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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총정리 2026 — 정원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2027년 봄

2026.09.12 작성

저녁 무렵 원룸 창가에 놓인 머그컵과 접힌 계약서

"한시사업이 끝나고 상시로 바뀌었다"는 글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한시가 끝난 건 맞지만,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뽑고, 정원이 있습니다.


30초 요약

2026년
사업 성격한시사업 → 계속사업 (매년 신규 모집)
신청 기간3월 30일 ~ 5월 29일 (마감)
선정 발표9월
모집 인원전국 6만 명
지급월 최대 20만 원 · 생애 24회
소급신청월과 무관하게 5월분부터
다음 기회2027년 봄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 '상시'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2022년에 시작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차·2차로 운영되다 끝났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둘을 같은 말로 쓰는 글이 많은데 다릅니다.

상시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
계속사업 ← 실제한시 종료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다만 모집 기간과 정원이 있음

국토교통부 안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매년 신규 인원을 모집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만 선정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선정기준 우선 순위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전 한시사업에는 없던 성격입니다. 선발은 소득·재산이 낮은 순입니다.

⚠️ 공식 사업명도 바뀌었습니다. 종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2차에만 쓰는 이름이고, 지금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로에서 검색할 때 참고하세요.

2. 2026년 일정 — 이미 지났습니다

신청2026년 3월 30일 09시 ~ 5월 29일 16시
선정 발표9월 (지자체별 상이)
첫 지급9월에 5개월분 소급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5월분부터 지급됩니다. 3월에 넣었든 5월에 넣었든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5개월치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이후 2027년 4월분까지 이어집니다(계약기간이 유효한 동안).

3. ⭐ 자격 — 소득을 두 번 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기본 요건

⚠️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6년이면 1991년~2007년생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 두 층

구분누구를 세나기준
청년가구본인 + 배우자·자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을 봅니다.

🚨 "월 154만 원"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라 60%는 약 154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되겠다"고 접습니다.

그 154만 원은 공제를 하고 난 뒤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공제 후 기준실제 월급으로는
청년가구 (1인)중위 60%약 219만 원까지
원가구 (3인)중위 100%약 765만 원까지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대상입니다. 계산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재산

구분기준
청년가구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4억 7,0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재산에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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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산 =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

원가구를 안 보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만 30세가 분기점입니다. 29세에 부모 소득으로 걸렸다면, 30세가 되는 해에 다시 넣어보세요.

원가구에 들어가는 건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뿐입니다. 조부모나 계부모는 안 들어갑니다. 부모가 이혼 후 각각 재혼했다면 친부·친모만 봅니다.

4. 얼마를 받나 — 생애 24회

`
월 최대 20만 원 × 생애 24회 = 480만 원
`

'생애 1회, 최대 24회'입니다. 1차·2차 한시사업에서 받은 횟수가 여기에 합산됩니다.

지난 이력남은 횟수
1차에서 10회 받고 중단14회
2차에서 20회 받고 중단4회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받습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어받으려면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중단됐다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재산 재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때 기준을 못 맞추면 남은 횟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5. ⭐ 보증금·월세 상한은 없어졌습니다

아직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라고 쓴 글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12일에 폐지됐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FAQ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이어도 됩니다. 월세 환산해서 합산하던 계산도 이제 없습니다.

6. 제외되는 경우

요건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1실(방)에 여럿이 사는 전대차 —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었다면 가능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형·누나 집도, 배우자의 부모 집도 안 됩니다. "직계존비속만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걸립니다.

지자체 사업은 "수혜 중"일 때만 제외입니다. 그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차임분이 2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고, 20만 원 미만이면 차액을 받습니다.

월세 30만 원 중 주거급여로 10만 원을 받고 있다면 → 청년월세에서 10만 원 추가

기준은 주거급여 총액이 아니라 월차임분입니다.

7. 서류에서 막히는 경우

문제
전입신고가 안 됨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름본인 명의 계약이어야 함
월세 이체내역 부족원칙 3회, 계약 초기면 1회 이상
월세·관리비가 뭉쳐 있음월세만 대상

전입신고는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별개의 장치라 이 지원과 무관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 월세는 계좌이체로 내세요. 현금으로 내면 이체내역이 없어 증빙이 어렵습니다. 기숙사·하숙이라면 입실확인서와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8. 받다가 중지되는 경우

중지 사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 체류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공공임대 입주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사망·이민
받은 임차료를 다른 데 쓰고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전출·계약 변경 등 사유 발생 후 15일 내 미신고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로 90일을 넘기면 끊깁니다. 그리고 이사하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은 그대로인데 신고를 안 해서 끊기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만 35세가 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선정된 뒤에는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됩니다. 나이는 신청 시점에만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모집은 2027년 봄으로 예상됩니다.

요건을 다 채우면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6만 명 정원이 있고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뽑습니다. 국토부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미선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인데 안 되겠죠?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기준과 비교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219만 원 정도까지 청년가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1차·2차 때 받았는데 또 되나요?

생애 24회 한도 안에서 남은 횟수만큼 됩니다. 1차에서 10회 받았다면 14회가 남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면요?

안 됩니다.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는 제외이고, 배우자의 2촌 이내도 포함입니다. 형·누나 집, 배우자의 부모 집 모두 해당합니다.

보증금이 커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월세 금액 제한은 2024년 4월에 폐지됐습니다.

선정됐다는데 언제 들어오나요?

9월에 5개월분(5~9월)이 소급 지급되고, 이후 매달 들어옵니다.


정리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격을 미리 맞춰두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두고, 월세를 계좌이체로 바꾸고, 이체내역을 3회 이상 쌓아두세요. 내년 봄에 신청서를 쓸 때 이 세 가지가 준비돼 있으면 됩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모집 시기·정원·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지고, 지자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7년 신청 전에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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