직 중인데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제104조가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0조). 계약서 미작성의 벌금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퇴사한 지 2년 됐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벌금형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입증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제가 불리한 것 아닌가요?
서면으로 남길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로 근로관계를 입증하게 됩니다.
사장 개인만 처벌되나요?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15조).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주도 대상입니다. 다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한 장 정리
-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14조)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 기간제·단시간이면 기간제법의 과태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계약직은 과태료뿐"이 아니라 두 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 기간제법에는 교부 의무 조문이 없습니다. 사본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벌금 대상입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제17조·제114조 적용(시행령 별표 1). 단 연차는 적용 제외라 연차 항목은 명시 대상이 아닙니다
- 명시 항목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 시행령의 취업 장소·업무 등
-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제17조 제2항). 명시와 교부는 별개 의무
-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 조건을 변경할 때도 다시 명시해야 하고, 연봉 협상 같은 개별 합의는 요구 없이도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입니다(기간제법 시행령 별표 1)
- 미작성 자체로 나오는 돈은 없습니다. 체불임금은 별도 진정입니다
- 다만 명시된 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손해배상 청구와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제19조)
-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04조·제110조)
- 계약서가 없어도 입증 의무가 근로자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5년
- 18세 미만은 서면 명시 + 교부가 법에 직접 규정돼 있고, 교부 범위가 성인보다 넓습니다. 친권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처벌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다툴 때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지금 없다면 요구하시고, 요구한 기록을 남겨 두세요. 그 기록이 교부 위반의 증거가 됩니다.
근거 및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자)·제9호(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및 시행령 제7조·[별표 1] — 상시 4명 이하에 제17조·제19조제1항·제107조~제116조 적용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1항 명시 항목·변경 시 재명시, 제2항 서면 교부 의무와 단서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손해배상 청구·즉시 해제·노동위원회 신청·귀향 여비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 제1항 대리 금지, 제3항 18세 미만 서면 명시·교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제110조(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제17조·제67조 제1항·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 제24조 제2항 제2호
- 기간제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상시 4명 이하에 제17조 제6호 미적용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공소시효 5년) · 제252조 제1항(기산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5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벌금 이상의 형은 범죄경력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