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세어 보면 생각보다 날짜가 많습니다. 못 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며칠이 남았는지부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립니다. 1년을 딱 채우고 나가는지, 하루를 더 다니고 나가는지에 따라 15일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합니다.
30초 요약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출근율 80% 이상)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 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을 때) |
| 퇴사 시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
| 시효 |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부터 3년 |
| 5인 미만 | 적용 안 됨 (계약서에 약정했다면 그 약정대로) |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볼 것
연차는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입사 1주년 전날(1년 근로를 마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15일이 발생하지 않고, 1주년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생깁니다. 하루 차이로 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연차는 며칠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출근율 80% 이상 기준입니다.
| 채운 근속 | 새로 생기는 연차 |
|---|---|
| 1개월 ~ 11개월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 만 1년 · 2년 | 15일 |
| 만 3년 · 4년 | 16일 |
| 만 5년 · 6년 | 17일 |
| 만 7년 · 8년 | 18일 |
| 만 9년 · 10년 | 19일 |
| 만 21년 이상 | 25일 (한도) |
만 3년을 채운 뒤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 붙습니다. 식으로 쓰면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이고 25일이 상한입니다.
1년 미만의 월 1일은 따로 계산합니다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최대 11일)와 1년을 채웠을 때 생기는 15일은 별개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는 첫해에 쓴 날만큼 15일에서 뺐지만, 그 조항이 삭제돼 지금은 둘 다 생깁니다.
그래서 1년을 채우고 다음 날(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이론상 11일 + 15일 = 26일이 됩니다.
2. 1년 계약직은 왜 11일인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1년 계약이 끝나 365일째 퇴사하면, 15일이 생기는 "다음 날"에 이미 회사에 없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건 매달 생긴 최대 11일뿐입니다.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해석을 바꿨습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가능
| 퇴사 시점 | 생기는 연차 |
|---|---|
| 365일째까지 근무 후 퇴사 | 최대 11일 |
| 366일째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퇴사 | 최대 26일 (11일 + 15일) |
"1년 계약직도 26일치 수당을 받는다"는 글은 2021년 이전 해석입니다. 지금은 인용하면 안 됩니다.
몇 년을 다녀도 같은 원리입니다
만 3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3년째 근무에 대한 연차(16일)는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마지막 1년간의 연차와 가산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대법원도 1년 초과 2년 이하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26일이라고 보면서, 2년을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직한 경비원들에게 마지막 1년분 연차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2022다245419).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근속 만기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지가 결정적입니다.
3. 수당 계산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라고만 정합니다. 취업규칙에 정함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 해석은 이렇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1일 통상임금
월급제라면 이렇게 환산합니다.
`
시간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8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실무상 기준시간입니다. 법령 산식대로 계산하면 208.57시간인데 올림해서 씁니다.
예시 —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주 40시간
| 계산 | 금액 | |
|---|---|---|
| 시간급 | 3,000,000 ÷ 209 | 14,354.07원 |
| 1일 통상임금 | × 8시간 | 114,833원 (원 단위 반올림) |
| 365일 근무 후 퇴사, 11일 미사용 | × 11 | 약 126만 원 |
| 366일째 재직 후 퇴사, 26일 미사용 | × 26 | 약 299만 원 |
| 2년차 15일 미사용 | × 15 | 약 172만 원 |
하루 차이로 170만 원 넘게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4. 언제 받나
| 상황 | 지급 시기 |
|---|---|
| 재직 중 연차가 소멸 | 소멸한 다음 날 권리 발생, 정함이 없으면 그 뒤 첫 정기 임금지급일 |
| 퇴사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6조) |
14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시효 3년 — 기산점은 퇴사일이 아닙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날부터 3년을 셉니다.
재직 중에 생겼다가 쓰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라면, 퇴사일이 아니라 소멸 다음 날부터 시효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3년 전 연차수당은 이미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임금체불 글에서 이어집니다.
5. "촉진제도를 했으니 수당 없다"고 할 때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제61조)을 적법하게 했다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 단계 | 시기 | 방식 |
|---|---|---|
| ① 사용자가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촉구 | 연차 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서면 |
| ② 근로자가 시기를 정해 통보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 ③ 통보가 없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 | 만료 2개월 전까지 | 서면 |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1개월 전 기준으로 기간이 짧습니다.
이런 경우는 촉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내 이메일·게시판으로만 알린 경우 — 고용노동부는 개인별 서면보다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자결재 체계를 완비하고 도달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 근로자가 일부만 시기를 정했는데 나머지 일수를 회사가 서면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지정일 전에 퇴직해서 쓰지 못한 경우 —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카카오톡·문자로 한 촉진 통보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해석이나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카톡 통보를 근거로 수당을 거부한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6.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퇴사할 때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 회사가 많습니다.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입니다.
7. 해당되지 않거나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에 연차를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은 2026년 9월 현재 공포도 시행도 되지 않았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 근로자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연차 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주 20시간이면 15일 × 20/40 × 8 = 60시간입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아래 기간은 출근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1년 내내 휴업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4다232296)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20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분)
-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분)
8. 퇴직금에 들어가나
퇴사하면서 처음 생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평균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는 건 퇴직 전에 이미 청구권이 생긴 연차수당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퇴직 전에 수당으로 바뀐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같은 연차라도 퇴직하면서 처음 수당으로 바뀌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9. 2027년에 바뀌는 것 —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6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이 공포됐습니다. 시행은 2027년 6월 10일입니다.
| 신설 내용 | 상태 |
|---|---|
|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부여해야 함 | 2027. 6. 10. 시행,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아직 없음) |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 2027. 6. 10. 시행 |
"올해부터 연차를 반반차·시간 단위로 쪼개 쓸 권리가 생겼다"는 글을 보셨다면 시행 전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 단위 사용은 회사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것이지 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를 미리 당겨 쓸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해서 노사가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당겨쓰게 하는 것은 이 해석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못 쓴 연차를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노사가 합의하면 수당 대신 이월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월한 연차를 끝내 못 쓰면 이월 기간이 끝난 뒤 첫 임금지급일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바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근로관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면 366일째에도 재직 중이므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계약 형태가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병가를 썼으면 출근율에서 빠지나요?
업무상 부상·질병이 아닌 개인 병가는 법에서 출근으로 보는 기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고, 규정이 없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정리
- 연차는 기간을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1년 계약직이 365일에 끝나면 최대 11일
-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
- 수당은 정함이 없으면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퇴사 후 14일 이내
- 시효는 퇴사일이 아니라 연차가 소멸한 다음 날부터 3년
- 촉진제도는 서면이 원칙. 이메일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시간 단위 연차는 2027년 6월 시행
퇴사일은 보통 다음 직장 입사일에 맞춰 정합니다. 그런데 연차는 반대로 이 회사의 근속 만기일에서 거꾸로 봐야 합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놓고 하루를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
근거 및 출처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제36조, 제49조, 제60조, 제61조 (2026. 8. 20. 시행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2026. 6. 9. 공포, 2027. 6. 10. 시행) — 제60조 제5항·제9항 신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2, 제9조, 별표1, 별표2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판결
-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 (2021. 12. 16.)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988(2003), 근로기준정책과-3079(2015), 근로개선정책과-4218(2013), 근로기준과-5802(2009), 근로기준과-208(2004), 근로기준과-3836(2004), 근로기준정책과-3801(2017),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5), 근로개선정책과-4298(2013), 임금근로시간과-168(2022), 근로조건지도과-1046(2009)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 범위와 계속근로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