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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또는 받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나"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3년만 지급되고 55세가 될 때까지 멈춥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끊기지 않는 예외가 세 가지 있고, 그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계속 받습니다. 그 세 가지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습니다.
30초 요약
| 항목 | 내용 |
|---|---|
| 금액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 10~20년 50% · 20년 이상 60% (기본연금액 기준) |
| 여기에 더해지는 것 | 부양가족연금액. 단, 그 가족이 연금 수급권자 등이면 제외(제52조 제3항) |
| 상한 | 노령연금 받던 분이 사망하면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 배우자 지급 정지 | 수급권 발생 후 3년 지급 → 55세까지 정지(제76조 제1항) |
| 정지되지 않는 경우 | ① 장애상태 ② 25세 미만 자녀 양육 ③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
| 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
| 자녀 나이 | 25세 미만(손자녀는 19세 미만) |
| 재혼하면 |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정지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
| 내 연금과 겹치면 | 하나만 받되, 고르지 않은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습니다 |
| 유족이 없으면 | 사망일시금(제80조).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면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
| 청구 기한 | 5년(제115조) |
1. 누가 사망했을 때 나오나
먼저 사망한 사람이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10년을 못 채웠어도 3호·4호로 열립니다. 가입기간 10년만 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최근 5년 중 3년을 냈다면 대상입니다.
다만 4호에는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4호로 가는 길에만 걸리는 제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또는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3호·4호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제72조 제2항). 1호(노령연금 수급권자)·2호(가입기간 10년 이상)·5호에는 이 제한이 붙지 않습니다.
2. 얼마가 나오나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국민연금법 제74조
| 사망자의 가입기간 | 유족연금 |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단서를 놓치지 마세요. 이미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이 천장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 60%가 적용되더라도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
①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서 (…)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해당 호에 규정된 각각의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연 15만원
2. 19세 미만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를 포함한다): 연 10만원
3. 60세 이상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부모(부 또는 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연 10만원국민연금법 제52조
기준이 사망한 사람입니다. 괄호 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괄호를 보면 재혼 가정의 자녀, 계부모, 장인·장모까지 들어옵니다. 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로 조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51조 제2항 준용).
다만 "무조건 더해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 가족이 연금 수급권자(연계급여 수급권자 포함)이거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라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제52조 제3항). 같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제4항).
아래 6절처럼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는 제3항 제1호로 제외될 수 있으니, "40% + 부양가족연금액"을 그대로 더해 계산하지 마세요.
기본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국민연금 총정리 2026에 정리했습니다.
3. 배우자는 3년 뒤 끊깁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 장애상태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40대에 배우자를 잃으면 3년 받고 끊깁니다. 그리고 55세가 되어야 다시 나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3년 뒤 입금이 멈췄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 세 가지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계속 받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2호와 3호입니다.
- 2호 — 25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25세가 되는 시점에 상황이 바뀝니다
- 3호 — "소득이 있는 업무"는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냐'입니다
시행령 제49조가 노령연금 쪽 기준(제45조)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그 기준은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액이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업무입니다.
즉 일을 하더라도 월평균 사업·근로소득이 그 기준 이하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라 들어갑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니 올해 수치는 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정지는 소멸이 아닙니다.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115조 제2항).
'장애상태'가 무엇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제73조·제75조·제76조가 말하는 장애상태는 따로 정의돼 있습니다.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1.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국민연금법 제52조의2
2호가 있어서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이 없어도 길이 열립니다. 25세가 넘은 자녀, 19세가 넘은 손자녀가 계속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다만 사망 시점을 봐야 합니다. 제52조의2는 2023년 6월 13일 신설(법률 제19447호, 2023년 9월 14일 시행)이고, 같은 법 부칙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9447호) 제3조
사망일이 2023년 9월 14일 전이라면 종전 규정(장애등급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쪽도 부칙 제2조로 같은 구조입니다.
4. 재혼하면 사라집니다
정지와 소멸은 다릅니다.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75조 제1항
재혼은 소멸입니다. 나중에 이혼해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3절의 정지(55세에 재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지 사유는 더 있고, 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
자녀·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그때부터 정지되고(제76조 제5항), 장애로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정지됩니다(제7항).
그리고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된 경우, 소재불명이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의 정지 해제는 모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제4항·제6항·제8항). 사정이 바뀌었다면 먼저 신청해야 다시 나옵니다.
5. 유족의 범위와 순서
①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 유족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73조
나눠 받는 것이 아닙니다.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못 받습니다. 다만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3항).
세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의 실제 기준은 시행령 별표 1에 있고, 순위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시행령 제47조, 별표 1 제3호).
- 배우자·자녀는 "인정"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만 "가출·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부정되고, 자녀에는 그런 단서조차 없습니다. 따로 입증을 쌓아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는 따로 살아도 됩니다. 주거를 같이하면 그대로 인정이고, 주거를 달리해도 ①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등 사유가 있거나 ② 사망한 분이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송금 기록이 증빙이 됩니다
- 손자녀·조부모는 가장 좁습니다. 손자녀의 부모(조부모의 경우 그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그 특수한 사유에 장애인, 군 입대, 수용, 행방불명, 재학, 60세 이상이거나 25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열거돼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유족입니다
③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3항
사망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위도 뒤집힙니다. 부모·손자녀·조부모가 받고 있었더라도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게 되면 그들의 수급권은 소멸합니다(제75조 제2항). 1·2순위 유족이 생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면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제2항 단서가 그렇게 정합니다. 즉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3년 후 정지 상태가 되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배우자만 보고 "우리 집은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가 같은 순위입니다. 조문이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조부모도 같습니다.
