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사업이 끝나고 상시로 바뀌었다"는 글이 많습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한시가 끝난 건 맞지만,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뽑고, 정원이 있습니다.
| 2026년 | |
|---|---|
| 사업 성격 | 한시사업 → 계속사업 (매년 신규 모집) |
| 신청 기간 | 3월 30일 ~ 5월 29일 (마감) |
| 선정 발표 | 9월 |
| 모집 인원 | 전국 6만 명 |
| 지급 | 월 최대 20만 원 · 생애 24회 |
| 소급 | 신청월과 무관하게 5월분부터 |
| 다음 기회 | 2027년 봄 |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 시작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차·2차로 운영되다 끝났습니다.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이 둘을 같은 말로 쓰는 글이 많은데 다릅니다.
| 뜻 | |
|---|---|
| 상시 | 1년 내내 아무 때나 신청 |
| 계속사업 ← 실제 | 한시 종료 없이 매년 반복 시행. 다만 모집 기간과 정원이 있음 |
국토교통부 안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매년 신규 인원을 모집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만 선정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선정기준 우선 순위에 따라 미선정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전 한시사업에는 없던 성격입니다. 선발은 소득·재산이 낮은 순입니다.
⚠️ 공식 사업명도 바뀌었습니다. 종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1·2차에만 쓰는 이름이고, 지금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복지로에서 검색할 때 참고하세요.
| 신청 | 2026년 3월 30일 09시 ~ 5월 29일 16시 |
| 선정 발표 | 9월 (지자체별 상이) |
| 첫 지급 | 9월에 5개월분 소급 |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5월분부터 지급됩니다. 3월에 넣었든 5월에 넣었든 같습니다. 그래서 9월에 5개월치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이후 2027년 4월분까지 이어집니다(계약기간이 유효한 동안).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 나이는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2026년이면 1991년~2007년생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누구를 세나 | 기준 |
|---|---|---|
| 청년가구 | 본인 + 배우자·자녀 | 중위소득 60% 이하 |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을 봅니다.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라 60%는 약 154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되겠다"고 접습니다.
그 154만 원은 공제를 하고 난 뒤 금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 공제 후 기준 | 실제 월급으로는 | |
|---|---|---|
| 청년가구 (1인) | 중위 60% | 약 219만 원까지 |
| 원가구 (3인) | 중위 100% | 약 765만 원까지 |
월급 200만 원을 받아도 대상입니다. 계산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가장 아까운 경우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청년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 4억 7,0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별도 기준이 아니라 재산에 합산됩니다.
`
총재산 = 일반재산 + 자동차 − 부채`
아래에 해당하면 부모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만 30세가 분기점입니다. 29세에 부모 소득으로 걸렸다면, 30세가 되는 해에 다시 넣어보세요.
원가구에 들어가는 건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뿐입니다. 조부모나 계부모는 안 들어갑니다. 부모가 이혼 후 각각 재혼했다면 친부·친모만 봅니다.
`
월 최대 20만 원 × 생애 24회 = 480만 원`
'생애 1회, 최대 24회'입니다. 1차·2차 한시사업에서 받은 횟수가 여기에 합산됩니다.
| 지난 이력 | 남은 횟수 |
|---|---|
| 1차에서 10회 받고 중단 | 14회 |
| 2차에서 20회 받고 중단 | 4회 |
실제 내는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낸 만큼만 받습니다. 관리비와 보증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단됐다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재산 재심사를 다시 받습니다. 그때 기준을 못 맞추면 남은 횟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아직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라고 쓴 글이 많습니다. 2024년 4월 12일에 폐지됐습니다.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FAQ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80만 원이어도 됩니다. 월세 환산해서 합산하던 계산도 이제 없습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 제외 대상 |
|---|
| 주택 소유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은 경우 |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2촌 이내 포함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 주거안정장학금 수혜자 |
| 1실(방)에 여럿이 사는 전대차 — 임대인과 별도 계약을 맺었다면 가능 |
|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
형·누나 집도, 배우자의 부모 집도 안 됩니다. "직계존비속만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걸립니다.
지자체 사업은 "수혜 중"일 때만 제외입니다. 그 지원이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분이 20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고, 20만 원 미만이면 차액을 받습니다.
월세 30만 원 중 주거급여로 10만 원을 받고 있다면 → 청년월세에서 10만 원 추가
기준은 주거급여 총액이 아니라 월차임분입니다.
| 문제 | 왜 |
|---|---|
| 전입신고가 안 됨 | 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 |
| 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름 | 본인 명의 계약이어야 함 |
| 월세 이체내역 부족 | 원칙 3회, 계약 초기면 1회 이상 |
| 월세·관리비가 뭉쳐 있음 | 월세만 대상 |
전입신고는 요건입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별개의 장치라 이 지원과 무관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 월세는 계좌이체로 내세요. 현금으로 내면 이체내역이 없어 증빙이 어렵습니다. 기숙사·하숙이라면 입실확인서와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중지 사유 |
|---|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 초과 체류 |
|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공공임대 입주 |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
| 사망·이민 |
| 받은 임차료를 다른 데 쓰고 3개월 이상 차임 연체 |
| 전출·계약 변경 등 사유 발생 후 15일 내 미신고 |
교환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로 90일을 넘기면 끊깁니다. 그리고 이사하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은 그대로인데 신고를 안 해서 끊기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선정된 뒤에는 연령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됩니다. 나이는 신청 시점에만 봅니다.
할 수 없습니다. 2026년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됐습니다. 다음 모집은 2027년 봄으로 예상됩니다.
아닙니다. 6만 명 정원이 있고 소득·재산이 낮은 순으로 뽑습니다. 국토부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미선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기준과 비교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219만 원 정도까지 청년가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생애 24회 한도 안에서 남은 횟수만큼 됩니다. 1차에서 10회 받았다면 14회가 남습니다.
안 됩니다.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는 제외이고, 배우자의 2촌 이내도 포함입니다. 형·누나 집, 배우자의 부모 집 모두 해당합니다.
됩니다. 보증금·월세 금액 제한은 2024년 4월에 폐지됐습니다.
9월에 5개월분(5~9월)이 소급 지급되고, 이후 매달 들어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격을 미리 맞춰두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두고, 월세를 계좌이체로 바꾸고, 이체내역을 3회 이상 쌓아두세요. 내년 봄에 신청서를 쓸 때 이 세 가지가 준비돼 있으면 됩니다.
근거 및 출처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모집 시기·정원·소득 기준은 매년 달라지고, 지자체 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7년 신청 전에 복지로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제도 안내이며 개별 상담이 아닙니다.