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Gist생활법률·세금 정리

상속세 총정리 2026 — 공제·세율·신고기한과 증여세와의 차이

2026.09.05 작성 · 세금

나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와 도장함, 안경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그 숫자만 보고 미리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정이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율보다 공제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얼마부터 내나 — 공제가 먼저입니다

`
상속세 = (상속재산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은 나중 문제입니다. 괄호 안이 0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가장 흔한 두 경우

가족 구성적용 공제사실상 비과세 구간
배우자 + 자녀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10억 원
자녀만 (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5억 원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이것이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라는 말의 근거입니다.

⚠️ 다만 "10억"은 조건부입니다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배우자가 자녀(또는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무너집니다.

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로만 계산합니다. "10억" 공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전원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함정입니다. 절세하려다 공제가 줄어듭니다.

② 공제에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상속공제 총액은 다음을 뺀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가 있거나, 상속포기가 있거나, 제3자 유증이 있으면 10억을 다 받지 못합니다.

③ 기준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전증여재산 + 추정상속재산
`

채무가 있으면 유리해지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불리해집니다.

2. 공제 항목별로

①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방식계산
원칙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
일괄공제위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 5억 원 선택 가능

자녀가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자녀 1명이면 기초 2억 + 인적 5천만 = 2억 5천만 원이라, 5억을 고르는 쪽이 두 배 낫습니다.

②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그보다 크면 최대 3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3. 30억 원

⚠️ 5억을 초과해 공제받으려면 기한 안에 실제로 분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몫으로 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하며,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하면 그 절차까지 끝내야 합니다.

분할이 늦어지면 배우자공제가 5억으로 주저앉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가장 크게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③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주식 같은 순금융재산(금융재산 − 금융채무)에 대한 별도 공제입니다.

순금융재산공제액
2천만 원 이하전액
2천만 ~ 1억 원2천만 원
1억 ~ 10억 원20%
10억 원 초과2억 원 (한도)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10억이라도 예금으로 물려주면 최대 2억이 더 공제되고, 부동산이면 이 공제가 없습니다.

④ 그 밖의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대표적입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이었던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해손실공제도 있고,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 시 별도로 차감됩니다.

3. 세율 — 증여세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 5억20%1천만 원
5억 ~ 10억30%6천만 원
10억 ~ 30억40%1억 6천만 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 원

⚠️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공제를 모두 빼고 남은 과세표준입니다. 앞에서 본 "10억까지 비과세"의 10억(상속재산)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고 세율표도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공제 구조입니다.

상속세증여세
시점사망 후생전
공제일괄 5억 + 배우자 최대 30억 등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천만 원 등 (10년 합산)
과세 대상물려주는 재산 전체받은 사람 각각
신고기한상속개시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4. 누가 상속받나 — 순위

순위상속인
1순위직계비속 (자녀.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
2순위직계존속 (부모·조부모)
3순위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직계비속끼리는 촌수가 가까운 쪽이 선순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대습상속은 예외).

배우자는 별도입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5. 신고와 납부

기한은 6개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일신고기한
3월 12일9월 30일
11월 5일다음 해 5월 31일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비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이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다른 법에 따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재산 분할이 안 끝났어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분쟁 중이라도 일단 신고해 두고 나중에 수정하는 편이 가산세를 피하는 길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대략의 세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권합니다

신고 자체가 취득가액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실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 평가를 남겨 두면 취득가액이 높게 잡힙니다. 무신고로 두면 부동산이 기준시가로 평가되어 취득가액이 낮아지고,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를 더 냅니다.

재산 분할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자금 출처 소명에도 쓰입니다.

6.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두 가지가 별개로 진행 중이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분내용상태
2026년 세제개편안 (8월 발표)가업상속공제 요건·한도 재설계, 상장주식 평가특례 등국회 심의 예정. 일반 상속공제·세율은 손대지 않음
유산취득세 전환기초공제·일괄공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공제로 대체하는 방식 전환국회 계류 중. 통과 시 2028년 상속개시분부터

둘 다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4년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법이 유지됐습니다. 이 글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8억인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이 공제되므로 낼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이 기본이지만,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나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가 붙으면 세금이 0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라면 5억 + 6억으로 8억은 충분히 덮입니다.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하나도 안 받아도 5억이 공제되나요?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더 받으면 최대 30억까지 늘어나되, 법정상속분 등 한도 계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같이 받나요?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 중 큰 쪽을 선택합니다. 대부분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예금과 부동산 중 뭘로 물려주는 게 유리한가요?

세금만 놓고 보면 금융재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가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은 평가 방식·양도세·보유세가 얽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무신고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늦었더라도 자진 신고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것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합산 기간
상속인 (배우자·자녀 등)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상속개시일 전 5년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이 합산 기간은 증여재산공제의 "10년 합산"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습니다. 구체적 기간과 계산은 사례별로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가 크고, 증여세는 10년마다 공제가 갱신됩니다. 재산 규모·가족 구성·시간 여유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정리

세율표를 들여다보기 전에 공제부터 더해 보세요.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을 얹고 나면, 계산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아직 시행 전이며 이 글은 현행법 기준입니다. 가족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전체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