6. 내 연금과 겹칠 때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국민연금법 제56조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고르고,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30%를 덤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이 8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50만 원이라면,
- 노령연금을 고르면: 80만 원 + (50만 원 × 30%) = 95만 원
- 유족연금을 고르면: 50만 원
이 경우 노령연금을 고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금액을 비교해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본인 연금이 작다면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산재와 겹치면 구조가 다릅니다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국민연금법 제113조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해 산재 유족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56조가 아니라 제113조가 적용되어 유족연금 자체가 절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선원법·어선원재해보상법상 급여도 같습니다. 해당할 수 있으면 공단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7.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제73조의 유족이 없으면 다른 급여가 있습니다.
① (…) 사망한 때에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다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만 해당합니다.
금액은 누가 사망했느냐로 갈립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 있음, 제80조 제2항 제1호)이지만,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분이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그 산정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지급됩니다(같은 항 제2호, 둘 다 해당하면 제2호 적용 — 제3항).
이미 연금을 오래 받으셨다면 차액이 남지 않아 사망일시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순위도 유족연금과 같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균등 분할입니다(제4항).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8. 기한
① (…)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국민연금법 제115조
5년입니다. 장례와 상속 정리에 쫓기다 보면 지나가기 쉬운 기간입니다. (60세 도달 등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예외적으로 10년입니다 — 같은 항.)
제2항이 중요합니다. 3절의 배우자 지급 정지 기간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55세까지 기다리는 동안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사실혼 배우자도 받나요?
법 조문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이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상 혼인이 아니니 안 된다"는 결론부터 내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포함 여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가족관계·주민등록·경제적 지원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공단(1355)에 상담하세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요?
유족연금의 배우자는 사망 당시의 배우자입니다. 이혼했다면 유족연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분할연금이 있고, 이쪽은 요건과 기한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제외), ② 이혼, ③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④ 본인이 60세 — 네 가지를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습니다(제64조 제1항). 금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입니다(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3항). 유족연금의 시효 5년과는 별개 기한이고,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받는 연금이라 "사망하면"을 기다릴 제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2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애상태가 아니라면 그때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제75조 제1항 제4호). 손자녀는 19세입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이면 자녀가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으면 자녀의 신청으로 그 기간 동안 배우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2항).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일하는 것 자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월평균 사업·근로소득이 기준(A값)을 넘으면 정지 대상이 되고, 그 이하면 일을 해도 정지되지 않습니다. 넘는 해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 뒤 정산 차액을 가감합니다(시행령 제45조 제4항). 자녀 양육(2호)이나 장애상태(1호)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영향이 없습니다.
정리
- 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은 그 가족이 연금 수급권자면 빠집니다(제52조 제3항). 그냥 더하면 안 됩니다
-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면 그가 받던 금액이 천장입니다
- 배우자는 3년 받고 55세까지 정지가 원칙입니다
- 단, 장애상태·25세 미만 자녀 양육·소득 있는 업무 미종사 중 하나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 "소득 있는 업무"는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월평균 사업·근로소득이 기준 이하면 일해도 안 끊깁니다
- 장애상태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2023년 9월 14일 이후 사망분부터입니다(부칙)
- 재혼은 소멸입니다. 정지와 다르고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유족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배우자가 소멸·정지되면 자녀로 넘어갑니다
-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 미만
- 본인 연금과 겹치면 하나만 + 미선택 유족연금의 30%. 금액을 비교해서 고르세요
- 뱃속의 아이도 유족입니다(제3조 제3항). 태아가 출생하면 부모·손자녀·조부모의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 산재 유족급여와 같은 사유로 겹치면 유족연금이 절반이 됩니다(제113조)
-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 범위가 형제자매·4촌까지 넓어집니다. 단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면 차액만
- 청구 기한 5년, 정지 기간에는 시효가 흐르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에서 돈을 놓치는 가장 흔한 경로는 3년 뒤 정지를 모르고 있다가, 정지를 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지를 면하는 사유는 셋입니다 — 장애상태, 25세 미만 자녀 양육, 그리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일을 쉰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월평균액이 A값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시행령 제49조·제45조). 일을 하고 있어도 기준 이하면 계속 받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공단에 알리세요.
근거 및 출처
-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제1항 각 호 요건, 제2항 제외 기간
- 국민연금법 제73조(유족의 범위 등) — 제1항 범위·연령 요건·생계유지, 제2항 최우선 순위자 및 단서, 제3항 균등 분할
-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 40%·50%·60% 및 노령연금액 상한 단서
- 국민연금법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재혼·파양·연령 도달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 제1항 배우자 3년·55세 및 예외 3호, 제2항 소재불명
- 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 제3항(태아 출생 시 생계유지 자녀 의제)
- 국민연금법 제51조(기본연금액) · 제52조(부양가족연금액) — 배우자 연 15만원, 자녀·부모 연 10만원, 제3항 제외 대상·제4항 중복 금지
- 국민연금법 제52조의2(장애 인정기준) 및 부칙(법률 제19447호, 2023. 6. 13. / 시행 2023. 9. 14.) 제2조·제3조 — 시행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혼인기간 5년·60세·5년 내 청구
-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 산재 등과 같은 사유면 유족연금 1/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및 [별표 1] 제3호(생계유지 인정기준) · 제49조·제45조(소득이 있는 업무)
-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미선택 유족연금의 30%
- 국민연금법 제80조(사망일시금) — 유족이 없을 때,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 급여 5년, 제2항 정지 중 시효 부진행
2026년 10월 기준으로 법령 원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2026년 6월 17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입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조정되고, 생계유지 인정 기준과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본인 사안의 금액과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